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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2014-01-22 조회수 : 4752

 내일 열릴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방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세종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회의가 마치면 시간에 맞춰서 금융위에 와서 브리핑하기가 어려워서 미리 사전에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혹시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토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자료나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보충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사전브리핑 하고 내일 모레 조간부터 보도 가능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금융은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혁신 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OECD가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로는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서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금융은 크게 벤처캐피탈 등이 하는 투자,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기술금융시장은 간접금융 위주의 금융산업 구조 위에 정책금융에 의한 보증 활성화로 대출 형태의 자금 공급 비중이 아주 큽니다.

밑에 작년 말 중소기업 자금조달잔액을 보면 대출이 약 489조 원, 투자가 5.9조 원, 주식 및 회사채로서 투자하고 주식회사채를 합쳐도 2%가 안 되고, 98% 이상이 융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전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기술금융에 내재되어 있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축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신뢰성 높은 기술평가는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줄여 주고 기술금융 활성화에 따라서 벤처기업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금융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말 현재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중소기업 전체 중에서 기술금융 쪽을 따로 그룹을 놓고 공급 규모를 보면 약 26조 원입니다. 그런데 기보의 기술보증과 이 기술보증에 기초한 융자형태가 19.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우리가 유형별로 기술금융 26조 원을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창조경제 지원과 기술·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신규대출 수요 창출 등을 위해서 기술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그간 부진했던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서 기술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전문인력 확충과 내부 평가 모형 개선 등을 통해서 기술이전·사업화와 기술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거래 기업 중에서 기술기업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외부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보증심사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기술금융 활성화의 기초가 되는 기술평가시스템은 여전히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현행 기술평가 시장은 금융권의 기술금융 목적과 기술평가 수요에 맞는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여러 가지 기술평가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은 각 정책목적에 특화되어 있는 평가를 수행 중입니다.

