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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2014-04-24 조회수 : 828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자산운용과장 안창국입니다. 

첫 번째 안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관련입니다.  

동 계정안은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M&A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유형을 단순화하고 펀드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4개 사모펀드 유형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2개로 단순화하고, 사모펀드 규율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투자자 제한 설정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 관련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를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 즉 전문투자자와 일정금액 금융투자자산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 허용하는 대신, 일반 투자자가 참여가 제한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전문 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과 관련해서 전문 운용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모펀드와 구별되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도입하고, 기존 인가제보다 완화된 등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투자대상도 과거에 증권, 부동산업 구분된 것을 통합해서 여러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라이센스를 통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투자대상 투자대상별로 인가받던 운용사들이 전문투자자를 포함해서 적격투자자 개념에서 약간 넓어진 개념을 놓고 다양한 자산을 편입해서 하나의 자격증을 가지고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모펀드 설립 관련 규제 합리화입니다.

사모펀드 제도를 기존의 사후등록제, 사전등록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통일적으로 사후보고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전문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주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헤지펀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순자산의 400% 범위 내에서 차입이나 채무보증 등 리스크 있는 자산의 투자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입니다. 이것을 통상 PEF라고 하는데, 여기는 경영참여목적은 투자기조는 유지하지만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펀드 구조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유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기존의 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차입니까? 한도 300% 범위 내에서 다단계 SPC, 다양한 형태의 SPC를 아랫단에 두는 형태로 만들어서 투자목적에 맞는 다양한 상품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PEF운용에 따라서 대기업 또는 분리될 수 있는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의결권이라든지 공시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입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판매규제 관련 개선입니다.

투자자 선호를 직접 반영하여 만들고 판매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직접 판매를 허용하고, 완화된 주의의무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불안전 영업행위 등 판매행위 준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판매관련 돼서 불합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투명성 확보 장치입니다.

사모펀드 자산보관·관리업무를 기존 신탁업자에게 별도 위탁하도록 해서 펀드재산의 불법적인 행위나 거래, 불법적인 운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 거래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계열사 지분취득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문투자형 펀드규제와 비슷하게 맞출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세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입니다.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권부터 고용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과도한 스펙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과제 발굴 중에 하나의 과제로서, 금융자격증이 금융회사 취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금융회사가 청년을 채용할 경우 자격증 요구를 자제토록 유도하고, 청년들이 취업용 자격취득 유인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보면 금융투자상품 판매·권유 자격증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해서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적격성 인증제도는 뭐냐 하면, 판매인 적격성 인증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에 한해서만 인증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 전 취업준비생들이 별도의 자격증을 딸 유인도 없고, 따려는 스펙으로 작용할 유인도 없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격성 인증 관련해서는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는 약간 상향조정, 범위나 난이도를 확대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가 강조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 내실화를 위해서 시험응시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판매 권유인 제도가 있습니다. 판매 권유인 같은 경우에는 영업의 자영업으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현행 시험제도는 유지하지만 금융회사의 취업과 연계되지 않도록 절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 참고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올해 3월 6일에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추진 관련 사항 중에서 상장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발표 내용은 금년 중에 법령 규정개정을 완료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입니다.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거래소 상장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PEF같은 경우에도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에 상장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최대주주인 PEF의 보호예수 기간은 1년으로 하지만, 경영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즉, PEF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한 최대주주가 보호예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는 기간을 완화하고,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장과정에서 PEF 지분매각으로 인한 최대주주 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통해서 증권신고서를 통한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입니다.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산정규제 완화입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가액은 현행은 기준시가에서 ±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시가의 ±3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계열회사 간 합병 같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10%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액 투자자 보호나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기준시가가 ±10%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회계법인, 신평사, 증권사 등의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평가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실평가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M&A 신용공여 규제 완화 관련입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IB에 대해서는 만기 1년 이내 M&A 관련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NCR 개편 방안에서 발표했듯이 M&A 또는 IPO 관련 신용공여액은 잔존만기 관계없이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총위험액에서 반영해서 M&A 관련 신용공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SPAC 관련 규제 완화입니다.

SPAC은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이 없는 명목회사, 즉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상장이전에 지정감사인 선임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최소요건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상충문제로 발기인들이 합병의사결정시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발기인 주주가 공모형태로 일반주주와 동일한 지위에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합병의사결정시 의결권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의무공개매수 규제 완화입니다.

