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코넥스시장 조기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마련
2013-10-10 조회수 : 2984

[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코넥스시장 조기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입니다.

   먼저, 정부는 오늘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합동 T/F가 마련한 코넥스시장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내용을 확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관계부처 합동 T/F에는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코넥스시장 보완 대책은 보다 상세한 자료인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첨자료 1페이지 코넥스 시장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지난 7월 1일 개장해서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소기업에게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이자비용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특히 신생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의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사정 등을 감안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이후 10월 7일까지 일평균 거래량은 6만 1,000주, 그리고 거래대금은 4억 원, 거래형성률은 52.6%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기업수는 개장할 때 21개에서 3개가 증가한 24개가 되었고, 시가총액은 개장할 때 4,689억 원이었던 것이 약 14%가 증가한 5,33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페이지 개장 이후 시장상황에 대한 평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특성과 자본시장의 전반적인 거래부진상황 등을 감안할 때 당초 우려했던 것 보다는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에서는 거래량 등이 적다는 이유로 시장실패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코넥스 시장의 개설 취지와 특성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즉,코넥스 시장은 단기간 내에 주가부양이나 거래량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기업에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신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국 AIM이나 1996년 코스닥 시장 개장 초기와 비교 하더라도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거래 형성면에 있어서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순조로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보완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거래를 보다 활성화 하고,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부터 총리실과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보완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3페이지 조기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 상장주식의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거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코넥스 시장의 개설 취지와 특성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수요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코넥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의 신주를 취득할 경우에는 양도차액 및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관련 법률인 조특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총출자금의 20% 이내로 되어있는 투자제한을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 관련 법률인 창업지원법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었 때문에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모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코넥스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하이일드펀드 투자 대상에 코넥스 상장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분리과세혜택이 주어지는 하이힐드펀드 투자 대상에 코넥스 상장 주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하이일드 펀드 투자 대상이 30% 이상을 BBB 이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30% 이상의 BBB에 채권+ 코넥스 상장 주식´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 법안이 개정됐고, 이 부분은 가급적 의원입법을 통해서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산운용사의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출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중소형주 펀드를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지정자본인계열의 자산운용사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대신자산운용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이미 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공공부문 및 지정자본인의 시장조성역할 강화입니다.

   국책 금융기관, 성장사다리 펀드, 증권유관기관 펀드, 코넥스 상장주식의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에서 약 300억 원가량을 코넥스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이르면 이번달부터 투자에 나설 예정이고, 성장사라리펀드에서 250억 원을 조성해서 이르면 11월 중부터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자문인의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호가제출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코넥스시장 상장주식 공급물량 확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예정된 추가상장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지정인이 지금 12월 경에 추가상장을 계획하고 있지만 가급적 조기에 추가 상장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말까지 코넥스 상장기업 수를 50여개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자본확대 등을 통한 추가 상장기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11개 증권사로 되어있는 지정자본인을 확대해서 추가 상장가능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증권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인 업무수행 의지 등을 평가한 후에 추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한국거래소간 협업을 강화해서 상장가능기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양 기관간에 MOU를 체결하고, 거래소는 진흥공단에서 추천받은 유망기업을 지정자문인들에게 재추천하는 그런 방식과 절차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거래가능한 주식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의 주식공급물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정자문인별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가급적 조기에 유상증자를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물량이 거래물량이 소진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이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기업의 주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정자문인이 추가 상장을 추진할 경우, 해당 기업의 주식분산 수준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7페이지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원활화를 위한 신속이전상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코넥스시장의 주요 목표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코넥스 투자를 망설이는 원인 중의 하나가 코스닥으로의 이전상장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인 만큼 이 부분을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중소기업들에게도 코넥스시장 상장할 경우, 코스닥시장으로의 진입이 용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코넥스시장 상장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 이전상장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한 기업 등 자료에서 보시는 5가지 요건을 정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속 이전상장요건을갖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이전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연수나 이익 규모 등 요건을 면제하고, 코넥스시장에서 오직 매출한 주식물량을 코스닥 상장공모주식으로 인정해 주고, 질적심사 시 기업경영 계속성 요건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영 계속성 요건은 통상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상장심사를 통과하는데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요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스닥시장 상장심사기간도 현행 통상 2개월 걸리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속 이전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남용과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최소투자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 인수물량은 현행 공모금액의 3%에서 5%로 늘리고,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 상장주선인에 대한 제재 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상장 후 단기간 내에 기업이 부실화 되는 경우 6개월 간 신규 지정자문을 제안하고, 지정자문인 자격 정기심사 때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코넥스시장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코넥스시장 상장시 이로운 점등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도 상장기업 합동 또는, 개별 IR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서 코넥스 시장 개설배경과 특성 등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넥스 시장이 안착될 수까지 정부와 거래소, 지정자문인, 상장기업간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신속히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보완대책이 가급적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과 필요 조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래서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서 코넥스 시장의 투자수요와 공급이 확충될 경우에는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까지 상장기업 수가 50여개로 늘어나고, 신속 이전상장제도 도입으로 내년 7월 이후에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성공모델이 나타날 경우 코넥스 시장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자금조달의 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이 조정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예탁금 한도를 내려서 개인들의 투자를 더 활성화하였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당초 코넥스 시장의 개설 취지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하여튼 이번 대책에서는 그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질문> 차후에 조정될 여지가 없습니까?

