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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
2013-11-21 조회수 : 380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입니다.

   먼저, 철저한 금융 감독을 통해 이번 동양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너무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동양증권 특별검사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등을 통해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피해자 여러분들의 불편과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주주,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부실화된 사업 부문을 적시에 구조조정 하지 않고 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 차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동양그룹의 문제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역할에도 미진한 부분과 그리고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특히 피해자 분들께 머리 숙여 송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동양문제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마련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양그룹은 재계 38위의 대기업 그룹이었으나,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주력 계열사의 실적이 악화되었고 주요 자국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유동성 압박이 심해짐에 따라 지난 9월 말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동양증권을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된 동양계열사의 CP, 그리고 회사채 금액은 1.6조원이며 투자자수는 4만 1,000명, 그리고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3,9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약 40%에 해당하는 1만 6,000여명이 불완전판매 피해를 호소하며 금감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동양그룹 문제는 기업 부실위험 관리, 계열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금융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3페이지 동양문제의 원인 진단입니다.

   동양그룹의 부실문제는 앞서 잠깐 언급 드린 바와 같이 동양그룹이 누적된 부실위험을 자구노력으로 해결하지 못 한 채,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시장성 차입에 의존함으로써 기업의 문제를 넘어 금융회사와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전이된 것과, 이를 견제·차단해야 할 제도, 감독, 그리고 시장규율 등 견제장치 미비가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4페이지와 5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투자자 피해의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과 구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조정 결정을 금융회사 측이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은닉재산 환수 등을 관계당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배상재원을 극대화하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을 통해 엄정한 시장규율이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함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금감원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양증권에 대해서도 특별검사를 통해 대주주, 그리고 경영진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피해자 분들께서 관련 소송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에 대해서도 감리 등을 통해서 부실평가가 있었는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발방지 종합대책은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대주주, 그리고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3가지 목표를 제도정비, 금융 감독 강화, 그리고 시장규율 확립의 측면에서 보완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탁상품이 ´1대 1 자산관리´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행의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등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하겠습니다.

   먼저, 특정금전신탁이 1대 1 자산관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시에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설정하여 1대 1 자산관리의 취지에 맞는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탁자가 사전에 설계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권유·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맞춤형 신탁상품에 대해서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양증권 특금상품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실계열사 CP, 그리고 증권신고서 미제출 편입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보안규정이 제대로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특정 금전신탁에 투자자보호 장치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은 증권신고서를 통해 기초자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적정성의 원칙을 추가로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전문 투자권유인력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완전판매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완전판매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소비자 피해관련 10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재발방지·제재의 단계별로 무관형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특히,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 임원 해임 등 제재 양정 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위법행위를 유도·제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금융업 신규 진입을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불이익을 부과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스터리 쇼핑’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회사 자체적으로도 금융 소비자보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금융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투자 설명서의 색상을 위험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융 상품의 위험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설명, 고지방식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금번에 문제가 되었던 녹취자료 등 금융회사 보관 자료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열람, 복사 요청권을 명문화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주 위험한 금융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위험성향 진단을 통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창구에서 ´짜맞추기식 위험성향 진단´이 이루어지던 문제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금융투자자 교육 단체들과 함께 투자자 교육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육 품질이 높아지도록 유도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금융회사를 통한 대주주,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 강화입니다.

