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비스국 이병래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방안입니다.
먼저, 꺾기 실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상품 강요행위란,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등에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말합니다.
은행법령에서는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2009년도에 1%룰, 즉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금, 보험, 펀드 등 상품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규제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규제를 회피하여 상품 종류와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 새로운 형태의 신종꺾기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적금과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가 확산되고 있어 금융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회사 영업관행 개선,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꺾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7%가 최근 2년간 꺾기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하였고, 소기업이나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일수록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꺾기 대상상품 중 공제를 포함한 보험이 41.2%, 펀드가 28.2%로 2개를 합하면 예·적금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직원으로 꺾기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험, 펀드 꺾기에 따른 부담이 전통적인 예·적금 등 꺾기보다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의 중소기업 피해사례를 보시겠습니다.
보도자료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시면, 중소기업들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방카슈랑스 등의 가입을 강요받고, 꺾기 대상금액이 너무 커서 상당한 애로를 겪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례에서 보시듯이 은행의 꺾기 관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서 협상력 차이나 궁핍한 처지 등을 이용한 불공정행위인 꺾기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집행, 즉 무관용 원칙적용을 통해 은행의 꺾기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꺾기 관행 근절을 위해 먼저 감독·검사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현재 강력한 규제인 1%룰이 하위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룰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제재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은행법령의 규정을 일반 규정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꺾기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꺾기 관련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여 꺾기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고, 꺾기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내부통제 강화를 계속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14년 중에 내년도에는 전 은행에 대해서 꺾기 실태점검을 실시하되, 금감원의 검사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종꺾기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제를 포함한 보험·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서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한 경우에도 월단위 환산금액 1% 미만은 적발하기 곤란합니다.
보험과 펀드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하겠습니다.
즉, 보험·펀드에 대해서는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판매하면 꺾기에 해당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꺾기 규제는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대표자, 임직원 및 그 가족 등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이 곤란하므로 대출고객의 관계인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겠습니다.
다만, 대출고객의 관계인의 경우에는 고용관계 등의 변동으로 관계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꺾기에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1%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시겠습니다.
상단의 표를 보시면, 신종꺾기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꺾기 적발 시 법집행을 엄격하게, 엄정하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행 제재 수준은 은행은 기관주의 또는 과태료 부과, 임원은 주의, 직원은 주의~견책 또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우선 은행과 임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직원 위주로 징계가 이루어지고 은행은 꺾기가 수십 건 적발되더라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은행은 위반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위반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향후 꺾기 발생 시 영업행위 감독 미흡 등 내부통제 책임이 있는 경우 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 시 건별 산정과 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발표되었던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개편 방안을 보시면, 다수의 동종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위반행위 건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을 도입한바 있습니다.
현재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 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향후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정하고,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차주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은행·임원 제재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연내 계획 중인 시행령과 감독규정, 양정기준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꺾기 건부터 적용되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표를 보시면 꺾기 적발 시 제재 관련 개선방안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꺾기 유인을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상품 판매 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평가지표(KPI)가 부여되는 사례가 있어서 꺾기 강요 유인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금융상품 판매 시 이러한 KPI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감원에 설치된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활성화 하도록 대출을 받은 당사자 이외에도 꺾기 사실을 인지한 제3자나 금융회사 직원 등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대우 여부 모니터링 등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는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과제별로 은행법 시행령과 은행업 감독규정, 또는 제재 양정기준 등의 개정 또는 행정지도 및 검사강화가 필요합니다. 금감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및 규정 개정작업은 금년 4/4분기 중에 마무리하고, 보험·펀드 간주기준 강화, KPI 조정 등 업계 준비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4분기 중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 중에 전 은행에 대한 꺾기실태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꺾기 근절방안에 대해서 제 말씀은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꺾기 관행 근절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간 꺾기 피해사례에 대해서 방송이나 기사도 많이 있었고, 꺾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꺾기 관행 근절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선 꺾기 실태조사에서 피해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피해 규모는 당시에 꺾기 실태조사에서 규모를 지금 35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규모 자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여기 꺾기 적발건수를 보면 199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지금 적발건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1999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 2012년도에 꺾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꺾기 적발건수는 우리가 2009년도에 1%룰을 도입했고, 2010년도에는 과태료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런 1%룰을 시행을 하고 여러 가지 전산시스템을 시행한 이후에 감독원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테마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관계인은 그동안에 꺾기 규제 대상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1%룰 같은 경우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관계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자체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중소기업의 임원, 직원 이런 분들을 관계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