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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2015-06-22 조회수 : 6546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안녕하십니까?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오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인가요. 세부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제도는 20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에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라든지, 그룹 시너지 창출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4대 지주의 이자수익 비중이 85.5%에 달하는 등 은행의 이자수익에 지주사의 수익이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이라든지 신사업 등 새로운 수익원 발굴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장간담회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하는 T/F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난 6월 2일에 현장간담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많은 의견들 들으셨지만,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제기됐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금융개혁자문단의 심의를 거쳤고, 금융개혁회의에도 보고를 거쳐서 오늘 확정된 내용입니다.

2페이지, 기본방향입니다.

개선방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기본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가 수행해야 될 큰 세 가지 역할을 중심으로 마련했습니다.

금융지주는 첫 번째, ´그룹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회사에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정책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겸업활성화, 정보의 공유·활용 촉진,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핀테크 같은 신사업 진출 및 투자 확대, 이 네 가지 정책방향을 삼고 있습니다.

우선,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된 칸막이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에게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 내에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해서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핀테크나 대체 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관련 규제를 적극 합리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한 개선안은 현장에 제기된 급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과제 중심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행력이나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 선별을 한 것이고, 우리가 법개정이라든지 큰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금융개혁자문단이라든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검토를 더 해볼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과제로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은 모 은행이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계열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만, 현재 규정 상 은행이 대출계약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만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서, 지방 은행 2개를 갖고 있는 지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행지주와 전북은행지주가 그런 케이스인데, 그 밑에 있는 2개의 은행이 사실은 하나의 은행을 이용하듯이 고객이 입금이나 지급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을 통합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싶은 니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상 이런 단순한 업무도 위탁이 불가능한 것이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된 업무 중에 상당 수는 사실은 지주계열이 아닌 비지주 금융사도 제3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금융지주사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해소를 위해서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의 위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나 승인 같은 핵심 업무는 위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채무잔액 증명서 발급, 환전 등 본질적 업무가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분석 평가업무도 위탁을 허용해서 그룹 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4,000개에 달하는 지주소속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 간 연계영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 첫 번째로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은행 지점에서 원스탑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절차가 기대효과로 우리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은행고객은 계열사의 대출상품, 카드, 할부·리스 상품을 그동안은 은행창구에 가면 안내하고 상담을 받는 정도에만 그쳤습니다. 이번에 규제개선 결과로 인해서 계열사에 해당 상품을 우리가 금리나 한도 조회를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할 수 있게 되고, 전산연결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행창구에서 신청서나 계약서 등 서류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열사가 계약에 승인을 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계열사가 결정합니다만, 그것을 굳이 은행을 방문하신 고객이 계열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심사승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효과로서 원스탑 종합금융서비스를 은행창구를 통해 제공이 가능해 집니다.

우리가 은행고객을 생활금융 수요자와 자산관리 수요자 두 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생활금융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카드, 보험, 할부, 리스 등을 은행지점 방문을 통해서 원스탑 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자산관리 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점포를 방문하시면 거기서 금융투자상품의 안내와 상담, 그리고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효과로서 그룹 내 Two Bank의 지점망을 공동 활용하는 교차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지주자 한 지주사 내에 있는 경남은행, 부산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각각 한 지주사 내에 있는 또 다른 은행에 가서 입금지급 및 각종 여기에 나와 있는 대출계약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회사 등 간에 직원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한 애로사항으로서는 모 지주의 경우에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전문가를 패키탈사에 겸직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캐피탈사의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울러 외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도 절약하려 했지만 너무나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겸직 규제를 합리화 해서 그룹 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의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세부 별첨자료 20페이지에 허용 가능한 핵심 업무에 대해서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위험 분석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 업무의 겸직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서 지주사와 자회사 등 간의 겸직은 허용하지만, 이해상충 우려가 큰 자회사 상호 간의 겸직은 계속 제한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건 이번에 겸직 허용 확대로 인해서 그룹 전체 신용평가 능력이 제고되고,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미등기 임원의 겸직 허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전체 임원의 71%를 미등기 임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원하고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런 미등기 임원에 대해서 등기 임원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겸직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업무위탁 및 겸직절차에 간소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최대 30일 정도 소요되는 사전승인절차를 7일 이내로 소요되는 사전보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해 매번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큰 과제로서 그룹내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입니다.

