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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및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 브리핑
2013-04-11 조회수 : 6585

[자본시장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1대1 맞춤서비스입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용되다가 2005년에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이 됐습니다. 2005년부터 주로 은행과 증권사간의 경쟁이 지속되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 상승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연도별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탁고 증가율을 보면 특정금전신탁을 다른 유사한 형태의 자산운용업과 비교해보면, 일반 자산운용사를 통한 펀드는 6.4%, 투자일임은 14%에 비해서 특정금전신탁은 연 25%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쉐도우 뱅킹(Shadow Banking)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작년부터 쭉 쉐도우 뱅킹을 성을 갖는 부문이나 상품에 대해서 일련의 건전화조치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정책적인 흐름에 맞춰서 특정금전신탁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몇 개월 동안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해서 이번에 설명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현황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탁고가 199조인데,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약 155조 정도 되고, 증권사가 61%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은행 38%, 보험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특별히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가 수탁고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의 경우에는 주로 수시 입출금식 신탁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이할 사항으로 파생상품 등의 판매채널로써 신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탁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 주로 절반 이상은 기업어음입니다. 51.8조 원이 CP에 투자되고 있어서 특금자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CP의 경우에는 보통은 본 면 하나로 예를 들면 100억 짜리, 500억짜리 CP가 발행되는데 실상을 보면 다수 금전신탁에서 이것을 분할해서 편입합니다. 그래서 만약 신탁이 CP **전에 해지가 들어오면 CP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팔수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자금가지고 해지에 응하는 자전거래 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편입된 CP 중에서 ABCP같은 경우에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낮지만 그렇게 약 4.5조 원 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ABCP에 집중된다는 유의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어음에 이어서 ELS에 대한 투자가 많습니다. ELS가 약 9.9조 원 정도 특정금전신탁에서 편입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활용해서, 특히 은행에서 운영하는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ELS 편입의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은 전체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84.8%입니다. 8.4조 원인데, 비중이 높지만 개인들은 평균 보면 밑에 보시면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권유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 중에서 보면 편입한 상품 중에서 보면 MMT(Money Market Trust)가 있습니다. 총 운영규모가 약 37조 원이고, MMT는 주로 은행 쪽에서 많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1일물로 운용됩니다만, 헷지하면 당일에 바로 돈을 내줍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상품을 보면 콜이나 1일 그런 쪽이 아니고, CP도 분할 편입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헷지가 출금요청이 있으면 CP를 바로 팔 수 없기 때문에 출금요청 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자전거래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신탁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을 보면, 계약금액은 일부 신탁업자들이 은행이나 증권사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최저가입금액을 한도로 두고 있는 데도 있고, 아예 최저가입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설정하는 경우로 보면 은행같은 경웨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권사는 가장 많은 경우가 100만 원부터 1억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들 신탁금액은 4,8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최저가입금액 없이 개인들이 평균 4,000만 원 수준으로 다수의 개인들이 신탁을 이용하다보니까 1대1 맞춤인데 특정금전신탁이 펀드처럼 집합 투자화하여 신탁 본연의 맞춤형 관리 및 투자자 보호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계약기간을 보면, 대부분 상품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채권형 같은 경우에는 계약건의 약 68.9%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어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의 경우에는 장기적 자산관리가 어렵고, 단기 고수익 추구유인이 많아서 건전한 상품운영이 곤란합니다.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신탁은 금융기관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전, 재산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시대를 맞아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영구조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변질된 영업이 가능한 취약점도 있습니다.

   소액?단기신탁 등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탁재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하고 있고,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불안전 판매가 가능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대응 방향은 이 앞의 기본 방향은 참고해 주시고, 항목 당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판매를 건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ELS 등이 특금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는 경우에 실질은 공모인데 형식상은 1대1 계약이라는 맞춤형 형식상 요건 때문에 사모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참고로, 50인 이상 특정금전신탁 위탁자에게 CP가 편입되는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바 있습니다.

   신탁계약상 고객의 권리 및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달리 신탁업자는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위험의 CP나 PF ABCP를 편입하면서 추가 비용부담이 없습니다. 이런 설명서 교부나 이런 설명서를 만든다거나 교부를 한다거나 하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편입하면서 비용대비 높은 신탁 보수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설명서 표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을 차단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특정금전신탁을 특정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운용방법이 이미 정해진 상품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거래고객에게 홍보하여서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특금 홍보를 금지하겠습니다.