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 제도와 동일하게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을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지분매각 시 공개매수 의무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다만,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즉 다수의 채권금융 출자전환에 참여한다든지 출자전환 이외에 채무조정, 구조조정을 시행한다든지 일정한 요건 한해서 공개매수 예외를 인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식대차 잔고 동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브리핑 하게 된 이유는 주식대차 잔고가 작년 말 대비 조금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이것을 따라서 공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시장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해서 잔고동향과 원인을 밝힘으로써 정확히 사실관계를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잔고 동향입니다.

잔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기준 평잔기준으로 보면 한 42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7조 대비 한 5조 원 가량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말로는 12조 원 증가했는데, 통상 말년에는 배당금 처리나 이런 계절적인 요인이 있어서 비교가 적절치 않고, 전년동기대비 한 5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표를 보시면, 비중추이를 보시면 내국인의 참여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내국인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규모가 차입자나 대여자 모든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증가 원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 부진한 경우에 주로 공매도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지수가 1,900에서 2,000 박스권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거래 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장부를 보시면, 2013년부터는 6조 원대부터 7조 원 후반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잔고 기준입니다.

또, 증가 원인 중 하나가 롱숏펀드 등 한국형 헤지펀드 규모가 증가해서 나온 것이 큰 요인도 하나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저수익 기조에 따라서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펀드가 인기가 높아지면서 대차잔고 증가가 된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롱숏펀드 설정액 기준이 지난해 3월 기준 0.2조 원이었는데, 한 2조 원 가량 증가했고, 헤지펀드 수탁고도 2012년 말 1.1조에서 현재 2.7조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의 고객 예탁증권을 활용한 주식 대차업무가 확대되면서 재대차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증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대응 방안입니다.

실제 잔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제거하고 봤을 때 한 10% 내외 수준으로써 예년과 *** 움직이고 있어서 급격한 증가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드러난 이유가 롱숏 전략이라든지,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허용에 따른 대차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의 어떤 리테일 대차거래풀 공급 확대 등으로 기인한 것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급이 다변화되고 질적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크게 증가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식대차 잔고 증가가 과도한 투기적 공매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나가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11월에 발표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서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투자권유 3종 세트 같은 경우에 금투협의 주요 수익사업인 것 같은데, 반발이 없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네, 그러니까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것이 전체 자체가 과도한 스펙을 요구하는 관행이 정착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대승적으로 합의를 도출해냈고요. 구체적인 협의내용은 우리 제가, 송병관 사무관님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본시장과 송병관 사무관입니다.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금융투자협회 주요 수익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금 시험을 주관하고 있기는 하지만 타 금융 시험에 비해서 상당히 응시료도 싼 편이고요.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그 예산하고 협회의 예산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대부분 교육사업과 시험사업은 늘 적자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수익원이라고 보시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시험수요가 분명히 줄어들 것은 사실입니다. 줄어들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약간 우려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안창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승적 차원에서 협회가 스펙과 관련된 이런 현상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참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다 발표됐던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입법예고나 M&A 전략이나 기존에 발표됐던 것에서 추가된, 새로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적시를 해주시고요.

