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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금융 지원제도 개편 방안
2014-07-16 조회수 : 649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아니고 중소서민국장입니다.

   제가 대변인 할 때 거의 마이크를 잡은 적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자리 바꾸고 나서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발표 드리는, 말씀드리는 내용은 2013년 9월에 이미 우리가 주요 골자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지난번 대책 내용을 좀 구체화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해서 지금 오늘 보고 드리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을 일단 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검토 배경입니다.

   그동안 사실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 등 국민행복기금 등을 통한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성과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실현했다고 우리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어떤 운영 과정에서 몇 가지 서민금융 지원체계상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 기관들이 각각 이 상품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서민자활 지원, 즉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라든지 제도금융권에 안착시키는 데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서민자활 지원에 조금 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급자별·재원별로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수요자 측면에서 약간의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측면에서 상품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획일적인 현재의 채무조정, 즉 대규모 채무조정보다는 각각 채무자 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채무조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 작년 9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금일 서민금융 정책의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향후 개편되는 서민금융 지원 기능은 크게 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합상담 기능입니다. 통합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서민금융 상품 지원을 해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민형PB 역할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대출모집인을 통하지 않고도 가장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담·알선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동태적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 즉, 서민들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게끔 그에 맞는 맞춤형, 그리고 다양한 신상품들을 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서민금융 상품을, 어떤 지원상품들을 성실하게 상황하신 분의 경우에는 제도금융권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도입을 해서 제도금융권으로 이제는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졸업하시고, 제도금융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하겠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채무조정보다는 pin-point로 채무조정을 실질화하겠다,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로 우리가 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상품입니다.

   우선, 향후에 현재 햇살론이라든지 새희망홀씨라든지 바꿔드림론이라든지 기타 소액대출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브랜드를 이제는 ‘햇살론’으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일원화하고, 수요자가 창구에서 유사한 상품들이 있어서 약간의 혼선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원화하고, 다만 지금 현재 미소금융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나 지원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이나 혹은 복지사업자 지원 등 창업지원 기능이 주 기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소금융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미소금융 ***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공급하겠습니다.

   즉, 참고자료...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이것 다 배포되었나요? 12페이지에 하단 보시면, 햇살론 상품 구성안을 우리가 현재 예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갈지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만 일단 예시로 우리가 제시를 했는데요.

   햇살론을 예를 들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유형화해서 첫 번째는 현재의 근로자 햇살론, 즉 개인재산 일반생활 안정자금 지원을 햇살론1으로 하고, 햇살론2 그러면 현재의 바꿔드림론이라든지 혹은 재난적 피해자에 대한 특별안정자금 지원하는 상품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고용·주거 연계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 지원이라든지 혹은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대한 소액 ***상환 중에, 혹은 긴급자금이 있을 때 긴급자금 대출, 그리고 햇살론4라고 하면 현재 새희망홀씨를 개편해서 현재 성실 상환 하신 분들이 은행 자체자금으로 새희망홀씨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편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서민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햇살론4처럼 ‘새희망홀씨’를 ‘햇살론’으로 일원화하되, 이 자금은 은행 자체자금인 만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한 2~3년 정도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제도권금융으로 이제는, 완전히 졸업을 해서 제도금융으로, 갇히기 직전에 징검다리 제도로, 징검다리 상품으로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희망홀씨는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금융기관,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으로 졸업해서 가시기 직전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우리가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이지론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알선기능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프라인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서민형PB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예를 들어 국민행복기금이라든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일괄적으로 대규모로 부실채권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채무조정을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상시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채무자는 현재 자율협약권 체계 채무조정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즉,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른 자율적인 사적 채무조정으로 일단은 계속 갑니다. 계속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정 수준의, 일단 금융채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환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채무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됐을 때는 현재의 어떤 자율협약 방식으로 하시게 우리가 유도를 하고요.

