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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2013-05-07 조회수 : 7487

[자본시장국장 김용범]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하여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

로 개편하였습니다.

   투자은행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거래소 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며, 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및 코넥스시장 개설을 추진하는 등 창조경제 지원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생상품 이용관리 강화, 장외청산거래소 도입, 계열사 간 거래제한 등

시장 위험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은 증권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증권사도 해외사례 벤치마킹, 신사업모델 발굴 등 변

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다만,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여건이 악화되어 증권업계

의 영업활력이 다소 침체된 모습입니다.

   영업활력 제고를 통해서 증권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인가정책과 영업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활력 제고 방안의 기본방향은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간 발전적인 기

능분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본력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에 따라 대형사는 투자은행으로, 중소형사는 전문

사업모델로 성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영업규제 개선과 비용절감 지원을 통한 수익체질 강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우리가 마련한 방안을 그룹별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뒤에서 하

나하나씩 설명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탄력적 인과정책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방안입니다.

   먼저 동일계열 복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 증권사 신설, 또는 분사를 허용하여 탄력적

이고 유연한 조직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지점축소, 영업부문 조정, M&A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습

니다. 그렇지만 인가정책의 제약상 전문 영업분야별 분사가 불가능하여서 구조조

정의 다양성이 제약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예시를 해보면 중소형 종합증권사가 현재 있는데 현재 있는 종합증권사를 둘로

나눠서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와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로 따로 떼어서 영업하는 것

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밑에 자산관리 전문 증권사는 일반투자자 대상이기 때문에 지점 영업인력이 필

요합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는 고객 자산관리, 금융투자상품 판매, 투자자문·일

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는 전문투자자와 법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점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고, 도매영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점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된 업무는 M&A나 기업공개, 회사채 발행, 구조와 금융 등 기

업금융이 되겠습니다.

   전문화·특화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평가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서 선별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이행담보를 위한 필요조치를

탄력적으로 병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정기간 동안 양사의 최대주주 지위가 같아야 한다거나, 전문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추가 영업인가를 일정기간 제한한다거나, 특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영업 유도 등 다양한 이행담보 조치를 전제로 해서 이런 분사나 특화증

권사 신설을 허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탄력적 인가정책을 통해서 증권사 역량 강화는 물론 향후에 동종 영업

모델 증권사간 M&A나 영업양수도를 통한 구조조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권사의 전문화 사례를 뒤에 참고자료로 붙여놨습니다.

   두 번째, 미영위 인가업무 점검 및 폐지 유도입니다.

   인가업무 영위실태를 점검해서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영업실적이 미미한 업무

는 일정 경과기간을 거쳐서 폐지를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업무를 6개월 이상 계

속하지 않는 경우는 인가취소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인가단위당 필요 유지자본이 감소되어 자본

활용을 통한 전문 영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 방안입니다.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은 주로 해외입니다. 선물거래소의 관련 위험헤지 상

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위험헤지 상품이 없

거나 보다 정교한 맞춤형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해외증권사 등의 중개를

통해서 장외파생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물사는 장내 상품선물 등을 취급하면서 구축한 나름대로의 영업망이 있

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 장외파생거래 계약을 중개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동

일계열 복수인가 제한정책으로 장외 파생거래 중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내 선물사가 7개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선물사가 계열

증권사와 인가 중복을 피해서 장내 파생상품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증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외 파생거래 관련 인가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내 선물사의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새로 허용할 경우에 원자재 수입

기업의 안정적인 위험헤지 및 선물사의 파생거래 전문역량강화가 될 것으로 기대

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품에 한정된 장외 파생거래 중개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그리

고 상품에 한정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인 파생거래 중개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외

청산거래소(CCP)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거래

만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상품관련 장외 파생거래 중개 업무를 허용하면 선물사가 현재 약 50조

원 규모로 위험헤지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조원 정도

를 선물사가 새로 취급한다고 하면 최대 연간 200억원 규모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조치로 2009년부터는

주권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인가만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이후부터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증권사 7개사는 주권이

아닌 금리·통화·상품·신용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2월에는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했고, 2012년 12월에는 ‘헤지자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험관리체

계를 정비하였고, 최근에는 신용위험도 안정화 추세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자본

시장법 개정으로 장외청산거래소 도입으로 파생거래의 결제이행이 보증되어 시스

템리스크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기존의 27개 증권사입니다. 이것은 2009년 이

전에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27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27개 회사와 제한적

인 인가정책이 도입된 2009년 이후에 아까말한대로 주권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 간의 차별시정요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위험관리능력 심사 등을 통해서 신규취급을 희망하는 경우 7개 사에 대

