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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 개최
2015-06-15 조회수 : 50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금융정책국장 손병두입니다.

오늘 아침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협회, 연구원, 금감원과 함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작업방법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우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형식으로 된 것이 있고, 그날 토의한 안건이 있습니다. 제가 안건 중심으로 안건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회의에서 나왔던 중요한 발언 내용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건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근래 정부는 금융규제개혁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2014년 2월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리고 올 1월 신년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규제개혁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룡 위원장이 금년 3월에 취임할 때 밝힌 금융개혁방향에서도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우리가 대대적인 규제개혁 노력을 했었습니다. 7월에 우리가 숨은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22개 T/F를 우리가 만들어서 1,769건의 규제를 발굴을 했고, 그중에 711건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규제적인 관점에서도 이 과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규제가 가지는 국제적인 정합성이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수용 가능성이 제고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무자가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해서 배당이나, 가격결정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일괄 폐지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금융회사는 행정지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준수여부를 당국에 계속 문의하는 시장의 지도의 강제력이 지속이 되었던 문제도 있었고, 하지만 금융회사 측면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스스로 행정지도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모든 것이 규제로 인한 불편이다´, 모든 것을 규제의 문제로 돌리는 행태도 있는 등 자율책임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접수한 냉정한 평가에 기초해서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핵심과제는 첫 번째로 금융규제를 유형화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융현장중심으로 행정지도화 하겠다. 세 번째로는 규제개혁이 일시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도록 상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과제를 옆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만, 뒤에 상세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융규제 유형화의 개념은 우리가 금융법령, 규정 세칙 등 이런 명시적인 규제뿐만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보호기준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그림자 규제’까지 함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규제들을 목적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 질서에 관한 것, 소비자 보호, 그리고 건전성, 영업행위 이 4가지로 규제들을 유형화해서 각 특성을 고려한 개선의 원칙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질서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들은 우리가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가 중복되고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를 하고 그리고 영업행위에 관련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를 각 4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사례는 우리가 표로 밑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가 합리화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op-down´과 ´Bottom-up´ 방식을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Top-down 방식은 우리가 합리화 기준을 7가지로 박스에 보시다시피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사전적인 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을 하는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이고, 그리고 off-line 시대규제를 on-line 환경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positive 규제를 negative 방식으로 그리고 업권별·기능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규제 수준을 맞추어 나가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금융회사 역량에 따른 차등 규제를 해 나가겠습니다. 간략히 어떤 예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씩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 사후 통제로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 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타 회사를 출자할 때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업과 관련 있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하는 경우에 이런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것인데, 은행은 이미 사후보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런 업권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승인하고 있는 것들을 가급적 사후 보고 형식으로 전환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우리가 규제개혁 사례는 은행에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우리가 몇 년 동안 유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부실채권 비율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을 총여신으로 나눈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준수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목표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부실채권을 시장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무리하게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고요. 이게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으로도 강화되는 추세인데 ´중복규제가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은 이미 금년부터 이미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유의 우리가 선진사례 벤치마킹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이것 역시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에 부합해 나가겠다는 취지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역량에 맞춰 가겠다는 것이 7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산운용사가 금융회사에 약간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아시다시피 주주도 소수로만 구성되어있고, 직원 숫자도 작고 그리고 비상장법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의무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까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투자자 보호하고 그러니까 주주가 소수이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하고 다른 일반 회사에 비해서 관련성이 적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항목을 간소화 시켜서 자산운용사의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도 업권별에 따른 역량에 따른 차등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융사고 등으로 강화된 규제는 대표적인 것이 금융지주사의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것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이후에 강화된 것인데, 아직까지 물론, 금융지주회사나 금융사들의 고객정보보호 수준이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우리 앞으로 이것을 대국민 신뢰가 정착되는 수준에 맞춰서 이것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예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off-line을 on-line온라인으로 바꾸는 것을 최근에 모바일로 플라스틱카드 없이 모바일 카드발급을 허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off-line을 상정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하던 것이었는데, 이런 것도 on-line으로 바꿔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positive를 negative로 바꾸는 것도 역시 신용카드업에 대해서 우리가 ***을 과감히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Bottom-up 방식을 같이 하겠습니다. Bottom-up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현장점검반을 열심히 가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접수되는 애로사항들 개선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규제합리화 프로세스 과정을 요약을 해 놓았습니다. 보도자료 뒤에 상세하게 이것을 flow chart 형식으로 1페이지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위에서 보시면 전수조사에서 유형화하는 부분은 Top-down에 해당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현장점검반에서 발굴한 과제 등은 Bottom-up 방식의 finding 작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합리화 기준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그에 따라서 작업 단위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현장의 행정지도를 혁파하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 없는 규제를 일체 정비하겠습니다. 감독규정 세칙을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상법상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현장점검반을 통해서 ´No Action Letter´ 발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활성화 하겠고요. 그리고 조치한 내용을 포털에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법령개정사항을 일괄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뤄진 유권해석이나 비조치 의견서를 전부다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포털에 공개하고, 연차보고서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외부기관의 정기적 실태점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현황을 매분기 공지를 하고, 그리고 등록이 되지 않는 행정지도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사유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천명을 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상시 규제개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은 현장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 등을 익명으로 신고 접수하여서 시정이나 개선 권고하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금융위의 자체규제개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확대개편해서 옴부즈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규제의 일몰설정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현재에도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신설규제는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넓혀서 기존 규제를 개정할 때도 일몰 설정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Cost-Out´ 도입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규제비용 총량제라는 것은 종래에 해오던 것처럼 규제의 총량을 건수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금융규제의 전반적인 비용이나 편입분석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를 새로 만들 때는 그에 따른 비용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이 똑 같은 비용이 빠지도록 다른 규제를 폐지·완화하겠다는 총량유지 제도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수행중인 게 있고, 비용편입 분석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하겠습니다. 쭉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포괄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융위, 금감원이 상시화를 위해서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 하고, 위반할 때는 적절한 조치까지 뒤따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담길 내용은 박스에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추진체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융규제개혁 작업단은 금융위 사무처장이 단장입니다. 그리고 협회하고 금감원, 연구원 등이 참석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금융규제개혁의 공동지침도 마련하고 내용조정하고 점검합니다.