최근에 국회에서 보고서 하나 나온 것이 있잖아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예전에 일부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인수한 기업을 계열사로 보지 않기로 해서 대기업 위장계열사 설립이 쉬워졌고, 그래서 재벌의 지배구조를 더 확대할 수 있다,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 우선, 후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PEF를 통해서 이제 계열사 그 문제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PEF를 통해서 계열사투자를 못합니다. 법의 금지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계열사로 편입되면 5년 내 폐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규제 완화하는 것들이 대기업집단에는 적용되는 규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기업집단 같은 경우는 계열사투자가 금지되어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GP가 PEF를 운영하거나 일정 지분이상 LP로 참여하는 경우는 계열사가 투자가 금지되어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열사가 아니더라도 편입이 되면 계열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년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 규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더 오히려 강화하면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기업이 아니어서 약간 파킹성 자금 그런 문제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후보고제로 바꾸더라도 그런, 우리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지금은 이런 제안이 없는데 계열사 중심으로 LP가 구성됐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좀 파킹성 우려가 있는 것은 확인서, 어떤,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LP는 누군지를 감독당국에 보고 하는 형태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의무를 둬서 혹시 그렇게 파킹하게, 파킹해서, 그러니까 대기업 계열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나 모든 규제를 다 적용받기 때문에 다 알려야 되는 것이고, 혹시 뭐 불리하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은 장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 포지션은 금융전업그룹이나, 그런 전업계 PEF, 그러니까 영속적으로 기업을 불법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 PEF를 통해서 일정기간 보유했다가 매매차익을 보고 떠나는 그런 애들은 영속적인 지배 목적에 그런 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M&A 활성화 방안이나 사모펀드 개편 방안 할 때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인데요. 제가 특별히 말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라는 것들은 그때 발표는 했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제한을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하려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잘 환매나 이런 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공모펀드형태의 사모펀드를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함으로써 사모펀드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 있으면서도 공모펀드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전문자산운용사를 신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융벤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은 계속 자본금 요건 놓고, 인가하고, 그 다음에 애드온(add-on)식으로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령에서 정하겠지만 낮은 자본금에서 등록만 하면, 그러니까 현행 PEF 같은 수준에 등록만 하면, 그 것보다 약간 강화된 등록만 하면자산에, 그러니까 헤지펀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증권을 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취지는 무엇이냐면, 전문투자자들이라든지, 그런 고액투자자 같은 손실 감소 능력이 있는 투자자 간에, 또는 운용자 간에 적절한 합의점을 만들어서, 난 이런 전략을 한다고 동의를 해서 자금을 모은다면, 쉽게 운용사를 설립해서 펀드도 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투자자 요구에 맞출 수 있는 사모전문자산운용사를 신설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각에서는 물론 나온 이야기지만, 전문투자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증권형 펀드, 부동산형 펀드, 사모펀드라도 이렇게 구분이 됐었는데, 그냥 내가 나중에 나는 증권을 주로 운영하는 펀드라고 사후 보고만 하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증권투자비율 50% 하든, 30% 하든, 부동산을 섞든 이런 것은 자유롭게 한다는 것에서 한 펀드에서 모든 수요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창의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참여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업양수 목적의 신설법인 설립허용이라든지, SPC의 채무승계 목적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상당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PEF 관련 제도는 더 개선해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PEF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유롭게 PEF를 통해서 기업가치 제고라든지, 경영참여형 목적에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업집단 규제 문제는 그때 많이 다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상당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이나 설득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집단규제라고 하면, 이것이 대기업의 계열 확장, 이렇게 연결시키는 구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전업그룹이나 전업계 PEF를 놓고 접근하는 것이고, 전업계 PEF나 이런 쪽은 금융당국에 의해서 매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LP인 투자자에 의해서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LP하고 GP 간 유착관계만 맞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기업 같은 폐해라든지,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좀 보시면서 의문을 발견하면 우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펀드 판매 관련해서 기존의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하더라도 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래서 증권회사나 이런 쪽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모펀드를 만들지만 국민연금 가서 만들려면 자기가 직접 판매도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인가를 받아야 하고, 아니면 삼성증권이나 다른 증권회사를 껴서 갈 수 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직접 고객과 직접 접촉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것도 상당히 사모펀드의 운용 입장에서는 투자자하고 적절하게 투자선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고, 판매채널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정부에서 계속 PEF 관련해서 규제를 풀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계나 업계에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정부가 M&A 활성화한다면서 경기가 안 좋은데, 이래서 이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런데 제가 담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PEF에 대해서 약간 시각을 교정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조조정 된 **을 사서, 기업을 대강 구조조정하고 판다, 그런 목적도 하나 볼 수 있지만, 제가 저평가된 기업을 사서 가치를 제고해서 매각시킬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을 싸게 사서 가치를 제고해서 판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EF의 기능에 대해서 과거 론스타나 이런 문제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론스타 반대 편으로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 기업가치제고 투자수익을 많이 돌려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PEF를 보는 시각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까 저평가라든지 약간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것인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치를 높여주거나, 아니면 초기 모험자본투자니까 벤처나 중견기업 단계에서 발굴해서 상장시켜서 올린다는 측면이 있으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경기의 순환 자체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역할을,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PEF라는 새로운 주체가 나와서 하면, 경영을 잘하면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자기도 나름대로 구조조정이나 경영,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저는 경제의 활력을 만들어내는 구심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77721&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1-01&endDate=2014-04-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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