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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및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 현황
2013-11-26 조회수 : 3590

[자본시장국 서태종 국장]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2건입니다. 특정금전신탁제도 및 영업관행개선, 그리고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 관행 개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지난주에 동양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에서 일부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동양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그리고 여러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세부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별첨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정금전신탁은 본질적으로 고객이 금전의 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금융회사와의 1대1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을 관리 증식하는 제도이며, 투자의사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특정금전신탁은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예금과도 다르고, 다수 고객이 맡긴 금전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펀드와도 다릅니다. 금전 운용방법을 금융회사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투자 일임과도 구별됩니다. 한편 특정금전신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권회사의 취급을 허용하고 불특정 금전신탁을 대체하면서 그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말 현재 퇴직연금신탁을 빼고도 171조 원에 이를 만큼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업현장에서는 특정금전신탁의 본질을 벗어나 예금 투자 펀드 투자일임과 유사하게 판매 운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금융규율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 10대 개선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입니다. 지금 특정금전신탁은 다른 금융투자상품과는 달리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약서에 원본손실 가능성이 적게 기술되고 있습니다만, 개인고객들이 투자위험성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별도의 상품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설명서에는 상품구조나 위험성 수수료 등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설명서 상단에 원본손실가능성과 투자자 책임 등을 크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된 참고 1자료를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명확히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문별한 상품홍보 및 호객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상품 안내 설명서 배포나 비치를 통해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전화 문자 등을 통한 고객모집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례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는 등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미리 설계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나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상품을 홍보하고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투자권유자의 자격을 제한하겠습니다.

현재 파생상품 판매자에 대해서는 자격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에 특정금전신탁 판매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도 파생상품 판매가 실질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판매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만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권유 자문인여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실시하는 등록 교육을  이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의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업자의 중개를 통해서 신탁자금을 편 ·출입 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금전신탁이 마치 편 ·출입이 자유로운 펀드처럼 운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전거래에 대한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등의 중개를 통해서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특정금전신탁 편익상품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입니다.

현재 파생결합 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편입을 통해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특정금전신탁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파생 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최소가입금액 설정입니다. 개인투자자의 신탁금액이 평균 4,800만원으로 소액화 되면서 특정금전신탁이 사실상 펀드처럼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대1 자산관리라는 특정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소액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서 고위험, CP등에 투자하는 수단으로 특정금전신탁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의 최소 가입금액을 앞으로 5천만 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5,000만 원은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현재 평균 신탁금액에 근접한 수준으로 일단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상향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는 최소 가입금액의 한도를 일단 5억 원으로 규정하고 그 하위규정인 금표기준에서는 5,0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의 구체화입니다.

   현재 다수 금융회사들이 특정금전신탁을 취소하면서 금전의 운용 방법을 포괄적으로 지정하거나 사실상 스스로 지정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용지시서를 *** 구두로 계약한 후 사후에 서명한다든지 운용 방법을 주식, 채권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신탁업자가 사전에 운용지시 세부내용을 인쇄해 두고 나중에 서명만 받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손실발생 시 신탁업자와 투자자가 분쟁이 유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을 취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이 금전의 운용 대상의 종류와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어느 회사의 보통규 50% 이내, 또 어느 어느 조선 회사의 50% 이내, 위험도는 2등급 이렇게 자필로,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계약 시 적정성 원칙 적용입니다.

