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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향후 추진계획
2014-05-15 조회수 : 560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오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향후 추진계획, 통일금융 T/F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는데,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은 배포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별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인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3년 8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방안에서는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방침을 발표하였고,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4년 2월 20일 금융위의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추후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5월 2일에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시 중소기업 업무 위축, 정금공 직원의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몇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명시된 대로 2015년 1월 1일에 ‘통합산은’ 출범을 위해서 통합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의 일정을 구체화하여서 이번에 설명 드리게 된 것입니다.

   5페이지 정금공-산은지주-산은 통합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 정책변화에 따른 정부소유 기관간 합병인 점을 고려하여서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 갈등이나 혼란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합병 과정 중에 기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각 기관들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 공정한 합병을 추진하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하겠습니다.

   각 기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 진행에도 창업·벤처기업 육성, 기업 구조조정, 해외프로젝트 수주지원 등 본연의 기능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고객 및 투자자에게 혼란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통합 전후로 거래관계 등에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불필요한 혼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화학적 결합을 넘어서 정책금융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통합산은의 역할, 비전과 미래 발전전략을 새롭게 설정하겠습니다.

   합병위원회 등을 통해서 이상 설명 드린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합병위원회 및 통합추진단 구성방안입니다.

   먼저 이번 5월 2일에 국회에 통과된 개정 산은법에 따라서 7인 이내의 합병위원회 구성이 필요합니다.

   합병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병대상 3개 기관이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합병대상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서 합병에 관한 주요 사무처리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추진단은 통합 실무 작업 및 합병위원회 지원을 위해서 산은과 산은지주 및 정금공에 각각 ‘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각 통합추진단에 동일한 규모와 방식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고, 추진단간 이견조정 등을 위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산업금융과에서 이 전체과정을 실무협의를 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국무회의에서 통합산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바로 공포가 되는 대로 5월 중에, 다음 주 중에 합병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통합추진단을 즉시 구성하여 가동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회 부대의견 이행 등 통합시 우려사항에 대한 대비 방안입니다.

   먼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국회 부대의견 등 국회에서 산은법을 의결할 때 3가지 부대의견을 첨부한 바 있습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 대출이나 투자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전담임원을 설치할 것, 두 번째, 합병위원회는 합병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금공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 세 번째, 합병위원회는 부대의견 이행여부 등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된 국회 부대의견 등 통합에 따른 우려사항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산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금공의 온렌딩·간접투자 등 주요기능을 통합산은의 별도 독립본부로 하고 담당 임원을 별도로 배정토록 반영하겠습니다.

   산은에 중기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평가하기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하고, 산은 업무계획을 금융위가 승인할 때 중기 지원계획을 중점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정 중에 기업고객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금공 직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금공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합병위원회 및 통합추진단에 산은지주·산은과 정금공을 동일한 규모·방식으로 포함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공정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위원회 등 개최 시 정금공 직원의 애로와 건의사항은 별도안건에 반드시 포함시켜서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원간 대화, 워크숍 등 화학적 결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 진행상황 및 부대의견 이행내용 등을 국회에 수시 보고하겠습니다.

   합병절차에 진행한 구체적인 일정입니다.

   먼저 합병실사 및 합병계약서·정관·재무제표 등 작성은 11월초까지 차질 없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산은의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도 11월까지 하는데, 정책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서 통합산은의 비전 및 업무방향과 통합이후 조직·인력 운영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산은의 재무분석을 통해서 수익성 제고 및 안정적인 영업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금공의 대외 정책금융업무의 수은 이관입니다.

   작년 8월 27일에 발표한 바에 따라서 정금공의 대외 정책금융 업무를 수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개정 산은법 부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관 범위·시기 등은 합병위원회가 수은과 협의하여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금공의 대외채권자 보호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정금채가 통합산은의 산금채로 전환함에 따라서 투자자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검토 등을 통해서 정밀하게 마련하고, 로드쇼 등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은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 및 조세특례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은법 시행령에는 법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산은지주 관련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고, 금안기금에 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동일인과 동일차주의 신용공여한도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일인은 전체 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는 25%로 신용공여한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금공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각각 40%, 50%로 훨씬 더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공과 산은이 통합되게 되면 동일인과 동일차주의 양 기관의 대출이 한꺼번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과 동일차주 한도, 지금 현행 20%, 각각 25%가 조금 더 늘어날 필요가 있는지, 더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 적용과 관련해서 정부소유 기관간 합병인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 등 면제 가능성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안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산업은행이 산업은행, 산은지주, 정금공으로 분리될 때도 관련 세금은 특례를 통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합인 점을 감안하여서 특별히 조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 미리 상의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 합병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서 내년 1월 1일에 통합산은이 출범하도록 합병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통합 일정은 9페이지에 월별로 밝혀져 있습니다.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관계기관 간 실무검토 및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설립계획을 확정하고 일정에 맞게 설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금융 종합센터 설립방안입니다.