금융권에서는 그래도 기술을 제일 지금까지 독보적으로 평가해 온 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인데, 기보도 기술보증 목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생산하고 있어서 다른 금융회사의 기술정보나 기보의 기술정보나 기술평가에 대한 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의 리스크를 기보가 지고 있는 기술보증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술금융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시스템 마련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공공재인 기술평가시스템은 다수 참여자간 협업에 의한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서 시너지 창출이 필요합니다만, 이를 위한 협업과 현재까지는 적절한 유인구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관계부처 공동 작업을 통해서 마련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제 1은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과제 2는,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과제 3은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4는 기술평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기술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기술 관련 정보들을 탐색하여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평가에 필요한 특허정보나 시장정보 등은 국내외 연구기관, 협회, 논문, 저널 등에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서 기술평가 시에 정보를 검색하고 사례분석을 위해 전체 평가시간의 70% 수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정보 DB는 중요한 공공재인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눈높이와 평가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공과 재분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지와 관리 비용을 감안할 때 금융기관별로, 평가기관별로 별도 DB를 구축할 경우에 중복투자에 따른 비효율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성격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기술정보 생산을 위해서 기술정보 수요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 기은, 신보, 기보가 있겠고, 시중은행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외에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평가 정보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동 출자방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은 기술평가에 필요한 핵심정보인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 등을 중심으로 축적하고, 기술평가와 기술거래 정보도 함께 관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광범위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특허정보원, 특허정보원 같은 경우에 약 2억 건 이상의 특허정보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과 기술관련 출연연구기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관 등이 생산하는 정보를 관련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서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 기술정보 DB로 집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정보와 관련된 정보 격차를 축소시켜 주는 기술평가기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잠재적인 후보로는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게 부수 업무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회계법인이나 특허법인 등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인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술평가 설립 관련 요건, 그리고 이해상충 규제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 세 번째, 은행 등 금융권의 기술평가 관련 역량 제고 방안입니다.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작업에 은행권 등 금융회사가 함께 참여하여 은행권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기술평가 관련 업무 매뉴얼을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금융 지원 실적과 평가 인프라 구축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책금융기관이 시행하는 온렌딩, 보증 등 정책금융의 한도나 금리 등의 조정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서 여신 등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기술평가 전문 인력, 예를 들면 이공계 졸업생이 되겠습니다. 기술평가 전문인력 채용을 더 늘리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권(은행 등)의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기술평가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평가 정보가 요구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평가 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은행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활용해서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시 반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술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아무리 밖에 기술신용평가기관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기술평가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정책성이 강조되는 정책금융부터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활용을 의무화하고, 활용성과를 감안하여 일반 대출로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자본시장에서 상장이나 공시 등의 평가정보의 활용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상장심사 시에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를 첨부하면 기술성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도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술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작성 시에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 할 경우에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약 20% 이상(잔액기준)이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중에서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를 제외할 경우에 약 33%가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은행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서 혁신 기술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뒤에 첨부한 자세한 자료에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20%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잔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현재 대출 비중이 약 500조 원이 됩니다. 아까 489조 원이라고 했는데요. 20% 이상 되면 약 100조 원 정도가 앞으로 기술평가를 받는 그런 중소기업 대출이 될 것 같고, 건수로 보면 약 10만 건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아이디어 등 창조적 지식에 대한 신뢰성 높은 평가가 이뤄질 경우에 혁신 기술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창업 및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평가 역량이 제고됨에 따라서 투자금융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투·융자 복합 지원체계도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성 관련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여신투자 관련 리스크를 줄이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 등을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금융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독당국, 금융회사, 평가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개 T/F를 구성하여 TDB 구축, TCB 설립 근거 마련 및 금융권의 기술평가 표준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자세한 자료에 보면 3개 T/F의 구성 내역과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는지 설명해 놨고, 각 4개 과제별로 시기별로 추진계획을 그려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술정보 수요자가 참여하는 공동출자 방식으로 설립되는 이 안이 개략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인형태는 어떤 것인지, 어떤 기관들이 참여하고, 언제쯤 이 기관이 생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형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가공하고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여를 이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기관들이 기본적으로는 은행들이 될 것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도 수요자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인력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독보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기보도 보면 모든 지금 나와 있는 기술정보, 광범위한 정보를 지금 다 충분하게 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기보 입장에서도 보증차원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증서, 기술보증을 요청하면 그 기업에 기술을 한번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 보증서를 얼마, 5억, 10억 끊어주고 그 기업의 이력을 보고 있지만, 그 기술 자체의 이력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기술만 가지고 모든 기술을 집적하고 한 곳으로 모으고 아까 말한 대로 기술을 모은다고 해서 그게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려면 모두로 해주고, 금융기관들 수요에 맞도록 그것을 표준화 해주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보, 신보, 시중은행들, 특수은행도 포함될 것이고, 그런 기관들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기관들이 실제 이 기관들로부터 이용정보를 받기 때문에 기관들이 공동참여로 설립하고, 설명 드린 대로 이게 융자나 이쪽만 쓰이는 게 아니고, 상장 심사할 때도 평가가 되고, 증권신고서 같은 경우에 기술 관련 신고 사항을 작성할 때도 이 기관에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예탁원 같은 증권, 자본시장 유관 인프라 기관들도 일부 작은 규모이지만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어느 기관들이 어느 정도 출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T/F에서 보다 더 자세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TDB라는 기관 자체가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이 독점적으로 더 많은 지분을 가져서도 안 될 것이고, 열려 있어야 되고, 어느 기관 하나가 자기 목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남의 다른 기관한테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립목적에 맞도록 소유구조나 지배구조가 갖춰질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질문> TDB와 TCB를 아예 분리를 해서 평가는 민간에다가 맡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평가는 우리는 TDB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고유의 목적, 어느 한쪽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봐서 공공재적인 성격은 공공기관들이 해주고, 평가는 사실은 이미 민간에, 평가라는 것은 기술력도 봐야 되지만 평가의 공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굳이 이미 있는 바깥에 있는 기관들이 물론 여기에 요건이 있죠. 기술 인력도 갖춰야 되고, 기술시스템하고 재무평가는 다르기 때문에, 기술평가에 맞는 물적 시설도 갖춰야겠지만, 그런 요건을 정해야 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면 후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관들한테 허용하는 것이 다양성 측면도 좋고, 아까 말한 대로 TDB가 정보도 가지고 있고, 평가도 하고 그러면 이 기관이 워낙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 안 하면 다른 민간기관에서는 평가를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독점에 따른 피해도 많고, 이 기관이 정보 집적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공공재적인 성격의 DB 구축하고 평가기관 민간 활용하는 것을 분리해서 접근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사실상 나이스가 가장 큰 기술평가기관입니까?

<답변> 꼭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신용평가기관들도 있고, 우리 3개의 평가기관도 있고, 한국기업데이터나 이런 데, 또 아니면 밑에 중소기업들 평가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M&A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업의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특정분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회계법인, 특허법인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무법인도, 법무법인만 하더라도 점점 커지면서 우리가 요건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법률 서비스 말고 컨설팅 서비스를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합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많이 하고, 관련 협회가 설립한 연구기관 등에서도 이런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고, 프랑스나 독일 같이 공공 분야에서, 우리가 모델로 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광범위한 연구자료나 특허정보를 역사적으로 갖춘 기관으로 출발해서 이런 기관을 설립한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사 형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자료를 일찍 배포해 드리지 못해 생소하실 텐데, 우리 안창국 과장이 문제를 몇 개월 동안 전문가들하고 수십 차례 논의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창국 과장한테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292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1-01&endDate=2014-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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