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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14-04-15 조회수 : 509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입니다.


오늘 2시부터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간합동 T/F가 우리 정찬우 부위원장님 주재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상장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이 지금 거기에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곧 아마 최종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첨자료가 있는데요. 별첨자료를 보시면, 시장별로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중요하다 싶은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조금 지금 브리핑 시간이 3시인 관계로 질문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번 대책의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기업들의 신규 상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고 상장을 통한 창업투자자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상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신 것을 계기로 단순한 상장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상장과 관련된 숨은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개혁하는 차원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M&A활성화방안, 그 다음 4월 8일에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건별 규제완화가 아닌 자본시장의 덩어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이번 상장 활성화 방안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장 활성화 방안은 거래소 상장 심사과정에 내재된 숨은 규제, 비 명시적이고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해서 완화함으로써,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배경은 그렇고요. 주요 내용은, 배경은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도 일부 언론에서 나왔었습니다만, 특히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 상장이 3건에 불과했습니다. 금액도 6600억이었고요.

작년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7건에 6400억이어서 거의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금 금액으로는 같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상장이 부진한 원인은 결국은 상장에 따른 부담은 증가하고, 편익은 계속적으로 감소해 오다 보니까 상장을 포기하거나 또는 보류, 연기 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상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필요성은, 특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공급과 투자자금의 회수 수단으로써 상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력은 있는데도 이를 사업화할 자금이 부족한 기업 등이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여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4페이지는 참고자료인데요.


상장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장을 왜 하고자 하느냐고 했더니 자금조달과 회사의 인지도 제고가 거의 반반으로 나왔고요. 언제 상장할지라는 시기는 경기와 증시 상황, 또 기업 실적이 좋을 때 하겠다 85%, 자금 수요가 있을 때 하겠다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장을 하는 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무엇이냐 물었더니 서류제출이 67%, 직접심사가 45%, 재무여건을 유지하는 게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장 후에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공시의무 77%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계속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등기임원 5억원 이상 보수의 경우에 다 공개한 그것도 역시 상장회사만이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장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면 상장과 관련된 규제합리화를 위해서 기본방향은 첫 번째 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겠다.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증시 진입과 상장유지에 따른 부담은 대폭 경감시켜주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밑에 시장별로 꼭지를 나눠놨는데요. 우선 코스닥 시장을 보면, 코스닥 시장의 제일 중요한 방향은 거래소 코스닥 본부의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을 확립하겠다는 것이고요.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넥스가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으로써의 인큐베이터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톱 밑 가시제거를 통한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보스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동안 분리 ·독립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장의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스닥이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나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 내용은, 코스닥 현재 시장위원회가 작년 10월에 이사회 외부에 분리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법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전관에만 근거로 했었는데요.

현행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한 특별위원회로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코스닥시장 법적 근거까지 두고자 하는 이유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다가 코스닥 본부의 사업계획,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너무 거래소 전체 방향하고 상충되게 나갈 경우에는 거래소이사회가 제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탁 본부에서 운영 중이던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 기능을 모두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 제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업의 상장심사, 상장페지업무를 통합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이런 강화된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고 코스닥시장 본부장과 겸임하도록 해서 시장 운영에 일관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위원장이 있고 본부장은 공석인데요. 누가 누구를 이렇게 겸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인이 하도록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견제장치도 코스닥시장위원회에 대해서는 거래소 임원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해서 자본시장법상 임원결격사유를 적용하고, 비밀유지의무와 이해관계금지 등의 ***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거래소 전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래소 조직도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감시위원회하고 시장감시위원회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보시면 시장감시위원장이 본부장을 겸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거래소의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위원회도 거래소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이 본부장을 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인데요.

코스닥이 그렇게 지배구조 개편만 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정말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지난 2005년 3월에 기술평가상장특례제도라는 게 이미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이 특례를 통해서 상장을 한 회사가 13개 회사 정도밖에 안 되고 업종은 주로 BT에 이렇게 편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종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서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기술평가상장특례제도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진입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기술만 보고 상장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재무여건을 지금 현재 자기자본 15억에서 10억으로, 또 자본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평가절차도 특례대상인지 아닌지를 1차 판단하는 데 그동안 한 달 정도 걸렀거든요. 대상인지 아닌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는 없애고, 신청하면 바로 기술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 같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그동안 제일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힘들어했던 게 질적심사인데요.

