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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외
2014-09-17 조회수 : 407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외 연락처2156-9853

오늘 2건인데, 첫번째 건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신협의 영엽구역 확대와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하고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쁜 일이 있으실 것이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

먼저,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입니다.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 저축은행은 태생부터 시작해서 ** 영업범위나 우리가 규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취지를 볼 때는 원래 관계형금융 즉 지역 밀착형 소매금융기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우리가 계속 자리매김을 해줬고, 또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그동안 저축은행이 명칭 변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 방안 하면서 최근 들어서 저축은행도 대형화이슈를 계속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설립취지인 지역형, 지역밀착형 관계형 금융보다는 지금 소매금융이나 지역에 기반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보다는 PF 투자나 이런 식으로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투자에 치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면에서 가장 밑인 저축은행이 통상 **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로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지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규모 적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공적자금을 통해서 부실도 정리하고 일련의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만, 현장 위주의 관계형금융을 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도 지속적인 순이익을 낳는다든지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금융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지만 저축은행 업계도 같이 저축은행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새롭게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서 이런 관계형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충실할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이렇게 가는게 결국은 장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에서 금년 3월 20를 공개세미나도 개최했고 유관기관과 업계 공동 T/F를 구성홰서 그동안 스터디를 해온 결과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은 기본적으로 업계 스스로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관계형금융 모델 자체를 다양한 방식의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 정착시켜 나가되, 정부는 관계형금융을 저해하는 관행이나 제도적인 지원, 규제를 개선한다든지 제도적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관계형금융 모델 개발여건을 우선 마련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모범사례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전파도 하고 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CSS모델을 모든 저축은행으로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개 사지금 CSS모델을 장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12개사도 **시스템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CSS를 활용하려는 저축은행 수는 64개사에서 76개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원래 87개 저축은행 중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저축은행이 11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모든 저축은항으로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전체의 재무구조나 여신구조, 자산건전성 현황관련 통계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종합적인 금융통계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고객과 중장기적인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확대운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무조정제도를 개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채무조정제도를 앞으로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등 법인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확대키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요건으로는 채무조정대상으로는 예를 들어 2년 이상 거래를 하면서도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고객관계 형성을 위해서 현재 일시적 관계에 기초가 대출모집인 위주의 영업이 주로 해왔는데 이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고객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출직거래장터를 개선할다든지 업무제휴 등을 통해서 직접적인 형태를 늘리는 쪽으로 영업채널을 새롭게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축은행 체크카드 기능을 확대해서 지금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카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기능이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에 장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4페이지입니다. 개선사항 보시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능을 탑재한, 그러니까 BC카드사와 제휴를 해서 BC카드사의 신용카드기능을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휴를 통해서 저축은행의 체크카드에도 소액결제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소액신용카드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제반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1/4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제휴사와 별도 제휴 없이 후불교통카드 정도는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개발입니다.

현재 카드결제일과 결제대음 입금일하고 3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일 차이나는 이 자금수요, 자금의 미스매치 문제 때문에 현재는 미등록 대부업체한테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고금리입니다. 법정상한 34.9%의 육박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우리가 소위 파악하기로는 일부 법정상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대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을 토대로 해서 데일리 대출, 일일대출이나혹은 일시대출 이후에 발할상환을 한다든지 **콜자금을 3일짜리, 5일짜리 콜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저축은행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 콜자금을 공급한 상품,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콜자금 공급이 되면 아마 금리가 많이 다운될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급실적이 미미했던 보험이나 신용카드 판매도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할부금융도 이미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시행령 개정 준비를 완료했지만, 저축은행법에서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법 시행령 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할부금융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책금융공사(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적극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업계 스스로 할 일들을 제가 소개한 것이고요. 정부가 할 일로는 우리가 우선 점포 설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현재 저축은행 지점 수가 전국에 297개니까 자치구 기준으로 보면, 자치시·군·구 기준으로 보면, 약 1개 정도 됩니다. 자치시·군·구 당 1개 정도인데, 예를 들어 신협의 경우에는 6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축은행의 경우에 고객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점포 설치 규제 완화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요건도 좀 완화하고, 점포 설치를 좀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신규점포 설치를 하려면, 첫 번째 재무건전성이나 증자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 중에서 재무건전성 요건은 ´88클럽´ 그러니까 BIS 8%, 보증 이하 여신비율 8% 이하가 될 것이고, 증자 요건으로는 특별시 같은 경우는 120억 원, 광역시는 8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증자 요건을 앞으로는 지점설치 시에 이런 증자의무를 그대로 유지하되,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에는 증자의무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자의무를 없애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재는 금융위 인가사항입니다. 금융위 인가사항을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사항으로 대폭 간소화하고요.

