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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2014-02-27 조회수 : 50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56-9712

배포해드린 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간략한 보도자료 있고요. 첨부물이 있습니다. 한 14쪽 정도 되는 첨부물이 있고, 사전브리핑 참고자료 형태로 해서 참고 1, 2, 3, 4가 있으니까 이 3가지 종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페이퍼입니다. 본 페이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가계부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1,021.3조원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등이 늘어나면서 전년말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간의 격차는 2%p로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주택거래량 증가, 전세가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용대출 등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금융권역별로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에 가계부채 증감 및 잔액을 간략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그간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정책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금융 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습니다.

 

2011년 6월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대응방향을 마련하였고, 2012년 2월에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을 통해 제2금융권 대출관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활성화하여 취약계층 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하였으며, 서민금융공급기반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상황과 연착륙 추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정책추진 결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 되고 대출 구조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위험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가계소득대비 부채부담이 높아서 민간 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높은 변동금리, 일시상환대출 비중, 제2금융권 대출과 전세대출 증가 등 부문별로 취약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책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노력을 착실히 병행·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관리에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가계소득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추진의 기본방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거래와 연동되므로, 대출 증가가 불가피하고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의 대출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세대출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전세수요 쏠림이 완화되도록 공적보증을 서민층 중심으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구조를 개선,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6페이지부터 6페이지 이하에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선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여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가계 소득과 상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2017년까지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구조와 상환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금씩 나눠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2014년 장기정책모기지 공급을 29조 원까지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MBS 증권의 만기통합발행, 한은 RP 매매 대상증권 지정 등을 통해서 모기지 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의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서 BIS 위험가중치를 추가 상향 조정하고, 2017년 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40%가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구조로 구성되도록 대출구조개선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상호금융는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목표를 새로 설정하여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장기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는 제2금융권 현실을 반영하여 대출구조개선 지원방안을 협의·마련하고,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브리핑 참고자료 1에 보시면 제2금융권 차주 대출구조개선 지원사업이 구조가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단기변동금리 일시상환 위주입니다. 현재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이것을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2금융권 대출구조개선을 촉진하고 한계차입자의 상환부담 경감 및 정상상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예시하면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확정해야 되겠습니다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대출액 2억 원 이내, 정상대출·연체4개월 이하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지원내용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중 선별하여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합니다. 그리고 대환한 금액을 주금공과 국민주택기금이 유동화를 통해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2금융권의 단기일시 상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선진국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위험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우대하고, 밑에 본문에도 소득공제 방안에 의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 2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방안, 8페이지를 별도로 보여드린 자료에 보시면, 현행 세법상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담보대출 이전상환 소득공제 확대방안 이번에 마련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요건을 모두 양쪽 다 갖춘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1,500만 원인 한도를 1,800만 원으로 300만 원 더 추가 부여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만기 15년 이상, 기본적으로 만기 15년 이상에 대해서만 해당되는데, 이번에 만기 10년 이상 15년 미만 대출에 대해서도 신규로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방안입니다.

 

현행 보시면, 만기 15년을 기본으로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5년 이상의 고정금리이거나 15년 이상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해서는 1,500만 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기 15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에 대해서는 1,800만 원까지 새로 하나 300만 원 더 추가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15년에 대해서만 되는데, 이것을 10년까지 더 넓혀서 10년까지 주담대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부여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해서 1,800만 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10년 이상 주담대에 대해서 10년과 15년 중간, 지금까지 없던 것을 어느 정도로 소득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년 세제개편안에 더 자세한 내용을 협의해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리상승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의무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금리부담은 줄이면서 금리변동 위험은 줄여주는 다양한 준고정금리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참고3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순수변동금리가 있고, 순수고정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시장전문가들, 그 다음에 은행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어떤 상품들이 우리나라 차주들의 실제 필요에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사주기가 5~10년입니다. 5~7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20년, 30년 대출을 얻기는 얻지만, 실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5~7년 정도에 이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5~7년간 담보 주담대를 받고 상환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옮겨가는데, 그러면 새로운 주담대를 얻게 될 텐데, 현재 상품들이 밑에 보시면 순수변동금리가 제일 많습니다. 금리조정주기가 1년 이내이고 순수변동금리가 3.7% 수준이고, 현재에도 잔액 기준으로 71%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과 순수장기고정금리 제일 윗 단을 보시면, 양쪽에 금리 갭이 아주 큽니다. 지금 3.7%와 4.3%니까.

