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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2013-12-12 조회수 : 400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2156-9835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100세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추진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발표 중에 있습니다.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만, 사모펀드 제도개편방안 등을 발표 했고, 오늘 100세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주에 기술지식재산 금융활성화 방안도 마련해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일 어제 개인연금정책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인연금 정책협의회는 제가 의장으로 되어있고, 우리 금융위, 기재부, 복지부, 고용부의 국장급들이 참여를 하고, 금감원도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100세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강화방안을 논의를 해서 최종 방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주요 추진과제 보시기 전에 맨 뒤페이지에 보시면 기본방향을 참고로 붙여드렸습니다. 본 보고서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을 표로 요약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2페이지로 오시면, 본 보고서에 있는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금포탈 구축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종합 연금 포털을 통해서 공적, 사적 연금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이를 이용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운영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개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사연금 전체 적립현황 등에 대한 정보 집중과 실시간 일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종합연금포털 구축 방안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국민연금관련 정보를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는 DB형 퇴직연금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합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각 개별 금융회사의 연금정보제공을 받아서 이것을 업권별 DB를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들을 다 연결해서 종합연금포탈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개인의 연금가입 현황과 예상 연금액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고,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 상담 및 서비스 그리고 금융컨설팅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에 종합연금포털 이용방안을 그림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가입자가 종합연금포털에서 연금정보를 조회, 신청하고 연금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입자가 뒤에 설명드릴 미래설계센터에 맞춤형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미래설계센터에서는 직접 종합연금포털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금융회사의 PB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재무컨설팅에 신청하면 가입자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연금정보를 제공받아서 재무컨설팅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입자로부터 금융회사가 정보를 받는 것이고, 금융회사는 직접 종합연금포털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정보오남용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정보접근대상의 엄격한 대상, 정보남용 시 처벌규정 제정 등으로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등록 및 조회 시에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때는 정보이용목적, 내용 등을 가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이 이용한 가입자의 연금관련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즉시 폐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연금포털 구축의 효과는 박스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 실무 T/F를 구성해서 내년 중에 포털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상반기에 포털 서비스를 실시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는 가칭 미래설계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해서 노후설계 교육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행복노후설계센터 그리고 고용부의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통합 총괄기구 그리고 금감원의 지방에 있는 지원 등을 활용해서 전국 17개 광역 단체의 약 150개에서 200개의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설계센터를 통해 기존 금융회사의 PB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신입사원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1대 1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담교육인력과 관련해서 가칭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하고, 교육대상자를 위한 강사정보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실무 T/F를 이달 중에 구성을 해서 2014년 말까지 미래설계센터를 설치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는 노후설계 상담 교육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연금수익률 제고 관련입니다. 연금 수수료인하, 자산운용 합리화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입니다. 온라인 전문 생보사 설립 등 판매채널 다양화, 장기가입자에 대한 수수료 인하 상품개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퇴직연금 자산운용 합리화, 그리고 3년 이상 중장기 수익률 공시 의무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상품 다양화 관련해서는 개인연금의 경우, 위탁운용형 상품, 그리고 퇴직연금에 생애 주기에 따른 위험자산비중 변동상품 등을 활성화하여 연금저축 수익률 제고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중에 연금상품개발 활성화 및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장기 세제혜택 펀드 도입입니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장기 세재혜택 펀드를 도입하여 젊은 층과 중산층에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국회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 세재혜택 펀드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자격은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세재혜택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하게 되는데, 연 240만 원 한도이고,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내년 초에 조특법 개정에 맞추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장기 세재혜택 펀드 도입 시 기대효과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대효과는, 젊은 세대나 중산층에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2030 세대에 자본시장 장기투자에 세재혜택을 부여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중산·서민층의 목돈지출 대비에 유용한 투자상품 신규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장기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 그리고 재정측면에서의 도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입니다.

고령층이 높은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하되, 고령층에 대한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상품을 설계토록 하였습니다.

상품개요는 자기부담금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도모하고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노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입연령은 현행 최대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는 현행 대비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토록 했습니다.

 

보장내용은 보험료 부담완화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보상한도를 상향하는 대신에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보험료 지급부담이 큰 비급여 의료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자기부담비율을 급여 부분보다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에 상품출시가 가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노후 대비 현물서비스 보험제공입니다.

