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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및 Q&A
2014-01-02 조회수 : 3820
담당부서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02-2156-989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새해 첫 브리핑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출입기자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도 여러분들 우리 자본시장국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예고해 드린 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과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년간 금융위원회가 도입필요성을 줄기차게 설명해왔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신제윤 금융위원장 부임 이후에 보다 더 열심히 국민의 대표기관을 설득하고 설명한 결과, 드디어 어제 새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 장기펀드 도입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실무진들은 온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금융상품을 소개해 드리게 되어서 더없이 기쁘고, 보람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계획 및 Q&A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 도입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은행의 예·적금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심화되면서 펀드가입 등 자본시장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저축의지가 약화되고, 자본시장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이 있는 장기펀드 도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중에 Q&A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먼저 3번 기대효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먼저, 투자자 측면에서 저금리 시대의 일부 투자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은행 예·적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의 재형저축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재산형성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자본시장에 장기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국가 재정측면에서도 소장펀드에 납입되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될 경우, 증권거래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감소는 상당부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규정개정도 금년 1/4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준비단은 금융투자 협회 및 자산운용회사 등 금융회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금융 감독기관 관계자는 업소별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준비단의 기능은 소장펀드 출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펀드가입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펀드상품 기획, 그리고 불완전판매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판매 준칙을 제정하는 일, 그리고 소득공제 장기펀드 내용 및 가입안내나 홍보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이 준비단 운영은 2014년 1월 6일부터 상품 출시 때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세부내용을 배부해 드린 Q&A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Q&A 1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자격과 유지요건입니다.

가입 당시 직전과세년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입하는 해에 그 앞 직전년도에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이 합산된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는데 이 의미는 금융소득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안 되는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이 초과해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 원을 있을 때까지는 소득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과 2030 사회초년생들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가입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의 범위는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 근로수당과 같은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가 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2페이지 납입한도와 납입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납입 최고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입금융기관과 가입자가 약정한 급여액 범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방법은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 이체하는 방식이나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6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만, 장기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액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과 5년 이내에 해지 시 불이익을 말씀드리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는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3페이지, 가입 시 절세 효과입니다.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할 경우에는 24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약 39만 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산식은 과세표준 연소득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절세 효과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형저축과 절세효과를 비교해 보면,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이 소장 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가 추정해 본 바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했을 때 연간 1,200만 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만 5,600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소장 펀드는 연간 600만 원 한도까지 납입할 경우에는 약 39만 6,000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소장 펀드와 재형저축 비교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원금보장과 예금자 보호 여부입니다.

소장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자는 투자 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한도 6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소장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60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에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법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펀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펀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펀드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제한이 없기 때문에, 해외재산이나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형저축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납입한도는 별개이기 때문에 각각 연간 1,200만 원, 600만 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입 금융기관은 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가까운 은행, 증권회사, 보험사 창구에서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인 펀드 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어야 하고, 또 이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에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르면 2014년 3월경부터 실제 고객들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설명 드린 대로 관련 법규가 정비되는 즉시 근로자들이 소장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주 자산운용회사나 판매 금융회사가 정할 계획입니다만, 이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서민층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상품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펀드 보수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안전 판매 성행 우려에 대한 점을 말씀드리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을 제정해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준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준칙에서 원금손실의 가능성 등 설명의무 준수, 그리고 보수 및 수수료 수준 등 소장펀드 판매 시 준수할 사항을 상세히 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서 불안전 판매 여부를 감시하고, 법규위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에서 설명 드린 내용은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개인연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이동이 자유로운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펀드이동이 가능한지와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가입한 다음에 시장상황이 급변하거나 성적이 안 좋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펀드이동 관계는 일단 한 번 가입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펀드를 가입했으면 기 납부금액까지를 포함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렵고요.

