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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2014-09-25 조회수 : 606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7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국장 이현철입니다.

우리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국은 올해 들어서 지난 3월에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통한 M&A 활성화 방안, 4월에 증권사 NCR제도 전면 개편, 상장 활성화 방안, 6월에 파생시장 활성화 방안, 코넥스 활성화 방안, 7월에 금투업 인가제도 전면 개편, 8월에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완화, 거의 매달 1건 이상 굵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를 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7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할 때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방안’에서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발표를 했던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구체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크게 3꼭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기존의 순자산 영업비율규제인 NCR규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최소영업자본의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내용을 제가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면, 우선 NCR규제가 가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영업용순자본비율이라고 하는 NCR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7년 4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개편된 NCR공식은 뒤에 나옵니다만, 아직까지 현행 공식은 분모에 총위험액을 두고 분자에 영업용순자본을 둬서 100을 곱한 다음에 그 비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율 규제가 갖는 의의는 단기간 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손실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보다는 더 많도록 해서 시장의 충격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적기시정조치, 이것이 NCR이 150%가 안 되면 권고가 나가고, 100%가 안 되면 개선명령이 나가고, 인가와 합병의 승인, 외국환 업무 허용 기준 등 금투업 전반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왔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동일행위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서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이 NCR제도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 NCR이 가진 한계를 살펴보면, 자산운용업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이나 시장환경이 다른데, NCR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실 증권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건전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들은 그 밑에 작은 글씨에 보시는 것처럼 고유재산을 활용해서 PI투자나 위험인수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규제하는 NCR규제 속에는 본질적으로 건전성 규제와 유동성 규제가 요소가 다 혼합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달리 자산운용사가 가진 위험은 사실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입니다.

NCR은 고유재산의 시장이나 신용위험에 대비하는 공식의 내용상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운용사가 가진 위험을 제대로 규제하는 데는 적합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총위험액 구성비’ 라고 해서 작은 글씨로 있는데 뒤에 ‘붙임4’에 12페이지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보시면 이것이 더 간단한 표입니다.

증권회사가 가진 총위험을 100%로 봤을 때 증권회사는 시장위험이 64%, 시장위험이라 함은 금리의 변동이나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로 인한 자산가치의 변화를 시장위험이라고 합니다. 그 위험이 64%,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용위험이라고 하는데 신용위험이 한 22%,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은 14%에 불과하지만 자산운용회사들은 그 위험의 구성비가 위 증권회사와 완전히 다르게 운용위험이 74%가 됩니다.