   금산법상 규정된 우회지배 금지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이번과 같이 대부업체 등 도관체를 통해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우회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대주주, 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고, 특히,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계열사 신용공여를 금지해서 금융회사 자금이 대부업체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자세히 나타나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대주주, 계열사와의 자금거래 규제를 연결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양그룹 문제에서 동양증권,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개별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만으로는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이나 계열사 간 자금 거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금감원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계열 금융회사들을 통합 모니터링하고, 부당 공동행위나 자금거래 행위 등 이상 징후가 있을 때에는 업권 별 감독부서에 통보해서 중점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부업과 관련하여 이미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면 앞으로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을 하거나 채권추심을 전담하거나, 대기업 계열인 경우 금융위, 금감원의 직접 감독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예보의 현장 검사 정보가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로 환유되는 과정을 개선하고, 감독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금감원 예보가 현장에서 인지한 주요 정보가 금융위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리스크나 금융부실, 소비자피해 우려 사항 등은 지체 없이 금융위에 서면 보고토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예보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보가 단독조사를 통해 인지한 사항에 대해 금감원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결과를 전달받아 필요 시 재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 금감원 예보에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례협의체를 구성해서 주요한 현장 감독·검사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열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장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는 계열사와의 금전거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특히 운용하는 신탁, 펀드 등에 편입된 계열사 유가증권 규모 등도 공시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6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주채무계열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 약정 위반 시 위반사실을 공시하고 제재하는 등 약정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재무취약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말로 기한이 종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시한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경영자가 지속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회생절차 개선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장을 통한 기업부실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성 차입금 규모와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시장차입, 규모,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여신 축소만으로 주채무계열 제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평가업에 대해서는 금년 8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부실평가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독자신용등급 제도도 2015년부터 도입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 11월 8일 법원에서 회계법인들에게 저축은행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분식회계와 관련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이미 발표한 것처럼 자산 1조 원 이상 비상장 법인 등에 대한 회계규율 적용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CP, ABCP 등 그림자 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CP 등의 편입이 많은 특정 금전신탁, MMF 등의 증가속도와 운용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무분별한 시장성 차입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책과 과제들은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금융감독협의체에서 과제 이행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이번 종합대책에서 중요한 5가지 과제에 대한 요약은 함께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까 기초법 말씀하셨는데 기초법 연장안이 국회 사정으로 지금 통과가 연내에 힘들 것 같아서 만약에 법안 개정안이 올해 통과가 안 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상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다룰 텐데, 여당 그리고 야당 정무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기초법이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추가로 하나 더, 지금 독자신용등급제도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다가 금융당국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시기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2015년으로 내후년부터 도입하시겠다고 한 이유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자신용등급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 그런데 이것을 도입하게 되면 일부 기업에 있어서는 타격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준비할 기간을 부여해서 2015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 신용공여 금지를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금융회사가 최대 주주인 대부업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답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양 하나만 있는 것이고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대부업체, 금산법의 **를 보완해서 대부업체를 통해서 지분을 소유한 것도 맞겠지만 신용공여 자체도 금지해서 이 대부업체, 이런 도관체를 통해서 금융계열사의 도관체를 통해서 비금융계열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거래계좌 제한 규제를 둔다고 했는데, 이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라고 하는 것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기업금융이니 효성캐피탈 이런 데들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가 들어가는지 적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몇 군데 있지요? 6군데 있는데,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는 경우는 신용거래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고, 제조업체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는 경우에 사실 자기 돈으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신용공여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최소한 여신금융회사 이상의 강도로 신용공여를 제한할 생각입니다.

<질문> 며칠 전에 JP모건이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상당한 벌금을 맞았잖아요. 14조원 정도. 대책방안에 보면 지금 과징금이나 벌금체계에 대한 고민은 별로 담겨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고려가 안 됐는지요.

<답변>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과징금 제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문>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벌금제도도 있고. 징벌적 벌금이나 징벌적 과징금 제도, 이런 것들의 고민이 없느냐는 것이죠.

<답변> 예를 들어서 100억의 피해를 미치면 200억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물론 그렇게 하면 투자자 보호를 좀더 강화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미치는 혹시 또다른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징벌적 배상명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불완전 판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비자피해,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도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될, 미국 정도만 그런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질문> ***

<답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것... 남의 부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일단은 금융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분식회계 관련 임원의 제재에 관해서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임원 제한 기준 이것이 정확하게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그런 기준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법개정 사항인지 이런 자세한 부분 부연설명 부탁드려요.

<질문> 이게 법개정 사항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잠깐, 법개정 부분 빼고 말씀드리면,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라면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이 감독원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식회계 관련되었다고 판명된 임원의 경우에는 그것이 그분이 등기임원이건, 비등기임원이건 간에 제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

<답변> 만약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행정처분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앞서서 감독원 검사 결과 분식회계라고 판결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첫째는, 금감원이 현장검사 갔을 때 대충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번에 보면 동양건 같은 경우에 제재조치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사후조치 하는데 피해자도 양산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대책을 보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부족해 보이는 게 실시간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제도로 봤을 때 검사 당시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요. 여전히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감독원 조사 검사 결과 문제가 나타나면 제재를 하는데 금융위가 그 정보를 알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인 저와 우리 간부들 그리고 감독원의 부원장님들하고 매달 한 차례 티타임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좀더 전체적인 금융 정책 감독 전체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따로 검사했다는 문제만은 따로 공유하겠다는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이고, 거기에 금융위, 금감원 외에도 예보의 부기관장을 포함시켜서 관련된 정보가 신속하게 서로 공유되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뜻이고요. 감독원 검사에서 나타난 사실은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최대한 빠르게 이것을 제재하고 하는 것으로 감독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이동엽입니다. 검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해서 조치하는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양의 경우에도 우리들이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대주주나 경영진의 배임혐의에 대해서 금융위하고 상의를 했고, 그 결과 배임혐의 등에 대해서 검찰에 두 번에 걸쳐서 수사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진행되고 있거나 피해자 피해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현장이나 금융위가 상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이번 국감 때 감독부실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본적으로 시스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건의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답변> 감독기구 개편은 우리 위원장 취임 이래 추진한 4대 과제 중에 하나였고, 그 방안을 이미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질문>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금융회사 건전성을 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약한 것, 물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등한 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이번에도 많거든요. 그런 고민은 없으신지요?

