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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확정·추진
2013-09-11 조회수 : 3665

[중소서민금융국 이혜선 국장]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금융이용 기회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지원기관들간 연계, 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고,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서 지역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효과적인 지원에 어려움도 있어왔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상품들간에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인해 수요자의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 문제 및 햇살론 등의 최근 연체율 증가 문제 등과 관련하여 서민금융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어왔습니다.

또한, 저리자금 공급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 복지지원과 결합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보강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도모하고,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 복지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 확보 및 재산형성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 유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 , 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도 지역신보로부터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구 설립을 위해서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등을 통해 연내에 가칭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통합기구의 재원은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서민금융상품의 운영개선을 통해서 서민금융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수요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새희망홀씨의 경우 지원대상이 5등급이하 연소득 3,000만원이하로 되어있고, 햇살론,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신용등급6등급이하, 연소득 2600만원이하로 지원기준이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공히 신용등급 6등급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원이하의 저신용, 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해 8월에 상향조정한바 있는 햇살론의 보증비율을 서민금융자금수요 및 시장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85%까지 다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보증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종래 사업자 대출 위주로 보증공급 목표 및 보증재원이 배분되어있었으나, 이를 근로자대출중심으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은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을 개정하여 5년간 거래가 없는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토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경우 해지할 경우에 원리금을 일활 지급하도록 은행약관를 개정하겠습니다.

이경우 이자지급 보류시점으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10년간 계좌 무거래 시에는 휴면예금화가 됨으로써 휴면예금의 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원리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휴면예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저리의 창업자금 중심 미소금융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모델을 개발하고 미소금융의 역량을 앙화하기 위한 지배 구조 개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의 질적개선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서민금융총괄기구와 통합하여 법정기구화함으로써 신용회복 지원 등 관련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총괄기구법 개정시 신용회복지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회사 및 일정규모 이상의 배부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기능을 확충하여 서민층의 재무상담 및 재산형성 설계 지원 등을 수행하는 신용상담 교육의 허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중인 채무감면율을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상환방식도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사전상담 조정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지방법원과 현재 시행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임의상담제도 테스트렉 제도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고, 다른 법원과도 추가로 협약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300령을 개정하여 신보기 등이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사전상담 조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금융위, 법원 및 법률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고용 , 복지 등 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제도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입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제도 개편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범부처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서민층의 자활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 제고 및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구축됩니다.

종래에 상품별, 재원별, 공급자별, 분절적 운영에 따른 중복지원 및 지원기준 차이 등을 해소하고, 서민금융 재원의 효율적 운영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될 것입니다.

   둘째, 양적 자금공급 위주에서 서민금융의 질적 개선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제도권 금융접근이 어려운 가계에는 서민자금을 지원하되, 이외에도 고부채 가계에는 신용회복 지원을, 소득부족 가계에는 일자리 연계 등 서민층의 라이프사이클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집니다.

   또한, 서민층 스스로 신용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신용상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사회 안정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서민금융의 금리 단층현상 해소에도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총괄기구를 통해서 10%대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서민금융시장 내에 경쟁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서 금리 단층 해소를 위한 여건조성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민금융 제도개편에 대해서는 9월 중 관련 기관들로 T/F를 구성해서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710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07-01&endDate=2013-10-02&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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