지난번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했을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T/F 구성하고 제도 도입방안 등 검토한 후에 2015년부터 종신 건강종합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일곱 번째, 주택연금 가입확대입니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향후 10년간 40만 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용도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등을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주택가격의 2% 수준인 초기보증료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을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는 마지막으로 장수채권 도입입니다.

특정 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되어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발행 주체는 장수채권 도입방안으로서 공공부문의 직접 발행, 또는 민간부문의 발행이 검토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예를 보면, 2010년 12월에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장수채권을 발행한 바가 있고, 영국 정부는 장수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 장수채권 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장구조는 채권발행자가 발행한 장수채권에 연금지급자가 투자하고, 채권발행자는 연금지급자에게 생존율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내년 중에 연구용역 및 T/F 운영을 하고, 2015년 중에 장수채권 발행 준비를 해서 2016년 이후에 장수채권 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과제는 주요 추진과제 이외에도 사적연금시장 활성화, 그리고 생애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들 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미래설계센터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이 개념이 금융위가 관할하는 미래설계센터라는 어떤 기관이 생기고, 그 밑에 한 150개에서 200개의 지사 같은, 지점 같은 그런 것이 설치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노후설계상담사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노후설계상담사는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실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설계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에서 하는 행복노후설계센터가 있고, 이것은 노후설계지원센터로 복지부에서도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에 근로복지공단이 있고, 서민금융통합총괄기구도 출범시키는 것을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지방에 지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미래설계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노후설계상담사가 상주를 하면서 상담을 해 주게 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입니다. 노후설계상담사는 본 보고서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금융권에 PB 은퇴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퇴인력들을 활용하고, AFPK나 CFP, CSA 이런 자격증 소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이 일정시간의 연수과정을 거쳐서 노후설계상담사로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서 이런 인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인력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인력들이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한 40에서 50시간 정도 연수를 받고 노후설계상담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질문> 장기펀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존의 재형저축은 자영업자가 3,500만 원 이하 소득이 있어도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안 된다면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좀 오래된 이슈였는데 그동안 펀드에 소득공제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 반대여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번에 장기세제혜택펀드의 경우에는 자영업자는 제외하고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제외하는 사유는 세금탈루 우려나 이런 것들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통계를 보니까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와 자영업자 수가 건수 기준으로 88대12 정도로 근로자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주로 운영이 되더라도 우리들이 큰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본 보고서에 보시면 장기세제혜택펀드와 재형저축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조하시면 가입 자격이나 세제혜택, 납입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A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연금포털이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현재도 국민연금에 들어가시면 국민연금에 ‘내 연금 알아보기’ 링크가 있는데 이것과 차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드렸고, 그리고 질문하신 미래설계센터의 내용이라든지 노후설계상담사를 도입해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도 설명했고, 지금 아무래도 관심 크게 가지실만한 내용이 장기세제혜택펀드도입 이 내용하고, 노후실손의료보험 이것도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Q&A 형식으로 자세한 내용을 배포해 드렸으니까 그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금 온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일반 채널에 대한 수수료 인하는 빠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구상이 있으십니까?

 

<답변> 일단 여기에 설명해 드린 대로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 일반 채널의 50%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발표를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온라인 채널이 현재 70%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60%, 50%로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일단 그런 내용이고, 퇴직연금 관련해서는 수수료는 아니지만 여기에 자산운용합리화와 장기수익률 공시 이 내용을 적어드렸는데, 본 보고서에 보시면 그것 이외에도 일시금 수급경향 완화하기 위해서 상품 변경하는 내용하고, 특히 퇴직연금 신탁계약 시에 자사상품 편입비중 단계적인 축소, 이런 내용들을 추가로 담았습니다.

개인연금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본 보고서에 좀 더 내용들이 있는데 이미 발표된 내용도 있지만 새로운 내용들도 거기에 섞여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금저축 수수료 인하부분도 있고, 가입절차 완화와 관련해서 기업을 통해서 근로자 전체가 일괄 가입하는 연금저축은 단체보험에 준해서 가입절차를 단순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별 상품 설명도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요. 장기보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장기유지 수수료 할인하는 내용,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연금저축 수수료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하고, 연금저축 납입유예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질문> *** 바꾸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규개위에 걸려서 여기에 빠진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과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118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3-10-01&endDate=2013-12-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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