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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
2015-06-01 조회수 : 543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912

안녕하십니까? 김학수 자본시장 국장입니다.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부제공을 지원하는 기업 공시 종합시스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기업공시제도 간담회를 통해 공시와 관련된 현장에 어려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주로 현행 공시제도의 복잡성을 개선하고, 또 공시정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 협의회 등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공시제도 전반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보안하고, 기업공시가 신뢰성 있는 정보 ***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의 효율성,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규제 선진화를 전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성 제고방안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기업공시 종합시스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 거래소 간 중복공시를 완전 통폐합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시의무 부담완화 및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업공시 종합시스템 구축방안입니다.

현장에서 공시 담당자분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은 공시 담당자가 회사에 산재된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변경된 공시관련 규정과 서식을 숙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에 거래소, 금감원, 상장회사의 협의회 협업으로 기업공시 종합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기업에 공시작성을 지원함으로써 과도한 공시정보 생산비용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현재 공시부서는 공시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사재무 등 유관부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료협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적시에 공시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또 서식이 변동될 경우에 일일이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고, 이를 *** 각각 동일한 사항을 반복입력하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종전과 달리 공시부서가 아닌 민사재무부서에서 직접 시스템의 자료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해당 정보가 공시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하고 또 동일사항일 경우에는 한번만 입력하면 되도록 해서 기업의 공시중복작성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 이를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해서 매번 공시담당자가 이를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입력된 정보를 필요한 서식에 따라 공시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시부서는 종래의 정보수집과 자료를 입력하던 그런 기능에서 벗어나 입력된 정보가 보다 올바른지 최종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공시에 대한 정보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공시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스템은 금년말까지 1단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고도화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은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의 여건 등에 따라 스스로 선택 활용할 수 있고자 합니다.

아래의 박스표는 지금 설명하는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복공시 완전통폐합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공시 담당자들은 유사한 공시내용을 기관별로 서로 다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6월까지 금융감독원, 거래소간 공시서식전수조사를 마쳐서 동일 사유일 경우에 동일서식으로 완전 통폐합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조사결과 주요 금융감독원의 주요사항 보고서와 거래소의 수시공시사이에 13개 항목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3개 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에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2개 항목도 서식을 완전 통일시켜서 통폐합 할 예정이며, 이는 3분기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공시사항도 비교 검토하여 공시항목이 유사하고, 서식통합이 가능할 경우에는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기업측의 공시부담완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의견은 불필요한 사항의 공시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회사, 또는 종속회사에 대한 공시부담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첫째,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적 공시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둘째,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하겠습니다. 예컨대, 생산재개 등이라든가 기업 스스로에게 좀 유리한 사항은 자율공시로 이관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 규모별 공시 수준도 차등화해서 소규모 기업의 부담도 줄여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주회사 자회사 또는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부담도 완화되도록 관련 규정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공시 책임자 자격요건 완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면 전년도 기업공시 실적 대비 약 6.7%에 해당하는 연간 2,300여 건의 공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율성 제고 방안입니다.

공시제도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도입, 공시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의 개선 및 단계적인 포괄주의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스 안의 사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회사의 경우 잘못된 추측성 기사로 주가라든가 거래 단계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회공시가 아닌 자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것을 해명함으로써 충분한 범위에서 해명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앞으로 거래소 조회요구 없이도 잘못된 보도 풍문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인 공시를 통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율해명공시가 허위일 경우에는 거래소 확인 후에 엄증 대응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자율공시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에서도 상장법인에게 자발적인 해명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시의 사전확인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의 사전확인이 기업의 공시 오류를 막는 예방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기업의 어떤 책임성 있는 공시능력과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서 과도한 어떤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를 폐지하더라도 신규상장법인이라든가 불성실 공시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는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어떤 거래소한테 공시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것이고,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계속 지원하는 컨설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 폐지는 시장 규모를 고려해서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 먼저 적용한 후 코스닥 시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포괄주의 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공시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나열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우선 공시 여부에 대한 중요성 판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공시가 누락되는 어떤 문제도 발생합니다. 또, 열거된 공시항목을 규제로 인식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중요 정보를 스스로 공시하는 포괄주의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시장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선 금년 말까지 열거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 것입니다. 현재 열거된 공시항목 외에 기타 상장법인, 재무, 주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대상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아울러 중요정보 판단 여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공시항목별 *** 분석을 통해 공시항목을 단순화하여 재분류하겠습니다. 내년 중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고 시장 정착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완전포괄주의로 이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임성 제고 방안입니다.

