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금융공기업 채용관행 개선 등
2014-04-03 조회수 : 412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우리 이 팀장이 예고한 대로 1, 2번은 양이 좀 많아서 참고해 주시고요. 특히, 1번 같은 경우에는 1/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주요 과제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원회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후속조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으로 지난 2월 27일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박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주요 내용들이,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들이 다시 박스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방안의 주요 과제 중에 상반기에 추진키로 한 후속조치 과제의 세부 내용을 오늘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조치 과제들을 상반기 중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나 행정조치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타 법률 개정들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 기준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발표했던 촉진방안 주요 내용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목표 이행일정을 재조정한 바 있습니다.

은행권은 2017년 말까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각각 40%로 확대하는 것이었고, 보험권과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까지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보험권은 40%, 상호금융권은 15%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다양한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고정금리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대출은 고정금리 대출로 폭넓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5년 이상으로 설정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 현황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 주기가 통상 6~8년입니다. 그리고 대출 평균 만기가 장기대출 취급액 중에 68%가 5년 내 상환합니다.

이것은 20년짜리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보면 이사를 6~8년마다 한 번씩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만기가 5년을 훨씬 넘는 상품이더라도 실제로는 68%가 상환화되고,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죠. 집을 이사 가시면서 새로운 대출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주택담보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의 이용현황을 점검해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5년 이상 금리상승이 제한될 경우에는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의 금리변동 위험이 상당 폭 감소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더하여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혼합금리형 대출, 혼합금융이라는 것은 5년 고정을 하고 이후에는 변동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금리상한을 두는, 변화하더라도 변할 수 있는 상한을 설정하는 대출 등도 모두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정금리 대출로 일부 인정되는 3~5년 미만의 기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대출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이쪽은 인정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밑에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5년 이상 순수 고정금리는 현행이나 개선이나 당연히 고정금리가 되는 것이고, 혼합금리 대출이 있습니다. 혼합금리 대출이 이제 고정되는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10년 이상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고, 밑에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미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을 우리가 고정으로 보기 때문에 5~10년 미만 그 기간 동안에 고정되어 있고 이후에만 변동하는 것은 전부 고정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3~5년 미만, 예를 들면 3년, 4년 이런 식으로 고정되는 기간이 5년보다도 짧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0분의 고정금리 적용기간 비율만큼 인정해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3~4년 정도 짧은 고정금리 쪽은 인정 폭을 밑에 예시한 대로 15년, 16년, 17년 해서 분모를 대폭 늘려서 인정되는 비율을 현저하게 줄여 나가서 사실상 이쪽은 고정금리 쪽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취급 대출을 받은 기간의 금리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취급 시점 금리에서 더 변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 1%나 이런 식으로 캡이 씌워진 경우에도 고정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5년 이상 금리변동 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00% 다 고정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현재 변동금리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것을 고정 쪽으로 유도하는 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분할상환 부분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실질적으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는 대출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치기간이 달려 있는 대출들이 있는데, 거치기간 1년 동안은 물론 거치기간이니까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고, 거치기간이 설정되어 있는데, 거치기간이 지나서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대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치기간이 1년 정도 짧은 경우에는 분할상환 대출로 원금상환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분할상환 대출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꿨을 때의 기대효과는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을 폭넓게 개선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출시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만기 5년, 만기 7년 중기 적격대출을 4월 중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 은행권의 자체상품 개발도 유도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택금융공사는 10년 이상 적격대출만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4종류가 있는데, 앞으로는 5년, 7년 이렇게 중기 정도의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이사주기가 6~8년이면 이렇게 중기 분할상환 대출 상품이 나오면 금리가 더 낮습니다. 15년, 20년보다 더 낮은 분할상환 대출 상품들이 5년이나 7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10년 이상 분할상환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실제 본인들이 계획하시는 이사주기에 딱 맞는 중기 분할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적격 대출, 5년마다 금리가 다시 적용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리상한 대출도 마찬가지로 시장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변동되되, 향후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예를 들면 앞으로 대출취급시점에 본인이 기준으로 하는 금리에 금리가 오르는 상한이 1%p로 이렇게 상한이 설정된 그런 상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합금리형 대출은 지금도 많이 일선 창구에서 이용되고 있는데, 최초 5년간은 고정금리, 5년 이후에는 변동금리 적용하는 이런 상품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되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차주의 금리변동 위험 및 만기 차환위험들도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밑에 보시면, 금리구조 전환 같은 경우에 현재 74% 정도가 순수 변동금리인데, 그리고 순수고정금리는 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고정금리, 그 다음에 금리상한 대출, 이런 아까 설명 드린 상품들이 나오면 74%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이쪽 고정금리에 가까운 그런 대출들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만기 상환구조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이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분할상환 대출 상품들이 나오면 이런 한쪽으로 치우친 구조가 조금 균형을 찾아가는 더 안정된 구조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이번에 개정한 기준은 2014년 실적 점검 시부터 적용됩니다. 2014년 이후의 취급대출부터 개정 기준에 따라서 실적을 산정하고, 이미 이번에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 취급대출은 종전 기준에 따라서 실적을 산정토록 경과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2금융권 차주의 대출구조를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발표했던 내용은, 장기 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선 신협·수협·산림조합 차주를 대상으로 5월 중에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하고 성과를 보아가면서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것은 우리 금융위와 해수부, 산림청 협업으로 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지원 절차는 4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중에 대출신청이나 심사 절차를 거쳐서 5월까지 대출구조 전환을 완료하겠습니다.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호금융조합이 일정기준에 따라서 차주의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게 됩니다. 기본 요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이나 심사를 거쳐서 상호금융조합에 단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바뀌게 되는 내용은, 아까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5년 미만 보통 3년 이런 정도로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최장 30년,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고정금리인데 보금자리론 기본형 금리 플러스(+) 1~1.5%p 내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신협이나 산림조합, 이런 대출보다는 훨씬 더 금리가 경감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방식도 원리금균등/원금균등분할상환, 이렇게 거치기간만 일정 산정되고 지금은 이렇게 이자만 내고 있고 한꺼번에 원금 갚아야 되는 상품인데 그것을 최장 30년으로 연장하고 늘려주고, 원리금균등을 분할상환 쪽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5월 이후에도 금년 말까지 추가 대상자를 계속 선정하여서 대출구조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업에 대상자가 되시는 경우에는 상환스케줄이 조정됨으로써 소득 능력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기는 1~3년 만기·일시상환대출을 20~30년 만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금리도 여기 밑에 보시면 연 5~8%에다 어떤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높게 되겠습니다만, 연체이자 부분은 감면해주고 5% 대의 저금리로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전환사례를 실제사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 들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리변동 위험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은 대출취급 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 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한 이자상환부담 증가 등의 소비자 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고 3에 핵심 설명서를 새로 마련한 내용들을 어떤 부분은 ***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첨부를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상되는 월 원리금상환액 증가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상환대출·거치식 대출의 경우 만기도래·거치기간 종료 시에는 만기 또는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자필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하였음´ 그 부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체 시에 연체 기간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연체이자 부과,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도 핵심 설명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및 부대비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합계치를 하나의 수치로, 단일금액으로 표현해서 소비자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렇게 핵심 설명서 내용을 바꾸면, 소비자가 당장 지금 금리수준뿐만 아니라 장래의 금리상승 위험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은행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상품의 구성을 보면, 초기 3~5년간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 변동금리 일색인 대출시장에서 정부가 구조를 개선하려는 고정금리 쪽으로 이행하는 그런 상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도 많고요.

