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입니다.
TM(전화상담) 등 비대면 영업제한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과입니다.
카드사 고객정보는 유출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정보 유통에 따른 금융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심리의 급속한 확산을 적극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1월 24일 불법정보 활용가능성이 높은 SMS(문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대출권유 및 모집을 3월 말까지 당분간 중단토록 협조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조 요청과 함께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금감원이 송부한 자체점검 체크리스크에 따라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금융감독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 시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별로 보유정보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검하여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도 조속히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TM(전화상담)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자체점검하여 대표이사(CEO) 확약 후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법성 확인이 용이한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고객 정보´를 자체점검하여 자사 전화상담(TM) 영업에 활용하는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함에 대해 대표이사 확약을 거쳐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금감원이 대표이사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은 TM 영업을 재개하게 되며, 이르면 다음주 후반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대표이사 확약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TM종사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타 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이 제휴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의 적법성도 자체점검을 거쳐 금감원이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는 대로 영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2월 말 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TM(전화상담) 안내 시 소속금융사와 직원이름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하여 영업을 재개하게 되었음도 확실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고객정보의 관리도 철저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행위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회사별 정보현황 자체점검이 종료되면, 금감원의 확인 등을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이후 관련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허용될 예정입니다.
시기는 3월 말 이전입니다.
엄격한 내부통제장치 및 준수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추후 동 가이드라인의 법제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전화, SMS, 이메일 등 비대면 모집제한 통제방안은 ´정보유출 재발방지대책´에 포함하여 2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에 대한 전면점검 및 비정상적인 영업관행 개선작업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적법성이 확인되는 부문부터 관련 영업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 제기된 금융회사 TM 종사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상당 부문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앞으로 당분간 3월 말까지 SMS(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대출 권유하는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를 통한 안내의 경우, 금융회사들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먼저 확인함에 따라,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보험회사의 기존 고객 분들부터 전화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TM 조치를 풀면서 애초에 처음에 대책을 마련하셨을 때 텔레마케터들 고용문제를 고려를 하셨는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붉어져서 이번에 정책을 수정하게 되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들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 24일에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급속히 확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상상황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시적인 조치였고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면서 그 전에 우리들이 설명 드린 대로 금융회사의 고유정보의 적법성이나 안전성을 확인하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던 종합대책에서 가이드 라인도 마련하고, 이런 작업을 거치게 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합법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관련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된 것이고,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번에 1단계로 풀어지는 것은 보험회사가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것이고, 여기에는 CEO 확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CEO 확약을 받은 자료를 금융감독원이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TM 영업이 재개될 것입니다.
<질문> 보면, 일단 CEO 확약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금융사 같으면 사실 CEO 확약을 받으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CEO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금융사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없이 금감원이나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것 같은데, 이 내용 관련해서 보험사나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할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인지, 그런 상황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처음에 TM 영업정지할 때 텔레마케터 분들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에 급여부분이나 손실에 대해서 얼마라고 추정을 하셨고, 지금 어차피 중간에 다시 재개하기는 하지만, 관련 기간 동안 TM, 텔레마케터들의 급여부분이나 이런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지, 추정을 안 하셨다면 그것도 안 하고 정책을 펴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영업을 다시 재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TM과 관련해서는 고객정보의 적법성을 우선 자체점검하고 영업을 재개토록 하는 것이고, 큰 2번의 두 번째 단계로 기타 SMS문자나 e-메일 통한 비대면 모집행위는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그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3월 말 이전이 될 것입니다.
앞에 TM영업과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보험회사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접 동의받은 자사 고객정보를 자체점검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고객정보 및 그 활용이 적법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CEO 확약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정보는 합법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른 작은 2번에 있는 여타 일반 대리점이나 카드사 등이 제휴로 얻는 정보 확인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할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CEO확약을 거쳐서 금감원에 2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험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거쳐서 금감원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TM 영업과 관련해서 고용부분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고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들도 그동안에 우리 위원장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지만, 고용부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수차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계속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지만, 구체적인 숫자를 지금 말씀드리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27일에 대책이 시행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독원을 통해서 TM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들 영업 시작 전에 설명을 하면서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TM에 관련된 지원방안이나 자체적인 유지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십사,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큰 틀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1월 말 이후로 금융회사들의 자체점검 체크리스트가 이미 기 배포되어있습니다.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체크리스트에 기준해서 자체점검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사 기 고객, 자체계약을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확인이 용이하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먼저 합법정보임을 확인하기 제일 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제출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점검과 함께 대표이사의 확인과 함께 금융당국에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조속히 영업재개를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큰 틀에서의 2월 14일까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전부 준수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다시 제안을 일부 풀게 되면, 기존의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하는 TM 숫자가 보험사 3.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인바운드 영업,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인바운드 영업을 하시는 분이 한 5,000명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인 TM 영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웃바운드 TM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1만 7,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다시 영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면, 일부 보험사의 경우에는 이런 TM 영업 보험료, 이런 것의 한 60%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다시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축소를 언제부터 검토했는지 하고, 계기가 무엇이 됐는지 그것이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외국계 보험사 항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통상문제까지 언급을 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월 24일 조치가 좀 비상상황에서 취해진 한시적인 조치였고요. 조치를 취할 때 이런 중단조치와 함께 금융회사하고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도 하고 그래서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이라든지 안전성을 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같이 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를 또 말씀드리지만, 합법정보 활용이 확인되면 관련된 영업을 다시 허용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뒤에도 TM 영업과 관련된 동향은 우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외국계 보험사의 그런 요청 서한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통상문제까지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은 국내외 회사에 동등 적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오늘 여러 가지 TM의 생계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적으로 잘 가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들이 처음에 영업중단을 하는 그런 24일 조치를 취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 상당히 비상한 상황에서 취한 조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 당시에도 이러한 TM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아까 적법성, 합법성을 검토하셨다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런 것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된다.´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겠다는 그 기준하고요.
그리고 TM 관련해서 이것은 다른 문제이긴 한데, 일반 보험사가, 온라인 보험사가 다른 영업 방식을 통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들은 괜찮은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과장입니다. 합법성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분명한 것은 ´이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행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선택, 사실상 강제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용자 동의를 분명히 받고 해야 되고, 제3자 제공 동의도 분명 받고 해야 되며, 제3자에 제공한 정보가 또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기 동의를, 자사고객을 키운 것은 본인이 상품을 가입 받을 때 이용 동의가 있었는지만 다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쉽지만, 제3자로부터 받은 정보들은 그 제3자의 제공 동의가 있었는지, 또 그 정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넘어왔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그 여러 가지 다른 사항들, 또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행한 조치는 자사고객에 대한 자기회사 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상품을 팔 수 있다는 동의는 분명히 그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금방 확인이 돼서 그렇게 처리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고, *** 텔레마케터 분들께서도 그게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르면 다음 주´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아닌가, 영업일이 껴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날짜는 우리들이 CEO 확약을 거쳐서 금감원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린 시간이 2월 7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금감원이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그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르면 다음 주 후반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날짜를 특정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아서 다음 주 후반, 후반이면 목요일, 금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니까 조금 늦어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들이 금감원으로 제출되는 자료, 그것에 대해서 금감원이 또 확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보면서 다음 주 중에 좀 더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지금 풀어지는 부분은 보험사, 주로 TM 영업과 관련된 그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번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험사, 일반대리점, 카드사 등의 제휴 정보를 통해서 제공받는 정보,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큰 2번에 있는 기타 SMS, 이메일 문자, 이런 부분은 ** 주로 관련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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