[정은보 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오늘 국민행복기금 관련된 주요 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발전심의위원회와 경제장관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 내용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론에게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3월 29일 금요일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서민의 과다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하고,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에 대해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서 채무부담을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많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에서 신용회복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채권 매각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금요일 3월 22일 현재 총 3,894개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협약에 참여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매입 후 채무조정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신청을 받아서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채권을 매입해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매입 후 채무조정은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연체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해서 채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채무조정을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수혜대상은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 중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기관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2013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되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 및 채무조정(신복위, 개인회생·파산)등의 채무조정을 이미 신청해서 진행 중인 채무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최대 5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 채무조정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은닉재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의 혜택을 무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은 4월 22일부터 가접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접수를 통해서 구체적인 상담절차를 거쳐서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채무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고,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구축될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선전화나 핸드폰에서 국번 없이 ‘1397’번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매입 후 채무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고 금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이나,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도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 방식보다는 낮은 채무감면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은 신청에 의한 채무조정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자들로부터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신청의사를 확인한 후 채무조정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먼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한 후에 채무조정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금융회사, 대부업체 학자금 대출의 경우에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년 2월말 현재 6개월의 연체가 진행 중인 분들 중에서 신청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거나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제안하여 동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신청자에게는 상환능력을 고려해서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서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은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신청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채무조정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년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분들로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의 경우입니다.
다만, 미등록 대부업체 및 사채 채무자, 담보부 대출 채무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4,000만원을 한도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 받을 수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금방 설명 드린 저금리로의 대출 전환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및 1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단기연체자 및 1억 초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이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의 매입대상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채무자 및 1억 이상 초과 채무자입니다.
이들 채무자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재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8쪽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통해서 5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혜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신 분들로서, 이 분들에게는 고용노동부와 중기청 등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창업교육 그리고 컨설팅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으며, 국민행복기금이 채무조정 수혜자를 노동부, 중기청 등에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프로그램에 추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민행복기금을 통해서 얼마나 혜택을 받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단 채무재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32만 명 정도의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대출과 관련해서는 3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본 접수가 5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청자가 실제로 실행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5월 1일에 하면 바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텀이 필요한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7페이지에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한시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혜택을 확대했는데, 이 확대되는 혜택에 대한 수혜대상자는 대략 몇 만 명 정도로 보시는지,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시기와 관련해서 4월 22일부터는 예비접수 그리고 5월 1일부터 본 접수를 진행합니다.
다만, 결국 자활의지나 이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요소들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일찍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일찍 지원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절차상으로 조금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5월부터는 신청한 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수혜대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면률이 제로에서 30% 정도 되는데, 그것을 30%에서 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구체적으로 적용대상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더 신용회복위원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는 18조원, 300만 명 이렇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한 10분의 1 정도로 전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줄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2만 명이 이렇게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줄어드는 가계빚 규모는 얼마로 예상할 수 있는지요.
