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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3개 카드사에 대한 제재조치
2014-02-16 조회수 : 355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02-2156-9861

중소서민금융국장입니다.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개최된 제2차 임시금융위원회에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서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3개 카드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 기간 중에 카드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독원의 검사 결과,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 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방지의무, 안전성 준수의무, 내부통제 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내용입니다.


3개 카드사의 카드 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등 카드사의 신규업무를 정지합니다. 정지되는 카드 업무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이 포함되며 부대업무에는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이 해당됩니다. 부수업무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의 취급이 제한이 됩니다.

업무정지기한은 2014년 2월 17일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3개 카드사의 업무정지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정지조치 신규카드발급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존 회원이 보유한 기 발급카드를 사용하는데 따른 불편함은 없도록 하는 한편, 공공성이 큰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기존회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기존회원이 유효기간 도래, 분실, 도난, 훼손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정지일 이전까지 카드사에 이미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허용합니다. 기존회원의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을 사용할 수 있었던 회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수업무의 경우에도 기존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공공성이 큰 일부 카드상품에 대해서도 신규발급을 허용코자 합니다.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발급되는 카드로서 단기간 내에 다른 카드로 대체하기 어려운 19개 카드에 대해서는 신규발급을 허용하겠습니다.

이에는 보육, 복지관련 보조금 바우처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아이즐거움카드 등 4개 카드,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한 면세유 구매카드, 내일배움카드 등 6개 카드, 정부 지자체의 경비집행 등 용도가 특정된 보조금 카드, 연구비 카드 등 6개 카드, 교육, 직원후생 차원에서 일괄 발생하고 있는 학생증 복지카드 교육사랑카드 등 3개 카드가 포함됩니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규발급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카드사의 감독관을 파견하여 업무정지 조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행위자별 책임소재와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유출 사고 시 최대 영업정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정지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Q&A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 이외에 기사에 보면 카드발급 모집인들에 대한 고용 문제 이야기가 조금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3개 카드사 각각 카드모집인과 TM(텔레마케터)들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는 직원들을 전환배치 한다든지 영업정지기간 중에 일부 교육을 시킨다던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별도 가이드라인을 한다기 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카드사의 영업정지기간이 3개월이고 영업정지가 해제되면 카드사 스스로로 그런 영업조직을 유지해야 만이 다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도 카드사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모집인이나 텔레마케터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어제 각 카드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카드사들의 의견은 ´일단 자기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크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했고, 아마 오늘 각 카드사 개별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 당연히 내일부터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모집인들에 대한 생계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 같은데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그것은 카드사 스스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정지기한이 제한적이고, 3개월이고, 이래서 영업조직을 유지해야 된다는 필요성, 그리고 이것이 카드사들의 회사 자체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에 대해서 배려해야 된다는 정책적 배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고, 카드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단위농협의 카드영업은 사실상 예외적으로 다 허용을 해 주셨는데, 물론 고심이 많으셨겠지만 형평성 논란이나 솜방망이 처벌, 이런 일각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지금 NH농협카드 중에서 농촌사랑카드와 하나로카드 두 가지 카드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에서는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만, 단위농협에서 단위조합에서 발급하는 것은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유가 일단 시골 읍·면 단위에서는 농협중앙회나 다른은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 배려 측면에서 이것을 허용하였고, 특히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단위조합에 가면 어떻게 보면 지금 손해배상, 여기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협중앙회 고객을 단위조합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감독원의 검사가 아마 2월 말 정도에 마무리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국민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영업정지 대상이 아닌데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농협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든 다음에 체크카드 발급했을 때 이 분은 체크카드를 발급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답변> 제휴카드가 다 되어있습니다. 농협 같으면 신한, 삼성, 하나에스케이와 제휴가 되어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지점에 영업소에 가서 이들 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마 각 은행 지점에 신청서가 다 비치가 되어있을 것이고, 안내문도 아마 구비가 되어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그런데 두 기관 간에 모집인 계약이 없어서 그게 불가능 하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답변> 모집인 계약하고 상관없이 제휴가 되어있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발급 하도록 되어있죠?


<답변> (관계자) 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신청서까지 비치가 지금은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지금 들어보면 카드사들에게 모집인들에 대한 해결책을 맡겨 놓으시면서 영업을 3개월 이후에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수입이 없어서 대규모 해직 사태가나 해고 사태가 이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카드사들의 책임입니까?


<답변> 우리가 그것은 각 카드사에 의사를 충분히 확인을 했습니다. 카드사의 입장에서도 ‘고용을 충분히 유지하고 가겠다´하는 뜻을 밝혔고, 다만,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것은 카드사 자율로 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용 유지를 하겠다‘ 하는 의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신용정보법 상에 규정된 최고 수준의 과태료가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현행규정상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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