   다음, 두 번째로 이런 자율협약 방식이 적합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또한 마지막 제 3단계인 파산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협약 미가입 채권자에게 대출을 많이 받으셔서 자율협약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나, 혹은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파산으로 가서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으로 상시화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겠습니다.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한 이후에 그분에게 적합하게 채무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 말한 1, 2번에 맞지 않는 분들, 즉 채무 규모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법원의 어떤 공적인 파산, 즉 개인파산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되,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연계 지원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파산신청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폭 절감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즉 법원에 바로 개인파산으로 가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1번이나 우리가 아까 말한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쪽의 사적 채무조정이 더 적합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우리 쪽에 법원에서 이분들을 알선을 해서 우리 쪽, 즉 이번에 새로 생기는, 통합되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안내를 하면 우리 쪽에서 채무조정을 사적 채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법 개정안부터 해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으로,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상시적인 사적 채무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행의 신복위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지원협약 기업 가입을 의무화하고,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그리고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 대형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회사, 이런 경우에는 가입 대상으로 우리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행복기금이나 공적 AMC, ‘한마음’이나 ‘희망모아’ 등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채권보유 채무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적 AMC나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16페이지 2번을 보시면, 그 세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나 공적AMC가 채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상이 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일괄 점검을 한번 해서 혹시 또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행복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기준에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하셨거나, 혹은 맞지 않아서 채무조정을 못 해드린 분들도 한 번 더 그루핑을 일단 하고, 한 번 더 해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채무조정, 또는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지원한다든지, 혹은 자체 채무조정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장의 상담기능이나, 혹은 서민금융 지원기능이 좀 더 확충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수요자가 한 번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산재되어 있는 지역조합, 조직들을 통합·이관해서 총 25~30개 정도로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지원과 고용복지주거지원 등과 연계를 강화해서 현재 지자체에 입주해 있습니다. ‘서민금융종합센터’라고, 18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어서 금년 중에 고용복지센터에 한 9개 정도의 지원센터를 개소 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22페이지 ‘참고5’ 보시면,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 개편 후 모습’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서민금융 총괄기구에 우리가 지역본부를 10~15개를 우선 두고, 말씀드린 대로 지역본부 산하에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 25~30개 정도, 그리고 고용복지연계 상담센터를 또 지역별로 현재 1개 있는데 20개까지 확대를 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자체에 현재 있는 상담센터 그것들도 20개까지 우리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서민금융 기능을 좀 더 정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총괄기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이 지금은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입니다. 이 설립법을 전부 개정해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통합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총 망라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서민금융 지원기관은 전부 통합하겠습니다. 그래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우선 통합하고, 햇살론의 경우에도 개인보증 기능은 지신보에서 분리해서 이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의 국민행복기금 사무국 역할을 지금 캠코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들, 그리고 캠코의 서민금융 기능, 즉, 취업·창업 알선이나 소액대출 등 이런 기능들도 관련 인프라, 인력 이런 것들을 전부 총괄기구 출범 시에 이관하되, 다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다시 이관하면, 업무상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캠코에 위탁을 하고요.

   그리고 캠코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들이 합치더라도 대규모 배드뱅크(badbank)는 여태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계속 캠코가 해왔고, 캠코가 가장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캠코에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관명은 법상 기관명입니다.

   법상 기관명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일단 명칭을 하고, 조직은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의결기구로 그대로 존치를 시키되, 유기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장, 진흥원장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과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하는 실무기능들은 전부 원칙적으로 다 통합을 하되,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경우에는 원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금자. 원채권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결국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별도로 존치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 진흥원의 기본적인 기능은 대출자입니다.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의 지위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기능, 즉, 채무조정을 할 경우에는 물론, 중립적으로 하시겠지만, 중립성 측면에서 채권, 채무자 간에 이익산출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결과, 법률적으로는 의결기구로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됐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의결기구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현재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합치니까 이 자금들을 쭉 하면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가 한 1조 원 정도까지 목표를 갖고서 자본금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5,000억~1조 원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서 가되, 다만, 민간기관들이 출자·설립하는 법상 특수법인, 즉, 민간기구로서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부의 출자는 우리가 배제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 대책을 발표하게 된 것은 결국은 수요자인 서민들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좋은 서민금융서비스를 받으시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서비스를 받는 것, 그래서 여러 곳으로 왔다 갔다 하실 필요가 없이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또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운영이 잘 되면 충분히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공급자 측면에서는 결국은 재원 활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통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확대가 가능하고, 결국은 한정된 재원으로써 중복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도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통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경비 절감 효과도 기대 가능하고요.

