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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2015-05-18 조회수 : 671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송현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 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56-9812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늘 여기 서면 역사적인 날이라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역사적인 날입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 22년이 지났는데요. 22년 만에 오늘 금융실명제를 지탱하는 2가지 중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서 한가지에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날이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명제´라고 하면 첫 번째 원칙이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라, 라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은행에 가서 직접 개설해라, 이 2가지가 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1번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되, 두 번째 원칙 그래서 이제 집이나 직장에서도 은행증권사 계좌를 열수 있도록 직접 은행에 안가도, 증권사에 가지 않더라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행권은 올 12월부터 그리고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창구 방문 없이 계좌개설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예금이나 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개설할 때 그동안은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금융회사 직원에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증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에 정부는 금융회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즉 ´대면으로 고객에게 실제명의를 확인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발전된 IT 인프라,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볼 때 온라인을 포함한 비대면 방식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도 섰고, 또 지난 22년간 시행해오면서 금융실명거래라는 관행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굳건하게 정착이 되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융개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함께 해외사례도 분석해 보고 금융업계, 핀테크 업계,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동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또한 금융개혁자문단회의, 그리고 금융개혁회의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기본 방향으로는 우선 우리가 해외운용사례를 아주 깊이 있게 참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기술발전 추세라는 것들도 감안을 했고,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서 기본 기반 하에서 다양한 비대면 확인 방식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만, 비대면 확인과정에서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발급이라는 이러한 2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최대한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FATF 국제기준 등 글로벌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접근매체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의 대면거래, 대면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금번 제도개선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해외에서 검증된 비대면 확인방식을 우리들이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요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중 실명확인 정확도가 높은 4가지 방식을 열거하여 제시하고, 금융회사는 이 중 2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 1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4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4가지 방식중에서 첫 번째 신분증 사본제출입니다. 이 방식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이나 혹은 스캔해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보내게 되면, 금융회사가 받을 것 아닙니까? 금융회사 직원이 받아서 금융회사는 다시 증표발급기관의 진위여부를 확인토록 합니다. 이 방식은 일본의 지분 뱅크가 쓰는 방식인데,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행정자치부하고 금융결제원에 진위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과 금융결제원에 금년 7월부터 진위확인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현재는 시범 적용에 있고, 다음은 두 번째 영상통화입니다. 영상통화방식은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받았다고 하면 스캔해서 온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육안 및 안면인식기술을 통해서 증표사진과 고객얼굴등을 대조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카드 등 전달 접근매체를 전달할때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고객에게 누군가가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편등으로 전달할때 그때 전달업체 직원 예를 들어서 우체부도 될 수 있고, 퀵서비스 아저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업체 직원이 증표를 통해서 실명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면서 한번 주민등록증을 한번 보시죠 하면서 확인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일본의 세븐뱅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매체는 자료에 보시면 통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전금법상의 용어인데요. 현금카드 통장 오티피 보안카드 등을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존계좌 활용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계좌가 개설되어있다는 경우에는 그 계좌에다가 송금 해봐라, 그리고 이체를 시켜보는 것이죠. 혹은 은행에서 그 계좌에다가 이체를 하면서 몇 가지비밀번호나 번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또 거기에 물어봐서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에서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이 4가지 방식중에서 이번에 2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금융회사는 실명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에 더해서 다양한 새로운 방식의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용화 해서 이번 규정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에 준하는 ***방식을 개발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실명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본증 사본 플러스 새로운 방식, 영상통화 플러스 새로운 방식 이렇게 갔을 때도 실명확인한것으로 간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나´입니다. 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멀티체크 절차를 통해서 정확성을 좀더 제고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확인시에는 좀전에 드렸지만 1~4방식 그리고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포함해서 2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우선 실명확인한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외에도 금융회사가 원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방식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 방법은 우리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고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 2, 3, 4 이외의 방식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타기관 확인결과를 활용한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인증기관등 타기관에서 신분 확인후 발급한 인증서나 아이핀, 휴대폰 번호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활용한 방법, 아니면 다수의 개인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하고 신용정보사 등에서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메일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까지 자율적으로 추가적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고,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장을 하되, 예를 들어서 표를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1번, 2번과 3번 이 안에 있는 4개 중에 3가지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3번에 다섯 번째, 예를 들어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1번, 2번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어떤 정보, 이메일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과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원래 등재한 정보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것들을 같이 쓸 경우에는 멀티트랙이 됩니다. 멀티트랙 절차도 우리가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무화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확인 한 것으로 일단 간주되는 것이고, 그 이외 하나 정도는 더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경우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 정도는 더 해달라고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대면 확인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서 실명화 확인과정이 느슨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어떤 오해나 선입견을 철저히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국제적인 고객확인기준과의 정합성 확보입니다.

