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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3-12-03 조회수 : 3763

[고승범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입니다.

   최근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신종·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대책이 사후대책과 금융대책에 집중되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메모리 해킹이나 스미싱 등 신·변종 사기수법들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사기의 사전단계인 통신을 이용한 정보탈취, 탈취한 정보를 이용한 불법이체·결제 등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사후대책으로는 사기범에 대한 기획수사 강화, 구제대상 확대, 사기예방 홍보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사건예방과 사후관리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브리핑은 그간의 성과 및 추진배경, 그리고 금융 분야 대책과 수사 및 홍보대책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요 내용 중에 통신 분야 대책은 미래부의 담당 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추진성과 및 추진배경입니다.

   먼저, 그간의 대책 추진 성과 및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 주관의 범정부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기존 대책만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메모리해킹, 스미싱 등 진화된 신·변종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특히, 스미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탈취 및 휴대폰 소액결제 부정사용 등의 경우, 금융 이외의 통신 분야 대책이 중요하고, 또 사기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서 수사나 검거를 위해 사법·경찰 분야의 국제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대책협의회를 통해 단계별 세부방안과 국내·외 공조체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있는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의 설명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스미싱 대응 시스템 구축, 사기·사칭 문자메시지 차단서비스 확대 시행, 피싱·파밍사이트 사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통신 분야 관련 설명은 잠시 후에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화전략국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있는 금융 분야 대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입니다.

   최근 대출을 가장하거나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등 전화를 이용한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 전화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차단체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에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불법이체·결제 단계의 대응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금계좌지정제 시행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입금계좌지정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정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고, 홍보가 미흡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의 경우 소액이체만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를 도입하고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입금계좌 지정방법, 이체한도 등은 추후 관련 T/F를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메모리해킹 대응입니다.

   최근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이체 등의 거래를 진행할 때 고도의 해킹기술을 이용해 금융거래정보를 무단 변경하는 메모리해킹 사기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프로그램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SMS 등을 통한 추가인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킹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입니다.

   해킹은 현행 보이스피싱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은행 권역에 대해서만 금감원의 지도로 해킹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해킹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실시하고, 계좌명의인이 보유한 여타 계좌에 대한 비대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우선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반영한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수사 단계의 대응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통장 대여 등에 관한 처벌범위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향후 대가를 약속한 대여행위와 범죄에 이용됨을 알고도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 대가가 없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주고받은 자와 범죄를 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유통한 자까지 처벌이 가능토록 법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공조 강화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총책이 중국 등 주로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여 국내 수사만으로는 추적 및 검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중 수사협의체, 한·중 경찰협력회의, 한·중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 등을 활성화하여 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해외 보안업체 등과의 정보공유·교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집중 단속 및 기획 수사 확대입니다.

   최근 전문화·조직화되고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검·경의 전문수사부서와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하여 신종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등 불법차명물건 수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기예방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방홍보가 온라인 홍보에 집중되어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전파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속한 정부 합동경보 발령, 경찰청의 피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 취약계층 맞춤형 예방정책 실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신종 수법 대처법을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각 부처와 기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나갈 것이고, 협의회를 통해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 사항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린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수칙´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섯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금지하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여시지 말아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경찰청, 금융회사 콜센터, 금감원에 즉시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미래부의 정보화전략국장께서 통신 분야 대응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 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전략국장입니다.