해서 장외파생상품 취급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그동안 정비된 제도를 통해서 위험

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위험관리강화 내용은 <참고3>을 봐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개인주식 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테마주 투기과열 우려 등으로 개인주식 매입자금 대출한도를 2012년 2

월말 잔액기준인 5조 1,000억원으로 제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출제한 종목이 투자유의종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보증

금율이 40%대에서 4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콜머니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되는 등 관련 규제체계가 정비되어서 안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가 작년 말에 강화되었습

니다. 그래서 2012년 2월에 도입된 긴급규제조치 유지필요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자금대출 규제를 정상적으로 환원하여 개인대출을 자기자

본에 40%, 온라인상에 70%까지 허용하고 앞으로 대출추이나 제도운영실태 점검 등

을 통해서 위험거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식매입자금 대출관련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정비된 규제 내용은 <참고4>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순자본비율 NCR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증권사는 아시는 대로 영업용

순자본을 총 발생위험액의 150%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최근 업계에서 주식, 채권,

위험 값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증권사의 경영 및 영업형태가 그동안

변화되고 있는 만큼, NCR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영업용 순자본 비율 개선·검토 방향입니다.

   주식·채권 등의 투자위험 값에 대한 국가간 업권간 비교를 통해서 BIS비율 제

도와 NCR제도 간에 주식·채권값에 투자 위험값에 차이가 있는 내용을 합리적 수

준으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위험측정 등 연

결 재무제표 기준도입의 타당성과 적용방향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증권사가 자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에 자회사 출자본 전액이 자기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그렇지만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출자액

전체가 영업용 순자본에서 바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자회사의 위험액이 그냥

전체 위험액에 포함되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회사 출자분에 대한 자본

필요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금전신탁이나 ELS같은 파생결합증권 등 신종 영업부분이 많

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종영업부분에 대한 위험평가의 적정값이 제대로

아직 적정선이 낮다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R이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다 보니까 분모 총 위험액이

영업활동 따라서 크게 진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NCR이 크게 단기간 내에

많이 변동이 됩니다만, 이런 변동성을 완화하면서 손실흡수 능력을 보다 정확히

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TF를 구성·운영하여 금년

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시는대로 NCR은 증권사의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NCR 제도가

바뀌면 일종의 게임의 룰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에 자칫하면 구조조정이

나 이런 측면에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관련제도를 운영하고 업계

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만약 제도개선이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경과기간 도입하

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원,

증권금융, 코스콤은 증권업계와 고통분담을 위해서 증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

료를 인하할 계획입니다. 증권사의 발행 상장 예탁관련 수수료 및 시세정보 이용

료 등을 인하하여 연간 약 100억원의 영업비용절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여러 방안들의 추진계획입니다.

   인가정책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지금부터 가로 인가접수를 하고 심사를 해서

타당한 경우에는 인가를 할 예정입니다. 미영위 인가업무 점검 및 폐지는 금감원

이 일단 일괄점검하고 상반기 중에 일괄 점검한 다음에 실태를 파악하고 수시점검

은 검사나 새로운 인가가 심사할 때 미영위 인가업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점점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경과기관을 부여한 다음에 폐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

다.

   선물사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도 5월부터 인가접수로 해서 적절한 요건을 충

족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겠습니다. 장외 파생상품 인가제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고 주식매입자금 대출에 대한 잔액규제는 오늘 발표 후 즉시 시행해서 그동안

이것은 지도사항이었기 때문에 바로 잔액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영업용 순자본 비율제도개선은 금년 중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유관기관 수수료 인하는 그동안 방안을 많이 업계와 자율적으

로 다 합의를 했기를 때문에, 필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시장효율화위원회심사를

거쳐서 6월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

다.

<질문> 전체적으로 증권사 숫자가 60여개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퇴출이라

든가 숫자 조정과 관련된 검토사항 같은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기 조치 사항이

5월부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날짜는 며칠부터로 우리가 봐도 되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답변> 어떤 인위적인 것은 없습니다. 증권사 스스로 M&A를 추진 중에 있는 데도

적지 않고, 자진폐업을 고려 중인 데도 한두 개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변화된 영업환경에 맞춰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있습

니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것

이고요. 어떤 인위적인 그런 방안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5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신용융자 관련 사항은 바로 우리가 시행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인가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실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바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특화된 증권사를 인가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는 가능할 것 같은데, 자산관리에 특화된 증권사는 기업금융

이 기반이 안 되어 있으면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은데, 어떤 실제로 수요가 있는지

, 증권사들 간에...