 

이것이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도입하려는 것은 준고정금리 상품들입니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됩니다. 5년 동안은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 5년 이후에만 변동이 되는. 사실상 그러면 5년 동안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으로 보느냐, 5년 이후에는 변동이 되니까 변동금리로 보느냐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고정금리로 설정해서 고정금리상품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리상환대출 취득시점의 금리보다 1%p 정도까지만 더 오르도록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죠. 캡을 씌우는 것이죠. 변동은 변동이지만, 변동의 위로 무한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변동은 취급시점 금리에, 계약을 맺은 시점에서 1%p 상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변동금리면서도 일정기간까지는 금리를 고정시키는 상품들을 개발하면, 옆에 보시면 대출 금리들이 순수변동금리보다는 다소 높지만, 지금 순수장기금리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절감되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분들한테 매력적인 준고정상품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리구조 상품이 활성화 되어서 금리부담과 금리변동 위험을 모두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로 다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세대출의 안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이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지원대상을 전세보증금 6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방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억 원 이하로 제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대해서 금리부담 경감과 채무조정 지원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에 대한 한국은행의 저리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의 범위도 넓혀서 보다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전환대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별도자료 참고4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자료 보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은 제가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개요와 현황은 시간관계 상 생략하고, 또 익숙한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뒤에 별도자료 7페이지 개선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과거에 총액한도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금리를 현행 1%인데 이것을 크게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추이를 봐가면서 대출한도도 현행 5,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훨씬 더 실제 신청현황에 따라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한국은행과 협의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금리인하 폭과 대출한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보증지원 대상에 대한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20% 이하여야 됩니다. 20% 이하여야 되는데, 앞으로는 15% 이하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밑에 업권별로 금리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니까 주로 저축은행, 대부업, 이런 쪽 이용 차주들이 바꿔드림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15~20% 이 밴드를 새로 추가함으로써 여전사나 상호금융 등 15~20% 대의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대출을 8~12%로 바꿔서 더 저리로 대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국민행복기금 우리 서민금융기관 통합과 관련해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하고, 서민금융기관 총괄기관 설립 등 서민금융기관 강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본문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권 가계부채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를 목표시한 대로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착륙 대책 중에 미이행 된 추진과제는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꺾기와 같은 비정상적인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될 것입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2017년 말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세제혜택, MBS 수요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정금리대출 금리인하를 가져와서 소비자의 고정금리대출 선호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점차 확대되어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상환부담 급증 위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전세쏠림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 간에 주거비를 균형있게 맞춰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설명드린대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수혜대상이 넓어져서 영세자영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대출구조 개선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에,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에 하향안정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과 별도로 배포해 드린 참조자료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6페이지에 보면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은 소득을 늘려야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니까 사실은 양쪽을 다 조정해야죠. 그러니까 가계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는 적정수준으로 증가가 적정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분자, 분모이니까 과거에 가계부채 2011년, 2012년 증가의 대책들이 가계부채에 증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꿔나가는 쪽으로 가계 부채 쪽에 많이 중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3개년 계획에서 새로 목표 핵심지표로 들고 나온 것은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분, 가계부채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은 장기적으로 이번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을 다 종합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기업부분과 가계부분에 소득분배율을 장기적 추세를 분석해서 가계부분의 분배율이 더 높아지는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쪽 고용율 70%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고용대책, 일자리 대책, 경제 활력대책들이 다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쪽으로 갈 것이고, 금융부분은 부채 수준을 경상 GDP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안정화 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한쪽은 부채쪽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면서 가처분소득 가계 쪽의 가처분 소득을 더 높이는 쪽으로 양쪽방향의 정책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렇게 지표를 소득대비 부채비율로 했고, 내부적으로 한국은행, 연구기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미래 소득 GDP 성장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미래의 앞으로 3년 후에 GDP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지만, 추세 분석을 했고,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2000년 이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카드 사태 때는 줄었고, 비율이 줄어들었다가 2004년부터 다시 한번도 꺾이지 않고 매년 어떤 때는 5%p 그 비율이 늘어나고, 어떤 때는 3%p 늘어나는 해가 있었는데 증가율이 한번도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온 것은 사실인데, 역사적인 가계부채 비율의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 평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이른 게 아닌가, 그것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도 있는 것이고, 인구구성의 변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볼 때 가계부채 자체 증가율도 내놓은 정책들의 효과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평탄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증가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서 이 비율을 줄이는 것이니까 그러면 가계부채 쪽도 좀더 지금보다는 증가속도가 완화되어야 될 것이고, 가계 소득은 더 가처분 소득은 늘어나야 되는데 가계 부채 쪽을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에 과거에 고정금리 변동에서 고정을 좀더 늘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쪽을 늘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그쪽으로 더 많이 주는 것이고, 거치식으로 되어있는 일시상환대출에 대한 BIS비율을 일종의 페널티죠. 그것을 더 추가 상향조정을 하고, 이러한 장기모기지를 공급하고, 여러 가지 비거치 분할상환, 그리고 일률적으로 모든 기관에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5년 내지 7년 정도의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한다면 5년 내지 7년 동안에 5년간 25% 7년간 35% 이런 용도로 분할상환을 하면서 나머지를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부분적인 금액을 분할상환하고, 분할상환 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많이 늘려주면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이 아까 우리가 말한대로 40%까지 높아지면 순수하게 가계부채 상환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계부채의 절대 액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만기로 있다가 그것을 계속 롤 오버(Roll-Over)하면 이자만 내고 총량이 줄어들지 않는데, 분할상환쪽 목표 비중이 어느 정도 우리가 제시한 비용대로 가면 그것은 급격한 가계부채 축소가 아니고, 일정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가계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 3개년 계획 내에 5%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달성이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는 없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을 하면 가계부채 관리 쪽에 그동안에 주안점이 주어졌다면 가처분 소득, 가계 쪽에 소득을 늘려주는 대책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종합적인 인식의 반영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절대적인 증가율 지표 자체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질문> 세제혜택 확대되면 실질금리가 0.4%p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게 당장 올해부터 적용되는 2015년 이상 것만 적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적용이 되어야 이렇게 0.4%p가 인하된다는 것인지, 일단 확인하고 싶습니다. 세제혜택이 올해 늘어난 게 있고, 내년부터 늘어날 예정인 게 있지 않습니까?