세 번째로, 현재 영업 내에서만, 지점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똑같습니다. 영업구역 내에서만 설치가 가능한데, 그것도 전용영업구역 외에 고객관리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여신전문출장소는 설치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영업구역 이외에 여신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성 도모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신협의 사례와 같이 저축은행중앙회 승인만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되, 다만 이 경우에도 재무건전성 요건은 계속 동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포의 남설은 막아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는 좀 더 점포설치가, 지점설치가 편하도록, 편리하도록 유지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동안 관계형 금융 관련해서 가장 많이 지적되어온 충당금 적립기준을 조금 더 완화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현재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상 요주의, 고정 분류 예시가 기계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상 업체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요주의나 고정 분류에 해당은 하지만,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거나, 혹은 상환 능력을 보여줬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타 업권의 경우에는 충분히 완화 적용이 가능한데,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연체가 없고, 예를 들어서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6억 원 이하, 법상 개인 여신 한도가 6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 ´요주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고정으로 기계적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요주의´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6억 원을 초과하는 여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초과하더라도 일정기간, 예를 들어 한 2년 이상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영업구역 내 여신이라는 조건 하에서 동일하게, 즉 ´요주의´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인 경우에도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들은 FLC라고 하죠. 은행이 1999년, 2000년에 도입을 했는데, 채무상환 능력평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는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조치사항하고, 우리가 표로 작성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1´은 관계형금융 국내 모범사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9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참고2´ 관계형금융 해외사례, T/F에서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붙임자료´는 Q&A입니다. Q&A는 한 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완화 추진입니다.

주요 골자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생활권에 맞추어서 현재는 행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고 하면, 고양시 자체가 하나의 자치구죠. 자치시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일괄적으로 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구도 일산서구·동구, 고양시도 아마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아마 영업구역이 넓어지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되,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 드리면, 1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현재 동일한 시·군 행정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시·군 자치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시·군은 똑같은데, 시·군 자치구로 가는 것입니다. 행정구가 아니고.

그래서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선방안에 시·군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현재 12개시 86개 신협이 대상입니다. 86개 신협이 다 늘어날 수 있겠지만, 다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협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서민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재무건전성 요건을 어느 정도 확보했을 때 새로운 점포라든지, 영업구역이 늘어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만,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이라는 것은 연체율이 전국 평균 이하, 그리고 적기 시정조치 조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2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2가지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38개가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금년 6월 기준으로 연체율 전국평균이 5.3%입니다. 5.3% 연체율이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경쟁이 격화됨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관리감독 강화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 개선입니다.

이것이 나온 배경은 그렇습니다. 신협중앙회의 경우에는 단위 신협으로부터 예탁금을 받습니다. 예탁금을 받아서 자금을 몰아서 운용해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인데, 현재 자산운용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주로 채권위주로 운용합니다. 그에 반해서 조합에 취급하는 금리는 고정금리도 상당히 높은 복리로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앙회의 여러 가지 경영에 애로가 계속 발생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산 구성 보시면, 현재 채권이 한 58%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채권위주로 운용을 해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3페이지입니다.

개선 방안은, 타 상호금융업과 연기금 등의 사례를 감안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산 분류 체계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동안 못해왔던 대체투자, 대체투자가 법상용어는 아닌데, 대체투자라 하면 거의 파생상품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투자 이외의 투자를 대체투자라고 통상 연기금 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SOC사업 등 대체투자라든지 위험회피 목적에 한해서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투자도 가능토록 허용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6페이지입니다. ‘참고2’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하고 현행 개선안이 있는데, 개선안 보시면 현재 ‘기타 증권’이라고 되어있죠. 대체투자에. 이 부분은 새로 신규로 이제는 투자가 허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파생결합증권이라 하면 보통 우리가 막 떠오르는 것이 ELS나 ELW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아니면 증권, 예탁증권 이런 것들은 통상 우리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는데, 파생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 결국은 파생으로 하는데 이런 파생 쪽은 굉장히 그동안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감히 풀 생각이고요.

