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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2014-07-14 조회수 : 49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 자산운용과 연락처

안녕하세요? 자본시장국장 이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역사적인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큰 제목 위주로 지난주에 신제윤 금융위원장께서 칠백 몇 십 가지의 금융업 규제개혁 방안 소개 사실은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갖는 의미가 크고, 또 세부적인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자료의 양 때문에 오늘 제가 별도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업의 인가와 등록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의 단위는 업종과 상품에 따라서 총 48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투자매매·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모두 인가대상인데, 그 인가대상의 업무단위가 42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문업·일임업은 현재 등록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6단위가 있는데, 일단 등록에는 큰 변화가 없고, 인가 쪽에 대폭 개편이 있겠습니다.

현재 인가·등록 체계는 기능별로 세분화해서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에 새로 진입할 때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와 같은 전업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영역에 전문화·특화를 하거나 업무단위를 추가를 할 때 인가를 받음으로써 업무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은행 등과 같은 겸업 금융투자업자들은 필요한 겸영업무,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투자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법적으로 인가제도는 그렇고, 그 밑에 세 번째 네모는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을 수립·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도와 인가정책의 차이점인데,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간단히 해보면, 현재와 같은 기능별 규율원칙에 따른 인가제도는 업권, 업종간의 규제차익을 최소화해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권간 형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화·특화된 금융투자회사가 나타나는 효과는 현재까지 볼 때 업종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전문화·특화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으나, 증권사의 경우에는 위탁매매 중심의 유사한 영업모델로 경쟁하는 시장구조 하에서 상대적으로는 전문화·특화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 업무단위, 통상 7~8개월이 소요되는 인가 소요기간, 인가를 반납할 경우에 재취득이 아주 어려운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실 시장상황에 다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은 어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는 과도하게 세분화된 인가단위를 간소화하고 인가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투자업의 인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특화 및 사업구조조정을 촉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오늘 이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제목이 번호가 3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가제도 개선이고, 두 번째가 인가절차 정비, 세 번째가 인가정책 보완입니다.

 

우선, 인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가등록 업무 단위가 개편됩니다.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업종에 진입 시에만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업종에 진입한 이후에 취급상품의 확대를 위해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소위 add-on이라는 업무단위의 추가 시에는 기존에는 인가심사를 또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입니다.

다만, 은행과 같은 겸영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인가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밑에 예를 보면 투자매매업에서 사채인수 업무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 예를 들면 집합투자업에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경우입니다. 통합 가능한 인가업무 단위는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투자매매업의 사채인수업무 단위 하나가 폐지돼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에서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하나로 실물펀드로 통합되고, 그래서 하나가 줄고, 그러면 3페이지에 인가업무 단위 체계 변경 표를 보시면, 왼쪽이 현행 인가업무 단위 표입니다.

제일 왼쪽 칼럼이 업종이고, 두 번째가 상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단위는 현재 총 42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에는 업무단위별로 다 인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표의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 상품에 노랗게 되어있는데 앞에 동그라미 안에 번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번호를 쭉 따라 가시면 투자매매업에서, 증권을 대상으로 한 투자매매업에서 1번으로 시작해서 밑에 기타까지 해서 13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인가 단위가 13개로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축소가 됩니다.

특히, 밑에 기타에 11, 12, 13번 같은 경우에는 ATS 투자매매업, ATS 투자중개업, 장외채권중개업, 이런 내용인데, 이것들은 사실상 일반 금융투자업자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3가지 기타를 제외하면 사실상 금융투자업에서 인가 업무단위는 1번부터 10번까지 10개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주주 관련 요건의 합리화입니다.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에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해서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되도록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게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은행법령과 동일하게 맞춰서 계열분리를 해서 경영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에서 확인될 경우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할 때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 완화인데, 이것은 감독규제 개정 사항입니다.