 

<답변> 우리는 추가되는, 신설되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5년까지 신설되는 것이 되어야 0.4%p...

 

<답변> 그것도 있고, 300만 원 더 늘어난 부분.

 

<질문> 그러니까 둘 다 되어야 0.4 p인하된다는 것이죠?

 

<답변> 네.

 

<질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변동에서 고정으로 넘어가면 한 0.7% 정도 금리가 올라가는데, 0.4%p 실질금리 인하효과는 옮겨 탈 소비자 입장에서 유인이 적은 것 아닌가, 그것 한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것은 고정과 변동은 장단기 금리차 움직임이니까 더 직접적으로는 장기금리 전 따라서 이 갭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장단기 금리차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요인도 있고, 외부의 요인도 있으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세제나 MBS같은 경우에 한은의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으로 포함시키면 MBS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우리가 그쪽도 10bp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장단기 금리의 갭을 좁여나가야 됩니다. 우리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장단기 금리의 갭이 75bp 정도, 75bp 밴드 벗어나면 고정금리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28:18)장기금리가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고 있는데, 상승추세에 따라서 고정과 변동 간의 금리 격차가 급격히 더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제2금융권 주담대 구조개선 지원이 언제부터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지,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1,000억 원 대의 규모라고 했는데, 이 1,000억 원이 대출잔액기준 1,000억 원이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금리차,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1,000억 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답변> 대출잔액이죠. 대출잔액기준이고, 이것이 주금공과 은행들이 협약을 해서 주금공이 받아다 해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죠?