<답변> 하여튼 일단 보완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이번 보완대책의 효과 등을 보아가면서 그 부분은 아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인세 부분에서 현행 제도도 7년 이내에 벤처캐피탈에 투자하면 면제를 해 준다고 하는데, 코넥스에 투자했을 때 현행 제도와 비교해서 메리트가 있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고요. 그리고 코스닥 초기와 거래량이나 시총을 비교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조특법의 처음 질문을 말씀 하셨는데,  조특법에 보면 지금도 7년 이내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벤처캐피탈에 투자했을 때 면제하는데, 지금 우리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업력이 14년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넥스에 지금 상장한 기업들 중에 7년에서 10년 사이에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창업한 지 7년이 넘더라도 코넥스에 상장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법인세, 여기에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코스닥 처음에 개장했을 때 시총은 아마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장기업 수가 훨씬 지금 보다 300여개 정도 됐기 때문에 절대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질문> 지금 하일드펀드에 코넥스 주식투자를 포함시키겠다는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하이일드펀드는 채권 투자하는 펀드인데, 여기에다가 코넥스 주식을 포함시키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오히려 아니면 차라리 코넥스 펀드, 코넥스 주식을 일정 부분 이상 포함시키는 펀드에 대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나 그런 방안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하이일드펀드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그러니까 정부 회사채 정상화 대책에서 언급됐을 때에도 그렇고요. 세제개편안에서도 보시면 하이일드펀드를 도입하는 취지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은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고, 고위험·고수익 채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힐드펀드 투자 대상에 우리 코넥스 상장기업의 주식도 지금 혼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채권을 같이 함께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일드펀드도 어차피 중소기업 지원, 코넥스도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고위험·고수익이라는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 하이일드펀드를 이렇게 조세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니까, 여기에 코넥스 주식도 포함하는 그런 방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질문> 지정자문인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몇개 정도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답변> 우리가 딱 몇 개 정한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단 지정자문인을 늘려야지 만이 코넥스 상장 가능한 기업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신청한 증권사들의 적극적인 의지 이런 부분도 심사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증권사들이 희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15개는 넘고, 15개에서 20개 그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정자문인 지정받을 때요?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지정자문인별로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애로요인 관련해서 여태까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답변> 코넥스 상장기업들은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한 기업들도 있고요. 대주주 지분이 상당히 높은 특성,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주가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합니다. 유상증자를 추진을 주저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겠다는, 다양한데 하여튼 기업별로 그런 요인들 왜 유상증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아마 투자자도 벤처캐피탈 같은 데서 상당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요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 기업별로 파악을 해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거래소와 우리들, 또 중소기업청 기관투자가들 다 해서 애로를 적극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빠졌습니다만, 주가수준이 높은 기업들은 액면분할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넓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코넥스 시장이 조금 거래가 부진하다는 그런 측면을 분석해 보면, 투자 수요가 미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업수가 아직은 24개 밖에 안 되고, 대주주 지분 비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물량, 팔려는 물량 이 부분에서도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이러한 애로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보완대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유증이나 액분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일단 유도책을 만들겠다는 정도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글쎄요.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화에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어떻게 보면 대주주의 협조 또는 의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 걸림돌이 되고, 그 부분을 개선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제도개선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질문> ***

<답변> 글쎄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좀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은  아마 코스닥 시장에 기업규모 요건이나 형식적인 요건 플러스, 질적 심사 요건이 사실상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요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훨씬 신속이전상장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코스닥의 상장에는 훨씬 유리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코넥스 시장은 정부, 기업, 거래소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말 성원과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앞으로 코넥스 시장 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협조의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68152&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10-01&endDate=2013-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31010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31010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