현재는 파생과 관련된 상품도 집합투자증권형태만 됩니다. 즉, 펀드형태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앞으로 펀드형태가 아니라도 허용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특별자산 집합투자증권이라고 해서 특별자산형, 원자재, 천연자원,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집합투자증권도 증권형하고 분산형만 되게 되어있습니다. 증권형과 부동산을 제외한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허용이 되지 않는 상품이 언더라인에서 기초자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는 투자가 안됐는데, 이번에 다 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에 보시면 파생상품은 위험회피 목적으로, 이 위험회피 목적은 보험이나 다 똑같습니다. 금융기관은 파생상품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위험회피 목적에 한해서 헤지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도 규제를 하되, 그런 헤지 목적 하에서 파생상품은 장내·외 상품 모두 앞으로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산 분류체계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서 개편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넓힌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시행령 상으로 우리가 추후에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의견수렴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재무건전성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하니까 봐서 하되, 여하튼 현재보다 투자 상황은 조금 더 현행보다는 완화시킬 계획입니다. 주식투자의 경우에 예시를 했는데, 현재는 시행령상의 20%, 예를 들어서 감독규정 10%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10%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업권 법령상 주식투자 한도 은행이 60%, 저축은행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타 업권도 봐가면서, 특히 타 상호금융기관들 사례도 봐 가면서 완화를 하되, 다만 급격하게 풀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앙회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도 완화하고, 한도도 대폭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여태까지 업계에서 요구사항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중앙회는 직접대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과 연계대출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합에서 대출한도 50억 원을 꽉 채웠고, 예를 들어서 80억 원을 대출하고 싶은데 조합은 50억 원 밖에 못하니까, 조합한도는 50억 원이거든요. 동일업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나머지 남는 30억에 대해서 중앙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한도도 현재 법인에 대해서 현재 80억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이 50억을 했으면 중앙이 80억 해서 총 130억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면, 조합이 대출한도 50%까지만 채우면 연계대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130억 원을 하더라도 조합이 만약에 25억만 했다, 25억까지 만 해주면 그러면 25억 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05억은 중앙회가 할 수 있도록 하되, 대출한도도 300억까지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50억까지 한도를 채우고 중앙회가 300억까지 한도를 채우면 최대 35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동일업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도를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법하고 시행령을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2개 법 개정안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 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규제는 완화시키되, 다만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통상적으로 연기금들 다 마찬가지로 의부기관에 대한 자금위탁 근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마련을 해서 자금 외부기간에 대한 자금 위탁도 활성화를 하고, 다음에 내부적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산운용 관련사가 심의하는 심의기구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후위원회의 전문이사 비중을 현재는 5명 중에서 전문이사가 2명, 내부이사가 3명인데, 이제는 바꿔서 전문이사 비중을 3명으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산운용과 관련한 전문성 좀 더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력 비중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도 전문이사 현재 전체 5명 중에서 전문이사가 3명 외부이사가 2명인데 이제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이사 2명, 내부이사 1명,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2명 반드시 집어넣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위원장도 반드시 전문이사가 맡도록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리스크 관리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인력을 육성한다던지 외부 계약직 영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회 내규 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은 법 시행령과 감독규정개정안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마려는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고 1>은 자치구-행정구 비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참고 2>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랜딩 대출 취급 허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지금 현재 규정으로는 가능하도록 다 풀어져 있죠? 지난번에 여전업법 개정안 우리가 브리핑 할 때 여전사들한테 허용을 했었으니까 지금 허용은 되어있는데, 저축은행이 취급한다면 아무래도 수요가 적겠지요.

<질문> ***

<답변> 예. 금리도 있고, 자금력 자체가 온랜딩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금력을 필요로 하니까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답변> (관계자) 중소금융과장입니다. 규정상으로는 저축은행이 정책금융상품을 허용토록 되어있고, 다만 새로 취급하는 정책금융공사 취급하는 구체적인 상품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제휴의 문제가 있고, 필요성의 문제가 있고, 채널의 문제가 있고, 또는 정책금융공사가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대상 영역하고 저축은행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년도에... 그게 지금 시행령이..?

<답변> (관계자)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할부금융업 자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니까.

<질문> 소상공인 맞춤형 상품 등이 가맹점 매출 채권 담보로 하는 것 그때 카드사들이 정보를 넘겨주기 싫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요.

<답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가 다 끝났나요?

<답변> (관계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슈가 있어서 일단 지금은 관경 금융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하고 계열저축은행하고 우선적으로 할 상품에 대해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저축은행이 방카랑 신용카드 판매 개시라고 개선사항 나와 있는데, 이 중간에 보면 결제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변> (관계자) 현재 개정으로는 다 가능한 부분인데, 다만 이번에 관경 금융으로 우리가 넣은 것은 그동안에는 카드사와 개별 저축은행 간에 제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카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별 저축은행하고 제휴를 해봤자 한두 군데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경 금융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계별 저축은행의 이용자가 보험이 됐던 신용카드가 됐던 한 두 명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회와 카드사 또는 중앙회와 보험사가 제휴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결국 신용카드를 하다 보면 그 결제계좌를 저축은행 계좌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의 결제계좌를 활용하는 빈도가 활성화 되고 그에 따라서 저축은행의 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 지금도 결제계좌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내가 저축은행 계좌에서 내 카드대금 빠져 나가게 하면 되니까.

<질문> *** 5개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SBI가 장사가 되고 다른 데는 안 되고, 다른데 안 되는 데를 보면 제휴 이런 것을 떠나서 접근성 자체가 현재 많이 딸리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근본적으로 아무래도 저축은행 고객이나 개별 저축은행으로 보면 작겠죠. 그리고 저축은행 고객들이 은행계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접근성이 커서 좋기 때문에 은행계좌를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래서 금방 우리 윤영은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저축은행 중앙회와 보험사, 저축은행 중앙회와 카드사 간 제휴를 통해서 하다 보면 중앙회라는 것은 저축은행 모든 저축은행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더 보험사나 카드사 가 좀 더 저축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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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및 중앙회 자산운용규제 완화 추진.hwp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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