현재는 금투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기관경고에 한해서 ‘최근 1년간’으로 단축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와 같은 상위단계 제재는 현행과 같이 3년 제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제도 개선에 있어서, 끝으로 기타 규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숨은 규제를 발굴한 것인데, 그동안 인가행정관행상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무 규정에도 없는 숨은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등록단위를 자진 반납, 자진폐지를 할 경우에 현행은 자진 폐지한 업무단위는 5년간 재진입을 제한했습니다.

우선 개선방안은, 인가받은 단위 전체를 자진 폐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년간 재진입을 제한하되,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1년만 경과하면 재신청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 할 때 그것이 인가대상이면 다시 인가를 받고, 등록대상이면 다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증권사 NCR 제도 개편을 발표할 때 영위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인가는 스스로 반납해서 분모를 줄이면 NCR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관련 업계에서 이것이 별로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 이런 것까지 그때 다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인가를 이것저것 다 받아놨더라도 영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강제로 폐지가 될 수 있고, 자진반납을 해도 5년간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특정업을 탄력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상당히 쉬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단위별 진·출입이 용이해 지는 점을 감안해서, 인가나 등록의 최저 자기자본기준에 미달한 회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인가등록 취소를 자본미달이 됐을 때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6개월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 사항으로써 인가 절차 정비입니다.

흔히 우리 정부에서 이런 제도개선을 발표하면 그것이 중요한 사항은 대개 법 개정사항이고, 우리가 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도 국회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기에 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건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가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인 상품 관련 업무단위 추가 인가 신청에 대해서는 ‘Fast-track 인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9월 초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상품이나 영업대상 추가 시에도 금감원 심사를 거쳐서, 증선위 심의를 거쳐서 금융위의 예비인가·본인가 이것을 다 거쳐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법 개정을 공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품 추가와 같은 변경인가 신청 시에는 등록에 준해서 3~4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인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절차 개선의 두 번째 사항인데요.

인가 요건별 심사 가이드라인를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법상에 행정청이 동의를 해 줌으로써 어떤 법적 효력을 완성하는 그런 법률행위로써 공익적인 기준에 따라서 인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에 자유재량적인 여지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가심사 기준을 투명하게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어떨 때는 누가 인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면 ‘좀 기다려라, 올해는 좀 어렵다, 그동안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모든 이 관심 있는 개인이나 회사들이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도 현재 한 24가지 정도 되는데, 4분의 1 정도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인가정책의 보완입니다.

인가정책은 앞에 말씀드린 법 개정과 같은 그런 제도와는 또 별개로 금융위원회가 법률 범위 내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인가정책 금융위의 금융투자업 인가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되, 업종별로 일부 조정·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자매매·중개업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가 희망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단위를 묶어서 ‘일괄 인가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모듈 인가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종래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문화·특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인가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단위로 인가를 받아서 일단 그 인가 받은 분야에서 업력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 금액이나 수탁고를 늘리면서 점점 업무 범위를 add-on 해서 종합·대형화 해 나가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희망하는 경우에 유사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묶어서 일괄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합투자업에 대해서는 자산운용사의 사업모델과 성장경로를 감안해서 성장단계별 인가기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행법으로 성장경로를 집합투자업 같은 경우에 한 3가지 정도를 상정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자산운용사들이 성장 대부분하고 있는 그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권펀드운용사 경로, 이것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맨 뒤에 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물펀드운용사 경로, 세 번째 자문 헤지펀드운용사 경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가 두터운,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 3번 16페이지를 보시면, 1번에 빨간색 증권펀드운용사 성장경로, 2번에 실물펀드운용사 성장경로, 3번 자문·헤지펀드운용사 성장경로가 있는데요.

