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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및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2013-11-05 조회수 : 3948

[금융정책국 김용범 국장]


기업 부실 사전방지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 배경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의 본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 그룹들이 구조조정되면서 ‘기업 부실 사전방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 부실 사전방지 및 이를 통한 은행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를 운영 중이며, 최근 동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대기업 계열의 추가 부실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 그룹의 부실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제도 개관입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1, 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대기업그룹 중 주채무계열을 선정하고,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재무구조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에 그 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채무계열은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도말 현재 금융기관 전체 신용공여액의 0.1%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합니다.

2페이지 재무구조평가는, 주채무계열에 대해서 재무평가의 기준점수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비재무평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평가 결과 부채비율에 따른 기준점수를 미달할 경우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다음 달인 5월에 체결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개관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부실우려 대기업 계열이 적시에 선별?관리되도록 주채권은행의 대기업 계열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합니다.

약정 거부 또는 미이행 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이행에 대한 유인책도 신설함으로써 약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사전 관리체계를 먼저 정비하는 의미에서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고, 재무구조평가 방식을 개선하며, 가칭 관리대상 계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정제도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간접강제방식을 강구하고, 미이행 시 제재수단 추가 등 관리 강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약정체결 유인책 차원에서 은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련 제도가 정비되고 나면 대기업 계열에 대한 부실 심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3페이지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 확대입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수익성 및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추가부실 우려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과 이자보상비율 등 기업실적이 2010년 이후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도 취약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대기업 그룹에 대해 관리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주 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밑에 2001년부터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숫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을 현행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13년 기준으로 0.1%는 1조 6,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075로 하향할 경우에 기준금액은 1조 2,1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0.075기준을 2013년도 평가에 적용한다면, 2002년 규제완화 이후 주채무계열이 가장 많았던 2009년인 45개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서 주채무계열이 아닌 대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총 차입금 및 시장성 차입금 규모를 공시하는 방안을 아울러 검토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구조평가 방식 개선 내용입니다.

최근 대기업 그룹 사례에서 보듯이 취약우려 계열이 적시에 약정체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를 선별하는 재무구조 평가 방식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재무평가방식 개선 사항으로, 현행은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이 넓게 설정되어있어서 평가의 정확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서, 동일한 기준점수가 적용되는 부채비율 구간을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정밀성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부채비율 200%~300% 구간은 현행 2개에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300%~400%구간은 현행 1개에서 2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겠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행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항목은 3개년 단순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최근 경영실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 우려 계열을 적시에 선별하고, 재무구조 개선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 산정 시에 최근 사업연도의 실적에 가중하는 평균비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연도는 50%, 그 다음 지난해는 30%, 지지난해는 20% 식으로 최근연도 비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재무평가방식 개선 사항으로는, 현재도 비재무항목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용지침이 없어서 실무상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서 비재무평가항목을 계량화함으로써 비재무평가가 실무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평가항목을 -2~+2까지 5개 크기로 5분위로 나눠서 재무평가항목에 단순 합산하는 방식으로 비재무평가 항목들도 계량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칭 관리대상 계열 제도 신설(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채무계열 중 약정체결 대상은 아니지만 약정체결 대상이 될 우려가 높은 계열은 가칭 관리대상 계열로 선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대상은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기준점수×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이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방식으로는, 주채권은행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채권은행간 가이드라인을 체결을 통하여 협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약정에는 신규사업진출, 해외투자 등 중요한 영업활동에 관해 사전에 주채권 은행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약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단계별 제재토록 하며, 채권은행간 신사협정을 통해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채권은행과 채권은행 간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체결하여 관리대상 계열에 대한 독자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기존 여신 대환 시 상호협의 등 협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체결과 연계하여 수시재무구조평가 등을 통해서 적시성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관리대상 계열에 대해서는 수시재무구조평가가 8월 내지 9월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반기 안에는 수시 재무구조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 필요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관리대상 계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약정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정체결 거부 시 공시 등 시장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약정체결 대상이 약정체결을 거부할 경우, 주채권은행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적절한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공시제도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컨대, 약정체결 거부사실을 주기업체가 수시공시하고, 계열기업의 회사채 발행 공시에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에 포함시켜서 약정체결 거부로 인해 은행권 차입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며, 증권사 창구 판매 시에도 이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미이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주채권은행은 약정 미이행에 대해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약정을 변경하는 등 관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은 준칙에 보면 약정체결계열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변경이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대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 발생을 이유로 자구계획 이행률이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목표대비 자구계획을 높은 수준, 예를 들면 120%로 설정하여 이행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미이행 시 만기도래 여신 회수, 신규여신 중지, 외국환업무 취급 금지 등 제재조치는 유동성 악화를 초래하여 은행들이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진 교체 권고나 금리인상 등 보다 현실적인 제재수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 운영준칙에 의거하여 여타 채권은행과 공동제재로 할 수 있으나, 서로 은행 간 대출경쟁 등으로 공동제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정을 미이행 할 경우에 채권은행간 협력대응이 가능하도록 약정체결 당사자의 주채권은행 외에 채권은행들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약정이행 중 주채무계열 제외 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약정이행 중 계열이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관리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체결이 종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정이행 중인 계열인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되더라도 약정기간 종료 시까지는, 통상 3년입니다. 주채무계열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 종료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약정을 졸업한 대기업 계열이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재무구조가 다시 악화되어 재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시점에 약정을 종료하도록 최소 기준을 부과하겠습니다.

