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
2014-07-15 조회수 : 547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우리가 아마 배포해드린 자료가 3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1개 있고, 조금 두꺼운 본판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사 쓰시기 편하게 달라지는 6가지 모습이라고 1장짜리 드린 게 있는데, 본판 조금 두꺼운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하니까 보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간 본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대책의 필요성입니다.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그간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보험은 양적 성장을 통해서 보험의 저변확대와 고용참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만 저성장, 고령화 등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소비자보호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보험 전반의 낙후된 관행을 극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과 함께 새로운 환경변화에 보험업이 적극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는 참고도표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보험산업이 양적으로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보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타업권에 비해서 수익성도 아직은 양호합니다만, 신뢰가 저조하고 저축성 상품에 치중하고 있으며, 취약한 미래대비 기능, 국내시장 안주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보험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보존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오히려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도전요인을 말씀드리자면 저성장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로 보험의 성장세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지만 도전을 기회로 삼을 여지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나 고가상품보장 등 신종보험수요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를 새로운 보험수요로 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호주처럼 연금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자본시장육성을 기여해나갈 수 있도록 보고 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금융규제개혁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그때 좋은 규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보험에서도 좋은 규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영업, 가격, 상품개발 등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자율이나 창의혁신을 우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만, 시장질서나 소비자보호분야는 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제고, 미래대비, 산업혁신, 이 세가지를 우리가 3대 미션으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뢰제고를 위해서는 모집질서 교란행위와 보험사기를 엄단하고, 공시강화, 가입채널 다양화와 함께 불공정 행위억제, 보험금 불만해소를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대비를 위해서 연금상품의 편의제고, 새로운 상품개발 및 장수리스크 관리강화, 연금가입지원 및 퇴직연금 수익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보험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맞도록 적립금의 적정화 및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이고, 자산운용 및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차원의 보완방안이 병행해서 마련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추진체계를 도식화 했습니다.

표의 중간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미션하고 그에 따른 추진수단들을 우리가 요약한 것이 되겠고, 표의 하단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상시적으로 규제개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들의 목표는 표지인 상단에 나타나 있듯이 경제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제고하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대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창출로서 한차원 높은 위험보장기능을 보호및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부터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 신뢰 제고 첫 번째 과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고입니다.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공시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내자료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비교지수 등을 쉽게 고치는 한편, 상품공시 항목을 결정하는 공시위원회의 소비자 위원의 위촉도 확대하겠습니다.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단체보험에 대해서도 가입자가 원하는 긍우에는 계약내용을 설명하도록 해서 단체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화 시키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계사 모집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 대리점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이력을 협회에 주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 관리한 것을 통해서 설계사 신규 위촉시에 모집이력을 조회해서 모집질서를 건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모집이력이 우수한 설계사에게 인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보험대리점 즉 GA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질적 배상능력 확보를 전제로 해서 대형 GA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험회사→ 금감원 →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보험사기 방지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사기의 인지, 조사, 수사 등 각 단계별로 연계 체계를 강화해서 정보인프라, 인력 확충 및 재판결과 환류를 통해서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의 누수방지와 선량한 보험자들의 보험료 적정화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험 상품 및 채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휴대폰 보험과 같이 보험사가 제품 서비스 제공자와 연계해서 제공하는 상품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단체보험 형태도 허용을 하고 보험사와 제조사간에 보상책임을 명확히 해서 소비자보호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품하고 서비스 연계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은 제조사의 상품개발차원이고,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은 채널 차원의 말씀입니다.

일정 자격 및 교육이수 후에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한다든지 동물보험에서 애견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금융서비스가 자기 판단하에서 상품선택을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최근의 추세에 발맞추어고 온라인 보험수퍼마켓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펀드와 다른 보험의 특성을 감안해서 초기에는 단순하고 표준화된 상품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체 보험민원의 37%를 차지하는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등 해외사례를 준용해서 보험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각종 위험 및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보험권유 단계에서 과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삭감되었던 주요사례들을 안내하도록 해서 관련된 민원과 분쟁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기한 소송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악의적인 소송남발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들이 일정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계약자들의 권리보호 및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미래 대비 기능강화 대책입니다.

첫 번째로 가입자에게 편리하게 연금 상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연금가입 시 정한 의무비율 이내 또는, 의료비 등 특정 자금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 정립액의 자유 인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가입자들이 중도해지보다는 연금유지를 택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비 건강인 연금 상품도 개발하겠습니다. 본인 예상보다 장수하시는 분들이 노후에 생활자금 압박을 받지 않으시도록 사망 보험금을 연금으로 선 지급하는 고령자 특화 연금 상품도 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종위험 및 거대위험에 대비한 상품출시도 유도하겠습니다.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해서 유원지 인근 음식점 등 날씨변동에 따라 매출에 위험을 받는 기업 및 개인의 경영 안전을 돕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입니다.