기술평가상장특례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질적심사를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자 보호와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신고서에 이게 기술평가상장특례기업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재를 하고, 소속부를 다른 트랙으로 일반기업과는 달리 해서 기술성장기업부 쪽으로 이체를 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예수기간도 일반 기업이 지금 6개월로 단축되는 것을 감안해서 기술평가상장특례기업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13페이지는 기술평가기업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 하고자 하는 일반기업들이 받는 질적심사 기준을 대폭 간소화 ·합리화 했습니다. 지금 항목이 55개입니다. 이것을 25개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요.

결국 질적심사의 포인트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인데 지금까지 과거의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성장잠재력만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이게 얼마나 질적심사가 단순화되어 있는지 표로 나와 있습니다.

종래 기업계속성에 27개 항목, 경영투명성에 21, 경영안정성에 5개 항목, 기타 투자자보호에 2 이렇게 해서 총 55개 항목이었는데, 이게 계속성과 투명성, 기타 투자자보호 해서 25개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15페이지는 코스닥이 오늘 개편의 마지막 사항인데요.

***한 상장한 이후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면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게 될까 봐 최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은 1년 동안 보호예수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수관계인 범위가 너무 넓고, 최대주주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지분매각제한, 즉 보호예수기간을 유가증권 시장과 같이 6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닥 시장도 건전성이 많이 개선이 되어서 너무 강도 높은 매각제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다. 밑에 표에 보시면, 횡령 ·배임 건수 비교해보면 옛날에는 코스닥이 2배 이상 많았지만 지금은 유가나 코스닥이나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간의 관계자 주식보유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굳이 매각제한을 할 필요성이 없는 특수관계인은 탄력적으로 보호예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유가시장도 동일하게 개선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예를 들어 놨는데요. 예를 보면, 공정거래법상에 계열 분리된 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해당 득수관계인의 지분 매각 시 경영권의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개별로 심사해서 보호예수에서 제외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 코넥스시장인데요.

코넥스시장은 제일 중요한 것이 16페이지 밑에 보시면, 즉시 이전상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2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아야 이전상장을 허용해 주는데, 아주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인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으면 즉시 이전상장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외형기준에서는 매출 200억에서 100억으로 낮춰졌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투자자보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까 코스닥처럼 별도 소속부 기술성장기업부 같은 데에 이렇게 별도 소속부에 이전상장한 경우에는 이전상장 특례기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소속부를 기술성장기업부 등 별도 소속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전문 엔젤투자자나 창투사, 창투조합과 같은 벤처캐피탈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예를 들면 20~30% 이상을 투자한 경우에는 외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기자본 5억, 매출 10억, 순이익 3억 중에서 택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자본 3억, 매출액 5억, 순이익 2억 중에서 택일토록 하겠습니다.

코넥스 거래가 좀 부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 즉, 3억 이상의 예탁금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주라는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코넥스시장의 발전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코넥스시장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종착역으로써 거래량과 거래주식의 수와 거래액이 늘어나야 하는 코넥스 자체가 이렇게 양적으로 성장되어야 되는 시장이 아니고, 우리가 코넥스시장을 만들었던 기본목적이 아주 창업초기의 벤처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바로 코스닥에 못가기 때문에 그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거쳐 가고, 코스닥에서 여러 가지 상장에서 받을 규제를 사전적으로 지도를 받아서 준비하는 인큐베이터, 예비시장으로써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완화한다면, 당연히 코넥스의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넥스 자체에서 거래되는 것은 절대 목표가 아니고, 코넥스 기업이 하루라도 빨리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시키도록 코넥스는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들은 코넥스가 아니라 코스닥 쪽에 투자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코넥스의 낮은 문턱을 생각하면 서로 굉장한 이해상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개선안에서도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또 완화책은 만들었습니다.