그런데 원래 증권회사의 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NCR제도는 그러다 보니까 시장위험이나 신용위험 쪽을 측정하는데 보다 주안점이 있고, 자산운용사의 위험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산운용사를 자본규제하는 목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여력의 확보가 더 중요한데, 현행 NCR은 그냥 유동성을 높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CR에서 영업용 순자본 계산할 때는 3개월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 자본으로 인정하도록 공식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NCR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U나 일본 등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자기자본금 규제만을 적용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자본금규제 조차도 없습니다. 이 내용은 9페이지에 ‘붙임1’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잠깐 보시면, 맨 밑에 미국은 자산운용사는 별도의 재무건전성 규제가 아예 없고, 그 굵은 박스 쳐진 칼럼은 우리나라의 현행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감독 제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를 보시면, 최저유지자본을 5,000만엔, 우리 돈 한 5억 원 정도, EU같은 경우에 12만 5,000유로로 우리 돈으로 한 2억 조금 안 되는 1.8억 원. 싱가로프는 100만싱달러면 한 8.2억 원 정도 되고, 호주, 캐나다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산운용업은 자기의 수익률에 관한 트렉레코드를 바탕으로 한 레피테이션(repetition)해서 남의 재산을 남의 계산으로 운용해주는, 그러고 fee(수수료)를 받는 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산운용사에 대한 NCR규제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제도가 가진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마치 은행에 대해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라는 제도를 적용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구성항목은 자본적정성 25%,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펀드운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살펴보면, 규제실익에 비해서 규제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경영실태평가지표는 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써 고객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 자산운용사에 적합하는 데에는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지표가 고유계정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핵심인 ´은행겸용실태평가(CAMELS)´라는 것이 있는데, 은행의 건전성 감독의 제일 핵심 수단인 은행경영실태평가(CAMELS)를 기반으로 살짝 바꿔서 이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위에 구성항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운용업이 가진 위험은 거의 평가를 하지 않고, 상당히 은행업처럼 평가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한테는 이 경영실태평가 규제를 이행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작은 글씨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우선 자산을 보시면 평균적으로 증권사 61개 우리나라의 증권사의 평균 자산액이 4조 7,000억이고요. 86개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산은 479억입니다.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의 평균 자산규모를 비교해보면,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의 100분의 1,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력을 보시면, 증권사는 평균 640명, 자산운용사는 55명 해서 거의 한 8~9% 정도 나오는데요.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적은 자산에 불구하고 인력이 많아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경영실태평가 같은 규제 이행비용이 높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운용하는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위해서 최소 62개의 자료를 매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외국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매달 62개 자료를 외국 회계법인에 검정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9월 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인데요. 사모펀드 앞으로 운용사 진입 규제가 시행이 되면 아주 소규모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사모펀드 전문운용사를, 전문운용사들이 자산운용 시장에 신규로 많이 진입하고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건전성 규제를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심운용인력보다도 오히려 경영관리인력을 더 많이 뽑아야 하는 그런 불합리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지금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가진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앞에 말씀드린 그 2가지 건전성 규제수단인 NCR과 경영실태평가, 이 2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적기시정조치를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NCR이 150%가 안 되거나, 경영실태평가가 종합 3등급이고 자본측정성이 4등급으로 나오면 경영개선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한계점을 말씀드리면, 자산운용사의 부실은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는 **투자 같은 게 거의 없어서 자산운용사의 자본이 부실해지는 게, 왜 투자자가 맡긴 돈은 그 신탁회사에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지 그것이 자산운용 자기가 그 돈을 갖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동그라미는 그 반대 방향으로 투자된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그것은 그 펀드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실이지 그것이 회사의 손실이 아니고요. 회사는 또 역으로 부실화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기시정조치를 굳이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산운용사는 예금자보호대상인 예금 같은 그런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금융투자상품만 운용하니까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없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것입니다.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에는 부보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이런 자산운용사는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현재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건전성 규제는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자산운용의 발전에는 제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실효성은 높지 않은 데 비해서 높은 NCR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유휴자본을 보유하고, 글로벌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서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등 건전성 규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권 간에 규제의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운영업을 둘러싼 새로운 영업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 있어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사들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 NCR를 대표할 지표를 최소영업자본액 제도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사항은 아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만 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소영업자본액은 그 박스 안에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분모에 시장위험, 신용위험, 운용위험을 다 더하고 분자에 자기자본에서 차감항목을 빼고 가산항목을 더한 것이 150%가 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밑에 개선되는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이 3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서 이 3가지를 더한 금액을 ´최소영업자본액´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그것보다 자기자본이 더 많아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요소별로 첫 번째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가받은 그 전체 인가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이것이 현행 법령상 인가유지요건입니다. 만약에 인가 받을 때 법정인가를 받기 위한 자본금이 최저자본금이 20억이었다면 70%인 14억 이상 이것은 그냥 산수로 그냥 20억이다 하면 70%의 14억이 법정최저자기자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인데요.

이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이라는 것은 주로 운용위험, 즉 타인의 투자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규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사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 위험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아까 앞에 70몇 퍼센트 보여드렸는데요. 이 위험에 대비해서 자본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수탁고에 비례해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적립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산운용사가 가지고 있는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계정의 수탁고의 0.02~0.03%를 적립하는 것입니다.

왜 0.02, 0.03, 이 숫자는 어디서 났느냐 하면, 우리가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그 금액이 그 회사들이 받은 가지고 있던 수탁고에 얼마였는지를 보니까 0.015%가 나왔고요. 그래서 0.015 보다 크면 어느 정도 그 위험을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EU가 적용하고 있는 수탁고 비례한 자본적립비율이 공모펀드인 경우에 0.02%, 사모펀드인 경우에 0.03%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액의 비중하고도 거의 커버가 되고요.

이게 또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운용사의 평균 운용보수가 0.34 정도 되기 때문에 0.02 정도 자본을 쌓게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자본을 쌓지 않으려면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면 고객자산 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입니다.