현행처럼 재무구조 평가위원회가 약정체결 종료를 결정하도록 하되, 평가점수가 기준점수×110%를 상회한 경우에만 종료하도록 명확하게 설정하겠습니다.

약정체결 유인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약정이행점검 등 주채권 은행의 계열에 대한 관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일방적 관리강화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상계열과 은행이 발전적 관계 형성을 통한 상호 윈윈을 위해서 약정체결의 반대급부로서 계열에 대한 은행의 적극 지원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정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신규자금지원 등 계열의 금융요청에 대해 은행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약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체결계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약정체결 대상그룹에는 이미 부실화된 그룹이 포함되어 정상그룹도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자금조달에 일부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주기업체를 포함하여 계열의 주력기업들이 워크아웃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 중인 그룹은 원칙적으로 약정체결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실그룹 이미지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룹전체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11월 중순까지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은행권 의견조율 및 방안을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관련 규정개정 등을 마무리하여, 내년 4월에는 새롭게 강화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주채무계열과 관리대상계열, 그리고 재무구조체결 대상그룹들이 선별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차질없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우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고요. 관리대상계열제도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은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몇 개 정도 되는 것인가요? 2013년 기준으로 보시면?

<답변> 우리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내년 4월에 할 때는 올해 숫자로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그룹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질문> 관리대상에서 대상이 이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에서 기준점수×110%로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4페이지요?

<질문> 5페이지에 보면, ´관리대상계열 대상이 부채구간별로 기준점수에서 기준점수의 110% 구간에 있는 대기업 그룹´.

<답변> 예, 4페이지에 있는 점수 가지고 재무적인 측면이나 비재무적인 측면을 평가하면, 점수가 구간별로 나오잖아요. 더 세분화된 구간별로 기준점수가 나오면, 지금 방식으로 보면, 기준점수를 통과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통과되는 금액이 10% 이내, 통과는 했지만 여전히 10% 범위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간신히 통과한 그룹은 관리대상그룹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3페이지에 ´시장성 차입금이 많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시장성 차입금 규모 공시하는 방안 검토´ 동양 사태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요. 공시라는 것이 보기도 힘들고, 또 제재라고 보기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하신 결과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기준이 0.075로 낮춰지면, 그동안의 시장성 차입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주채무계열대상에서 빠졌던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0.075로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고요.

백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시이기 때문에 간접방식이거든요. 간접방식이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룹 내에서 어느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공시를 할 것인가,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자본국과 협의해서 우리가 만들 것이고요. 어느 규정에 넣을지도 고민할 것이고요.

그런데 시장성 차입은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시장규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 신용평가, 상품판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규율을 해 나갈 영역이고요.