다만, 이제 경쟁적으로 이쪽을 일시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은행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산정에 있어서 그 변동금리 전환시점이 오면, 그 부분에 소비자한테 일시적으로 그동안에 고정 동안에 좀 이렇게 현재 거기다가 인센티브 금리율도 상당히 낮은데, 그것을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부분 혹시 없는지, 그리고 은행 간 과도한 금리경쟁이 불공정 경쟁 여지 소지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부분입니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조건 개선 이미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2월 27일에 정책을 발표할 때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기존의 1%에서 0.5%p 인하하겠다는 우리가 그때 금리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인하하겠다는 방향성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4월 1일에 금통위 의결을 거쳐서 이미 이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현재 약 20%대 이상인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만 현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15% 이상 대출로 밴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5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같은 경우에는, 캠코(KAMCO)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바꿔드림론 희망하시는 분들은 캠코 쪽을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설명을 잠깐 빠뜨렸는데, 산림조합이나 수협 같은 경우에 제2금융권 단기대출을 장기로 바꾸는 부분은 해당 조합에 가시거나 주택금융공사, 아니면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이런 쪽에 가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그리고 준고정금리나 여러 가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에서 금일 해당 부분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과제 추진 현황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와 3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는 참고3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근로문화 개선 등의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선호도가 높은 금융권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스펙요구 관행 개선 등 세부 과제를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채용 시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검토하게 된 배경은, 대부분 금융사가 청년층 신규채용 시에 자격증·어학 등 ´스펙´을 요구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스펙 쌓기´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제 업무역량과는 연계성이 낮은 ´취업용 자격증´ 취득, 또는 ´점수높이기식 어학시험´ 응시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대책을 우리가 금융 공기업들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태를 점검했더니 금융 관련 자격증이 74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구직자 1인 평균 어학시험 응시비용만도 38만 원입니다. 그리고 펀드투자상담사 등 소위 금융3종 세트의 연간 응시인원이 지금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이 사실 채용 이후에 채용된 직원들의 직무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취업준비생이 대신 부담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펙´ 대신 ´실력과 창의성´ 중심의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앞장서 채용관행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채용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금융공공기관 등의 신규채용 시 입사지원서류상의 자격증 및 어학점수 기재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자격증은 채용서류상 자격증 기재란을 삭제하고, 특정자격이 필요한 직무의 경우 별도 전형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성격에 따라서 필요시 예외적·최소한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하여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점수는 최저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기준은 기관별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어학능력이 직무역량과 무관한 경우에는 어학점수 요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어학능통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전형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여 18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채용문화 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내부 채용기준을 개선하고, 금년 2014년 신규채용 시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기관별 세부 채용기준·일정은 2014년 신규채용공고 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보 등 채용공고 일정이 이미 확정된 6개 기관의 개선내용은 뒤에 별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하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10개 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유관기관 2개, 금투협회, 생명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총 18개입니다.

