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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2014-01-16 조회수 : 4366

1. 모두 발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고해드린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고해드린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한맥증권과 같은 주문오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과 결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별첨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1페이지 추진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직접주문접속을 활용한 알고리즘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KOSPI200 옵션시장의 경우 알고리즘거래가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알고리즘거래는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주문 착오 시 대규모 손실발생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한맥투자증권 착오주문에 따른 손실 발생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주문오류 및 이에 따른 대규모 손실발생은 증권사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거래를 저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손실규모가 클 경우에는 당해 증권사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까지 부담이 전이되고, 또 비정상적인 호가제출은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을 교란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거래의 주문오류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고방안 기본방향을 먼저 설명 드리면, 파생상품거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주문단계에서 증권사 자율적으로 과도한 매매주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체결단계에서는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구제단계에서는 대규모 착오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구제 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대책인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제출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증권사 자기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상 주문한도 제한이 없고, DMA등 자동주문은 협회 모범규준 적용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매매의 경우 고객의 주문한도 등에 관한 증권사의 관리통제가 불가능한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주문제출 방지를 위한 업계 자율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부통제 기준에 자기거래에 관한 위험관리 기준 그리고 착오주문 방지를 위한 자동주문 사전점검 장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한도의 경우 예상손실이 자기자본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다든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리스크관리부서의 사전승인을 거친 매매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대책인 파생상품시장의 가격변동성 완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장중 단일 상?하한가 제도와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들은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격제한폭의 경우 하루 가격 변동폭의 최대 구간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넓고, 또 서킷 브레이커의 경우에는 대표종목 가격급변 시에만 발동하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은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한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을 허용하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하여 순간적인 가격급변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CME나 독일의 Eurex와 같은 해외 유사한 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장치를 운용해서 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변을 방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품별 적정 가격범위는 과거 데이터 등을 고려해서 정상적인 주문의 제한이 위축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서 적용합니다만, 예를 들면 스타지수 같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유동성이 적은 그러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별로 가격변동성이나 이런 상품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하한가의 범위는 상품별로 다르게 설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세 번째 대책인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가 있는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격정정이 가능함에 따라서 착오거래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착오거래 발생 시에 결제불이행이나 나아가서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따라서 거래소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고, 또 현행 합의구제제도도 일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한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행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추진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서 2014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하한가 설정 범위나 개선방안별 세부 방안은 전문가나 앞으로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필요 조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오늘 금융위에서 의결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1월 15일 금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주)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2월부터 1월 중에 실시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한맥투자증권는 2013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311억 원 초과하여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에 해당되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도 -734.25%로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됨에 따른 것입니다.

   금일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고, 또 2014년 3월 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영업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뒤페이지 경영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 15시부터 2014년 7월 14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됩니다.

   다만, 고객예탁증권이나 고객예탁금 반환과 같은 업무는 계속 허용됩니다.

   그리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 되는데, 다만, 경영정상화 관련된 업무는 허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감원과 예보 직원 각 1명씩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증액 등을 통해 부채 초과상태를 해소하고,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150% 이상 되고, 또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자본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앞서 설명 드린 대로 2014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맥증권 문 닫으면 투자자 피해 혹시 있는 부분 있나 싶은 것 설명해 주시고, 한맥증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6개월 후에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기는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파산절차로 가게 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3페이지 보면, 주문한도를 예상손실의 자기자본이 100%를 넘지 않는 데에서만 진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옵션매도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자기자본 100%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주문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맥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12월에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고객들이 이탈되어서 지금은 아마 고객예탁금이 1억 7,000만 원 정도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예탁금도 증금에 100%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자 피해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주라든지, 채권자 문제는 지금 한맥투자증권이 이번 사고에 따라서 이익을 취한 당사자와 지금 손실금 반환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진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6개월 하고 영업재개 여부라든지, 또 경영개선 계획 금융위에서 승인 여부도 한맥증권이 제출하는 유상증자 계획이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린 손실금 반환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고 좌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100% 설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이 부분도 상품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설정해야 될지, 하여튼 최소한의 기준으로써 일률적으로 설정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자기자본의 100%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로 들어둔 것이고, 지금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우리가 이번 기본방향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한도설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적 상?하한가 제도에 있어서 지금 해외사례에서 미국의 사례를 보면, 4페이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S&P 선물가격 제한범위가 직전 체결가격 대비 0.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하한가 설정범위는 해외사례와 업계의견 등을 수렴해서 결정하되, 지금 선물상품 같은 경우는 ±0.5~1.0%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고, 그 수준 ±0.5~1.0% 사이에서 고려하고 있고, 옵션상품의 경우에는 옵션은 좀 변동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 ±1.0~2.0%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질문> 미국에는 동적 상?하한가 제도를 쓰면서 우리나라에 그냥 일률적인 상?하한가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적 상?하한가 제도 이것 하나만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안은 기존의 상?하한가 제도 플러스 동적 상?하한가 제도 해서 두 개를 병행하는 것입니까?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사례를 보니까 지금 우리는 기존의 상?하한가, 여기 자료에서는 단일 상?하한가로 표현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렇게 우리처럼 하루에 전일 종가대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하한가조차도 정적 상?하한가라고 해서 하루에 2~3번 변동을 줄 수 있는 상?하한가가 있고, 거기 플러스 지금 설명 드린 동적 상?하한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도입하려는 동적 상?하한가에 더해서 지금 단일 상?하한가를 미국처럼 정적 상?하한가, 상?하한가 자체를 2~3단계 장중에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스템상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 그래서 우선은 동적 상?하한가만 도입하더라도 상당한 가격급변에 따른 주문오류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적 상?하한가만 도입하고, 앞으로 지금 단일 상?하한가도 장중에 일부 변화를 줄 수 있는 미국처럼 정적 상?하한가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미 한맥은 투자금, 주문 실수한 것 반환 안 되면 어차피 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6개월간 영업정지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싱가포르 회사, 착오오류로 300억 이상 수익을 얻은 그 회사에 대해서 지금 한맥에서 접촉을 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 어쨌든 착오거래 구제제도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 이렇게 발표를 한 김에 당국에서, 당국이라면 거래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맥 쪽에서는 계속 거래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는 아쉬운 소리도 하고 있거든요.

<답변> 그것이 거래소도 자기의 회원사 아닙니까? 그래서 회원사가 불의의 이런 사고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런 손실 회복하는 노력 과정에서 거래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사자인 한맥투자증권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송, 소송이 아니고 법률대리인이나 이런 사람 잘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소 쪽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글쎄요. 지금 거래소.

<답변> (관계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거래소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좀 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제가 그동안에 쭉 브리핑을 자주 했고요. 아마 오늘 제가 자본시장국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브리핑 드린 것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기자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자본시장국 업무가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난해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많은 내용들을 성심성의껏 기사화, 또 좋은 방향으로 보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가슴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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