그리고 현장점검반은 지금 3개 반으로 이뤄져서 규제개선사항을 현장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작업반을 4개만들 것입니다.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이렇게 4개로 만들어서 각각 금융위, 금감원, 협회연구원으로 소속이 되고 같이 참여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금융규제에는 상당부분이 또 외환규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부까지 같이 참여해서 같은 방식으로 외환규제도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일정입니다.

연내에 대부분 일정을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형별로 합리화 기준에 따라서 검토가 끝난 것은 바로 확정을 지어서 그리고 여타 과제도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법사항은 행정입법사항은 시행령이나 규정은 확정과 동시에 우리가 연내 재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개정사항은 우리가 일괄 모아서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형식으로 된 자료 중에 주요 참석자 발언요지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 ´지금 현재 금융개혁회의에서 하는 일과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이만 있으실 수 있습니다. 금융개혁회의에서 우리가 다뤄온 것들은 대개 프로젝트 형식으로 중요한 제도개선 과제들이었습니다. 4월 22일에 발표한 검사체제 개선방안, 그리고 거래소 개편방안도 있고, 자본시장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기술금융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핀테크 활성화,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것들을 금융개혁 회의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가게 되고, 이것은 규제 큰 틀 전환 추진회의는 금융위, 금감원, 협회 그러니까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광의의 당국들이 모여서 하는 작업회의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전담 팀을 만들어서 연구원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국제기준이나 해외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보다 바람직한 제안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발굴한 과제는 유형화해서 넘기게 되면, 합리화 기준에 따라서 아까 7가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업계나 연구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과제는 금융위, 금감원이 수용할 것이고, 수용이 어려운 과제는 상세히 설명, 소명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개혁회의에 보면 산하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 자문단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미결과제는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런 취지로 앞으로 작업방향을 금융위원장이 설명하셨고, 금감원장께서도 소비자 중심으로 그리고 유사한 규제가 중복적인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만 늘리는지 등을 촘촘히 따져서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 관리역량과 책임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개혁과정에서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대한 감독 또한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주요 참석자들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은행연합회장께서는 그동안 금융권이 과도한 규제 탓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혼연일체 리더십이 현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만약에 이분들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으로 중간 이하 간부들에게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국의 직원평가제도에도 이런 것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글로벌 위기 이후에 사실은 자본시장법이 제정 당시에는 2007년에는 포괄주의하고 원칙중심 감독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많이 변질된 측면이 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훼손된 본연의 정신을 반드시 복원해 나갔으면 한다는 주문사항을 제기를 했고, 자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는 공공기관이 아닌 혁신기업이라는 앞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융사 혁신의 DNA가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이 보완되어야 되겠다는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금융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규제가 강화가 되었는데, 방향성 없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말씀은 거기에 배포해 주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우리가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프로세스를 간략히 flow chart 형식으로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1단계에서는 우리가 전수조사에서 유형화 하는 작업을 금융위, 금감원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제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이냐에 있어서 협회, 연구원이 T/F를 구성하는데 협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준이나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개 기준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금융위, 금감원에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까 4개 분과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수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우리가 금융규제개혁회의, 금융개혁회의 밑에 있는 작업단 회의에서 상정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금융개혁회의에 있는 자문단과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확정이 된 것들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 이하의 것들은 연내에 완료를 하고, 법률 개정은 하반기까지 법안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옴부즈맨 나왔는데 옴부즈맨에는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답변>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에 금융과 규제에 정통하시는 분들을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주요 참석자 발언 중에 당국직원평가제도나 모범기준정비, 그러니까 저축은행중앙회 같은 경우에 업계의 자율결정 사후보고로 대체 이런 부분도 다 검토가 돼서 향후에 통보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네. 지금 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연합회장님의 발언만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부분 같고,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각 협회에서 갖고 있는 모범기준이 있는데, 그게 자율규제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당국의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고쳐 나가는 것을 당국과 협의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자율규제가 아니라 당국의 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시였는데, 그것 역시 우리가 금융위, 금감원이 규정화해야 될 것들은 전부다 규정화 하고,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은 자율규제 하는 형식으로 고쳐나가면 될 것이라는 위원장 답변이 있으셨고요. 1차적인 판단은 협회에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질문> ***