<답변> 신설, 이론 쪽으로는 글쎄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가 필요하지

만,  꼭 기업금융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산 관리는 결국 고객과

의 접점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기업금융이 없는 자산전문회사

가 어렵다는 것은 조금... 각자 돈, 기업금융 없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증권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서 분화, 이것이 왜 그러

냐면 인력이나 어떤 필요... 인력 관리나 경영전략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2개

회사가. 그런데 지금은 같은 우산 아래 있기 때문에 봉급체계나 보상체계, 인력정

책, 이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분사를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중형사

도 그런 데가 있고, 대형사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

겠다는 계획보다도 지금까지는 인가정책 자체가 그게 불가능했으니까 고려, 그것

은 옵션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옵션이 열린다고 그러면 모색하는 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유도할 수는 없고,

업계에서 자기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제도적인 경직성이 그것을 막는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 여기 밑에 참고에 미국과 특히 자산버블시대를 겪었던 일본의 업계

가 지형이 바뀐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만, 다양한 형태의 특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있는 지형이 다들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몇 개라도 그런 변화를 모색하는 경우에 우리가 정

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지금 스핀오프 관련해서 만약에 한 회사가 양사로 쪼개질 경우에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그 회사에서 했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

는 각 회사로 나눠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두 회사 다 그 라이센스를 보유하게 되

는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이 라이센스가 모듈로 되어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중개업, 인수업,

집합투자업,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매트릭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회사가 종합증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가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을 나누면, 종합증권사보다 전문화된 쪽이면 전문화 되는 데는 인가가 몇 개

더 필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지금 전체 인가를 가지고 있는 데가 2개로 나눈다고 그러면 개별

적인 회사로 우리가 ***을 해 보면 필요한 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심사위

원회에서 2개를 나눠서 3~5년간 무슨 영업의 계속성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 분산

화 이런 계획들이 라이센스 쇼핑이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영업계획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에 받은 이미 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작은 데서 예를 들면, 10이라는 인가가 필요한데 30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분사되는 경우에 30에서 10, 10 이런 식으로 나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또 운용해 왔고,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분사될 회사들한테

필요한, 본인들이 신청한 인가 내용이 사업계획과 맞으면 새로 신설해서 인가 내

용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게 해줘야죠. 당연히.

<질문> 지금 이것 ***

<답변> 그것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몇 달

전에 사실은 기본방침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실행계획이나 어떤

식으로 하겠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분산화, 특화된 쪽을 새로 신설하

는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을 하여튼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금 더 우

리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개월 안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계 전반적으로 지

금 이 움직임이 있고 그러지는 않고, 제한적으로 초기에 *** 개별 회사의 영업 전

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탑10에 들어가는

증권사도 하나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중위권도 한 번 진지하게...

   하여튼 경영... , 어떤 자기 스스로의 연구단계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을 중형사만 하고 대형사는 안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넓게

보면, 증권사라는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룹별로 보면 자산운용도 있거든요. 더 넓

혀 보면 선물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에서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도 종합자산운용을 하는 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특화된 쪽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있고, 운

용사가 있고, 운용사 내에서도 종합운용사가 있고, 전문운용사가 있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가급적이면 복수로 많이 안 하도록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여러 개 만들어

서 그것으로 M&A, 이런 악용하려면 취지가 아니고 전문화 하겠다는 쪽으로 계획이

타당하면 그런 식으로 부문별로 나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면, *** 지금 글로벌 어떤 IB나 이런 것들 보면, 밑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별로도 많고, 부문별로 특화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쪽으로

안전장치만 있다고 그러면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사실 우리 보다는 연기금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안정적인 쪽으로 하겠다는 데 그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

인데, 아까 말한 대로 NCR규제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을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하

는 방향은 있습니다만, 큰 지금까지 알고 있는 NCR제도보다는 아주 질적으로 많이

다르면서 우리가 익숙한 이 비율과는 다른 비율로 갈 수도 있는 방안도 있고, 그

런데 변화가 아주 클 수도 있고 제한 적일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이 NCR제도의

변동성이,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000% 됐다가 400% 되기도 하고 그

러니까, 이 변동성이 BIS 비율은 그렇게 되지 않는 다는 말이에요. BIS비율이 15

됐다가 30됐다가 12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NCR제도 새로 개선된 내용이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NCR이 된다

고 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400% 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보다는 연기금들이 요구하는 내용인데, 원

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전성을 점검하는 우리 감독당국에서 설정하는 비율과 기관

에서 설정하는 비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것은 그

쪽에서 과도하게 **성향을 보이는 것도 있을 테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전성지

표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크다는 면도 있을 테고 그것은 둘다 서로 되돌아봐야 되

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015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4-01&endDate=2013-07-2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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