대재해 채권 즉 ‘Cat Bond’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고장이 불가능한 대재해 손실위험을 채권화해서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하자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Cat Bond 규모는 2013년에 7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보험시장의 담보효력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한 보험 인프라 확충은 물론이고,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대재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밑에 부분입니다만, 크고 작은 재난 사고의 예방 및 사고 시 충분한 보상 확보를 위해서 연안체험 활동업체나 독성물질 취급자 등 사고 유발 가능자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고유발 자의 충분한 배상능력 확보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재난방지 컨설팅 등 사고예방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장수 리스크 대비를 위해서 장수채권의 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또 기대수명 추이에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장수 리스크를 반영한 연금 상품도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가입의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저소득층과 베이비붐과의 연금저축 가입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이것도 역시 관계부처들 하고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각자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퇴직금의 일시금 인출을 억제하고 연금화하는 제도개선과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 한도조정들을 역시 또 검토 중입니다.

디폴트 옵션도입을 통해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정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표준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운용토록 하는 방안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 일임적으로 원리금 보장상품에 현재 가입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를 가급적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서 특정금전신탁 보험계약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연금계약방식이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투자일임·투자신탁형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우리가 관계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보험 상품의 경쟁 촉진 및 건전화 방안입니다. 우선 고령자 보험, 유병-자 보험 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3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위험률의 일정부분 할증을 허용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보험료 인상으로 상당부분 전가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후 정산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료는 보험사가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내부 결정체계를 마련하고 자산운영 성과 및 재무건전성 현황 등 보험료 산출 근거를 상품신고 시에 제출토록 해서 회사별로 보험료가 차별화되고 경쟁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하락으로 예정이율이나 표준이율이 하락할 경우에 그것이 소비자 부담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보험사가 ***비율도 우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상품개발 기준을 개선하겠습니다. 방카슈랑스 상품 중에 단순한 개정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하고, 참조위험률은 변경시행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고토록 하면서, 또 신고상품의 신고 일부터 판매까지의 일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현재 거의 팔리지 않고 있는 유배당상품의 활성화 여건을 또 만들겠습니다. 현재 9대 1인 계약자와 주주 간에 이익배분율을 우리가합리화하는 등 보험사에게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침들을 우리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보험사의 자산운용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래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에 국내 PEF의 외화표시 주식, 출자지분을 추가하도록 하고, 은행증권 등 타업권 간의 규제차이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변액보험과 외화책임준비금에 대한 위험회피목적의 헤지거래는 파생상품 한도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서 금융시장 혼란기에도 안정적 보험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손보상을 적립하는 비상위험준비금 중에서 세금충당목적의 이연법인세를 지급여력 금액으로 계속 인정해서 국제사례 및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계정 설정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아서 거래단위가 큰 채권 등의 운용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초기에는 일반계정의 자금을 특별계정으로 이체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투기목적 자금대출을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투기와 투자의 구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운용만 불합리하게 제약하고 있던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사가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증권 등의 영위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해외 SPC를 통해서 현지 보험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경우에 신고여건도 완화하고 벤처 투자조합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경우에 가해지는 신용공여 및 채권주식투자 제한도 완화해서 보험회사의 대체 투자 여격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험사의 건전성 및 가격결정과 관련된 제도개선입니다.

우선,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이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이율 산출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책임준비금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최소로 적립해야 하는 준비금이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이자율의 표준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표준이율 산출방식이 굉장히 경직적으로 되어있어서 시중 금리 움직임과 크게 괴리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괴리의 폭을 줄이면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요구수준에 맞추어서 강화하게 되어있는 지급여력 제도, RBC의 기준을 당초 스케줄을 회손하지 않으면서도 보험사들이 소프트렌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명시적으로 이루어지던 150%에 금감원의 지급여력 구두권고 수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자율 확충노력을 유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시이율 결정 시 기준이율에서 위아래 조정법을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공시이율은 금리 연동형 보장상품의 보험료 적립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금리의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조정범위를 10%로 축소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그동안 급격히 하락했고, 리스크 관리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조정범위를 확대함에 따라서 소비자가 불리해 지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가 이와 함께 보완방안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부분이 국제회계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의 부채적정성 평가제도를 점진적으로 보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문가 T/F를 통해서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제도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RBC 등 재무건전성 제도개선 로드맵은 금감원과 함께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장규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자권익 침해 제재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재규정은 건전경영 훼손만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소비자권익 침해 시 제재의 한계가 있습니다.