 

<답변> (관계자) 4월부터 시범사업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 대출을 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지금 작년에 국민행복기금 대책 나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법원 쪽에서 하고 있는 파생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나오는 대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제까지 나온 대책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다른 계획들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행복기금 쪽 프로그램들을 계속 차질 없이 할 것이고, 이번에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것은 사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경제 활력 회복하는 것이고, 그런 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미 대출 받으신 분 중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저리대출로 전환해 주는 것을 이번에 상당히, 그러니까 20%를 15%까지 적용대상을 넓혀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 주담대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것을 아까 말한 1,000억 원 규모에서 파일럿으로 시범사업으로 바꿔서, 장기분할상환 쪽으로 바꿔주는 것도 일단 1,000억 정도로 해보고 반응이나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질문> *** 그러니까 LTV·DTI에 대해서 어제 장관님은 큰 틀에서는 유지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부처 간에 항상 이것은 이견이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한다, 합리화 한다고 했으니까 차제에 어떤 부분이 비합리적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될 점인지를 당국자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LTV·DTI에 대해서 먼저, 부처 간 이견은 없고, 부처 간에 합의하여 3개년 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3개년 안에 어느 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나 전망, 그런 예측들이 달라서 혹시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어제 부총리께 우리 금융위원장이 어제 임대시장 활성화 방안 가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 2시에 다시 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국토부 장관 다 오시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님이 추가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정부 입장이고요.

3개년 계획안에 있는 것이니까 3개년 계획...

 

<질문> ***

 

<답변> LTV·DTI 같은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에 1금융권, 2금융권 간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DTI 같은 경우에도 지방과 DTI는 수도권 적용되고, 수도권 아닌 지역은 아직 현재 자율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권역별로 DTI를 과거에는 투기지역 하다가 수도권 하다가 지금 지방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 간 차이 같은 것이 그대로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비합리´라는 부분이 아니고, 현대 LTV·DTI를 권역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 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필요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기간이 한참 지났으면 과연 계속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LTV나 DTI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은 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DTI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 환산소득을 반영하는 것도 2012년에 허용을 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전환해서 일정의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것도 하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직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LTV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됐고, DTI만 하더라도 지금 8년 정도 하고 있는데, 9년 정도, 그동안에 조정해 왔던 내용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미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2012년에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이 나올 때 중심 테마가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택가격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 부채축소)´ 그에 대한 대응으로써 연착륙 대책을 내놓겠다고 되어 있어요.

 

<답변> 주택가격이요?

 

<질문>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주택가격에 대해... 사실은 주택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변수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임대차 시장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주 고착화 됐을 경우에는, 월세로 완전히 전환했을 경우에는 가계부채의 총량과 질적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조금 다른 질문인데, 처음 질문에 대한 소득과 부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득 대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융위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논의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발표 내용에 보면, 소득을 높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들어 있는데, 공격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임금소득을 많이 올리는 노력을 했고, 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답변> 세 번째 질문은 부총리님한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에. 매크로 권장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에 주택시장도 국토부 장관님이 오시니까 한 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우리 쪽에서 보는 쪽으로 하면, 2011년에는 글쎄요. 주택가격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큰 우려라기보다도 속도, 가계부채 속도 부분이 1~2년이 아니고 그 전에 몇 년 간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기 때문에 속도 부분을 안정화 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었을 것 같고요.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글로벌 위기 2008년 이후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상승이 없었잖아요. 다른 나라 양적 완화나 이런 국면에서 보면, 우리 아시아의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그렇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특히 중국은 아무래도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이 많이 개방되어 있는 나라, 인접한 나라들을 보면, 우리와 인구밀도도 높고 유사한 조건을 가진 나라들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주택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눈에 띄는 양적 완화나 이런 5년 동안에 큰 상승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가계부채나 이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해왔던 것이고요.

 

그 결과, 많이 늘지는 않았고, 앞으로 전망 부분도 제가 부동산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만한 정도로 보지, 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리라는 전망은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그런 류의 책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그랬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완만한 상승세, 그리고 조정이 실제 수요나 여러 가지 수급을 감안할 때 이렇게 일부에서 말하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거기에 따른 한국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이 와서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망에 동의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다 합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장하는 대로 몇 십 퍼센티지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고, 우리가 하는 전망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00bp 3%p 아주 굉장히 급변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동산, 금리, 이런 메크로 그럴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충격이 있지만, 그렇게 금융시스템 전체에 큰 충격을 줄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 금융연구원이나 금융위도 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3월 정도에 발표될 것 같은데 IMF에서 파이낸셜센터하고 Assessment Program(ASEP)이라는 것을 했거든요.

