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회계투명성 제도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전문가 그리고 관계기관 등 참여한 T/F를 구성하여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논의해 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표지는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별첨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회계처리는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상장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계투명성이 과거보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나 비상장주식회사, 비영리법인 등의 경우에는 회계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으면서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한회사 등 회계투명성의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그동안의 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개혁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식회사만을 규율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주식회사 간의 회계 관련 규제차익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외감법 규율 대상의 확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그 규율대상을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계감독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만 강화되고, 유한회사 등은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남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 외국사례와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외갇법의 규율 대상을 주식회사 외에 상법상의 유한회사와 민법 및 개별법에 근거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외감법의 법률 명칭도 영리법인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 및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외감법을 적용하겠습니다.
대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감독 주체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외감법에 우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의 회계처리의 대해서는 상법상의 선언적인 규정 외에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는 의무가 없고, 회계처리 시에 적용하는 회계기준도 임의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한회사의 경제적 실질이 주식회사와 유사해 졌지만, 회계감독이 미흡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상법개정으로 사원수와 지분양도 제한이 폐지되어 사실상 주식회사와 유사해졌고, 또 상당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 의무 등이 면제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들이 외부감사 회피 등을 위해 주식회사 대신 유한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전환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상법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하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기준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정할 경우 약 1,500개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회계기준은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에 적용하고 있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업스스로 국제회계기준을 선택 적용하는 것은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가 제출하는 결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는 공인회계사 내에 설치되어있는 위탁감리위원회에서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회사에 적용되고 있는 일부 의무는 적용을 완화하겠습니다.
내부 회계 감리제도 적용을 면제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토록 하는 의무도 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감사가 의무화됐을 때의 효과를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크게 3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한회사는 앞으로도 매년 회사와 독립된 지위에 있는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의해서 수입지출내역 등을 감사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제출될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는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게 되어서 재무제표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감리대상에도 포함되게 되는데 앞으로 감리결과 분식회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외감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자산규모 1조 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가 201개에 이를 만큼 다수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지금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감독이 상장회사 중심으로 강화되어 옴에 따라서 상장주식회사와 비상장 주식회사 간 규제 차익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미흡하고, 상장기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채권자나 종업원, 거래 규모 등에 있어서 중소형 상장회사 이상의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상장이라는 이유만으로 회계감독을 계속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분식회계 등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이해관계자의 피해, 경제적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 간 회계 상 규제 차익이 커짐에 따라서 대형 주식회사들이 상장을 기피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장 기피는 기업의 성장과실 공유나 경영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7페이지, 개선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이 되는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감사관이 아닌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가 외부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할 수 없도록 연속하는 3개년 동안 동일 감사인 선임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부 감사를 위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점에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토록 함으로써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리를 담당토록 하여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는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감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소 이완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처리 등에 있어 문제가 있는 비상장 대기업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바로 회계감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8페이지, 비영리 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대학이나 병원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체계적인 회계기준이나 회계감사 시 준수할 회계감사 기준 등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다수 비영리 법인들이 회계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에 따라서, 각종 부조리가 발생한다든지, 다른 비영리 법인과 비교하기 곤란해서 회계감사가 어려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회계전문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 등에서 비영리 법인에 적용될 표준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제정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비영리 법인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표준회계기준의 적용여부는 비영리 법인 감독 부처에서 결정토록 하되, 단계적으로 표준회계기준을 적용토록 공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회계기준 외에도 각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회계기준 제정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자산총액 100억 원으로 조정한 이후에 약 5년이 경과했습니다.
1981년도 외감법 제정 이후에 약 5년 내지 10년 주기로 경제상황 변동 등을 고려해서 4차례에 걸쳐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외부감사 대상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회사,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부채가 70억 원 이상인 회사, 그리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 포함됩니다.
대상기준의 조정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경제성장 등 여건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약 380개씩 자연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 5년 사이에 약 1,800개 회사가 순증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금감원 등의 감리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혁방안으로서 유한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으로 포함되고, 비상장 대기업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될 경우에 실효성 있는 회계감독을 위해서는 소형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면제하고 대형법인 중심으로 회계감독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준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으로 하고, 자산총액 70억 원, 부채 총액 70억 원 이상을 100억 원 이상, 그리고 부채 총액 1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총액 7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인 기준은,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정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조정할 경우, 약 2,000여개 소형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1페이지, 기대효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회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회계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질을 고려한 합리적인 회계감독제도 도입이 가능해지고, 회계 관련 규제차익에 따른 비상장 대기업의 상장 기피와 같은 부작용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소형 중소기업의 외부감사 수감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정된 회계감독 인력의 대형기업의 회계감리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회계감독과 투명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중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가급적 조속히 외관법 전면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에는 외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내년 2월이나 3월 중에는 외관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외관법 개정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지금 법사위에 하나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정무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 국회에서, 금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그 법은 현행법으로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에서 지금 회계제도 개혁방안인 단기 내관법이 제출되면, 같이 병합해서 논의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유한회사´ 하면, 루이비통이나 돈 많이 벌어가고, 우리나라 얼마 벌어 가는지 안 나오는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외국계들 중에서 크고, 자기들 건전성에 자신 있는 회사들이 보통 유한회사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외국 회사들이 국제 통상적으로 반발하거나, 그런 우려는 없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관련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의원실에서 법원... 7페이지 보면, ´동일 감사 의무를 해서 3년 동안 감사선임을 의무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감사선임제 한 번도 안 해보고서 바로 없애서 다시 10년 넘게 같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느냐고 해서 6년으로 다시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유한회사에 대해서 회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이것이 외국계 법인을 타깃으로 한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법이 됐든, 국내법이 됐든,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 관련해서 6년간 제안 폐지한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년 전에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부분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제도가 조금 더 시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1,500개 기업이 적용될 것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름을 알 만한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글쎄요. 유한회사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공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한회사의...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참고2´에 ´유한회사 현황´에 지금 규모별 유한회사의 숫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숫자 정도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조 원 이상이 되는 회사의 명칭이라든지, 그 회사 현황 같은 것은 자료가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밑에 주요 유한회사 이름이 나와 있는 그 회사에 대한 자료는, 이 회사들이 과거에 주식회사였다가 유한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때 주식회사 전환 당시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회사의 현황을 우리가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