   금년 9월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차질 없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입주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실무인력을 ‘현지준비반’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21일에 부산의 기보 본관에서 현지준비반의 개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부산국제금융센터 분양계약을 완료하고, 사무실 준비,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 간 협의 등 이전을 위한 실무 작업을 현지준비반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관별 정관·내규 개정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운영방안도 7월까지 확립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금융 조직의 소재지를 정관을 개정하여 부산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 현지에 해양금융종합센터에 상주할 본부장에게 인사나 예산, 조직의 독자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신 관련 전결권을 확대하여서 3억 불 미만 여신은 현지에 상주하는 부행장이나 본부장 책임 하에서 승인하고자 여신 위임전결규정도 개정하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이전할 인력·조직·업무와 센터 운영방안을 최종 협의하여 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간 ‘센터운영 기본협약’을 8월까지 체결하겠습니다.

   센터 구성·운영방안, 기관 간 업무와 경비분담 방안, 공동지원 가이드라인, 원스톱 상담·지원센터 및 해양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센터운영 기본협약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센터 입주 및 업무개시를 9월까지 완료하고, 일단 9월에는 약 70명 정도를 우선 이전한 후에 정원협의 등을 거쳐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까지 총 100명 이상으로 입주해서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입니다.

   금년 내에 해운보증기구가 설립·업무 개시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5월 중에 산은과 수은 간에 ‘해운보증기구 설립준비협의회’를 발족하여서 구체적인 설립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연구용역이 6월까지 지금 관련 기관, 관련 부처 공동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6월에 확정이 되면, 연구용역 결과와 산은·수은의 실무검토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조직·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7월까지 확정하겠습니다.

   이 해운보증기구는 선박 프로젝트에 대해서 후순위 대출을 보증하고, Tonnage Bank 운영 지원기능도 하고, 지분투자에 대한 후순위대출에 대한 보증 등을 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운업, 그러니까 선박 건조나 중고선 매입 등에 따른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전이나 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재원조달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관련 자료를 우리가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5년간 5,500억 원의 기본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가 절반, 그 다음에 민간이 50%, 이렇게 각각 약 2,700억 내외를 분담해서 기본 재산으로 하고, 이 5,500억 원을 기초로 우리가 운용배수 등을 통해서 향후 5년간 약 2조 원 정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후순위에 대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바로는 약 200척 정도의 선박 건조에 필요한 분량으로 당시에 추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0척이라 하면, 향후 5년간 선박 건조되는 물량의 신주 조선의 약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서 운영 규모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산은과 수은 협의 하에서 일정에 따라서 설립 실무 작업을 11월까지 추진할 텐데, 상호를 확정해야 되고, 정관작성과 경영진 구성, 법인설립, 등기, 보험업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채용 등 관련 절차를 11월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험업법에 따른 인가를 거쳐서 해운보증기구, 가칭, ‘한국해운보증(주)’에 대한 설립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약 30명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해운보증기구가 업무를 개시하도록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해운보증기구 앞으로 한 6개월 간 매월별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적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금융 T/F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은 민족적·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또 한 번의 퀀텀점프(Quantum Jump)의 모멘텀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추진 등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부문에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F 운영 방안입니다.

   금융위는 ‘통일금융 T/F’를 구성·운영하여 주요 체제이행국 사례를 토대로 금융위의 역할과 정책 과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성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T/F 팀장을 맡고, 기재부, 한은, 금감원, 예보, 민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산은, 정금공,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 기타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T/F에서 주요 논의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주요 체제이행국의 사례 조사입니다.

   체제이행국의 금융부문 전환 및 통합 사례를 연구하고, 주요국의 체제이행 시 소요자금 및 자금조달 방식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한 금융제도 통합방식입니다.

   북한의 금융법제 및 금융제도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남북한의 통합 금융시스템 구축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재원 규모 및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겠습니다.