권익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등록허가 취소나 영업의 전부정지 등도 가능하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대리점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 가중제재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보험대리점이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에 가중제재하는 근거를 또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법령 위반으로 퇴출되었던 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우회적으로 재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업법에 등록거부 사유에 우회등록 케이스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위반 기준 및 검사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상향현실화하고, 부가근거도 상위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재 및 과태료, 과징금 기준을 정례적으로 점검해서 제도개선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험권 규제개혁 T를 상시화, 정례화해서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9월로 예정된 금융규제 정비의 달에 맞추어서 보험분야도 종합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법률 전문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보험입법 자문단도 구성하고, 보험사기 정보 등 주요 협업과제별로 분야별 협의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건의 통합창구도 마련하겠습니다. 보험 유관기관 공통 대표전화를 우리가 현재 가칭 ´1414´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현장중심 과제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추진원칙은 첫째, 조기에 개선시행한다, 둘째 철저한 점검관리 피드백으로 체감효과를 높인다, 셋째 이해,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 연구 용역 등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한다 입니다.

법령 개정과 무관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감독 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법개정 사항은 금년에 정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페이지는 과제별로 추진일정을 만들어봤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을 3가지 정도 드릴게요. 연금 ***인센티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세제혜택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공시율 조정 폭을 확대하는 대신에 저축성보험, 사업비 같은 것을 큰 폭으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줄일 리가 없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감축 권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환급률을 높이고 ***차익 같은 것을 사후 정산해서 다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이익 낼 수 있는 부분을 뺏겠다는 얘긴데 약간 규제완화와 모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예상하고 계시다시피 세제혜택을 확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퇴직연금의 추가납입분하고 연금저축 가입액의 400만 원 한도까지 12%를 적용을 해서 세제혜택을 48만 원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확대하자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세제실에서 다음 달에 세제액 개편방안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 점을 양해를 드리고요. 사실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아직 미정이라고 반발이 강해서 우리가 자세히 표현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시율 변동 폭 확대 문제인데요. 공시율의 변동폭 확대를 하면 사실은 옛날에 서로 보험료 과다경쟁 때문에 밴드 상단에 이게 다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20%, 10%로 확 줄였는데 그게 이것을 확대를 하면 사실은 아래쪽으로 20% 아래쪽으로 상당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보험시장 경쟁 여건이 치열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비 조정을 통하는 것인데 사업비가 사실은 지금 외국사례를 비교해봐도 우리가 선취로 많이 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과거에 선취로 많이 떼다가 저금리 시대에 이런 저축상 상품의 영리 마진이 굉장히, 역마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로 돌린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런 제도개선이 아니더라도 사업비 조정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공시율의 ***을 넓혀주면 이게 보험료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완 방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하려고 했던 선취 위주의 사업비를 후취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세 번째가 뭐였죠?

 

<질문> ***

 

<답변> 사후정산이요. 사후정산이 사실은 보험 상품이 유병-자라든지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가지가 없었죠. 지금 제가 맨 앞에 보험에 대한 인식을 설명을 드리면서 세 번째로 필요한 보험은 없거나 못 든다, 이게 참 불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축적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위험료 할증을 허용해서 상품을 출시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자에게 너무 부당, 보험료가 너무 비싸지는 경우를 우리가 또 막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의 사후 정산은 우리가 필요한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우리가 또 추후 연구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이게 *** 내년부터 연금저축 인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연금상품이 나오는 건 몇 년부터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 기존에 그동안 가입되어 있던 연금들은 다... 다시 가입하려면 해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은 혹시 없는지, 그러면 기존에 가입된 사람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하면 다시 이 부분을 해지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요건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나가셨는데, 우리는 일단 신규계약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계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지는 조금 우리가 검토를 더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말씀하신 요건이나 이런 것도 아직은 확정된 게 없고요. 다만, 이런 방침으로 하겠다는 정도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일단 방향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체적인 건 아직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질문> 지금 보험료 자율화가 되긴 하지만 예정률 적용 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하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자율화가 말은 자유화인데 자동차보험료 같이 금융당국에 알게 모르게 구두지시를 통해서라도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번 표준율을 개선하는 통에 보험사들이 **될 경우 향후 사전보고 없이 바로 조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사전보고제도를 건드리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감독당국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좋은 규제라는 것의 모토가 영업행위나 가격결정이나 자율성을 확보를 해주자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보험료 결정이 자율화 되어 있다가 명목적으로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자는 것이고요. 표준율 같은 경우 그래서 시장율하고 너무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상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인상으로만 전가되지 않도록 비정상적인 선취사업이 위주의 사업비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결정은 자율적으로 하고 회사간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방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질문> 표준요율 산정체계도 바꾸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예정요율도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표준요율은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0.25, 25**내렸는데, 예정율도 사실 지도로 그냥 묶어놨잖아요.