   파생상품을 편입한 금전신탁상품에 대한 판매규제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반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경우에는 투자 적정성을 파악하고, 신탁상품 편입시 소위 노 유어 커스터머(Know Your Customer) 같이 투자자의 위험이나 위험 이해도를 알아보고, 어떤 정도의 위험을 선호하는지 이런 쪽을 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신탁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을 권유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ELS나 이런 것들을 바로 판매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파생상품 등의 신탁 편입시 규제를 다른 상품과 다른 파생상품을 팔 때 요구되는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적정선 원칙 적용을 명확하게 하고, 투자권유 자격을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 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최소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가입금액은 추후에 우리가 더 업계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예컨대 1억~ 2억 정도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산운용 건전화 관련입니다.

   자전거래는 일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엄격히 제한됩니다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특금에서는 단기 고수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 동일 CP, 회사채 등을 여러 신탁재산에 분할 편입한 후에 신탁 만기 시 신규수탁금으로 해지금을 지급하는 자전거래 관행이 존재합니다.

   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전거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펀드나 투자, 이런 다른 유형의 투자상품에서 자전거래 모범기준 그것을 참고해서 이런 신탁에서 자전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점검해서 위법행위를 앞으로 제재하겠습니다.

   불건전 상품운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간 특정금융신탁 유형별 감독강화 조치로 많은 개선조치가 있었습니다만, 신종 불건전 행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규의 자의적 적용이나 해석상 논란에 따른 위법소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특정금전신탁 전반, 홍보, 계약체결,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결과 보고, 해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모범기준을 제시하고, 규제차익을 악용한다거나 투자자 보호를 소홀하게 하는 등 상품의 불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원래 본연의 기능에 맞도록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소 가입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업계가 운용 중인 평균 신탁액이 약 4,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5,000만원 정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단계적으로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 계약기간 같은 경우에도 경과기간을 예컨대 1년으로 먼저 설정하고, 신규계약부터 최소 계약기간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MMT와 같이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 좀더 더 사실 장기가 되겠습니다만, 특정금전신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종목·비중을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보면 실제로는 신탁회사에 투자판단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신탁회사가 일정 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에는 ‘투자형’ 신탁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설정해서 펀드에 준해서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신탁회사 재량 없이 문자 그대로 고객지시에 따라서만 투자하고 신탁업자는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신탁이 되겠습니다. 관리형 신탁으로 봐서 규제를 거의 최소한으로만 적용하는,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장기적으로 재편해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뒤에 10페이지에 설명 드린 내용별로 어떤 규정이 개정되는지를 설명을 표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만, 대부분은 금투업 규정, 모범기준, 증권 발행·공시 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 가입금액 설정, 계약기간 설정 등 이런 내용들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고, 관리형과 투자형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신탁규제를 설정하는 문제는 법까지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11페이지에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셰도뱅킹 관련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그동안 작년 하반기 이후에 관련된 셰도뱅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상품과 분야에 대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취해 온 내용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모투자 전문회사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아시는 대로 2004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PEF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등록된 PEF가 총 226개사입니다. 투자약정액이 40조 원이 이르고, 외형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PEF가 경영권, 원래 PEF 허용된 목적에 따라서 취지대로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인수시장에서도 국내자본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PEF가 옵션부 투자를 통해서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업계 관행이 일부에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부 투자를 통한 대출은 경영참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PEF제도 취지를 저해함에 따라서 제외하고 바람직한 PEF시장 육성에도 장애 요인입니다.

   과도한 옵션계약이 된다거나 만연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PEF경우에도 쉐도우뱅킹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PEF 옵션부 투자 실태를 점검하고, PEF의 건전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현행 옵션부 투자 기준이 2005년 7월에 PEF 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PEF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에 따라서 지금 옵션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2005년 7월에 마련된 모범기준이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005년 옵션부 투자 모범기준에 보면 금지되는 옵션계약 유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박스 안에 있습니다만, 열거된 유형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에 대한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 모범규정 개정안에서는 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옵션 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투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PEF의 옵션부 투자를 허용합니다.

   PEF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전대여성 옵션부 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방지 목적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제한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조건에서 옵션부 행사가 투자 대상 기업 최대 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고, 경영실적 개선과 연계하여 체결한 계약사항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예를 들면 주요 계약상 경영사항을 둘이 PEF가 투자하면서 계약을 맺었는데 위반했다거나, PEF측에서 선임한 임원을 일방적으로 투자를 받은 회사가 해임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아무런 적극적인 계약행위 없이 일정한 투자기간만 경과하면 바로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거나 어떤 일정 투자 기간 동안에 양자 간의 상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이 관계없이 일정 상장이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따라서 하는 옵션은 행사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가격이 * 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서 산정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 것을 요구하고, 여기에 관한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대행 옵션을 맺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옵션행사 조건 및 행사가격의 합리성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복원할 것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주간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동반매각요청권(drag-along) 계약은 가능하도록 허용하겠습니다.

