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서 확정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첨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된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거래의 양성화를 위해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그리고 고금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유통되는 금의 절반 이상이 음성적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번에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국내 금거래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금거래 시장은 양성화 된 제련금·일부 정련금 시장과 음성화된 정련금·밀수금 시장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수금을 제외한 국내 금 유통 규모는 연간 100~110톤 내외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음성거래 가 55~7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금거래의 문제점입니다.
먼저, 음성거래에 따른 조세포탈 등 지하경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련금의 음성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에 탈세 규모는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불신과 불만이 높은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금의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됨에 따라서 귀금속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거래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현물시장 즉, 금거래소를 개설하여 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금을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금 현물시장의 개설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시장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금 현물시장 관련 업무를 한국거래소와 한국 외탁원에 승인을 하고 감독기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상품의 보관과 인출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품질인증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현물시장의 참여자는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참여하게 되는데, 회원은 금 관련 사업자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계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닌, 일반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즉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회사에 매매를 위탁하는 것과 동일한 거래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 현물시장의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매매단위는 소량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 한 돈에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금거래의 단위가 1돈 단위인데, 1돈이 약 3.75g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고 매매단위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금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1kg 단위의 금지금 그러니까 골드바 단위로만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도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입고한 경우에만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매수자도 매수 주문의 일정비율 이상을 증거금으로 예치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규제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시설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과 이러한 거래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 현물시장이 공급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세액을 0% 수준으로 감면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사업자가 금 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보관된 금을 실물인출 없이 장래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금이 실제로 보관기관에서 인출되는 시점에만 금 보관기관이 부가세를 원천정수 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물시장에 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 및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위탁매매 중계수수료도 최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의 품질에 대한 신뢰확보방안입니다.
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은 순도 99.9% 우량한 품질을 가진 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조폐공사를 금지금 품질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한국조폐공사가 금제품생산업체를 평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업체를 적격생산 업체로 인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격생산업체에서 생산한 금지금만이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8페이제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금거래소 설립을 통한 금거래의 양성화와 함께 음성적인 금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금거래와 관련한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자료 및 밀수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음성적인 금거래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14년부터 금지금을 취급하는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상 무자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등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자료 거래에 대한 현장정보나 탈세 제보 수집을 강화하고, 이러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조사도 방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세원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는 밀수금에 대한 단속 강화내용입니다.
금 밀수에 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고 주요 우범국 선적화물 및 특급탁송화물이나 우범여행자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과 금제품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이번 금거래의 양성화 대책의 기대효과로는 음성적인 금거래 근절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품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로 소비자피해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귀금속 산업의 발전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 중에 금현물시장 개설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중에는 금현물시장을 정식으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금현물시장 개설과 함께 음성적인 금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준비하시면서 시장참여자로 예상되는 업체들이나 이런 데와도 많이 접촉을 해보셨을 텐데, 지금 일각에서는 참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가 출범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 양성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 정도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우리도 이 양성화 방안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사업자, 그러니까 현물시장에서 설제 거래하고 사업하는 분들과의 간담회도 가졌고, 그분들도 가장 큰 우려가 앞으로 금 거래소가 개설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 됩니다. 품질의 보장이나 또 거래투명화나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참여하고 싶은데, 하여튼 참여를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명을 했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과거에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당국의 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우리 국세청 세정당국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정을 운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세정당국의 세정운용을 통해서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금 관련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사실 금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꺼리는 부분도 대부분 세금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0%를 적용하고, 금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게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도 중복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계수치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야 어떻게 보면 오래된 거래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 어느 정도 시장거래 시스템이 정착되면 상당 부분 거래소를 통해서 금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내년 1분기에 금 거래소 출범하게 되면 거래되는 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선물거래 계획은 없으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금 보유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혹시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금 거래, 거래소를 통한 규모 예상은 아까 앞서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계량적인 수치로 예상하기는 어렵고, 이런 금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따른 장점, 이런 점이 부각되고 또 인식 되면 상당부분 중장기적으로 금 거래소를 통한 금 거래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 선물거래는 지금도 한국거래소에 금 선물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금 보유, 이 부분은 별도의 외환보유고나 운용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설명 드린 금 현물시장 개설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보시면 매매 방식에서 예를 들면 도매업자가 100g을 매매하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6페이지에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 이 부분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현재 골드뱅킹이 부가세 비과세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위에 법인세 감면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 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전체 도매거래자 중에 한 몇 퍼센티지가 이 혜택을 받고, 얼마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적으로요.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100g을 할 때는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금을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실물을 인출할 때는 1kg 단위의 금지금, 흔히 말하는 골드바 형태로만 인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1kg에 미달하는 분량의 금 거래를 할 때는 매도 또는 매수에 상승한 금액을 금 거래 계좌 통장에, 매수할 경우에는 입금하고 금 100g을 해당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금 거래 계좌에 금 100g이 만약 매수되면 그렇게 통장에 기입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나중에 시세를 보고 매도했을 때는 자기 통장에서 그만큼의 거래한 분량에 해당되는 금 가격 값어치가 자기 통장을 입금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금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금 인출 없이 금 가격을 보고 투자자나 거래자들이 금을 사고팔고, 또 사고팔고 계속 반복했을 때 그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 실물 인출 없이 장내에서만 통장 상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그런 거래가 아무리 많이 이루어졌더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마지막에 실물을 인출하는 단계에서만 한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금 거래소가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세체계 정비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우리가 이것을 마련하면서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산식을 대입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를 내부적으로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수치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3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산 내역을 하시면서 전체 고금매입 규모가 3.4조원에서 4.5조원이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지금 금이 전보다 양성화되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면 연간 거래 규모가 이 정도에 달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예탁원 금을 보관한다고 했는데, 예탁결제원에도 지금 현재 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어서 보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장소가 모자라거나 더 많은 금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런 규모나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나요?
<답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신 전체 고금매입 규모가 3.4조원에서 4.5조원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금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절반 이상이 음성거래로 추산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정확한 사실 금 거래규모나 시중에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모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금매입 규모 이 부분은 민간 연구소에서 금사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산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음성거래의 규모를 추산했는데, 이 외에도 밀수금이나 이런 부분까지를 감안하면 이 규모보다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문제인데, 지금도 예탁결제원이 일산에 금 보관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6개 지방 예탁결제원 지원에도 보관시설이 있는데, 지금 질문주신대로 앞으로 금거래소 거래가 활성화되고 금 보관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할 것이고요.
또 자체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은행이나 이미 금 보관 금고를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서도 보관장소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부가세 이연하는 것은 1kg 이상의 현물 인출할 때만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이 현금으로 매수 매도를 하고 나면, 1kg 이하로 매수 매도를 하면 부가세는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금 실물을 인출할 때, 그때만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1kg 이하이면, 현물 인출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개인이 투자를 해서 매수 매도를 1kg 이하로 했으면 부가세는 그 개인한테 부과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답변> 국세청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장내에서 거래가 되고 그대로 거래가 종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 외로 금 실물이 인출되지 않으면 개인에게는 부가세 부담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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