지금 현행법령 상으로는 녹색 화살표 하나하나가 전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 하실 것이 녹색 화살표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거기에 간단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거기... 여러분들이 흑백자료인가요? 그 자료를 혹시 컬러버전으로 보시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밑에 작은 글씨들은 그동안 우리 감독당국에서 한 번도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은 내부적인 인가 가이드라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공표를 함으로써 앞으로, 예를 들면 이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자문 일임사는 등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임사를 시작해서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되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정도의 업력에 1,000억 이상의 수탁고가 필요하고, 다시 그것이 일반을 상대로 하는 증권펀드운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3,000억 이상의 수탁고와 함께 금감원의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회사들이 성장하는 그 경로를 미리 예상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우리 회사가 커지면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는가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대부분을 등록제로 하게 됨으로써, 물론 그 단계 단계에서 인가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의 인가 단위를 들어갈 때만 인가를 한 번씩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등록으로 가는데 우리가 등록에 필요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공개를 해 놓음으로써 심사할 때 자유재량적 요소를 거의 없애는 그런 투명한 인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네모 2번은 겸영 금융투자업자와 선물업자에 대해서도 인가를 이번에 조금 확대를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현재 퇴직연금 사업자인데요. 퇴직연금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손해보험사들도 금전신탁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물사, 선물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품 기초의 장외파생상품 투자 중개업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통화기초, 이자율기초, 신용기초의 장외파생상품의 투자 중개업무도 인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정책에 대한 금융투자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매년 1/4분기 중에 그 해에 인가정책을 방향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가심사를 할 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우선 심사를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방안이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왜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런 수식을 달았는지 말씀드리면,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금융투자업 인가 개선 방안이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사회에 정말 길이 남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어떤 전환을 가져온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제윤 금융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법은 지난 2009년 2월 4일에 사실 시행이 됐지만 진정한 의미의 금융투자업 자본시장에 있어서 빅뱅은 오늘 2014년 7월 14일 발표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10개로 축소되고, 인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청의 자유재량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등록으로 되면 법상 2개월 이내에, 사실 거의 2개월도 안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재량의 여지가 대폭 축소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지난 5년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청한 인가 신청의 72%가 변경인가였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등록제로 바뀌면 거의 대부분이 다 72% 그냥 등록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로 앞에 말씀드린 10개 금융투자업 인가단위에 새로 진입하는 회사만이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등록이 인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 법 18조에 나와 있습니다만, 등록은 수리를 요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써 3가지 등록거부 요건이 있습니다.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 인적 요건이나 무슨 컴퓨터를 구비해야 되거나, 자본금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갖추는 경우, 두 번째는 등록할 때 허위자료, 낸 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3가지 이외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도록 우리 자본시장법에도 일반 ***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금융투자업에 있어서는.

그래서 기대효과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자료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금융투자회사 겸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진입 제한이 5년에서 1년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하지 않는 업무단위는 스스로 반납·폐지를 해서 금융투자회사가 불필요하게 자본을 묶어놓고 있을 그럴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NCR체계와 결합해서 생각하면 새로운 투자여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또 건전성 관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A를 통한 금융투자업의 구조조정도 촉진이 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주주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일부 숨겨져 있던 규제를 우리가 발굴해서 완화를 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인가에 필요한, 인가와 관련된 부담은 더 줄어들 것 같고요.

앞으로 원하는 회사들은 여러 상품단위를 묶어서 일괄인가제,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들은 성장경로별 인가기준 등을 통해서 쉽게 전문화·특화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국장님께서 ‘역사적인 변화’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굉장히 대단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많은 내용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라고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좀 한 가지 짚어주신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올 상반기에 M&A활성화 대책 내놓으시면 M&A활성화 방안으로 ‘개인연금신탁이나 사모펀드 운용업 진출에 좀 장점을 두겠다,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을 당근으로 내놓으셨는데, 이렇게 인가를 완화하면 결국에는 그 당근이 모두에게 결국엔 적용되는 것이라서, 그때 당시 내놓았던 ‘특혜’라는 표현까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장점들이 결국에는 좀 무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그때 금융규제 브리핑 때에도 장관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적당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는데, 그동안 상반기 때 계속해서 금융위에서 내놓았던 대책들이 중·소형 증권사들이 좀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인가를 많이 열어놓게 되면 결국에는 그 말씀하셨던 것들이 좀 특화나 차별화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결국에 또 그 60여 개 증권사들이 다 같은 사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처음에 제일 큰 변화는 일단 제도적으로는 인가단위를 거의 10개로 축소를 해서 그것... 진입할 때만 한 번만 인가받으면 한 번 진입 이후에 사업 구조조정 시에는 등록만으로 간단히 요건만 갖추면 해결된다는 것하고요.