   체제이행국 사례조사를 통해서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정하고, 경제적 투자 등을 위한 민간자금조달 방식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5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하여서 일단 3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의에 대한 대내외적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향후 T/F를 어떻게 더 운영할지 여기에 대한 바람직한 방안을 지속·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과정에서 정책 실패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산은 민영화를 앞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브리핑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민영화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왔던 것이 대우증권을 포함한 자회사 매각에 대한 내용들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하신 대로 국회 5월 2일에 통과되는 산은에는 정부가 지배지분을 민간인에게 넘기는 그런 의미의 민영화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지분의 51%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일부 지분을 주식분할을 한다거나, 일부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산은에 자본 확충이 필요한데 재정이 적기에, 자본 확충이 안 될 경우에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그것이 민영화냐, 아니냐에 대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민영화가 아까 말한 대로 민영화라는 것이 한주라도 어떤 정부가 아닌 다른 일반주주가 들어오는 것이 민영화라고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도 민영화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민영화를 지배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것. 그것을 민영화로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의미의 민영화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국회 논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조항을 넣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51% 지분을 유지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배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민영화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해 지금 산은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고 다만 아주 극히 일부 지분에 민간, 극히 일부 지분을 정부가 아닌 주주가 들어오는 그런 가능성까지 막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민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회사 매각방안은 현재 KDB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데, 작년 8월 27일 우리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때 ‘긴요하지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당시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당시의 표현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그때 매각하기로 됐고, KDB 생명 같은 경우에.

   KDB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통합산은이 그때 당시 매각, 언제 통합산은법이 통과될지에 대한 특정한 시기를 우리가 확정하기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통합산은이 또 자체적인 어떤 IB기능이나 이런 자회사로 KDB 증권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매각했을 경우에 산은이 KDB 대우증권과 같이 협업하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역량을 인아웃으로 쌓아야 되니까 그것이 되는 경우에, 그것을 마련한 후에 KDB 대우증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당분간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을 8월 27일에 발표를 했다는 것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당분간이 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작년 8월 27일 이후에 아직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통합 작업을 1차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추후 통합작업이 더 구체화되고 그러면 그 후 자회사 매각 부분, 작년 8월 27일 했던, 밝혔던 자회사 매각방안은 그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고, KDB 대우증권 같이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들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매각 하느냐는 아직까지 더 추가적으로, 8월 27일 이후에 검토한 바가 없고 추후 이게 필요하면 검토가 되는 시기에는 대외적으로 방안을 확정되는 대로 다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조세특례법에 대해서인데요. 원칙대로 하면 원래 법인세 규모나 감면되는 그것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궁금하고, 정금공 사장과 임원진의 거치문제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조세 쪽은 일단 등록세 부분이, 이것이 이제 통합되어서, 합병되어서 신설법인이 자본범위도 바뀔 수 있고 그러면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법 따라서 등록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병되는 것이잖아요. 3개 기관이 하나로 합병되는 것이니까 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인세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격합병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나 이런 것, 합병에 따른 조세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격합병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세제당국과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정부 소유기관의 합병이고, 그 다음에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적격합병에 더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내용을 세제당국에 잘 전달을 해서 관련,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분할될 때도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조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금공 임원, 그런 부분은 합병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조직·인력, 여러 가지 통합방안들을 논의하기 때문에 인원이 산은이 한 2,500여명이 있고, 정금공도 한 400명, 지주도 한 60~70명 있으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고용승계는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조직·인력 방안을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각 기관이 만든 안을 기초로 통합 안을 만들어서 추후에 필요한 경우에 검토할 그럴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질문>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통일금융 관련해서 금융위 뿐만 아니고 다른 산은이나 많은 기관들도 비슷한 내용을 각각 자기네들에 맞게 추진을 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을 하시는데, 문제가 전문가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융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고, 그 다음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은데, 북한과 금융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없어서 관련해서 정책이나 그런 것을 마련하시는 게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통일부나 그런 쪽과의 협력이나 그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보도자료 상에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데 통일부나 다른 대북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이나 그런 관계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북한 경제나 이런 데에 대해서 아는 제일 정부부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식이나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조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쪽 중심으로의 이쪽을 짜다 보니까 금융관련 한은, 금감원, 국제금융기금만 적시되어 있는데, 부처 내에서는 기재부도 있고, 기재부도 비슷한 이런 경제 일반에 대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네트워크를 하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 금융위도 그 네트워크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드는 금융 쪽에 더 중점을 둔 이런 T/F에도 기재부도 당연히 참여할 텐데,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쪽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실무적으로 양 기관 간 이야기도 했고요. 통일부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통일T/F 관련해서 지금 산은이나 정금공, 수출입은행 이런 데에서 경쟁적으로 연구소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금융위가 만들라고 권유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또 금융위가 금융T/F들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정부정책으로 일이 추진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사실 산은, 수은, 정금공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구조직이 최근에 센터로 더 확장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대로 기존에 연구를 해왔거든요. 수은 같은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기구이기 때문에 그쪽이 하고, 산은 같은 경우에도 옛날부터 북한 관련 그런 개발기구이기 때문에 개발금융기구니까 연구를 해왔고, 정금공도 산은에서 독립되어서 나가면서 산은 쪽에도 상업적인 그런 부분이 남아 있고 정금공은 옛날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한 것이고, 최근에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최근에 이 관련조직들이 조금 더 인원이 늘어나고 어떤 대외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격상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 각 기관들이 이런 개발금융이나 정책금융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쭉 해왔고, 최근에 대통령이 올해 기자 신년 연두기자회견 하실 때 통일의 부분,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방침 말씀하시면서 더 아무래도 각 기관들이 기존 관련연구들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한 부분이 있고, 금융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연구센터를 여기에 계시던 이상재 전 박사님 가셔서 만들어서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 금융위가 만든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고 그런 분야 정부의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위 차원의, 금융변화의 연구를 우리가 더 개별적으로 연구되는 것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을 조율을 하고 더 심층적으로 시너지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겠다는 우리 금융위 자체 독자적인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질문> 작년의 자료를 보면 3개 기관이 합병됐을 때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작년 6월 말 기준인데 혹시 지금 업데이트된 게 있습니까?