 

ASEP을 할 때 보면 가계와 기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밴드를 넓게 봐서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한 것이니까 거기에서 봐도 IMF평가도 웬만한 외부충격이 와도 한국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에 안정성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그쪽 평가입니다. 우리와 그쪽의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이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월세전환 같은 경우에 글쎄요. 그런 구조적으로 가계부채를 급격히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될까요?

 

<질문> ***

 

<답변> 전세를 월세로.. 그런데 전세부분에는 저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축이 더 줄어드는 것도 있으니까 가계 전체로 평균을 해보면 급격히 구조 요인 때문에 더 늘어난다, 전제는 일종에 맡겨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저축이잖아요. 그쪽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늘면 그렇게 큰 급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비중이 2013년 말 6.6%였는데 2011년 6.29 대책 발표할 때 당시에 보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5%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원금상환중인 퍼센트(%)가 한 20%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당시에도 5%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3년이 지나서 6.6% 한 1.6%에서 2% 정도 증가한 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2017년 말까지 15%까지 올린다는 게 조금 과도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제2금융권이요?

 

<질문> 아니요. 은행권이요.

 

<답변> 밑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고정금리라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준고정금리가 많습니다. 준고정금리로 고정금리가 경직적으로 고정, 순수변동 중간에 준고정, 아까 말한 5년 동안 고정 바뀌지 않고 5년 이후부터 변동하는 것은 고정으로 간주하는 것이고요.

 

비거치 같은 경우에도 분할상환도 일률 분할상환 말고 일정기간 실질적으로 5년이나 7년 동안 분할을 25% 35%에서 하고 나머지 기간을 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 이런 쪽에 대출비중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면 출발 당시에 고정금리면서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이 2%가 채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한 5~6%까지 늘어난 것이고, 지금 시중은행들이 한 10년 넘게 장기간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책에도 시중은행의 자금조달 현실을 감안해서 준고정 금리나 중기분할상환대출 이런 것들을 더 폭넓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유인체계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좀더 비율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쪽 대책도 포함되어있죠.

 

<질문> 고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지금 이미 가계부채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이것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가 여전히는 남아 있는 위험성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좋은 취지지만 사실 그게 정부의 정책으로 일반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쉬울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재작년과 3년 전에도 가계부채 관련된 대책을 이미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가계부채 리스크나 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치상으로 봐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가계부채가 대부분 은행권에서 비금융권으로 전환되는 팩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악화됐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전제가 틀리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동안에는 가계부채가 이렇게 대책이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 대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갖는 차이점이나 차별성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답변> 가계부채가 이미 가계부채를 얻으신 분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그것을 부채를 본인이 경제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생활자금 아니면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대신 갚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실직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 충격 때문에 상환능력을 상실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가계부채를 누가 대신 갚아준다 이것은 그냥 원칙, 그것은 스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게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민행복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이나 아니면 더 넓게 보면 서민금융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늘어났다, 늘어났다는 것 자체, 늘어났으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됐다고 말하기는 그것은 너무 단순합니다.

 

<질문> 그렇지만 딱 봐도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으로 갔다는 것 자체는 질은 떨어졌다는 것은 맞잖아요.

