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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방안
2013-07-30 조회수 : 4235

[금융정책국 김용범 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됐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입니다.

   지식재산은 상상력과 아이디어 등 인간의 창조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무형자산 중 재산적 가치를 보유한 것을 의미합니다.

   분류를 해보면, 지식재산권은 기술?산업분야와 관련된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같은 경우가 있고, 문화 및 예술분야와 관련된 저작권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릭터나 영업비밀, 인공지능 등 신지식 재산권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노동, 자본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신해서 원천?표준기술 등의 첨단기술력,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식재산은 창조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인 창의성이 권리로 구체화되어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이 지식재산으로 먼저 창출되어야 될 것이고, 보유한 지식재산이 원활하게 사업화되고 활용될 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식재산이 사업화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조성도 필요합니다.

   지식재산 금융이란 지식재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 과정에 따라 지식재산을 개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의미합니다.

   크게 투자형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형과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창의자본형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경제장관회의에 보고 드렸던 안건 전체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안건 4페이지에 보면 지식재산금융에 대한 현황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은 지식재산에 내재한 정보비대칭과 불확실성, 금융기관의 평가능력 부족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식재산은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 체감하는 valuation의 격차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진부화에 따른 가치절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융기관도 지식재산에 대한 전문 평가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금융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이나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부대출, 투자 등 벤처캐피탈형 위주의 금융공급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식재산 자체에 대한 투자나 유동화 등의 창의자본형 금융공급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곧 발족할 성장사다리펀드 하위펀드로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일단 조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운용성과나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구상 중인 지식재산권펀드에 대해서 설명해놨고, 구조에 대해서 그려놨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억 원 규모 펀드가 대단한 규모가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4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과 관련된 금융 규모가 나와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융자나 이런 보증을 빼고 나면 순수 투자하는 것은 1,000억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지금 거의 아주 소규모로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1,000억 원 정도 설정하면 상당히 이 분야에서 의미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재산 창출,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입니다.

   지식재산과 기술을 현재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보증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에 추가해서 지식재산 자체에 기반한 보증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식재산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 가치를 평가해서 기업이 통상적으로 보증 받을 수 있는 신용안도 훨씬 늘어난 보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를 추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식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입니다.

   특허 등 지식재산의 사용대가인 로열티는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신용위험에 따라서 현금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로열티 수입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신보에서 도입할 예정이고,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A가 B기업에게 특허기술을 대여하고, B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수취하기로 계약한 경우를 상정하면, A기업은 로열티 매출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물론 일부 내야 되겠습니다만, 로열티를 계속 사용하면서 자기한테 지급해줘야 될 B기업에 신용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로열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 유동화 담보대출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식재산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식재산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거래활성화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특허청 등과 협의하여 지식재산 기술평가 DB를 구축하고, 거래정보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융위원회에서도 금융권이 기술 및 지식재산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중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할 금융비전 전체 금융비전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번에 한 번 성장사다리펀드 하실 때 지식재산 보호펀드라고 해서 1,000억 원 조성한 것 있거든요. 이것과 다른 펀드입니까?

<답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때 개념으로 하위펀드들을 내놓았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1,000억 원 추가로 조성되는 것이 3년간 6조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답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523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7-01&endDate=2013-10-0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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