   현재 특정금전신탁에 파생상품이나 ELS 등을 편입할 경우 적정성 원칙 적용 여부가 상당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판매 및 규제차익의 추구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은 실적배당형 상품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금과 유사한 통장을 발행함으로써 나이 많이 든 고령 투자자께서는 예금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현장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정금전신탁 투자자에 대해서는 통장발행을 지양하고 대신 개별계약서와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통장 발급을 원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통장을 발행할 경우에는 은행 예금통장과는 확연히 구별되도록 통장 표지와 문양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장비재산관리라는 특정 취지에 맞지 않는 수시입출금식 신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면, 이러한 개선방안으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영업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금융 규율을 확립하고 특히 특정금전신탁이 본래의 특성대로 운용되도록 하여 예금이나 펀드, 투자1인 상품처럼 이용되는 것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의 특성에 걸맞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아래 설명 드린 개선과제 1번에서 8번까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내 업무정지, 그리고 신탁계약 인계 명령, 입법시정 중지명령, 그리고 5천만 원 과태료, 그리고 관련임직원 제재 등 다양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하고 검사를 강화하여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마지막으로 추진 및 시행계획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고 일정 유예기간이 필요한 것은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2013년 11월 28일자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내년 2/4분기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중장기 추진사항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업계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펀드온라인 코리아, 일명 펀드슈퍼마켓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인가준비를 마치고 지난 11월 19일 예비인가를 신청해 옴에 따라서 가급적 신속히 인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설립을 인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훨씬 싸게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슈퍼마켓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슈퍼마켓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펀드슈퍼마켓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된 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펀드시장은 2000년대 중반에 펀드 붐으로 변될 만큼 급속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만,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100세 시대 도래에 따른 노후대비자산 증식 필요성, 그리고 선진국 사례를 감안할 때 펀드시장 활성화는 자본시장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자산증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 펀드시장 활성화의 큰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펀드판매채널의 획기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출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펀드슈퍼마켓의 주요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펀드슈퍼마켓는 원칙적으로 시중에 출시되는 모든 공모펀드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펀드의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펀드슈퍼마켓에 접속해서 다양한 펀드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18:12) 그리고 펀드슈퍼마켓는 펀드 가입시 받는 편취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펀드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3분의 1 수준만 받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펀드를 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인별 포트폴리오, 위험감수성향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가장 접합한 펀드상품이 제시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펀드슈퍼마켓는 다수자산운용사들이 지분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특정회사에 대한 지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품선정이나 배치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펀드슈퍼마켓이 출범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펀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누구든지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펀드를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기존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때마다 훨씬싼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하고 펀드투자가 가능하게 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펀드수익률을 제고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펀드슈퍼마켓 도입시 수익률 제고효과 추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펀드판매자가 판매 회사에 종속됨에 따른 구조적인 이해상품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투자자는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산운용업계 측면에서는 판매채널 확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판매망 취약으로 금융지주계열 등 대형 자산운용사에 비해 애로가 큰 중소형 자산운용사등에게는 영업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산업발전측먼에서도 펀드슈퍼마켓를 통해 펀드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금융자산의 과도한 은행 예적금 편중현상 개선에 도움을 줄것으로 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균형적 발전에도 기여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침체궁면을 지속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융위원회는 가급 신속히 (주)펀드온라인코리아에 대해서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매매업및 중개업 인가요건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가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대략 내년 2월 중에는 본인가가 가능하고, 3월 중에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절차 개선이나 동립자문업자 제도도입문제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계좌개설시 실명확인절차 개선이 실명법 개선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답변> 이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가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명법 개정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금융실명제의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펀드슈퍼마켓의 영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펀드슈퍼마켓는 지금현재 공모펀드 시장에 나와 있는 숫자가 3, 400개 정도되는데 출범 초기에는 그중에 2,000개 정도를 판매를 하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장에 출시된 펀드를 비교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인가 본인가 법규에서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중으로 본인가가 종료될것으로 보고요. 영업은 3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독립자문업자제도도입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펀드쪽만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나중에 보험이나다른 금융상품도 팔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은 우리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펀드판매와 관련된 보다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문업자 이것을 생각하는데요. 아마 오늘 오후에 사전 브리핑이 예정되어있습니다만, 금융경쟁력강화방안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독립판매채널 금융상품에 대한 독립판매채널을 도입하는 그 부분이 아마 금융경쟁력강화할때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 부분도 경쟁력강화방안에서 일부 언급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독립투자자문업자제도를 포함한 투자자문업 그리고 일임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내년 중에 검토할 방침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0416&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10-01&endDate=2013-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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