   다음 세 번째로 결국은 서민의 자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성실히 상환하고, 성실하게 응해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금융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서민금융 쪽에서 졸업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징검다리 제도도 만들고, 또한 정상적인 금융생활, 그리고 결국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늘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선 근거 법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7월 중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민금융 통합 거점센터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금년 4/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다음으로 서민금융 지원상품 및 채무조정 제도 개편 세부방안은 우리가 금년 4분기에 다시 확정을 하고, 물론 새로 통합되는 통합기구가 출범을 해야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은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짤까 합니다.

   그리고 붙임자료들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일단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번 개편방안에서 햇살론 등이라든지 지원방안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채무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단에서 돈을 빌려서 어려웠던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 중에 ‘협약 업체를 좀 늘리겠다’ 작년부터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이라든지 증가 추이는 어떻게 되는지, 집계가 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구체적인 방안에서 상시적으로 소액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서 이런 협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에게 돈을 빌리신 분들에게도 채무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시적인 것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우선, 현황과 증가 추이는 지금 자료가 제가 없는데...

<답변> (관계자) 국민행복기금에 약 4,000개 정도 되어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조금 작습니다. 상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3,000여 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되어 있고, 계속 늘어나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대부업체가 1만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1만개 대부업체를 항상 협약에 가입시켜서 우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맞춤형(pin-point) 이런 것 협약가입 아닌 경우라는 것은, 그러니까 소형 대부업체나 비금융 회사에 일부 채권이 있는 경우에 매입 방식을 통해서 합계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답변> 그리고 아까 상시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는 말씀하셨는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공적 채무조정 쪽에 법원에서 넘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법원에서 이쪽이 맞는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면서 도저히 일반적인 우리의 제도로는 안 되는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가입 채권이 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액이거나, 구체적으로 나중에 기준을 만들겠지만 소액인 경우에는 직접 우리가 매입해서 그러면 결국 우리가 채권자가 되니까, 그렇죠?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채무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용하되, 세부 기준들은 추후에 마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면,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됐던 재원을 진흥원의 자본금으로 활용해서 5,000억~1조 원 가량의 자본금을 마련하신다고 했고, 또 필요한 경우 금융권과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추가 출자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000억~1조 중에서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자본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추가 출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기관별로 합의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아마 현재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금들, 자본금의 형태나 이런 형태로, 이것들을 다 합치면 5,000억 정도 우리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나머지 한 5,000억 정도가 추가 출자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세부안을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안을 마련해서 각 기관들과 협의를 좀 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민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출자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다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 매입의 경우에도 매입할 때 처음에 다 출자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출자 자금들이 회수가 되고 있는데, 그 회수되는 부분들도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금융기관들하고 유관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출자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다음에 다시 한 번 발표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서민금융에서 가장 어느 정도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체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업체들의 불법추심하고 민원의 피해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만 해도 한 4,000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대부업체들의 불법추심과 법정 이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현행 대부업체 단속 체계는 자본금 100억 이상은 금감원이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업체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적은데 이런 이원화 감독체계를 계속 유지할 생각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행 대부업 같은 경우에는 8시간만 교육을 받고 10만 원 ***대를 내면 누구나 지금 대부업을 할 수 있는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자본금, 그 다음에 시험 ***이라는 이런 것을 두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금융위 이런 개편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부업에 대한 허가 부분 같은 것을 어떻게 금융위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불법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총리실에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서 사금융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단속활동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억제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원적 감독부분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대부업도 금융업의 여러 가지 범주 내로 들어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감독의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의 감독 역량이라고 하나, 감독 인력이라고 하나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대부업을 전면적으로 금융감독의 틀 내로 들어오게 하기는 아직은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더 먼 시각으로 보고, 금융감독의 틀 내로 계속 들어오게 하는 노력들은 강화하되, 현재로써는, 현재의 여건상 전면적으로 대부업체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체제의 유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부업을 인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의 같은데, 사실은 대부업이라는 것은 원래... 현재 기본적으로 대부업에 대한 인가제도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다만 대부업을 현재 우리가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한, 등록과 관련한 등록요건을 자본금 등 요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캠코에서 서민금융 인프라와 그런 것 다 빼고 나면, 캠코가 지금 배드뱅크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저축은행 PEF도 다 돌려주고, 선박도 한 12척 남아있고, 그러면 사실상 업무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캠코에는 사람이 몇 명이나 남게 되는 것이며, 캠코는 쪼그라든 형태로 그냥 하는 일 없이 있게 되는 것인가 싶어서요. 캠코의 앞으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부분을 사실 이번에 제일 많이 고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캠코에 이관되는 ‘인프라’라는 부분들은 실제 담당하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30명. 또 정규직으로 보면 더 작고요. 그래서 캠코에서 이관되는 인력이나 이런 어떤 조직들을, 우리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한 채무조정 부분은 또 계속 위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캠코가 지금 제일 잘하는 부분이 대규모 배드뱅크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채권을 매입해서 그 매입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도 하고 관리를 해서 되팔고 하는 이런 것들 기능도 있는데 그런 어떤 배드뱅크 기능들은 그대로 캠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격하게 캠코가 흔들릴 정도로 대규모 인력 재편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것으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관되는 인력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나머지, 인프라 관리를 보니까 한 10여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원들이 ***아니고 그 기능이 넘어오는데, 그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흡수할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인력은 채무조정 관련 인력인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능도 위탁할 것입니다.

