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및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국내은행에 시행
2013-11-25 조회수 : 3561

[금융서비스국 이병래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만, 은행여신 약관 개선 추진, 그리고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 두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 여신 약관 개선 추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은행 여신 약관 개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이용자의 연체부담 및 담보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 두 페이지 1~2페이지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먼저, 은행에 대한 민원 중에서 여신, 즉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관련된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도 보면 은행에 대한 민원 금감원에 접수된 전체 민원 6,319건 중에서 여신 관련 민원이 약 2,200건으로 전체의 34.8%에 이르고 있고요. 이중에서 기한의 이익상실이나 담보물 보충 청구권 관련 민원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등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한의 이익 상실, 담보물 보충 청구권 등과 관련한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건전성이라는 양 층면을 균형있게 고려를 해서 은행 여신 약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에 여신관행이 개선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한의 이익 상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어떤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때 대출 고객이 만기까지 대출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익이 상실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후에는 대출고객은 만기 전이라도 대출 잔액을 모두 변제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까지는 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배상금이 부과가 됩니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난 이후에는 대출 잔액 전체에 대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은행대출 전체 대출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기한의 이익 상실 건수는 약 170만 건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담보물보충청구권에 대해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란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이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 여신 약관에 따르면 채무자가 은행의 담보물 보충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서면으로 독촉을 하고, 이러한 서면통지에 도달일로부터 은행이 10일 이상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도자료에 사례가 있는 데요. 그 사례를 보시면 현재 은행의 여신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부터 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은행 여신 약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대출 고객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기한의 이익 상실 전 통지를 기한의 이익 상실 전 3영업일까지 도달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 전 7영업일전까지 도달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후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이 짧아서 대출고객이 연체 시 충분히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지연배상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은행별로 기한의 이익 관련 약관 내용 및 적용 방법이 상이한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미국, 홍콩, 호주의 경우에는 이자를 연체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되어있고요. 영국은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될 경우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러한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일부 은행들의 경우에는 관행적으로 이자연체 시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 시기까지 약 2개월 내지 3개월의 소요 기간을 부여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계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분할상환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정일로부터 통상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약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에 현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이 지체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2개월이 지체한 때로 개선하고 분할상환 매출액의 경우에도 현재 분할상환금의 지급을 2회 연속 지체한때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3회 연속 지체한 때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은행에서 약정 이자율 연 5%,    일시상환 방식으로 1억 2,000만 원에 1.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를 3개월 연체한 경우에 연체 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을 하면, 대출고객의 지연배상금 부담이 현행 260만 원에서 약 절반 수준인 130만 원 정도 수준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월한 협상력을 가진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함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대출고객에 대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은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 악화, 또는 담보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담보제공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채무나,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 감소가 현저한 경우에만 추가담보 제공요구를 하도록 개선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또한 가계, 기업대출 관련 은행의 상계관행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자인 은행이 상계에 따라서 대출 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정지할 경우, 대출금 고객, 즉 채무자한테 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해서 은행이 대출고객의 예금 등을 일시 지급 정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출고객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지연배상금에 대한 설명 공시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약관이나 약정서 등에 지연배상금률만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부담수준을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약관 약정서 등에 연체 시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지연배상금 비교공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현재는 지연배상금률만 비교 공시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배상금률에 더해서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비교 공시하도록 해서 금융소비자가 연체 시 발생하는 부담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연배상금 관련 은행연합회의 비교공시와 개별은행들의 공시의무를 은행업 감독규정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에 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에 은행별 여신약관의 일부 조항에 대해 변경을 권고하고,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여신 약관 개선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은행여신 관행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애로사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바 있었고요.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은행 여신 약관 개선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추진배경은 우선 은행부문의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도입 중인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를, 전에 우리가 시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다음 달 1일부터 2013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과 관련하여 최저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를 자본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총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만, 바젤Ⅲ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 기본 자본, 총 자본을 위험가중자산의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주 자본은 금년 12월 기준에는 3.5% 이상, 2015년 1월 기준에는 4.5% 이상 보유를 해야 하고요. 기본자본의 경우에는 금년 12월 기준 4.5% 이상, 2015년 1월 기준으로는 6%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총 자본은 현재와 같이 8% 이상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바젤Ⅲ에 따른 연도별 최저자본규제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자본의 유형이나 인정요건 등이 개선됩니다.

   현재는 총 자본을 기본 자본, 그리고 보완 자본으로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보통주 자본, 기타 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자본 인정요건도 개선됩니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 채권은 조건부 자본 증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발행분은 12월 1일에는 90%까지,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80%까지 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매년 최저 인정한도를 10%p씩 차감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 유예사항입니다.

   이미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은 완료됐습니다만, 적기 시정조치 발동요건을 세분화하는 과제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본보존 완충자본은 2016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 바젤Ⅲ 규제 도입 계획입니다.

   2015년, 2016년 중에 국제적으로 도입이 예정된 규제의 도입을 위해서 내년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위기에 따른 유동성 경색 상황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라고 하는데요. LCR 규제를 2015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신용팽창기에 적립하고 경기침체기에 사용해서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2016년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내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즉 DSIB를 선정해서 2016년부터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바젤Ⅲ에 따른 영향을 보시면, 2013년 금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은행의 바젤Ⅲ 기준 총 자본비율을 계산해 보면, 약 14%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15% 수준으로 이미 규제기능을 상회해서 은행이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규제준수를 위해 영업행태를 크게 바꿀 이유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행이 후순위채 발행요건 강화, 자본부담 증가로 인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대출의 축소 가능성에 대비해서 조건부 자본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은행이 현금유출 가능성이 낮은 급여통장이나 거액예금 유치 등에만 주력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은행의 고유동성 자산 취득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상환청구권 무채권, 즉 커버드본드의 발행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에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갈 예정입니다.

   뒤에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관련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 막판에 발표해 주셨던 D-SIB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금융위에서 D-SIB 선정기준을 마련을 해서 내년에 대상자를 선정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D-SIB로 선정되면 추가적인 규제가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우리가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자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까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은행 여신 약관 개선할 경우에 금감원에 따르면 약 이런 건수가 170만 건으로 추정된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1개월 연체 시킬 경우에는 몇 건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현재 기한이익상실 건수가 약 170만 건 되는데, 제도개선을 하면 그 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요?

<질문> 예.

<답변> 굉장히 좋으신 질문인데,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략 170만 건이 기한이익상실 건수로 연간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액기준으로 보면 약 대상금액이 3조 원 정도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월을 2개월로 늘리게 되면 그 부분에서 건수가 줄어들 텐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건수가 줄어들지는 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기한이익상실 기준이 앞으로 2개월이 되는데, 건전성 분류기준을 보면 ‘요주의’로 되는 것이 1개월이고, ‘고정’으로 되는 것이 3개월이잖아요? 이것이 2개월로 되면 이 사이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다를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없나요?

<답변> 그 부분이 1개월을 2개월로 하면 지금 일부에서 아무래도 그동안에는 1개월이 지나면 기한이익상실하기 때문에 기한이익상실 되기 전에 물론 지원배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채무를 빨리 갚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만약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면 채무상환 연체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은행들한테 현실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면 ‘요주의’여신이 일부 증가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한이익상실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갈수록 은행들, 금융권 전체적으로 개인의 신용평가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들도 연체관리를 더욱더 강화를 할 것이고, 제도변경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신용평가 제도나 이런 부분이 강화되면 우려하는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어차피 ‘정상’에서 ‘요주의’가 늘 수 있는데,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고정’이하 비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0337&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10-01&endDate=2013-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s_20131125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31125ebrief.txt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