이번에 이 방안을, 0.075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초안을 우리한테 보낼 때 시장성 차입 50%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한 번 제안했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집단 5조 정도, 그 그룹 중에서 그룹부채비율이 200%에 해당하는 그룹을 선정하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세 가지 안을 우리한테 건의했고, 그 방안 가지고 감독원과 우리가 상세히 더 상의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은행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감독원과 우리가 시장성 차입이라는 것이, 일단은 여러 번 우리가 설명 드렸지만, 이 규정이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원래 당초 목적과 법적 근거 차원에서 시장성 차입을 넣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 시장성 차입이 많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은행들 여신이 제한적인 규모 내에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방안을 채택하지 않고, 대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0.1% 기준을 상당히 밑으로 낮춰서 그런 우려되는 그룹들이 다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질문> 여기 3페이지 보면, 2002년에 규제완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규제가 완화됐었고, 보니까 25개가 2002년에 빠졌네요. 60개에서 35개로 주채무계열이. 어떻게 완화가 됐었고, 이때는 또 완화가 됐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주채무계열이나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아시는 대로 양 날의 칼입니다. 재무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한다는 면도 있지만, 채권은행들이 또 그룹들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규제측면에서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절대 규모, 여신에서 절대규모, 500억부터 시작해서 2,500억까지 그렇게 절대규모로 하다가 2001년 이전에는 상위 60대 그룹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상위 60대 그룹.

그러다 2012년에 아까 말한 이런 평가방식, 부채비율과 연계된 방식으로 되면서 일률적으로 그냥 상위 60개 그룹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이 너무 투박하고 관리부담이 크다, 그래서 더 무슨 상위라고 하더라도 그 내에는 부채비율이 양호한 데에도 있고 옥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세분화하자는 차원에서 2002년에 지금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중간에 2005년, 2009년에 조금씩 바뀌었지만, 이번에 우리가 작업하면서 근 12년 만에 전면적으로 관련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재무구조개선 약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은행연합회 규약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데요. 지금 여기 제가 보기에 이번 제도 개선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은행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채무계열 편입되고 나서 미이행해도 별로 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약정 미이행 시 경영진 교체 권고, 금리인상 등 현실적인 제재 수단을 추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은행연합회 규약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러면 실제로 미이행 시 은행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것 외에도 나머지도 보면 주채무계열 제외 시 지속관리나 앞에 관리강화, 동일하게 이것도 공시도 그렇고 실효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대로 이번 제도 개선을 우리가 10년 만에, 물론, 작년 하반기 이후에 몇몇 대기업 그룹들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 정부와 채권은행들, 감독 당국한테 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하는 면도 있었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기로 해서 관련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다음에 지난 10년 간 제도 여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 간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장발전이 좀 있었고, 조금 더 이 제도를 운영할 때 어려운 점도 있는데, 첫째, 좋은 면은 시장성 차입이 늘어났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거의 거기에 맞춰서 관련 공시나 이런 제도가 그만큼 또 정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IFRS도 도입됐고, 신용평가도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10년 뒤에 비해서는 나아졌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정 체결을 거부하거나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은행이 권고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렇게 미온적으로 반응하는 그룹에 대해서 공시제도를 통해서 시장에 알리자,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은행이 아까 말한 대로 여신을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신을 해소하는 경우에 시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강화된 공시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이 있고요.