<답변> 여전협회에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는 즉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회의가 협회하고 연구원하고 금융위, 금감원이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을 토의하는 자리였는데, 협회장님들이 오시다 보니 협회에 여러 가지 소원수리사항 비슷한 의견 제기들을 당연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즉답이 없었습니다. 없고, 나중에 실무적으로 검토할 내용이고, 이것은 콘텐츠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2가지인데, 금융규제 운영규정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격이나 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을 통제하고, 근거 없는 보고자료 제출을 제한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은 당국의 입장은 우리는 수수료나 가격에 개입한 게 없다는 게 일단 공식적인 원칙이었는데, 이것을 명확화 하는 게 규정화 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가령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금융위를 감사를 했는데, ´너희 이것 보니까 수수료 개입했네, 이 규정위반이야 하고 제재할 수 있어´, 이 정도의 구속력을 갖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부분에서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부분 있잖아요?

<답변> 대손충당금...?

<질문> 최소적립비율에 대한 제도개선, 이 대손충담금이 사실 은행에 있어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최소적립비율이 고정, 회수, 추정손실 해서 ´20, 50,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은행별 상황에 맞게 개선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정으로 분류하더라도 어디는 54되고, 어디는 44되고, 34도 되고 이런 차등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예. 첫 번째 규정화는 우리가 규정에 담길 내용은 아직은 규정화 작업하기 전에 예시로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것을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격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을 규정화함으로써 우리 손발을 스스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격과 수수료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실은 문서화 시켜서 천명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 말씀해 주셨는데, 건전성 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바젤-III 중심으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중복된 규제를 한국만의 규제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었고, 이것은 회사별로 달라지지는 않겠죠. 업권별로 다른 규제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앞에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에 맞추겠다는 것이지, 그리고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규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업권별이지, 업권 안에서 회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문>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최소적립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은행의 예상손실을 반영해서 차등화 시킨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에요?

<답변> 거기까지 고려를 해서 집어넣은 문구들은 아닌데요.

<질문> 앞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오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질문> 지금 유형화 부분에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구분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업권에서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수수료 부분도 사실 영업행위로 분류해놨는데, 계속 소비자 쪽에서는 소비자 보호 쪽에서 측면을 반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4가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당국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화에 따른 오류라든지 그런 중복 부분이 확실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4가지 유형화가 비교적 많은 부분을 잘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를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총괄파트에 우리 처장 주재의 작업단 회의에서 이것을 조금 더 define, 정확히 할 계획입니다.

한 번 금융위, 금감원이 모여서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유사한 지적들이 제기가 됐고요. 우리가 그것을 새로 define 하는 작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몰설정 얘기를 하셨는데, 개정규제에 전부 일몰설정을 한다는 것인지, 이게 연단위로 만약에 하게 되면 해마다 어떻게 규제가 바뀔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좀 업계에서는 불만도 많을 것 같거든요.

<답변> 그러니까 기존 규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일몰화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가 개정이 될 때 개정 시에 일몰화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신설규제에 대한 일몰설정 의무화, 그 정신을 그대로 기본 기존 규제에도 갖다 도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일몰설정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보통 모든 규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모든 규제에 일몰설정을 하겠다는...?

<답변> (관계자) 예, 그래서 규제를 계속 적절성을 상시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 일몰이 완료되면 그 전의 규제가 폐지되니까 ´이 규제는 정말 필요하구나´ 하면 또 연장을 하고요. ´아, 상황이 바뀌어서 이 규제는 이제 필요 없구나´ 하면 별도의 조치를 안 하면 규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일몰이라는 것이 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변> 일몰을 만들어놓아야 규제의 제로베이스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한 번 들어온 규제는 당연시 되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질문> 금융규제 운영 규정에 금융위·금감원이 지켜야 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 위반 시 적절히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적절히 조치´라는 말이 평가, 인사상의 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답변>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중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재조치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부구속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직 안이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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