   앞서 차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 미래부에서는 신·변종 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스미싱을 비롯해서 피싱 및 파밍의 차단, 그리고 소액결제 사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통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악성행위를 분석하고, 악성코드 감염유발 IP로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스미싱 문자분석 차단시스템을 올해 말부터 본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과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새롭게 생성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피싱사이트 여부를 검증·차단할 수 있는 피싱사이트 차단시스템을 금년 말까지 구축해서 피싱사이트를 차단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해외파밍사이트 사전차단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서 해외에 개설된 가짜 공공금융사이트로의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싱, 스미싱에 주로 이용되는 문자메시지는 번호를 도용한 인터넷발송문자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 발송문자 차단서비스를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일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개인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사칭 번호도용서비스를 개발해서 내년 3분기부터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구형 휴대폰에서 가능한 발신번호 변경 문자의 경우에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해당 사실을 문자로 고지하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액결제 단계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 1분기부터 휴대폰 소액 결제 시에 SMS에 의한 결제인증번호 확인 외에도 개인인증 단계를 추가한 휴대폰 안심결제서비스를 개발하고, 이 표준결제창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이용, 회원가입 등 이용자 기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부의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입금계좌지정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소하고 또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참고자료를 보면, 금액기준이나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방식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를 가릴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은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대포통장 계좌로 주로 이체가 됩니다. 따라서 입금계좌지정제의 이용을 활성화 할 경우에 사기피해의 확률을 줄이고, 피해 발생시에도 피해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입금계좌지정제를 개선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현황을 보면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국민은행의 경우에 개인들이 6만 명이 이미 이용하고 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서도 일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또 홍보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미지정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안 되는데 미지정 계좌로도 이체를 가능하게 하되, 소액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액을 기준을 얼마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T/F에서 좀 더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국제공조 강화 부분에 중국 당국과 협의한다는 부분도 잘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중국과 FT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서비스 부분까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중 FTA에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자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 거론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거론한 적이 없다면 왜 안 했고, 앞으로 거론할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금융당국 간의 협의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검찰 쪽에서 공조가 시작되고 있고요. 경찰과 검찰 쪽에서는 구체적인 단계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FTA에서요?

<답변> 한·중 FTA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FTA에서 논의할 지는 좀더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수사나 이런 단계에서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가 주로 사법당국, 그리고 경찰, 사법당국 하면 검·경 이쪽이 되겠는데, 이쪽 중심으로 되어 왔고, 또 금감원에서도 일부 중국의 금융당국과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미래부 여기 계신 것 같았는데, 파밍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에 피싱사이트를 걸러내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겠다고 하고, 참고자료 보니까 매일 생성되는 새로운 모든 도메인과 해외 도메인까지 다 검사를 해서 피싱사이트인지 아닌지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것을 전수를 조사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도입되면 피싱이나 파밍사이트는 전혀 없어진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피싱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굉장히 본래의 사이트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이름이 굉장히 유사한 사이트를 가지고 피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걸러내서 원래 존재하지 않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필터링을 해내고 그것들을 필요한 경우에 사람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생성되는 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일단 처리를 한 후에,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우리들이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피싱사이트들이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걸러지는 과정에서 아마 일부 빠져나가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이트를 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국제공조 수사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신·변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국내에서도 많은 범인들이 검거되지만, 우선 뿌리가 중국 같은 해외에서 많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국제공조를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나, 아니면 제대로 된 중국 범죄조직들이 잡히는 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공조수사를 한다고 하면 범죄 인도나, 아니면 그쪽에서 처벌하는 것도 우리와 공조해서 형량을 부여하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 국제공조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검찰하고 경찰의 소관사항이긴 한데요.

   지금까지도 공조를 해왔고,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중 수사협의체나 한·중 경찰협력회의, 말씀드린 대로 한·중 금융당국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수사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많이 합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피해방지도 궁금하지만 피해를 받았을 때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한데요.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결제취소를 하면 휴대폰 이용자 같은 경우에 요금이 과금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메모리해킹 같은 경우에는 이체된 돈을 돌려받으려면 범인을 잡아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스미싱 부분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전자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현재 지정되고, 그렇게 하면 3개월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고요. 또 스미싱 관련해서는 ** 좀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스미싱 관련해서도 사실은 스미싱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게임사에 게임머니나 이런 쪽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스미싱 사기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100% 지금 환급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피해 현황 메모리 해킹 25억 7,000, 스미싱 54억 5,000 나왔는데 이 중에서 혹시 피해를 돌려받은 금액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OTP 카드 있잖아요. 최소한 이 OTP 카드를 쓰면 PC로 이체되는 해킹사기나 이런 것은 막을 수 있다, 은행에서 현존하는 기술로 OTP는 해킹할 수 없다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답변> 일단 앞서 말씀하신 메모리 해킹 관련된 부분, 메모리 해킹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전화통신금융사기에서의 피해금 환급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메모리 해킹은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법 전자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률에서 커버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법 개정하면 이 부분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다만 우리들이 이런 것을 차단하는 것들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OTP 관련해서, OTP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면 수취인 계좌와 금액을 넣고 OTP에서 번호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넣어야만 그 수취인 계좌와 금액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수취인 계좌가 변경된다든지 하면 그 금액이 가지 않으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아까 환급금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지금까지 환급금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환급이 4만 2,634건에 한 400억 정도 환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 해킹이나 이런 해킹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제도가 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행정지도해서 지급정지까지만 하고 있고, 환급은 일반적인 소송에 의한 절차에 따라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일단 당하면 이런 신종사기는 못 돌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죠. 그 부분은 우리들이 법 개정을 해서, 지금 우리가 법 개정 하려는 것이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정부안으로도 법 개정안이 이미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범위를 확대해서 대출사기를 일단 피해범주에 넣도록 개선하고 있고, 추가로 메모리 해킹 같은 부분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메모리 해킹이 보니까 400건이 넘는데, 이것이 은행사이트 같은 데에서 보안프로그램이 다 탑재되고 문제가 없는 데도 해킹을 당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부주의해서 당한 것입니까? 그것이 구별이 되나요?