 

<답변> 은행권이 제일 많이 있고 금액도 크고 편중이 있고 그래서 은행권 중심으로 2011년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래서 은행권 쪽이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제2금융권의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근 2~3년 동안에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의 증가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 부분은 유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기조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해나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쪽이 적절하게 속도조절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그것을 1금융권, 2금융권 공히 비율이 똑같아야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은행과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동기나 목적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2금융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규제 차이 때문에 한쪽이 급격히 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 정책을 해왔고, 2011년과 2012년 대책 때문에 많이 안정화가 됐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증가율 자체도 많이 안정화가 됐고, 가계부채의 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거의 일방적으로 변동금리이고 그 다음에 거치상품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금도 좀 어떤 분들은 더디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래 설정한 연도별 목표비율 대로 구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과거에 내놨던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시는 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가처분 소득 말씀하시죠. 그것은 정부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거나 그런 데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제 얘기는 이런 정책을 내놨다 할지라도 이 정책 자체도 굉장히 한계가 있을 밖에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된다, 그런 언급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 소득 부분은 가계 일자리가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임금도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대책도 필요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모든 것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조세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가처분 소득의 영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처분 소득 부분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조금 질문 수준을 낮춰서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대책이 나오면 당장 어떻게, 이게 지금 나오면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있어요. 오늘 대책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받는 혜택,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이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말씀드린 대로 각자 사정에 따라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양한 상품들이 제공되면 본인의 대출받는 주기나 거기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은행에 갔을 때 자기가 대출받을 기간, 그 다음에 금리, 구조 이런 것들을 훨씬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기한이 만기가 끝났을 때 이야기잖아요. 당장 가계대출이 1,000조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데, 현재 소비자, 현재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느냐고요. 가계대책이 나오고 났을 때.

 

<답변> 그것은 지금 소득 부분도 아까 말한 소득공제 부분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각각 다양하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질문> 대표적으로 뭐냐고요. 소득공제 하나 있고 또 뭐갸 있느냐고요. 대표적으로.

 

<답변> 그 다음에 만기가 됐을 때 만기가 되면 계속 연장을 하거나 똑같은 **이다 그러면 매년 보면 몇 십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만기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롤 오버(roll over)가 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한 준고정금리나 분할상환 상품이 있으면 금리밴드 같은 것이 다양한 것을 바꿔서 하면 훨씬 혜택이 있는 것이죠.

 

<답변> (관계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구조가 상당 부분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단기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질문> ***

 

<답변> (관계자) 답변 드리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 답변을 들으시죠.

 

<답변> (관계자) 일단 소비자한테 가는 혜택은 가계부채 관련해서 가장 큰 위험이 만기의 롤오버를 못하는 차환 위험하고 시중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대부분 단기이기 때문에 돌아오는대로 리스케줄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이 앞으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로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엇갈린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가 안정화 됐다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가 부실화 되어서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부분이 새로운 금융위기로 확산될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많이 완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안정화가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계의 소득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돼서 질이 나빠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계 부채뿐만이 아니라 소득과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같이 종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대책은 이게 소득까지 아우르는 모든 포괄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로 부채 측면의 구조개선을 발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과 이런 모든 측면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응은 우리가 엊그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후속조치로서 계속해서 대책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변동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고정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바로?

 

<답변> 그렇죠. 본인이 가서 상환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은행가서 협의는 할 수 있죠.

 

<질문> 그러면 저는 변동으로 갖고 있고 3.7%의 금리를 갖고 있는데,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그때 고정으로 갈아타면 되지, 왜 지금부터 제가 고정으로 갈아타야 될 유인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상품별로 다 다르지만 물론 가서 가계들이 가서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가계에만 유리한 계약은 없습니다. 만기나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됐을 경우에 조기상환 페널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계가 원하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서 은행들이 항상 똑같은 조건이나 그 기간동안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강화될 수 있고, 악화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으로 항상 가면 은행이 인하 아니면 금융기관이 응해주고 똑 같은 페널티가 없이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고정금리라는 것은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라서 내가 이자를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를 더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오를 때를 기다려서 그때 갈아타려고 하면 이미 금리가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그런 상품이고요.

우리가 ´보험료가 그동안 너무 높지 않았나´ 그런 인식하에 이번에 금리상환대출이나 여러 가지 준고정금리 상품들을 나오게 해서 보험료를 조금 내리는 차원의 대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것을 주시면 안돼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갈아탔을 때 지금 당장은 금리를 더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까 말씀하신 소득공제 같은 것이 있잖아요. 플러스마이너스를 금융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시뮬레이션을 좀 주시면 안 되나요?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 변동금리가 3.4%이고, 고정금리가 4%라고 하면 한 60bp 정도 추가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60bp가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내가 이자를 더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자료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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