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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2014-10-21 조회수 : 46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김영근 사무관 연락처2156-9724

제2차 금융혁신위원회 개최 결과  


2014.10.21(화) 14:00, 배지숙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위원회)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지숙입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인 금융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제도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개혁방안, 금융혁신 실천계획 등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 기능은 사후 적발 및 제재를 위한 심판자 역할보다는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제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창조금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서비스가 충실하게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페이지 제도운영 현황 및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을 요청하면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은 국민신문고보다는 통상 금융당국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접촉한 후에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요청하는 등 비공식적인 채널로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비조치의견서 등 유권해석 활용 실적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해서 회신한 실적은 연평균 약 23건이고, 최근 10년간 회신한 비조치의견서는 8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업계 관계자들, 금융당국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한 유권해석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권위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질의하는 것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금융당국이 법령을 경직적으로 해석하고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해석의 실효성도 낮은 편입니다.

   한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한 책임 부담은 높은데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서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게다가 과거 유권해석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지 않아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실무자 모두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고요.

   비조치의견서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실무자 상당수가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유권해석과 구별하는 것이 모호해서 대부분 유권해석으로 질의하기 때문에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5페이지부터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유권해석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조만간 구축할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로 일원화해서 금융회사가 언제든지 편리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회사의 질의 창구를 원칙적으로 준법감시인이나 법무팀으로 일원화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 등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을 각각 지정·운영함으로써 유권해석 등의 처리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접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신문고와는 달리 유권해석 요청 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정형화할 계획입니다.

   이런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대표부서들이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회신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소통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금융규제민원포털은 앞으로 비단 유권해석에만 국한되지 않고 금융시장과 금융당국 간에 대표적인 소통채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권해석의 내부 검토절차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다 현장감 있는 유권해석을 위해서 유권해석 과정에 금융감독원 의견조회 절차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소속으로 유권해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실무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 예를 들어 기존 법령해석들 간에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나, 유권해석이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경우, 또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한 경우 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권해석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도 이전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유권해석 등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활용 촉진을 위해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지거나, 우수사례를 주기적으로 전파해서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고요.

   기존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사례를 DB로 구축하고, 반기별로 금융법규 유권해석집을 발간하는 등 관련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제도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개선효과를 측정하여 금융위에 보고함으로써 개선내용이 금융당국에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비조치의견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권해석에 비해 비조치의견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권해석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비조치의견서의 대상을 기존의 법령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적공백이 있는 영역에서의 제재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금융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법령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업무영역이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법률 리스크를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행위에 대한 제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접수는 일단 금융위원회가 하지만 1차적인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이를 검토해서 회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선안이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간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 이것 개념을 잘 몰라서요. 쉽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차이점하고요.

<답변> 우리가 아마 배포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Q&A 자료 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유권해석´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묻는 그런 것을 해석해주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고,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 법령을 특정해야 되고, 그 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해야 다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령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유권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조치의견서´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그게 제재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제로 유권해석이 일단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하고 나서 제재가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고, 그럼 제재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회신할 때 유권해석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 표현으로써 제재를 안 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주는 것이 비조치의견서라고 하겠습니다.

<끝>

 

[관련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48785999&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4-09-01&endDate=2014-11-30&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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