<답변> 아직까지 기관별로 BIS 비율이라는 게 자산도 다 다르지만 0.5% 내외로 큰 변화는 어떤 경우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치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때 나왔던 역량이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도 유지되는 것입니까? 

<답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도 연결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유일한 차이는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바젤2, 바젤3 기준에서 표준법으로 하느냐, 내부법으로 하느냐, 가장 심화된 모델을 쓰느냐, 아니면 조금 더 간략한 모델을 쓰느냐 이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는 통합되어서 연결되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 산업은행이 작년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를 냈고 올해 들어서도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당장 증자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하고요.

   산은 자체가 물론 정책금융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적자도 있지만, 다른 민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 정도 적자가 났을 때 자체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고요.

   또 하나는 실무적인 문제인데, 정금공 같은 경력에 있어도 직급들이 서로 달라서 통합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일반 직원들의 우려가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변> 산은 부분은 아시는 대로 작년에 STX나 여러 가지 구조조정 기업들의 주채권은행이 산은이고, 가장 큰 대출을 산은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1조 3,000억 이상의 손실이 났습니다.

   올해도 한해에 그 정도 충격이라는 것이 아주 크기 때문에 산은과 정부도 중기적인 산은의 건전성, 재무건전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산은은 아시는 대로 개발, 물론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만 개발 중장기 채권 발행한 중장기 설비금융을 쭉 해왔던 기관이라서 일반 상업은행보다 BIS비율이 좀 넉넉했습니다. 2~3%, 많게는 한때는 5% 이상 포인트 높았다가 2~3%p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작년에 큰 손실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BIS비율이 좀 낮아져서 투자자가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구조조정 여파가 중간, 큰 구조조정 기업이 발생하면 산은에도 충격이 오는데, 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보고 있고요. 산은에서 이번에 또 크지는 않지만, 해운보증기구를 자사회로 수은과 공동으로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되는 출자재원도 필요해서 사실 재정당국의 산은 출자를 좀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국해운보증기구를 설립할 때 필요한, 증자에 필요한 재원도 요청해야 되고, 차제에 산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기적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전망도 우리가 좀 시장이 어려워진 경우, 보통 경우 여러 가지 감안해서 마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정당국에 자본 확충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금공 직원들 산은에서 옮겨가고 할 때 현재 지금 산은에 남아 있는 분들보다 조금 더 직급이나 직위에 있어서 2~3년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개 직원들도 민감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까 말한 통합, 합병추진위원회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정금공이 당초 출범할 때는 100여명 내외였습니다. 지금은 한 400여명 되는데, 최근 한 2~3년 동안에 뽑은 직원들은 대부분 다 30대 이하예요. 30세 이하입니다. 정금공 직원의 약 70% 정도가 30세 이하일 정도로 아주 젊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다만,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 산은에서 정금공으로 옮겨가신 분들이 좀 직급이 높다는 문제가 있는데, 큰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쪽 기관이 그것을 다 숙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인력인사, 조직인사에 관한 방안을 짤 때 그 방안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산은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산은 자체적으로도 산은이 확장한 기간에, 특정 시기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을 뽑아서 상당히 심한 항아리형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1992년, 1993년 이때에 한 1년에 200~300명씩 뽑고 해서.

   그래서 그 자체적인 인력구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합병추진과 별도로 또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지금 산은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겸사겸사 해서 그런 방안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 부대의견 같은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우리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합병추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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