일단 어느 금융회사에 펀드를 가입했는데,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금융회사로 이동하고 싶다고 그러면 기존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을 중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다시 펀드를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2015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0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는 것이고, 2016년에 새로 가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행법의 가입기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법률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질문> 아무래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금손실이 커서 불가피하게 5년 이내에 해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손실액에 추징액까지 더해져서 투자자들의 부담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또 설명 드렸습니다만, 펀드상품은 실적배당이라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운용실적에 따라서 은행 예·적금, 재형저축에 비해서 훨씬 좋은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가능성도 있지만, 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가입자들은 유념하시고 투자자 판단에 따라서 가입하셔야 되겠고요.


<질문> 그러면 만약에 원금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무조건...


<답변>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추징은 원금손실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세금혜택을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것이 2030 목돈마련용으로 마련된 것이어서 연봉제한을 둔 것 같은데, 사실 2030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펀드에 드는 것이 실질적인 수요가 좀 적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봉제한을 둔 것이고, 이것을 2030 목돈마련용으로 제한을 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질문 드린 이유는, 사실 일본에서 비슷한 펀드를 도입했을 때 연봉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서 너무 제한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봉제한 범위를 더 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수 상황이라든지, 조세감면을 줄여가는 다른 정책방향,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000만 원으로 불가피하게 설정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하여튼 세제당국,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서 이렇게 되었고요.

어쨌거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어려운 여러 가지 제반 상황 여건 하에서도 비록 흡족하지는 않지만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 예전에 재형저축 처음 출시되었을 때 판매사에서 판매과열도 있었고, 마케팅 쪽으로 상품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운용사마다 출시가 될 경우에 계열사 몰아주기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펀드도 기존에 계열사 몰아주기 방지하는 50% 룰에 포함되는 것인지, 또 판매과열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대응책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이 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자기 판단에 따라서 가입이 되어야 되고요. 또 운용사들, 그리고 판매회사들 입장에서도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관이 어렵게 결단을 내려서 도입한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도 그 취지에 맞게 질서와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판매과정에서 과열, 또 그에 따른 불완전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첫째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두 번째는 감독당국이 면밀하게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이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서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문> 이것이 소득공제가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입할 것 같은데, 일정 수준의 수요가 모이다 보면, 운용의 측면에서 다른 펀드보다 운용을 좀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차피 운용실적을 가지고 운용회사 판매회사들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침체국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의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여러 투자자들한테 자본시장 투자를 하게 하는 촉매제로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우리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젊은 투자자들이 많이 증시를 떠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젊은 세대, 젊은 층이 자본시장 투자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펀드의 운용을 책임지는 자산운용회사나 증권회사들도 어느 펀드에 못지않게 펀드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투협회에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일괄해서 수익률 투자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도 추진하게 됩니다.


<질문> 전체적으로 5,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수혜를 받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수익 받는 대상자의 숫자,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경우 한도가 대략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시뮬레이션 해보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할 수 있을까 숫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하나 하고요. 추가적으로 통상임금 부분은 사실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대상자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 혹시 해보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추정을 해봤을 때 5,000만 원 이하이면 전 근로자의 87%가 일단 가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약 700만 명 전 근로자수인가요? 가입대상... 87%?


<답변> (관계자) 네. 전 근로자수의 87%가 가입대상 700만 명이고요.


<질문> ***

<답변> 그 정확한 통계까지는 안 나왔고요.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숫자는 그렇고요. 전 근로자의 87%에 해당되고, 그 숫자가 한 700만 가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겠죠. 비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리고 대상자는 그렇고, 실제 그러면 대상 근로자 중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이 펀드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앞으로 수익률, 증시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은행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상품이 하나 남는 것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 조차도 내년부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세액공제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상당히 큰 세제혜택 상품으로서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굉장히 유익한 상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래세로 소득공제 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거래세가 굉장히 세율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우리 과거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본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이 펀드가 얼마만큼 호응을 받아서 유입이 되어서 주식거래로 이어지는 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우리 금투협회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약 3조원 내외가 유입이 되고 자금이 중간에 해지되는 비율을 과거의 사례 등을 감안해서 감안해 봤을 때 7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증권거래세수가 소득공제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금이 유입되는가, 또 얼마만큼 중도에 해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204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1-01&endDate=2014-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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