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규제 개혁 방안
2014-07-10 조회수 : 798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지난해 3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우리금융 민영화 등 4대 묵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11월에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과 혁신’, ‘금융과 실물의 융합’, ‘국민재산보호’를 목표로 하는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시스템 설계를 대체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금융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지난 4개월 동안 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하여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실천과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이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금융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선진국들은 금융규제개혁 등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바 있습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하고자 합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중심으로 법령 규제뿐만 아니라 정책집행기관의 내규와 업무처리과정에 숨어있는 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개혁하여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어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금융현장에서 직접 규제찾기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숨어있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은 높고, 영업의 자율성은 낮으며, 행정지도와 근거없는 구두지도가 많고, 감독·검사·제재 등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간 정부가 규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이렇게 현장에서 체감도가 낮은 것은 법령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행정지도와 정책금융기관 등의 숨은 규제가 지속되었고, 규제개혁이 상시화되지 못한 채 일회성에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있습니다.

우선,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는 유지·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반면에 진입과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규제는 대폭 폐지, 완화 또는 네거티브화(Negative化) 할 생각입니다.

업건 간에 소위 ‘땅따먹기식’의 규제완화가 아닌 금융업의 외연확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자산운용업을 육성하고, 금융회사 해외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없애겠습니다.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과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철저하게 점검해 나가는 한편, 규제완화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도 병행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12차례 현장방문, 민원분석과 소비자 서베이 등을 거쳐서 약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검토한 결과, 이중 700여건을 개선할 것입니다.

핵심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의 실물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기술평가시스템을 토대로 기술력, 성장력이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성장·상장·실패 그리고 재기 전 과정에서 금융이 윤활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특례보증 기준을 개선하여 마이스터고 재학생 등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담보·보증보다는 특허 등 기술과 지식재산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자금지원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실적이 좋으면 증시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실패한 중소·벤처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이 있으면 재기가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각종 내규와 모범규준에 숨어있는 아픈 규제와 관행을 대폭 개선하여 금융이용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자료를 과다·중복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해서 사회적 비용과 민원 처리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불편 해소의 다른 예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2%에 달하는 보증금을 나누어낼 수 있도록 부담하여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모주 청약대출 제한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대출수수료도 폐지하는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에 신규업무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대한민국 금융의 빅뱅(BigBang)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는 인가를 받도록 하되,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가능하게 하여 플레이어(Player)들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습니다.

부수업무에 대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을 대폭 확대하고, 하나의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로 인정받으면 동종의 다른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업무를 영위하도록 신고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엄격한 전업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판매 채널 간 칸막이를 허물어 복합점포를 통해 금융상품간의 원스톱 자문·판매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세제혜택도 부여되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인 IWA 도입을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대한민국 국민영토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국내법이 국내에서도 허용하지 않더라도 해외법이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은행 소유 등 역외업무 겸업, 즉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하여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모회사의 신용공여와 출자한도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진출 절차와 신고부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넷째로,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금융투자업, 은행, 보험, 헤지펀드와 PEF 등의 자산운용과 영업과 관련된 과도하고 낡은 규제, 행정지도와 모범규준을 대폭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선진국과 같이 임원의 겸직과 미들오피스 통합운용을 확대하고, 시장기능을 존중하는 감독관행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금융도 투기억제에서 주거안정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게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규제를 대폭 합리화하여 단순 자금중개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행정지도, 중복규제 등 숨은 규제를 상시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발굴한 불합리한 행정지도는 즉시 개선하고, 행정지도와 구두지도를 통해 근거없는 그제가 다시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전수조사하여 공개하고 법규화하거나 개선·폐지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기한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감독, 외환거래 분야와 같은 부처 간의 중복규제는 협업을 통해 합리화해가겠습니다.

여섯째로, 감독·검사·제재는 엄정함을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혁신하겠습니다.

공동검사를 효율화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하고 공개하여 금융기관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행위별 제재양형을 규정화하고 공개하여 제재 대상자의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도 예측가능성을 여 법치금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해 상시적으로 점검·개선·관리해 나가되, 특히,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하여 집중 개선하겠습니다.