<질문> *** 다 청산되고 해서, 그리고 저기 부실채권 같은 것은 옛날에는 시장기능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크펀드 시장도 충분히 발달을 해주고, 캠코의 역할이 조금 사실상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캠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인력을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약간 하는 일에 비해서 인력이나 기관 규모가 크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답변> 그런데 캠코가 물론 이제 구조조정이 많이 됐고, 실제로 외환위기 당시에 어떤 인력들이 대부분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코에 사실은 국유재산관리 기능이나 그런 것들은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그동안 정부가 약간 등한시했던 업무인데 그런 것들은 캠코가 지금 많은 사람, 또 실제 국유재산관리 업무 자체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캠코가 지금, 글쎄요. 꼭 그 정도 인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할 때 제가 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여하튼 캠코도 그동안 많은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캠코가 서민금융 업무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 구조조정 부분은 추후에 필요하면 또 캠코 스스로도 할 것이고, 기획재정부에서 또 전체적인 프레임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아마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인력 얘기가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셔서 잠깐 여쭤보면, 그러면 이 서민기능총괄기구가 설립이 되면 이것이 다 모이는 인원이 예상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자료배포된 것을 좀 읽다보니까 이지론 관련해서 통합 또는 자회사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감안한다고 내용이 나오던데 이것이 아직 통합인지, 자회사인지가 결정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각각 그럼 통합됐을 때랑 자회사였을 때랑 이것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총괄기구인력은 지금 우리가 저것은 안 했지만 러프하게 추측을 해 보면 현재 있는 인력들이 다 합쳐지는 것이니까, 약 한 500여 명 정도로 출범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추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통합이냐, 자회사냐 부분은 아직 우리가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했을 때와 자회사라고 했을 때 사실 각각의 효과를 보면 물론 통합을 우리가 다 하기 때문에 통합을 했을 때 가장 나름대로... 직원으로서 하나의 어떤 조직체 안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통경비나 이런 경비절감 이런 부분들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이 기능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서민PB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도 보통 PV기능은 외부로 조금 떼서 자회사나 혹은 별도 조직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어떤 것이 더 실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우리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아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문> 새로 생기는 총괄기구고, 장은 지금 현존에 있는 장중에서 선발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롭게 선임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그...

<답변> 그것은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분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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