<답변> 이미 우리가 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에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립이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현재 정무위에 상정이 되었고요. 그 법안을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동양사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동양피해자들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사기판매라고 주장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사기판매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답변> 지금 현재 감독원의 센터를 통해서 접수, 정식용어는 법상 ‘불완전 판매’인데, 그것이 사기판매도 사실 불완전 판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접수를 받았고, 이것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피해자 분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감독원과 금융위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질문> 15페이지에 통합감독체계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국제권고사항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어디...? 아, 통합에서

<질문> 네. 통합해서 대기업계열별로 하는 그게 언제까지 한다는 것인지.

<답변> 이게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이 부서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해서.

<질문> 이것은 금감원에만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변> 아닙니다. 금융위도 그런 조직을 만들 것이고, 기존 조직을 활용하던지 어떤 방식이 됐건 간에 금융감독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질문> 둘 다 조직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답변> 예. 새롭게 만든다는 것 보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A, B, C라는 금융회사가 있으면 어떤 특정대기업계열에 A를 보고, B를 보고, C를 각각 검사가 건전성 감독도 하고 그런데,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을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면 감독원의 조직체계 개편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어떤 관련 조직을 있는 조직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조직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통합해서 보는 그런 부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부업 감독 확대하는 것은 9월에 이미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안 걸리는 대기업계열 대부업체가 몇 개나 더 있는지요?

<답변> 안 걸린다...

<질문> 2개 이상 지자체에서 영업한 대부업체, 그리고 채권추신만을 전업으로 하는...

<답변> 그것이 이제 법개정상으로 *** 발표를 한 것이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안 걸리는 대부업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질문> 중복.. 이미 다 중복이 된 것이고...

<답변> 앞에서 발표한 두 가지 부분하고 이 부분이요? 네, 다 중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피해규모가 11페이지에 피해규모가 큰 경우 금융회사 영업정지 조치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번 동양증권도 포함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향후 금융업 진입 심사 시 결격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니까 대주주등이 불법행위 유도 지시가 확인되면, 금융업 진입심사 시 결격사유로 고려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현 회장 등 대주주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 법이라는 것은 소급적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여기 11페이지에 나타난 내용과 관계 없이 동양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그리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들 구제에 최대한의 노력을 겸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공시통화 시장규율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붙임자료에 대충 기준이 나오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대기업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양형 기준을, 지금 10대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양형을 최대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수준이랑 최대로 했을 때의 기준이 얼마 정도 양형이 올라갈지에 대해서...

<답변> 그 구체적인 양정기준에 대해서는 감독원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관계자) 양정기준 자체는 지금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현저하게 어떠한 대주주라든가 이런 계열사 몰아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정 테이블에 있는 최대한을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죠?

<질문> *** 그 경우에 지금 봤을 때, 공시를 해야 할 대기업이 얼마 정도 있는지...

<답변> 기업이...

<답변> (관계자) 부채비율도 우리가 조금 더 *** 해봐야 되고, 시장성 차입을, 시장성 차입이라는 것이 또 범위가 있습니다. 모든 시장성 차입이라는 것이 다 측정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2가지를 감독원이나 이런 협회와 상의를 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몇 개 그룹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알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답변> 부채비율을 또 감안하는 이유는 시장성 차입이 많다 하더라도 비율이, 부채가 사실 다른 것이 없고 그것 정도만 일단 한다고 하면 차입을 감내 할만한 수준인 기업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채비율도 높으면서 시장성 차입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동양 피해자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금감원과 금융위 관계자 분들이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양 피해자들이 2가지 정도 요구를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는 배상지원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이 가능한지, 다음에 두 번째로 과연 지방에 계신 분들은 피해자 명단을 제공할 수 있는지, 이 2가지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금감원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 피해자 명단을 제공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질문> 법원에서 피해자 명단의 한 64%인가 67% 정도를 *** 되면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들이 지금 명단을 받고 싶은데 일단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고...

<답변> 현행법 위반이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 없이 일단은 법원에서 이르러서 동양레저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잔존가치가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7000만 원이 손실을 보는 것 아닙니까?

손실을 보게 되면, 또 이제 대신에 동양증권에서 잘못 판매한 행위가 확정이 되면 배상비율이 정해집니다. 70%다, 그러면 손실난 것의 70%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은 해당 회사로부터, 그리고 손실금 7000만 원의 70%는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법원에서 확정판결 정도가 좀 나야 될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어쨌든 우리는 이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제가 볼 땐 그것은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제정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노력을 해서 피해자 구제를 할 것이느냐인데 그 부분은 정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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