현장에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매니저 등 정보 수요자들은 주로 정보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투자자 보호 공시항목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투자자 보호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분식회계, CB 등 주권관련 사채의 취득, 그리고 최대주주의 변경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주식담보제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의 책임성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습적 불성실 공시행위자에 대해서는 거래소에 교체요구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별 공시책임자에 대해서 공시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시장 평판을 제재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위반 경중에 따라 공표기간이라든가 문구 등을 차등화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경미한 위반사항은 ´공시규정 위반´, 중대위반 사실은 ´불성실 공시법인´ 등으로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금도 2배 정도 높여서 실효성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기업공시 활성화를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상장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투자 기회를 못 살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IR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IR박람회, 기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을 지원하고, 그리고 또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문 IR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공시규제를 폐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 IR에 보다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 활성화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공시우수법인을 증권시세표에 별도로 표기해서 시장 평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투자 활용도가 높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우대하며,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유예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공시우수법인 담당자에 대한 포상 확대하고, 코스닥 상장법인 회계 담당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CP의 1차 시험을 면제해서 공시부서가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장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표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어떤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드린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이 포괄주의로 간다는 것을 이해를 했는지 제가 확인을 하자면, 그러니까 54개 항목에 따라서 기존에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런 객관식 같은 형태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 내용은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공시를 하게 되는 주관식처럼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틀에서 이해가...

<답변> 예, 아주 정확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자율적으로 중요정보를 수시공시를 하게 되면 기업이 숨기고 싶은 정보도 있을 텐데 그 전에는 54개 항목에 해당이 돼서 공시를 꼭 해야 되는데 좀 자율성이 커지면서 숨기고 싶은 공시하지 않을 위험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처음에는 그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이행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부담이 되고 시장에 혼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기타 필요한 것들 좀더 하게 하고 둘째 이것을 통합해서 중요한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렇지만 다 예시적인 항목을 통해서 ´아, ´이런 것들은 중요하다,´하고 마지막으로 포괄주의를 이행하는 것이고, 포괄주의로 이행한다고 손 치더라도 사실은 다른 나라도 보면 예시적으로 많은 조항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병행해서 이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것이 자율공시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 카테고리로 이관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기업측에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열거된 것들이 생산제 ***이나 기술도입 이전 등인데, 아까 말씀된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때에 따라서 이게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업내부에서 판단하면 안해도 그만인 것이잖아요? 가령 특수관계자한테 이전을 한다거나 기술도입을 특수관계자한테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출 여지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율공시로 이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종합정보시스템 지금 하시는데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논의 단계지만 코스닥 분리되어버리면 공시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코스닥이 분리되면 거래소가 계속 하게 되는 것인지 공시 인프라를... 부담이 또 상당할것 같거든요? 말하자면 기업공시종합시스템 이용 하지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타인도 이용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담들을 어떻게 너무 이른 얘기기도 하지만...

<답변>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래소 분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될 상황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지금 현재 거래소와 감독원에 두군데 나눠있는 것을 우리가 가급적 입력시스템을 하나로 가져가서 기업의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로 거래소가 여러 개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런 원칙하에 모든 것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의 불편이 더 가중된다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율공시 항목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율공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생산재개나 기술도입 이전 이런 기업에 유리한 것부터 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실제 보다 어떤 것이 더 자율공시에 더 적합할 것인가는 더 많이 디벨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율적 해명 공식에도 도입 관련해서 잘못된 ***등 기업의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공시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시를 기업만 하는게 아니고 주주들도 하게 되어있는데, 적대적 M&A나 이런 것에 발생했을 시에 그런 매수하려는 적대적 M&A하려는 주주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자기 입장을 이러이러 한다거나 유리한 자료를 공시를 통해서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다 가능해 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이 예를 들면 5% 이상 매입하면서 나는 이 회사에 대해서 경영권 참여를 하기 위해서 매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주주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이러이러 하겠다거나 자기 입장을 유리한 입장을 계속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하면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있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요?