<답변> 사용자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이것이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것이니까, 다시 번호를 넣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단계를 더 넣든지 하면 변조되는 과정, 변색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관계자) 메모리 해킹은 현재 뚫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인 대책을 만든 것이고, 메모리 해킹을 위한 보안장치를 은행에서 추가로 강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안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메모리 해킹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잠시 중단되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행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확인을 한 번 추가로 더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본인은 통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모르십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금융기관이 확인하게 되면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들이 본인이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얼마 전에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지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메모리 해킹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메모리 해킹은 지난 8월에 발생을 했고요. 일부 은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 할 때 각종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는데, 해당 은행의 보안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공격한 사고였거든요. 그래서 해당 은행은 보안취약점을 다 기능을 보강을 해서 대응을 했고, 타 은행에 대해서도 이런 보안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메모리 해킹이 발생하더라도 메모리 해킹 수법에 실제로 이용되는 예비단계나 본거래 단계, 이런 것을 비교해서 은행에서 막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질문> 다른 게 아니고, 제2금융권인 농협이나 그런 쪽에 대포통장이 최근에 급격하게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현황이나 앞으로의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2금융권에 대해서는 우리 금감원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언론에서 아시겠지만 농협 같은 데에서 한 68% 되는데, 농협의 대포통장은 줄어들고, 새마을금고와 우체국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현황 같은 것은 우리들이 6월말 기준으로 대포통장 현황을 발표했는데, 금년 12월 말로 우리들이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게 되면 대포통장 발급 기관별로 상세한 내용을 11월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답변> 오늘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드렸습니다만, 신·변종 사기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으로도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오면 그것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보이스피싱 관련된 브리핑은 마치고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배포해드렸습니다. 은행권 내부통제강화 T/F 1차 회의 결과인데, 오늘 10시에 제가 주재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각 은행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내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신재윤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T/F가 구성되고 회의가 열리게 됐는데요.

   위원장 지시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 신재윤 위원장은 이번 은행권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취약한 내부통제와 일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는 금융의 근본가치인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금감원의 실태점검결과를 보아가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앞으로 사고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회의를 갖고, 내용을 논의했고요. 앞으로 금감원 실태점검결과가 나올 것이고, 금융연구원에서는 제도 연구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이것을 토대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내년 1/4분기까지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회의 시 주요 논의 내용은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CEO의 관심과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내부통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형식적으로 구비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를 보면, 가혹한 배상책임으로 이는 CEO가 내부통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부통제 위반 시에는 징계 등 제재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수익성을 위해 내부통제를 경시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그런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대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신제윤 위원장도 강조를 하셨지만 감사 등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하여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감사가 역할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그러니까 지원부서를 만든다든지 그런 여건은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적발 위주의 검사가 위법사항을 숨길 요인이 된다는 그러한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사 방식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면담이나 조언하는 그런 컨설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는 법과 제도에 기반해서 문화와 의식으로 체화되도록 장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 하에서 우리들이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한 세 가지 정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무휴가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도 제도가 있지만 예외사항이 많아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완이 있는지와 감사에 대해서 물론 조직 같은 것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떤 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변화가 있는지와 이것을 행위자 수준으로 처벌을 하려면 양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개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답변> 오늘 T/F회의에서도 의무휴가제, 일부에서 ´명령휴가제´라고도 하는데, 의무휴가제도 ´순환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휴가제가 제대로 되려면, 예를 들면 외국계 같은 경우를 보면 좀 긴 기간을 휴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외국에는 휴가를 장기로 쓰니까 ´2주´ 이렇게 휴가를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게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우리들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무휴가제가 어떻게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부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만, 그 법안 내용에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적이 있는 부분이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불분명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자세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은 특히 금융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해외 사례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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