현재 FATF에서도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FATF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조치를 적용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비대면 확인절차를 마련할 때 FATF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목적이나 거래자금의 출처확인은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토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한번 걸러보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 예를 들어서 3번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OTP카드나 현금카드 그런 것들을 전달할 때 본인확인을 한다, 그런 방식을 쓴다고 할 때도 수탁기관, 예를 들어서 우체부 같으면 우체국이 되겠죠. 그 수탁기관으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없이 제공받는다든지,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세탁 고위험군이 속합니다. 따라서 이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거래목적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 좀 더 나가면 대면확인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국제적인 정합성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그 방법은 정하되 절차나 이런 것들의 적정성만 추후에 감독원이 가서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입니다. 전반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본인확인 관행도 함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접근매체 발급 시에 현재 대면확인 후에 접근매체를 발급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석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비대면을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금융회사의 여러 가지 혼란이나 혼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사전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한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시행 방안은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여타 금융권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행권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결과 등을 토대로 해서 개선 방안을 보완한 이후에 금년 12월부터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해서 시행토록 하고, 여타 금융권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로 그려놨는데 이 표를 보시면 스케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현재 실명확인 대상 금융기관들이 나열되어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실명거래법상 실명법상 실명거래 확인 의무화된 금융회사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금융위 금융개혁 회의 때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논의사항을 소개해 드리면요.

금융회사가 활용할 비대면실명확인 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식을 이번에 아예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2안’은 완전 자율적으로 금융회사가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3안’은 오늘 설명 드린 안입니다. 이 ‘3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 확보라는 ‘1안’의 장점, 다양한 고객 확인방식 개발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면, 그 측면이 ‘2안’의 장점입니다. 1, 2안의 장점을 겸비한 절충안을 추진키로 하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부활주의 규제체제, 은행 자율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런 의견들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을 정할 때 향후 수출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의 경우에는 초기니까 금액을 한정해서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의견들은 결국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일시에 시행하기 보다는 각 금융회사별 준비상황을 봐가면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로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는 고객이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어떤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설립 기반도 마련하면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객확인과 관련된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기대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잘 되면 앞으로 해외진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참고로 ‘1번’은 비대면확인방식 4가지 아까 설명 드렸고요. ‘참고2’ Q&A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이 11페이지입니다. 7번, 8번입니다.

7번, 8번 봐주시면, 7번 우선 명의도용문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번에 비대면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 단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명의도용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느냐의 문제와 대포통장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의도용 문제는 뭔가 하면 명의도용은 결국 그것 아닙니까? 제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나 몰래 계좌를 개설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비대면방식이 우리가 시행초기인 만큼 다중체크 방식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중 2가지 의무화가 있고, 추가방식도 한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 대부분 아마 다중체크방식을 쓸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해외사례분석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방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가능성, 즉 명의도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번에 자체외부금융 테스트를 심도있게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봐가면서 이런 금융 명의도용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대포통장입니다.