<답변> 그것은 이쪽에서 말하는 그런 공시제도가 아니고요....

<답변> (관계자) 어떻게 보면 주가조작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허위공시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밑에 써 있는 ***해명공시나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확인후 ***등 엄중 대응을 하겠다고 되어있거든요. 실은 이 제도가 여태까지 도입이 안됐던 것도 실은 이 제도를 통해서 유리한 것만 밝히고 허위로 할것이 우려가 돼서 한것이긴 하지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이 된것이고 그런 부작용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러한 사후적인 체크로 완화해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항상 그런 어려움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풀어 나가야 문제인것 같습니다.

<질문> 일단 물론 종합지원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긴 한데, 그림을 딱 보면 지금은 공시부서가 자료 요구를 인사부서나 재무부서에 하는 이유가 어떤 사안을 공시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공시부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합지원시스템으로 바뀌면 인사부서나 재무부서가 같이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가 중요한 공시정보인지 잘 모르고,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비효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같은 정보값을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고 한번만 입력하면 되도록 바꾸는데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궁금하고요. 당시에 만약에 비용이 적게 든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는게 더 편리하겠지만 많이 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될 돈을 국민 세금으로 쓰는게 되는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시필요성이 낮은 의무적인 공시항목을 삭제하는 것, 이게 주요 종속회사 탈퇴에 대한 것도 사례로 나오는데 이게 연결실적이 중요한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종속회사가 편입하고 탈퇴하는게 중요한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공시의 필요성이 낮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다섯 번째 장에서는 지주회사 자회사 및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 부담 완화 부분은 사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원래 공시라는게 그 회사 내에 지주회사나 지배회사나 아니면 종속회사에 딱 쳐보면 그 공시만 보고 그 회사의 흐름을 쭉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복공시라고 해서 자회사나 지배회사 둘중에 공시를 하나 빼버리먼, 번갈아가면서 투자자 입장에서은 번갈아가면서 지배회사 종속회사 번갈가가면서 하는 검색해야 되는 복잡해 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한번에 보지 못하기 되면과 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우선, 처음에 인사부서와 재무부서가 지금 현재와 같이 자료요구에 일일이 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네들이 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입력하는 정보는 특별한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재무부서같은 경우에 자기네들 재무제표, BS나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늘 갖고 있는 자료이고, 이것을 입력하는 것 자체는 큰 부담은 아닐것 같습니다. 인사부서도 마찬가지이고 , 영업부서도 그렇고, 자기네 매출액이나 이런 것을 입력해주면 공시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중에서 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필요한 공시항목을 발라내서 공시초안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두번의 트레이닝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정확히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큰 부담은 안될것 같고요. 이 편익은 인사부서나 재무부서의 입력에 대한 힘든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효익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 기업에만 너무 편익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적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편익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이쪽에서 조금의 비용을 들어서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업한테 만 편익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한테 편익이 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속회사 이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매분기 정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종속회사 목록이 현재 기재되고 있고 타법인 출자처분공시 등을 통해 수시로 지분변동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복적으로 여러 군데 공시되던것 중에 한부분만 빼겠다해야 지나치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 것을 지금 일부를 삭제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입장에서 정보가 덜 공시되거나 그런 측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시스템구축비용이요? 지금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답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업이 자기 시스템에 업로드 시켜서 할 것이냐는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여기에 보면 비슷한 질문 나왔는데 기업체 공시 부담완화라고 해서 주식 및 주식형 사채발행이 들어가 있는데 뒤에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관련 CB나 *** 일정부분 타법인에서 인수했을 때 공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공시부담완화 리스트가 된것 중에 기준이 어떤 게 리스트가 들어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우리가 너무 많은 항목을 한꺼번에 넣고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실은 참고자료에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식 및 주식형 사채발행에 대해서 의무공시항목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은 수시공시항목에서는 빼는데, 이것이 **사항보고서에서는 빼는 것인데 이것이 실은 증권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시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확인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증권발행신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은 주요사항보고에서 빼겠다는 것이지 증권발행신고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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