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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2014-01-22 조회수 : 10606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하여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사회적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례가 향후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사고 개요와 경과입니다.

경찰은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약 1억 건이 외부 파견 직원을 통해 외부에 유출되었으나, 불법수집자 및 최초 유포자가 검거되었고, 자료를 모두 압수하여 추가 유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원이 원본자료를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카드사 고객뿐 아니라, 은행 고객정보 및 탈회고객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출정보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와 함께 연소득과 같은 신용정보도 포함되어있으나, 핵심 정보라고 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본인 인증코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상황점검과 대책 마련 등에 조기 대응노력을 하였으나, 유출 건수가 워낙 대량이고 전 고객에게 통지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당초 유출되었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수사 당국이 그동안 수차례 개인정보의 추가 유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무부 차관이 제 브리핑 이후에 보완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둘째, 카드정보 유출사고 발생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금번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가 확인된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사태가 붉어진 이후에도 단 한건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셋째,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비밀번호와 CVC등 중요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은 없지만 국민들께서 카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함께 시행하겠습니다.

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카드사가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는 확인 전화 등 추가적인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겠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현재 300만 원 이하의 거래에 적용되어 있는 전자금융 사기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한시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거래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대응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기나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와 전화번호는 즉각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다 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카드사와 금감원에 설치된 피해유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카드회원이 기다리시는 일이 없도록 업무시간을 밤늦게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업무처리를 하는 등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카드사는 물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계회사에 모든 인력을 영업점에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전화문의를 하실 때 끊어지거나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콜센터 직원과 통신회선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유출 조회시스템에서 카드재발급을 처리하는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고, 컴퓨터 서버를 증설하고, 인터넷 회선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물카드 제작 공정이나 카드배송 업체도 확대하여 카드 교체를 원하시는 분들이 빨리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자는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금번 사건은 기본적인 보안절차만 준수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형적인 인재사고 입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었던 다른 카드회사는 보안규정을 잘 준수하였고, 이와 같은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카드다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2월 중에 부과하도록 하고, 임직원에 대하여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와 관련자는 문을 닫고 금융업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정보유출사고 수습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카드사 정보유출사고 대응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응매뉴얼과 핵심 Q&A를 카드 회사 등 주요 홈페이지에 게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 매뉴얼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재발방지 방안입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금융회사는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보유하도록 하여 정보 유출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방식도 소비자 관점에서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정보보호관련 금융회사와 임원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유출 관련 행정제재와 형벌을 대폭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도 지도입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겠습니다.

현행 금융회사의 정보보유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목적의 정보수집과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유 기간도 축소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은 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11쪽 거래가 종료된 고객의 정보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거래종료 고객정보는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마케팅 목적의 활용은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12쪽 계열사간 정보공유제도도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지주법상 특례에 따른 정보 활용은 엄격히 한정하고, 분사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는 별도로 분리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정보관리와 정보유통 과정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신용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중요 사항은 CEO에게 정기 보고토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14쪽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외주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 시에 철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외주용역에 대해서는 CEO와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사전승인 사후관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노트북이나 USB등 외부 저장 매체의 반입통제를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15쪽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엄격히 운영하겠습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포괄적 동의 금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보 제공대상 회사를 개별적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공 대상 정보도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로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로 한정하고, 제3자가 취득한 정보 활용기관은 당초 정보 활용 목적에 필요한 기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불법 유통정보에 대한 수요를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대출모집인제도에 대한 전반적·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불법유통시장 자체를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불법유통행위자에 준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활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수준이 대폭 상향되면 위법행위 사전예방 기능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수준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형벌 수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보유출 관련한 형벌 수준을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재 수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CEO를 포함한 임원에 대해서도 직접적 책임을 부과하여 사고발생 시 행위자로 보아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용정보 회사에 대하여도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사고 관련 안정화 방안은 즉시 실행에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담은 재발 방지방안은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금융회사 고객정보보호정상화 TF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법률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실행하여 1/4분기 중 조치를 완료하고, 국회의 계류 법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2월 임시국회에 통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한 국가는 절대로 금융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대면거래와는 달리, 네트워크 기반 금융 거래는 금융회사가 나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줄 것 이라는 신뢰 없이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번 사고를 통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즉, 수집·유통·관리·보관·파기 등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정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차관>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피의자들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수록된 USB, 하드디스크 원본을 압수하여 정보 추가 유출을 차단하였습니다.