이것은 앞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적인 리스크 때문에 쌓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투자를 했다가 부실화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유재산 중에서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높은 비율로 완충자본을 쌓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고유자산을 활용해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5~10% 적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적립에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외해 드리는 것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본금, 그 다음에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Seeding투자라고 해서 단순히 운용 **만 한 것이 아니라 국내운용사도 같이 마중물투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Seeding투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그 Seeding으로 들어가는 투자금, 그 다음에 위험이 극히 낮은 국채 이런 경우는 적립대상에서 제외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너무 복잡하면 규제준수비용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종류별로만 적립비율을 나누고, 증권인 경우에는 7.5%다, 뭐인 경우에는 5%다, 이런 식으로 하고, 개별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립비율의 차등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자본의 적립을 요구해서 차액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큰 2번으로 경영실태평가 폐지방안인데, 역시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산운용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경영실태 현재 평가항목 중에서 투자자 보호와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내부통제 적정성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내부통제 적정성은 여전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 ´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 제도라는 것을 신설을 하되, 이 평가결과는 감독상의 참고지표로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자산운용사운영위험평가의 항목은 작은 글씨 보시면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이라든지 리스크관리의 적절성,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위험 평가 결과는 적기시정조치하고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의 영업부문 선정, 그 회사와 그 영업부문을 선정하는 데만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방식도 그래서 간소화하지만 평가주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규제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줄 예정입니다.

큰 세 번째는 적기시정조치 요건의 조정입니다.

기존의 적기시정조치는 표에 보시면 NCR 비율과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가지고 적기시정조치가 경영개선 권고, 요구, 명령 이렇게 3단계로 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실태평가는 일단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고, NCR 제도는 NCR은 폐지하면서 최소영업자본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1차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 ‘권고’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기자본의 50%는 안 되니면서 법정 최저 자기자본은 넘고 이런 단계에 가면 요구가 나가고요.

끝으로 자기자본이 법정 자기 최저자본보다 안되면 이것은 조금 당연한게 법정 최저 자기자본은 인가받은 자본금의 70%로서 그것은 법령상 유지조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되면 인가 자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NCR이라는 지표는 자산운용사에서 쓰지 않고 최소영업 자본액을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을 만들때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 자체가 굳이 필요한가 외국은 이런게 없는데 그래서 이 자체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기시정조치는 금산법에 지금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아예 폐지하려면 금산법 개정사항이어서 법개정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법을 개정하게 되면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규제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파악시키기 위해서 요건을 일단 최소영업자본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소화를 하고, 이 제도가 어떻게 잘 정착되어서 시행이 되는지 하는 그 과정을 살펴봐서 추후에 법개정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개선 방안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별로 말씀드릴때를 수탁고 10조 이상의 대형사의 경우에는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씨딩투자, 해외진출등에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이 가능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행 NCR 규제에서는 해외법인의 출자금이나 3개월 이내의 처분이 곤란한 투자는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부 차감되어서 NCR 비율이 떨어질까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들은 해외진출이 좀더 원활히 질것 같고요. 수탁고가 10조원이 안되는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당장 규제준수 부담이 크게 완화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관리비와 같은 지출이 감소되어서 수익성이 증진될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샌 그동안 복잡하고, 회계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됐던 NCR 대신에 단순하게 그냥 자기자본하고 고객 수탁보에 기반한 비율로서 건전성 기준을 마련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작은 글씨 보시면 인건비하고 회계법인을 통한 NCR 점검비등을 감안할때 자산운용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한 1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제적합성은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 평가를 폐지함으로써 자료작성 관련부담과 검사부담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경영실태평가를 위해서 매달 62개의 자료를 최소한 62개 이런게 부담이 있었는데 완화될것 같고, 보고 주기도 6개월로 늦췄기 때문에.. 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9월 5일에 국회에 제출했했습니다., 사모전문운용사가 생기면 자산운용사 설립과 운영부담이 크게 완화되어서 유능한 운영인력이 더 쉽게 창업하고 인력의 시장진출이 보다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있는 인재가 많이 들어가서 자산운용업 자체의 역동성도 많이 제고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우리 고심을 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렇지만 공청회를 통해서 시장과 투자자 의견들도 많이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탁고 대비 비율이 적정한지, 임직원 책임배상 보험보험제도는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11월까지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대한 변경예고를 다 하고요. 규계위를 거쳐서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다 개정되면 내년 4월부터 자산운용사들은 대개 3월 결산이니까 4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추진하게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1장짜지 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와 경영실태평가 2개를 바탕으로 해서 적기 시정조치가 3단계로 나가는 구조였는데, 앞으로는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이것은 법정 최저 자기자본 더하기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더하기 고유자산 운영 필요자본 이 최소영업자본의 규제에다가 운용위험평가는 단순히 감독의 참고지표로만, 그래서 점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는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법개정때까지는 유지하고 그런 체계로 개편되겠습니다.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4744&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9-01&endDate=2014-11-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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