 

<답변> 예정요율은 통상 표준요율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예정요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조금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1~2년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표준율하고 예정요율을 같은 움직임인데, 그렇게 같이 하도록 결정하라고 지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표준요율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올해하고 내년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질문> 그러면 지금 보험사들이 계속 요구해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이미 생긴지 오래됐는데, 그게 당국의 지도로 발이 묶여서 적정보험료가 아니다, 이런 것인데 오늘 발표하신 것을 보면 보험료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인하경쟁 아니에요 사실 시장에서. 지금 현실하고 지금 당국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정 반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할 요인이 많다고 회사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시장의 여건은 또 인하경쟁을 하는 시장여건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적으로 드릴 수 밖에 없죠. 방향은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 반영을 하겠다, 그렇지만 시장여건은 올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인식이 모순되거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보험사들이 표준요율에 맞춰서 적정예정율로 조정얼 해도 되요? 원래 보험가격은 자유화되어 있잖아요. 2001년부터.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본적은 없잖아요.

 

<답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할 수 있어요?

 

<답변>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이번에 **

 

<질문> 보험료 가격자율화 풀어준다고 우리가 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대목을

 

<답변> 자율폭을 넓혀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자율폭을 넓혀준다.

 

<답변> 예.

 

<질문> 18페이지에 보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이 나와 있는데, 퇴직금의 일시적인 **를 축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 일시금이 줄일 비율이 9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퇴직소득세 이런 것도 손을 대겠다는 뜻인지 묻고 싶고요. 인센티브의 사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데 세분화된 개별 위험자산별 보유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개인 자산의 안정성 문제가 또 불거질텐데, 자산안정성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고 고용부의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크게 진전된 것이 없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 운용규제 완화 부분은 사실상 지금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그냥 회사에 맺은 계약에 따라서 예금통장에 넣어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한도규제를 우리가 건드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글쎄요. 이것 한다고 위험자산투자로 확 몰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보완방안을 병행해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연금팀장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산운영규제완화를 통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서 비교공시 라든자 이런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산운영의 안정성과 리스크와 수익에 대한 교육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유배당상품 출시 활성화 하시는 것 여쭤보고 싶은데, 유배당 상품 활성화라는 기본적인 추세는 아마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가 과연 배당을 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익배분률 이것은 충분히 아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판매유인 제공하는 게 대략적으로 어떤 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익배분률을 합리화하는 등 판매유인을 제공하는 방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벌개가 아니고 이익배분율을 합리화하는 것이 인센티브의 하나로서 들어가 있고요. 다른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유배당상품을 안팔고 있는 이유가 과도한 9대 1의 이익배분률인 것으로 다들 지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게 우리가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비율 정하는 것도 굉장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해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것 말고도 부족한게 있으면 다른 인센티브도 생각해봐야 되겠지요. 일단은 이익배분률 합리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10%로 되어 있는 지주지분을 혹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답변>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굉장히 검토가 미흡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혼자서 안에서 우리끼리 생각한다면 뭔가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분들 말씀을 들어봐야 합니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비자단체 생각, 또 이게 옛날에 상자보 관련해서 소비자몫하고 주주몫하고 굉장히 어려운 논쟁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유배당 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는 전반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실무적으로 한 가지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배당 상품과 관련해서는, 보험과장입니다. RBC부분에 있어서 위험계수 부분이나 아니면 가격에 있어서 안전계수 할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지금 실무적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전에 알고 있기로는 재보험자 ***부분을 감독규정해서 폐지해서 결국은 손해보험사의 어떤 일반보험 활성화나 ***제고라는 차원에서 이 자료에 사실 그부분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보험산업 전체의 어떤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부분은.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거나 준비 중이 신 것은 전혀 없나요?

 

<답변> 이번에 저는 깊은 고민을 안 했습니다만 혹시 내용을 잘 아는 우리 다른...

 

<답변> (관계자)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재보험사한테 위험에 대한 요인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켓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태크스 포스 논의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실제 재보험이 활성화되는 정도나 운영상의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규제개혁 개선대책에는 일단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 마켓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감독원과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연내에 어떤 발표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그 일정표는 아예 아직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고, 방안이 합리적으로 섰다면 연내 안에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번 방안 추진하면서 같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연내 중에 바로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발표한 것만 하기에도 힘이 부쳐서요. 하여간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1373&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5-01&endDate=2014-08-3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s_20140715_ebrief.jpg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