인가정책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공개를 하는, 사실 여러분 다른 나라도 가보시면 인가는 완전히 블랙박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도 언제 나올지, 올해 몇 회사나 받게 될지 이런 것들이 절대로 사실은 공개를 안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하여튼 투명하게 하게 됐다는 게 큰 변화라는 말씀드리고요.

M&A활성화 대책이 결국은 약화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가를 억제하는 상태에서 비인가받은 회사들이 좀 매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활성화되면 누가 그것을 돈 주고 사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첫째 지금 금융투자업 하고 있지 않은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들어오려면 역시 예전과 똑같습니다. 인가를 받든지, 아니면 기존에 인가를 받은 회사를 인수하든지. 그래서 그 측면에서 M&A관련해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 없고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61개의 증권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51개사가 사실은 종합증권 인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마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레고블럭처럼 이렇게 조립형으로 쉽게 회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왜 61개사 중에 51개사들이 다 종합증권업을 인가를 다 받아놨느냐. 그렇게 다 받아놓고는 정작 하고 있는 것은 위탁매매·수수료에 의존하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인가받기가 어려우니까 인가를 내줄 때 최대한 받아야 되고, 한 번 받은 인가는 다시 반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한 번 반납하면 5년 동안 또 못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악순환 고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51개 증권사가 그렇게 종합인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가 잘하는 쪽으로 오히려 역으로 특화해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좀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역시 업에 진입할 때는 대주주 적격성과 여러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인가심사를 한 번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차별화는 그동안 인가 자체가 받기 어려우니까 다 받아놓고 결국 거기의 자본은 이렇게 묶어놓은 채로 비슷한 모델로 갔지만, 이제 쉽게 진입했다가, 철수했다가 이렇게 어떤 상품 권역으로 출입이 자유로워진다면 정말 자기 회사가 잘하는 위주로 갔다가 또 그게 시장상황이 바뀌면 발 빠르게 방향전환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색깔이 다른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투입하게 되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대주주 관련 요건 합리화 관련된 항목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 조정,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완화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실제 혜택을 보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과거에 어떤 회사가 금융투자업에 진출하려다가 이런 규제에 막혀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든가, 예를 들면. 와 닿지 않아서요.

 

<답변> 매년 한 2~3개씩 이렇게 회사들이 기관경고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경고를 한번 맞으면 3년 이내에 다른 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M&A 얘기 나왔었는데,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3년이 안 된 회사 개수만 파악해봤는데 9개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그 9개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경고를 맞은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매물이 나온 회사들이 있지만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최대주주가 사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1년으로 완화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M&A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단지 그 밑에 써 있습니다만,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처럼 나름 상위단계의 제재를 받은 회사는 여전히 3년이고, 단지 기관경고는 경고니까 1년 정도만 이렇게...

그 뒤에 숙려기간에서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회사는 6개월간 숙려기간 있던 것을 없앤다 하는 이것은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앞에 3년에서 1년으로 기관경고 받은 회사를 줄여주는 것은 그 기간경고를 받은 회사가 자기가 대주주로서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가 3년간 걸리던 것을 1년으로 줄여준다는 것이고요.

기타 규제 정비에서 숙려기간을 없애준다는 것은 당해 금융회사가 자기가 기관경고를 맞은 게 있으면 그전에는 아무 법령 근거 없이 6개월 동안 이것을 못 내게 하는 그런 게 관행적으로 있었다면 그것을 법에 없는 것이니까 그냥 숙려기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130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5-01&endDate=2014-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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