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서민금융국 이해선 국장]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수신 및 자산규모는 예탁금, 비과세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예대율은 점점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조합이 직접 자산을 운영하는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서 위험투자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협의 적기시정조치 조합 수도 전체 신협의 18%인 167개 조합에 달하고 있어, 조합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산, 주로 신용예탁금과 상환준비금입니다만, 자산의 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투자환경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산배분이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협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자금 환급 시 해당조합의 경영실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협은 조합원 탈퇴 시 당해조합의 재무구조와 관계없이 출자금을 즉시 전액 환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와는 달리 구조조정 등 건전성 강화 필요 시 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증대하기 어려운 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출자지분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출자금 환급 시 손실액을 차감하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 산정 시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산입 할 수 있음으로써, 구조조정 조합이 출자금 추가모집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재무 상태를 개선 가능하고, 조합원의 조합 건전경영에 대한 관심과 주인의식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겠습니다.
현재는 2012년 말 신협법 개정 시 경영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조합은 상임임원을 두도록 하였으나, 상임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사안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운영 과정에서 혼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토록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고 신용(공제)사업을 제외한 조합 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료하게 규정함에 따라서 전문경영이 가능해지고, 이사장과의 직무구분 및 책임소재도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조합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총자산 300억 원 이상 조합은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 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원의 신협에 대한 검사는 대부분 특정분야만 검사하는 부분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검사를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는 신협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실 책임자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서 파산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위변제, 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의 경우에 자금지원이 가능하나, 중앙회가 해당 조합 부실 관련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변제의 경우로 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합병,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 시에도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 관련자 재산에 관한 자료?정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신협중앙회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전문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중앙회 이사 총 21명 중에 전문이사는 딱 3분의 1만 선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사회 의사결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신협 전체보다는 지역 및 개별조합의 이해관계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이사의 비중을 현재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조합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회가 회원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신용예탁금에 대한 이익배분 방식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회는 신용예탁금의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용수익 여하에 따라서 역마진이 발생을 해서 중앙회의 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예탁금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규정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적배당제 도입이 될 경우에는 중앙회의 고위험 투자 방지 및 누적결손 문제 재발도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회가 회원조합 이외의 자에 대해서 대출하는 경우에는 회원조합과의 연계대출만 허용하고 있고, 대출요건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회의 자산운용이 대부분 유가증권에 집중되어있고, 이에 따라 변동성도 크고 시장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완화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회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효율성, 수익성 제고방안, 리스크 역량 강화 방안, 리스크 분산 방안 등을 종합 검토 후에 제도 개선 사항은 필요시에 시행령 개정 등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림중앙회의 회원조합에 대한 감독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수산림중앙회의 조합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 등의 경우에는 총회에서만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임원선거, 해산, 합병, 분할에 관해서는 총회 이외에도 조합원 투표로서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 경우 총회의 중요 결정 의결사항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서 총회 의결의 대표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내년 1/4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개선 추진 배경입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 운영기준 등에 분산규정 되어 있어,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상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 과징금 부과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감독규정으로 일원화 하여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현재는 검사제재 규정, 내부운영 규정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서 적용상 혼선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하여 과징금 산정 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따라서 감면 조항도 재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시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각각 과징금을 병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라 대주주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주주 등의 위반행위 시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셋째,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감액, 면제 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사 제재 규정상 최종 부과 과징금 결정시 위반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 면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상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 요건을 구체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 이상 감액할 수 있는 사유로는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기준을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미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면제사유로서는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 명령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거나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또는 경영개선 명령 유예조치를 받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실무 소식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법예고를 거쳐서 내년 2월 14일부터 동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신협 얘기할 때 항상 조합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공동유대 확대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시거나 이야기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지금 공동유대 사항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 내용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공동유대가 생활권이 급변하고 있는데, 현재의 공동유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공동유대를 생활권 변화에 맞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신협 관련해서 전문이사 비중을 3분의 1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관련해서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 농협 같은 경우에도 중앙회의 3분의 1이 덜 되는 부분이 외부이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협이 구조적으로 부실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협동조합의 원래 근본정신이라는 것이 자치이고, 자기책임원칙으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외부에 휘둘리는 것 같고, 당국의 규제가 너무 세지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협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하게 되면 사실상 이사장은 아무 역할이 없게 되는 것이고, 전문이사 비중을 너무 또 확대하면 신협이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을 깨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먼저, 전문이사 확대하는 문제는, 김 기자 말씀대로 단위조합의 경우에는 공동규제 해서 조합원들끼리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전문이사 확대하는 것은 중앙회만의 문제거든요. 중앙회는 조합의 자산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규모가 지금 1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15조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큰 자금을 하면서 어떤 조합의 이익이나 이런 쪽에만 좌우되는 결정을 한다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할 수 있고 해서, 중앙회의 경우에는 전문이사 비중을 두어서 자산운용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도 제고하고, 조합 너무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신협 쪽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조합이사장이 뭐 하느냐, 우리가 상임이사를 두는 것은 모든 조합에 대해서 두는 것이 아니고, 자산 규모가 1,500억 이상, 아니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조합, 이렇게 국한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경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합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최소화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질문> 신협법 관련해서 7쪽에 보면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를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농수산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신용사업 부분을 감독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신용사업에서 번 돈을 중앙회들이 경제사업이나 공제사업 부분으로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사업만 감독한다고 해서 건전성이나 부채상황이 더 나아질지는?
<답변> 지금 그 말씀은 아마 중앙회에서 예탁금을 받아서 공제사업 쪽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중앙회에서 조합에 대한 감독업무, 조합을 감독, 중앙회에 조합 감독권이 다 있거든요. 그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원에서 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질문> 경제사업이나 공제사업 부분은 따로 안 보시는 거예요?
<답변>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회에서 조합을 감독함에 있어서 자금이 단위조합에서 자금이동이 불투명하다거나 그런 점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감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타깃은 신용사업 부분만입니다. 공제사업은 어떻게 신용사업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공제사업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2쪽에 있는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것을 환급한다고 했는데, 이 손실액이 그때그때 계산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답변> 그때 탈퇴 할 때 시점에 계산된 손실액을 의미합니다.
<질문> 조합의 손실액입니까?
<답변> 예. 그렇습니다. 해당조합의 손실액입니다.
<질문> 지금 출자금 환급이 전액 환급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건전성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출자금이 원금보장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빼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말이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것은 건전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는 강제로 하는 그런 조항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려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개별조합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우리가 구성을 이번에 법령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러니까 각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떤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관을 바꾸어서 재무건전성을 꼭 넓혀야 되는 그런 조합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합들은 조합원의 이해를 구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 도입은 하되 임의조항으로, 각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예금하고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어서 비중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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