금융유관기관에 외부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포털을 만들어서 숨은 규제 목록을 모두 공개하는 등 국민규제개선·폐지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성, 소비자보호, 개인정보 규제를 강화 유지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시와 소비자교육 등의 시장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추진과제는 내규, 법규 등을 개정하여 가급적 조기 시행하고, 미래지향적 규제와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규제에 대한 생각과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방안을 만드는데 공을 쏟은 만큼 세부과제의 실천과 점검은 제가 직접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금융투자업 쪽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금융투자업계에서 제일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증권사들 지나치게 많이 난립되어있고 증권사마다 사업구조가 다 똑같다, 이런 점이 제일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올 상반기에 계속해서 대형사, 중·소형사별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을 가지고 부실증권사 퇴출하는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영업범위만 확대시키고 인가 유지조건도 완화하고 하는 대책이 그동안 금융위가 내놓았던 증권사들 간의 차별화 대책이나 부실증권사 퇴출기준이나 이런 것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는 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증권회사의 차별화 전략은 증권회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정부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NCR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했고, 자산운용업 같은 경우에는 NCR 규제를 기본적으로 없애고 필요 자기자본의 규제로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인가단위를 13개의 그룹, 지금 48개 단위에서 1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나만 인가받으면 그 다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게 되면 증권회사들이 여러 가지의 업무를 그 시대와 자기 회사 특성에 맞게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은 대형사대로, 중·소형사들은 중소형사대로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차별화 전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많은 규제 찾아서 개혁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얘기지만 앞장에 나왔던 다른 외국의 빅뱅적 접근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서, 규제개혁을 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 한 말씀 부탁드리고, 나머지 1,700개 중에 700개 말고 1,000개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빅뱅적 접근방식이 금융투자업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단위를 단순화한다든지 또 인가받으면 등록할 수 있다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니버설 뱅킹을 허용한다든지의 나름대로는 큰 빅뱅적 방칙을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려운 문제는 은행과 증권 간의 증권·보험, 2금융권간의 분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당분간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빅뱅, 이런 식의 어떤 모든 업종에 대한 칸막이를 허무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여건 하에서는 저는 충분한 빅뱅적 접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100개라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금융규제라는 것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00건 정도는 법령상의 규제로 되어있고, 나머지가 숨은 규제나 내규나 협회, 모범기준, 행정지도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솔직하게 3,100개를 다 걸러내고, 그중에 금융은 원래 규제가 많은 금융소비자나 건전성 보호를 위해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받은 것은 1,700여건 정도 되고, 그 중에 1,000건 정도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700여건은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모두말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목록은 우리가 공개할 것입니다.


<질문> 해외진출 쪽이나 아니면 금융회사들의 자금조달이 운영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어주신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이는데, 지금 당장 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 같은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숨은 규제를 많이 찾아내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금융업계에 작동하고 있는 보험이나 예금이나 대출이나 이런 각종 수수료에 대한 가격통제의 문제, 규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격통제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융업이 지금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측면에 있는데, 그것은 양적완화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전통적인 방식에 의한 님(NIM)이나 금리차를 이용,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러한 영업으로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한 것은 어떤 다른 업권의 것을 가져가는 땅따먹기식의 그런 규제완화, 그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보다는 새로운 영역을,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수익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자산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역의 확대나 해외진출에 대한 다른 나라 신흥국을 중심으로 하는,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은데 대기업에 같이 동반진출해서 하는 이런 쪽에 규제가 많이 풀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를 제기하신 가격통제 부문은 양적부문이 있습니다. 수익성 부문도 있지만 또 금융소비자보호 부분도 있어서, 가격통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양쪽의 가치를 감안해서 우리가 가능한 한 이 부분에 대한 가격통제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이번에 발표했고, 세부내용들은 다른 실무자들한테 물어볼 텐데, 이번 기본 규제개혁안에 대해서 장관님은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요?


<답변> 점수요? 글쎄요, 뭐 제가 별로 학교 때부터 좋은 점수를 못 받아봐서, 제가 보기에는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점 만점에.

그리고 제가 80점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이번에 역점을 둔 것은 상시적으로 하겠다,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예산이나 조세, 세제개편안이 매년 점검을 해서 새로운 안이 나오고 하는 식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점검하게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규제도 매년 9월에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더라도 9월마다 이러한 규제를 정비해서 발표하고, 또 그 다음해까지는 규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건의를 받아서 또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측면에서 제가 80점을 주고, 20점은 어떻게 하면 앞으로, 100점까지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규제를 효율적으로 잘 실천하느냐, 규제개선을 하는데 대한 20점의 여유를 두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120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5-01&endDate=2014-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140710_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