금융공공기관의 채용제도 개선 노력이 민간 금융회사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성과에 대한 홍보와 전파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금번 채용관행 개선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 보수교육 내실화 및 ‘채용형 인턴제’ 확산 등 보완방안 등 지속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요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자격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국에서 추후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금융권 고용문화 개선 우수사례 발굴·확산입니다.

´과도한 스펙 요구´ 외에도 여성·청년·사회적 약자 고용 등 이런 분야에서 ´고용문화 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금융회사 인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전파·공유하고, 금융권 전반으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이번에 고용률 70% 로드맵 상에서 핵심 추진과제인 여성·청년 고용 확대, 그리고 고용문화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권에서 현재 잘 하고 있는 우수사례 몇 개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 및 지역인재 채용입니다.

사회적 약자 채용은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 채용하는 경남은행 사례가 있고요.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신 젊은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해서 자활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밑에 사례를 참고해 주시고, 이보다 더 자세한 개인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별첨한 별도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서는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인재 추천 채용 등 ‘관계형 채용’을 활용한 대한저축은행 사례가 있고, 지방은행 20% 할당 채용하는 기업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기업은행, 외환은행, 신한은행. 그리고 이 3개 은행을 볼 때 2013년, 2014년 중에 총 43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이때 사실 채용하는 경우에 보면,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재취업 지원은 기혼여성 재취업의 채용가점을 부가하는 IBK저축은행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채용 관행 개선은, 아까 스펙 초월 채용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스펙 없이 심층면접 등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스펙초월 인턴제를 산업은행에서 최근에 실시를 했고, 인턴 중에서 우수인재는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인턴제´를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졸직원 보수교육, 고졸직원 대상으로 금융현장에서 필요한 이론과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내대학을 산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연차사용을 의무화 하는 신한은행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 금융기관 채용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리상한 대출’ 상품에 대해 궁금한데, 5년간 금리상승폭이 제한되는 변동금리 상품이잖아요. 1%p 캡이 금리가 변할 때 마다 1%p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출 초기 취급할 때 금리에서 1%p 캡이 씌워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후자라면, 은행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초기 금리를 높게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런 우려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4분기에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얼마 안남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이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은행은 하나와 신한은행, 이것이 1% 변동부분에 대한 옵션을 사는 거잖아요. 은행들이. 그것을 몇 개월 전부터 사실... 처음에 우리가 2월 대책할 때도 금융기관들 T/F에서 의견도 반영하고, 우리 정책방향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미리 준비한 은행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대출을 받은 시점에, 앞으로 시점에 5년 동안 캡을 씌우는 것입니다. 1%p라는 것은 예시로 한 것이고, 그보다 더 할 수는 있는 것이고, 더 할수록 옵션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자기들이 할 것이고요.

그것이야 당시 기준금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코픽스(COFIX)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낮게 할 이유는 없는... 이용하는 시점에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거기 대비 얼마 위에 캡의 범위만 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배 기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준은 있는 것이고, 기준은 있어요. 그 시점에 코픽스는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위에 상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캡 1%p가 높아질 가능성은 있는...

<답변> 그것은 있습니다.

기술적인데 최대한 우리가 자료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직전에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자들한테 질문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금융공사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상세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656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1-01&endDate=2014-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140403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