이 대포통장은 어떻게 보면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포통장 이슈는 어떤 건가 하면,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제가 제 계좌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한테 팔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포통장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다만 다른 것은 지점에 방문을 해서 제가 제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계좌를 통장을 그냥 넘기는 것이죠, 비밀번호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비대면 거래가 허용이 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그런 대포통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보면 실명확인 시 이것은 대면뿐 아니고 ´비대면한다고 해서 꼭 반드시 증가한다´, 그러면 ´대면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대단히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대면방식이 허용이 될 경우에는 계좌 개설이 현재보다는 좀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포통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선입견이나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면 거래 시에는 아까 FATF에서 요구하는 원칙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의 원천이나 거래목적에 대한 확인은 기본적으로 FATF 절차에 따라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거래목적 확인 등도 계속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정상적 거래를 포착하는 FDS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예를 들어 동일인 명의로, 제 명의로 통장이 여러 개의 계좌가, 특히 ´비대면 계좌가 개설이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빨간불이 켜지는 것이죠. 빨간불이 켜져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탐지를 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이 들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또한, 현재 이미 법이 개정돼서 비실명 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바 있습니다.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때에는 형사처벌이 지금, 형사처벌 받도록 금융실명법이 금년 5월 개정돼서 발효가 됐고요. 또한, 대포통장 불법 대외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키로 전자금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격 시행 전에 또 사전 테스트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최대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OTP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실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서 받지 않습니까? 현재 방문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기관, 그래서 우체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퀵서비스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전달해드리겠죠. 다만, 그때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질문> *** 금융당국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있는데, 12월부터 은행권에서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건에서 변경시점이 그때가 되는 것이라면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이 본인인증 수단 같은 것을 만들고 은행과 논의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조금 더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두 가지 궁금해서요.

<답변>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에 준하는 ***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은행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썼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금융위가 정하는 인정하는 새로운 방식´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위가 정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순간, 또 새로운 규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 측에서는 ´조금 더 자율화 시킬 수 없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은행들이 직접 자기가 그냥 알아서 선택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정하고 이렇게 갈 것이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하더라도 초기에는 이 새로운 방법을 자기들이 찾더라도 금융국이나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요청을 하겠죠.

다만, 우리가 이번 금융개혁과정에서 *** 유권해석 제도를 굉장히 빨리빨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유권해석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답을 해 드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은행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추후에 금감원이 검사 나가서 알게 된다든지 그 정도로 갔을 때 가장 이 제도가 결국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물론 과도기적으로는 충분히 우리가, 만일 우리한테 여쭤보시면 바로 바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권해석 변경기간 문제인데요. 이것은 글쎄, 몇 달 차이인데, 물론 은행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데가 있긴 하지만 12월 이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그 전에 준비기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렇게 꼭 몇 달, 한두 달 정도 앞당기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하튼 우리는 12월부터 유권해석 변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시행했을 때 행여나 이게 여러 가지 당초 우려하는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핀테크 업체나 금융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됐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의견도 다 같이 수렴을 하신 것인지. 그다음 인터넷 전문은행을 희망하는 업체들 역시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했나요? 반응이 어땠나요?

<답변>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가, 우리 정부 방침이 안 나왔고요. 다음 달에 6월 달에 6월 중에 우리가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해서 말씀하시는 핀테크 기업이나 기업들은 우리가 아직은 못 봤고요. 물론 언론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의사를 비치긴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 이슈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논의와 맞물려서 조금 더 증폭되고 좀 빨라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은행 지난번 tf 통해서 공청회 할 때 tf 논의과정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논의를 기초로해서 오늘 이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질문> 지금 보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일정과 시스템 구축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은행권이 먼저 도입을 하고 여타 금융권이 나중에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럼 선정시기는 그 이후로 미뤄지게끔 조율이 되는 것인지 말씀부탁드립니다.

<답변> 인터넷 전문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에 우리가 안이 발표가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 혹은 여러가지 은행법상의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 제도들을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은행법 개정 이슈가 있습니다. 은행법 개정 이슈가 있으면 개정을 한 이후에 인터넷 은행이 출현한다고 하면 금년 사실 중에 인터넷 은행이 출현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정기국회에 법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금년 말까지 법개정, 아무리 빨라봐야 금년 말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닛 은행과는 이것은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먼저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은 여러가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단위에 따라서 설립시기는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하튼 검토 중에 있고, 금년 6월 중에 내달에 우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방안은. 그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페이지]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051858&pageIndex=1&srchType=dept&startDate=2015-05-01&endDate=2015-06-01&srchWord=%EA%B8%88%EC%9C%B5%EC%9C%84%EC%9B%90%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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