<답변> 우선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출범을 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시급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1차적으로 먼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먼저 출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채무불이행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시작은 이런 정도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무탕감 규모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 이것을 32만 명에 대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우리가 원리금에 대비해서 32만 명에 대해서 원리금 탕감이 9조 내지 10조 정도로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이 되어 버렸는데, 13페이지에 채무조정 지원효과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지원대상 채권규모 해서 134.3만 명, 13페이지입니다. 채권규모를 사람 숫자로 봤는데 채권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3페이지에 채무 지원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불량 예상 채권자가 13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은행이나 비은행의 경우에는 우리의 목표는 50%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에 있어서는 2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매입규모는 거기에 따라서 한 59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희망모아´의 사례를 감안해서 한 21만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공적자산관리회사로부터는 211만 명이 대상입니다만, 그 동안에 신용회복기금에서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채무조정 신청률이 5년 이상, 7년 이상의 경우에는 5%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적용해서 한 11만 명 정도로 추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이 그것이 아니라 채권규모를 사람 숫자로 썼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매입지원대상 채권규모를 사람 숫자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채무조정 신청률이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추산한 것 같은데, 사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을까요? 왜 경험치를 그대로 추산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금액 측면에서 보면, 134만 명에 대한 대상채무의 원리금 합계액이 한 20조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규모는 9조 5,000억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AMC에서의 5% 정도는, 물론 우리가 경험률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을 한 것이고요.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좀더 증가할 것으로 우리도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첫째는, 우리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간 현 단계에서는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왜 박근혜 정부가 처음에 공약에서 얘기한 것보다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2차로 뭔가 다른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답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현 단계에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분들을 추정하니까 사업규모가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국민행복기금을 출발한 이후에도 한시적으로 6개월 정도 전환대출이나, 또는 전환대출의 확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채권에 대한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만, 이것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신용회복기금의 역할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특정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신용회복기금에서의 역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진행을 하되,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그런 것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현 단계에서 또 2차적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단, 대학생 학자금 대출 지원자 대상 수 궁금하고요. 채무조정 지원효과 ´참고 1번´에 보면, 지원대상 채권규모가 134만 명과 211만 명 합쳐서 20조, 첫 번째 네모가 20조이고, 두 번째가 8조 5,000억, 9조 5,000억, 지금 숫자가 2개여서 확실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채무 조정되는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우선 장학재단에서 연체가 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지원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현재 장학재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금융회사 보유 대학생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에서 대상 채권이 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표와 관련해서 134만 명의 대상 채무가 20조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매입 규모 59만 명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이 9조 5,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9조 5,00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7,000억 정도 수준으로 매입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우리가 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지원하면서 채무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서 대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하한은 정할 필요가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현재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상한은 정하되, 하한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채무조정의 대상에 대한 시기는 4월 22일부터 접수를 받고요. 5월 1일부터는 본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하나만 더 여쭐게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행복기금에 금융기관이 의무 매각할 의무가 주어진다고 봤는데요...
<답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답변> 가신청이든, 본신청이든 간에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이 매각을 의무화하고, 우리는 매수를 할 것입니다.
<질문> 10월 말까지만 신청하면 무조건 채권은...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맞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도 의사를 물어봐서 희망할 경우에는 우리도 반드시 매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질문>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의를 안 하면 채무재조정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청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재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괄매입한 다음에 의사를 물어봤을 때 의사에 대해서 좋다고 하면, 그러면 다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채무재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 하고, 의사를 물어봤는데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우리의 채무재조정 대상의 채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는 숫자 문제인데, 학자금 대출에서 지금 우선 하려고 하는 대상이 상각채권인데요. 상각채권이 115억 밖에 안 되는데, 115억이면 1,000~2,000명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를 좀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 관련해서 하나 더, 전환대출 같은 경우에 34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기준이 완화되는 6개월 동안 6만 명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6만 명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지 하고요.
나머지 하나 마지막 질문은,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은 매입가율인데, 지금 9조 5,000억을 매입자금이 8,000억 잡고 그러면 8,000억 가지고 9조 5,000억 연체채권을 산다고 보면 매입가율이 8~10% 정도 보통 평균으로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이 상각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6개월 이상의 연체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이 정도로는 금융회사가 안 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115억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우리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전환대출과 관련해서 34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대상이 확대되는 기간, 6개월 동안에는 6만 명 정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기금으로 출범을 해서 행복기금이 앞으로 5년 내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전환대출과 관련해서 수혜자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34만 명이라고 추정을 했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셨죠?
<질문> 매입가율...
<답변> 그것은 숫자를 드리면 되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질문> 매입가액...
<답변> 매입가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융기관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가격, 얼마에 사올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별 채권이나 또는 전반적인 일단의 채권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현재 금융기관들이 평가하는 매입률과 매입가격과 관련해서 추정을 해 봤을 때 이러한 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현 단계에서는 높은 가격도 아니고 낮은 가격도 아닙니다. 페어밸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이형주 서민금융과장) 감면되는 채무금액이 얼마일 것이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답변을 8조~9조라고 한 것은 매입되는 규모가 8조, 9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되는 채무 규모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면금액은 신청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매입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얼마가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금액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신청이 30만 명, 다 합쳐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 30만 명에 해당되는 채무의 액면 가치가 3조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얼마정도 감면해 줄 것이냐 하는 감면율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최대로 50%까지 감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로 다 감면해줄 수 있다면 1조 5,000억 정도가 감면효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수치들이 다 예측하기 어려운 가정을 바탕으로 되어 있다는 점들을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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