랩어카운트(일임계약) 형태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통해서 코넥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인투자자 예탁금 규제를 배제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임계약으로 하는 하이일드펀드는 실제 금투업자가 운용을 담당하고 있지만, 계약이 일임계약이다 보니까 투자자 개인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예탁금 규제가 적용되는데, 사실은 금투업자가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자문인을 수행하고 있는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부문이 그동안은 정보교류차단 정책 상 직접 코넥스에 투자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IB 부문도 코넥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단지, 자기가 지정자문인으로 있는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IB가 하게 되면 이해상충이 있으니까 종래와 같이 PI 부분에서만, 자기개정 부문에서만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뒤에 코스피와 관련된 사항들은 굉장히 기술적이고 그동안 잘 보이지 않던 규제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크게 이해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상 설명은 이렇게 마치고요.

기대효과를 굉장히 중시하시더라고요.

27페이지에 기대효과인데요.

기대효과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향후 실물경기, 자본시장 여건 등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시장별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상장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서 코스닥시장은 연간 상장건수가 2012~2013년 상장 침체기 이전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넥스시장은 ´코넥스상장→코스닥이전상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유망기업의 상장을 적극 유도하여 100개 이상의 상장기업이 유지되는 안정적인 시장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대책 추진 시 금년 하반기 중에 10여개의 코넥스 상장기업이 코스닥 이전상장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하반기부터 정책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그러면 작년 10월에 선임된 박상조 코스닥시장 위원장이 자동으로 코스닥시장 본부장까지 겸임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점에서 다시 인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것이 제일 궁금하시죠? 그런데 지금 인사위 관해서는 결정된 것은 없고, 단지 원칙은 뭐냐 하면, 이것이 정관개정 사항인데, 정관개정이 되면 그냥 원점에서 그 직에 가장 훌륭한 분을 새로 선임해서 좋은 분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기존에 어떤 도직을 맡고 계신분이 자동적으로 그 자리에 간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코스닥시장만 따로 놓고 보면 적자상태인데, 이것이 진짜 실질적으로 독자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을 분리하게 되면 상장은 늘어나지만 질 나쁜 기업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은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독자적으로는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법인격을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고요.

일각에서 실질적인 분리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법인격적으로 완전히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아직은 코스닥시장의 여러 가지 재정 상태나 규모로 볼 때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투자자 보호 이슈인데, 우리가 그래서 코스닥의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제가 빠르게 설명 드려서 놓치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투자자 보호 장치는 하나도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투자자 보호 장치는 코스닥도 사실은 유가증권 시장 수준의, 거의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결국은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특례로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 가지 질적 심사를 완화해 주는 내용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 투자자보호기능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그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코스닥 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한다고 했는데, 사실 위원회로 떨어진다고 해서 독립성이 높아진다, 또는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이 강화된다, 확실하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위원회로 분리되면 코스닥시장의 정체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이 전체에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고심한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여전히 거래소 내에 있으면서 뭐가 독립성이 강화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9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제일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이 유가증권시장과의 차별성 없이 운영된다, 그것이 상장심사나 상장폐지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그동안은 거래소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코스닥시장 본부 밑에 있던 상장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한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시켜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의 상장과 관련된 모든 제도적 기능, 상장 심사나 폐지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위원장 1인, 그 다음에 외부기관 추천위원이 5명입니다. 5명 추천은 금융위 추천, 중기청, 변협, 코스닥 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추천, 이렇게 관련 기관들이 추천하는 추천위원이 5분, 거래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렇게 사실상 이쪽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관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오고요.

코스닥시장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주총에서 선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이사장은, 거래소 이사회와 거래소 이사장은 뭐만 남느냐면, 코스닥 본부의 직제와 인사와 관련된, 조직운영과 관련된 사항만 남는데, 그것을 할 때도 역시 코스닥시장위원회와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권한이 강화되면서 위원장과 본부장이 이렇게 쌍봉체제가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장감시위원회의 모델을 따라서 동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시행해 보기 전에 미리 ‘잘 될 것이다’ 예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정도면 거의 물리적인 분리에 준하는 그런 의사결정과 된 것, 제일 중요한 상장제도와 심사, 상표에 관한 업무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725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1-01&endDate=2014-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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