  향후 이 옵션부 투자 모범규정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참고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옵션부 투자 현황을 정리했고요. 특히 5페이지에는 왜 이렇게 금전대여형 옵션부 투자가 많이 발생하는 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놓았습니다.

   5페이지 보면 GP측면에서 경험이 일천한 GP가 들어와서 경영권 목적투자를 할 수 없는, 경험이 부족한 GP차원의 문제가 있고, LP차원에서도 연기금 등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PEF에 참여하면서 투자유형을 상쇄하기 위해서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연기금 등 LP가 다시 3페이지로 돌아와서요. 금전대여형 옵션부 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추진하겠습니다.

   PEF업계 간담회,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서 이번 모범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무리한 요구를 GP한테 하지 않도록 계도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이 앞으로 실태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모범기준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통계나 이런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쉐도우뱅킹 관련 자본시장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2개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쭉 ELS, DLS부터 시작해서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 이후에 예정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금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두 번째, 특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 내용은 규정개정이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규정을 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 3~4개월 정도 작업을 하면 규정내용들은 바로 빠르면 7~8월부터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행령 최소 가입금액, 계약기간 설정하는 것이 시행령인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시행령이기 때문에 빨라야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쉐도우뱅킹 관련해서는 ELS, DLS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ELS, DLS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별로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고, ELS, DLS 내용들을 다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서 막 시작을 했고, CP경우에 ABCP취급내용보고가 시작되어서 2달 정도 내역들이 접수되고 있고, 50인 이상 특금 위탁자에게 CP편입시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5월 초에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이 안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ELS, DLS같은 경우에는 3, 4달 되었고, CP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공시되고 있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5월이니까 상반기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책을 만들 때 기대했던 내용대로 제대로 공시가 되는지 그리고 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면 장기 CP나 50인이상 편입하는 CP들이 발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어떤 회피해서 다른 유형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새로 시행된 제도에 운용성과를 판단을 하고, 만약 우리가 원래 대책을 세울 때 기대했던 효과에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못했던 회피수단을 통해서 우회된다거나 이런 만약 평가결과 그런 결론이 나오면 추가적인 대책은 그때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PEF 오션부 투자 보도자료를 3페이지에 행사 가격조로 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일것,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해서 기준같은 것 혹시...

<답변> 11페이지에 보시면 투자모범기준 전문을 붙여놨습니다. 목적부터했는 데 11페이지에 보면 행사가격은 투자대상기업에 에비타를 기준으로 이익을 기초로 하고, 투자대상기업이 속해있는 산업에 퍼 평균 이런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퍼 선정같은 것도 어느것이  적정한지 대상기업이 어느때 설정할지는 있습니다만, 대강은 이런 정도로 기준을 했습니다.

<질문> 같은 PEF관련해서 취지에 다 공감을 하는데, 현재 자본시장 관련된 정부 정책이 은행권에서의 중기 대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일각에서는 이런 PEF옵션부 투자에 대한 규제가 투자 참여를 위축시켜서 결국에 중소기업으로 자본시장의 자금이 흘러가는 데 오히려 위축시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다른 PEF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완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오기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에서는 이런 옵션부 투자에 대해서 대형사 경영권 참여를 지분참여목적으로 할 수 있는 대형사는 하고 중소형사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PEF같은 경우에는 대출형태로 띨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 데 사실은 우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 40, 50군데 대표적인 데를 통해서 자산운용과 감독원이 해보면 의외로 더 모범적으로 하는 데는 중소형 PEF가 많아요. 규모가 크다는 것이 무조건 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 PEF가 중소기업을 지분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억 100억 가지고 충분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설정한 우리가 지금 옵션부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대출과 진배없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본인이 지분투자를 하면서 병렬적으로 지분투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옵션부투자는 허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범기준 내용들이라는 것이 감독원과 자산운용과가 새로만든것이 아니고,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PEF들의 옵션을 우리가 모아놓은 것입니다. 옵션부 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번에 만든 옵션부 투자 가이드라인이 대형한테는 유리하고 중소형한테 불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중소형 PEF 원론적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될것이고, PEF가 단순하게 대출 보완해주는 목적은 아닙니다. 대출부분은 우리 은행, 정책금융기관, 우리나라에서 대출하는 기관들 충분하기 때문에 PEF까지 나서서 중소기업에 대출과 진배없는 쪽을 그렇게 할 필요는 그것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PEF가 자본시장법에 보면 경영권 지배목적중에서 대통령령으로, 경영권지배목적의 증권투자에서 경영권 지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몇장인 DW나 CB같은 경우에 투자하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어제 통과된 자본시장법에 보면.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하면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증권한것 말고 **통해서도 훨씬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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