직접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은행들 기업여신 비중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경험도 더 강화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래서 개별은행 단독으로 대기업 그룹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 방안에 여기저기에는 채권은행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당사자를 주채권은행뿐만 아니고 전 은행들이 위임을 해서 하도록 하고, 약정내용에도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 주채권 은행이 어느 기업에 대해서 규율을 하면 다른 쪽에 가서 오히려 다른 쪽에서 우리 쪽으로 여신을 돌리라는 쪽으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룹이 10년 전에는 어떤 A은행, B은행 그러면 그룹들이 다 아주 막대한 여신을, 특징 있는 은행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산업은행 제외하고는 그런 은행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체계가 아까 말한 대로 공시를 적극 활용하고 은행들의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더 하나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지난 10년 간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파생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비재무항목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 항목을 지금보다는 유명무실한 비재무항목을 보다 더 충실하게 평가를 하도록 그런 측면에서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옛날 같이 그렇게 은행에 많이 대기업들이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역학관계가 많이 바뀌었는데, 또 거기 사정에 맞도록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정을 맺어 놓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경영진 개선 교체나 은행에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재수단들이 늘어나고, 그것을 해 나가면 우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질문> 관리대상계열이라는 것이 처음 생기는 것이라서 생소한데요. 정보제공 약정, 은행과 사전협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관리대상 계열에 편입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편입되기 전하고 국제적으로 어떤 간섭들을 더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뒤에 두 번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에서 회사채 발행액이 9월, 10월에 총 발행액이 회복이 됐다고 평가하셨는데, 그렇게 통계가 있는데 지금 신용등급별로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먼저 관리대상계열은 일종의 워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약하지만 정보제공 약정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 3년 이상 편입되면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주채권 은행하고 그 그룹과 주고받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정보를 많이 제공하게 되고, 특징적으로는 약정에 신규사업 진출이나 특히 해외 대규모 투자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관련된 은행들도 다 정보를 공유해서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종의 은행단들, 채권은행단의 동의를 받지 않는 신규사업이나 해외투자 대규모 투자는 하기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신히 기준 점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고 그러지 않도록 예비적으로 미리 미리 몇 년간 관찰하겠다는 것이고요.

뒤에 회사채 부분은 전체 월별 발행액은 회사채가 12개월 내내 똑같이 만기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만기상환액에 따라서 똑같지 않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8월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대기업 그룹의 부도 이런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외시장 테이퍼링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은 등급별 발행액이나 수요예측을 했을 때 수요예측 참가 미매각률의 수치나 발행금리나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 대부분 시장이 많이 회복되어서 정상화됐다고 보고 있고, 다만, A등급, A-, B, B+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시장전문가도 직접 거기에서 주관사하고 채권을 사고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등급에 맞는 금리를 본인들이 발행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마켓의 소위 아주 전문적인 크레딧에널리스트를 만나서 전체산업 그 다음에 국지적인 어려움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떤 경기 순응업종에 속한 발행규모가 크게 차환규모가 큰 기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백 억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마련한 시장안정 PCBO를 통해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그룹들이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그런 그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와 반대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양사 때나 기업구조조정하면서 은행권의 간섭이 심해지는 분위기인데, 금리인상 부분이나 다 같이 여신을 추가로 공여한다든지 주채권 은행과 채권은행을 같이 한다든지 이것이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위험 좀 있을 것 같은데, 공정거래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된 사안인지 궁금하고요.

이 방식이 시장에 그냥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새 트렌드라고 한다면 약간 후진적으로 후퇴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먼저 두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구조조정도 있고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도 있고 채권단 구조조정도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채권단 여신이 많은 쪽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되고, 시장 쪽에 의존을 많이 하고 이런 쪽은 시장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규율에 의한 구조조정과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저는 대체제라고 생각안합니다.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양쪽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보완 쪽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시장규율 쪽은 우리와 자본국이 같이, 감독원하고 같이 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이고, 지금 권 기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이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인데 맞습니다. 우리가 공동이라는 말을 안 하고 협력대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있고, 주채권 은행 외에 여타 채권은행들이 약정책을 유인해서 같이 약정의 당사자가 되는데, 약정체계그룹이 약정을 이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개별은행별로 체결한 약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우리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동양이랑 연관을 안 지을 수 없는데, 이번에는 은행 쪽과 관련해서 주채무계열 쪽을 강화해서 하고 관리채무계열을 하는 방향인데, 동양처럼 시장성을 늘려서 이런 것을 갚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이번에 0.075로 낮추면, 또 그 밑에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는 0.075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제도를 기준금액을 낮췄기 때문에, 대부분 그룹의 규모도 크고 관리 관찰대상인 그룹들은 다 이번 주채무계열에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밑으로 더 이론상으로 똑같이 생길 수 있는데, 그부분은 원론적으로 아하 말한 시장성 차입을 공시하고, 그런 관련 제도를 더 강화하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매우 특수한 경우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를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리고 만약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안정 프라이머리CBO같은 경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장성 차입에 많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시장성 차입 쪽으로 많이 갔다가 차환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시장안정 프라이머리 CBO제도를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환하는 기업과 맺는 약정이 있습니다. 그 약정은 재무구조개선 약정내용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 방안을 통해서도 보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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