압수물과 관련자들의 진술, 기타 이메일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현재까지의 철저한 수사 결과, 추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고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인정보 보유기간, 탈퇴회원들 보유기간이라든지 금융지주사들이 공유하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대책방안에서 그것을 왜 그대로 두셨는지, 5년으로 줄이고 그대로 두셔서 공유, 일부 단서조항은 다시겠지만, 일부 그냥 금융지주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둔 문제와, 제3자의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마케팅 활용이라든지,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예 철퇴를 하는 방향, 폐지를 하는 방향도 괜찮았을 텐데 왜 그대로,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대로 두셨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탈회 고객에 대해서는 향후에 분쟁이나 이런 데에 대비해서 일정기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악용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호벽을 쌓아서 다른 장치에 보관을 해서 그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꼭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지주사나 이런데 정보공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질문> 제3자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부분 지주사 아직도 제3자 활용동의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상황에도 들어가면 그것을 클릭하지 않으면 가입절차나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답변> 예. 그런 부분들 지금 신용카드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입계약서에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다 볼 것입니다. 그래서 대원칙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제3자가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그것이 고객이 제3자의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다 폐지할 생각입니다.

<질문> 내일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시는데, 내일 보고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해외에 계실 때도 관련 수석실을 통해서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질문>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방향성은 말씀해 주셨는데, 징벌적 과징금이나 임원들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려서 과하게 제재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시면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시로 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그 밖에도 과징금에 대해서 매출액의 1%까지 하는, 사실상 제한이 없는 그런 엄청난 제재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번 자료에 보면 5년이 지난 것을 폐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자료는 언제부터 어떻게 폐기되는 것인지 하나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지금 유형별로 약간 다르거든요. 그렇게 나눈 이유와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파기계획은 우리가 이 TF에서 방안이 확정이 되거나 또는 실무 지금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그러한 파기 실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나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그것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통해서 부당이득을 얻었을 때에 과징금 하나와 그 다음에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지금도 사실 카드사가 피해자거든요. 부당이득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징벌적, 사회에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주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서 우리가 2개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일부 금융사 같은 경우에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의 임원과 지금의 CEO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직 CEO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예. 물론 당연합니다. 모든 그 당시의 책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질문> 앞으로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때는 이런 제한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고객이 동의를 해서 상당수 정보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앞으로 지주사간 정보공유는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관련 TF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고객을 동의를 한 상황이고, 지금 관련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감독원의 행정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과징금 쓰는 표현이 법률용어입니까?

<답변> 아닙니다.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질문> 아니죠? 그러니까 법률상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도입 안 하는 것 같고, 새로운 과징금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답변> 아니요. 그것이 지금 전기통신사업법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법에 그런 규정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것을 원용을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 부분은 이야기가 없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됐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는 집단소송, 물론 법률적 용어는 아니죠. 뭉쳐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당국이 이런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중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당국이 중재에 나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중재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시냐는 것이죠.

<답변>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여기에 제가 브리핑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회사에 걸쳐서 보안특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대책을 내놨는데, 개인정보 문제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GS칼텍스 건이나 네이트 건이나 옥션 같이 유통업체들이나 레스토랑,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고, 스팸이나 그런 것에 불안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금융위에서 이것을 주도했을 경우에 나머지 개인정보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제외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에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을 정부 전체적인 합동대책 발표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부 합동 대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처에 걸쳐서 나와 있는 부분은 협업을 통해서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다행히 2차 피해가 없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 사실 초기에 사태를 복귀해 보면, 당국에서 약간 우왕좌왕한 면이 있거든요.

가령, 검찰이 창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초기대응이 그랬었는데, 앞으로도, 사실 창원지검 같으면 대검에 다 보고할 텐데, 그러면 상시 협의 체제를 만든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초기대응 못 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그동안에 여러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대량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 1억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신용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고객에 통지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드린 것,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하고는 창원지검에서 금감원에 자료를 미리 줘서 그나마 상당히 우리가 대응하는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번에 징벌적 과징금이 기존에 정보유출 사고가 일어났던 금융회사들한테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변> 그것은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아까 설명하실 때 필요한 부분은 2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음, 그러니까 2월 임시국회 때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계류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데에 보면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고요.

다른 부처지만, 다른 부처에 또 이런 관련된 법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계류된 법안들.

<질문> 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과도한 것들을 못하게 하고, 제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21가지 항목까지 보유했던 사실이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과도하다고 판단해서 하실 것이고, 어떤 것은 필수적이라고 보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많게는 50개까지도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고, 한 20개 내외에서 50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식별정보 위주, 어떤 카드가입을 하든, 뭐 하는 데에 따른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하더라도 개별정보, 즉, 고객이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꼭 지금 같이 포괄적,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항목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금융당국 책임론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는 우선,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보다는 국민들께서 빨리 안심하고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 온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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