사실 작년 정보유출 사고 이후에 강화된 규제로 인해서 그룹내 정보공유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013년에 35억건에 달했던 고객정보 공유 건수가 2014년에는 12억건으로 63%나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우리가 그림으로 플로우** 현행 고객정보 공유 시의 주요 절차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제공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용기간의 적정성을 매월 점검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 분기별로는 정보관리실태에 대한 점검를 돕게 되어있고, 그리고 연1회 정보관리 실태 점검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위에 현장의 애로사항에 보다시피 정보제공 현상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은행증권, 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합산해서 금이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려하지만 이런 고객정보 관리인의 승인이나 건별로 받아야 되는 과도한 절차 때문에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계열사에 고객들 정보가 카드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정보 관리인의 승인 받아야 하고 제공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역시 점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따라서 고객정보 암호화 같은 꼭 필요한 규제는 유지를 하겠지만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내에 정보공유 해야 하는 건수가 있고, 또 법규나 국제기준 준수,위험 관리목적의 정보공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월 이내의 정보공유 건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위해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을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공유하는 건수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나 BIS지표 산출보고 같이 국제기준 준수하는 이런 정보공유의 경우에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기간 적정성을 매월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화조항을 매분기 정보관리를 점검하는 조항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열사간 정보 제공 내역을 연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2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통지할 경우에 오발송에 따른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 지주 합쳐서 보니 46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지방법에 문서나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의 내용의 정확성, 최신성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최초 통보 외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정확성, 최선성 유지를 위한 경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에 나와있는 신용평가를 위한 금융거래 연체현황이라든지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의 최선화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통제의무를 앞으로 면제합니다.

일곱 번째로 빅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가 그룹내 빅데이터를 집중 분석해서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주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큰 과제로서 해외시장 진출의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서 자회사등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 확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애로사항에 나와있는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어떤 모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인 은행을 통해서 베트남 진출을 추진중이지만 신설된 현지법인의 영업자금을 대출해 주려해도 신설된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접수됩니다. 첫 번째는 80% 이상의 지분 확보시에 담보를 면제하도록 현행 규정에 나와있습니다만, 나라에 따라서는 외국이 투자제한 규정 때문에 30% 이상 지분 확보가 곤란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30%, 인도네시아 40%처럼 나라에 따라서는 80% 지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법인 설립초2년간은 담보 확대를 현재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만, 2년 안에 영업기반을 갖추어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 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할 경우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규제는 신용공여하는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해서 20%까지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앞으로도 가능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이나 동남아권 같은 지역별 거점해외 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로서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수단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사가 해외법인에 현재까지는 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출뿐만 아니라 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증의 경우에 남발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설정하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 20% 이렇게 규제를 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로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계열사 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 30% 정도가 승인되었는데 그 절차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 적격성 심사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2번 심사하는 부담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신사업 진출 및 투자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핀테크 관련입니다.

현재는 금융지주사가 금융업 또는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에 출자할 수 있어 금융, 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지난번에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그에 그치지 않고 투자 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해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PG사나 VAN사,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나 빅데이터 관련된회사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츠,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개별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법령에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로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지만 회사의 형태를 갖고 있는 이유로 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자회사의 PEF 지배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하는 현행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 때문에 지주사가 자회사인 증권회사를 통해 손자회사인 자산운용사가 PEF를 설립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PEF의 경우에 자산운용사가 GP가 되는데 일반투자자의 LP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제약이 있습니다. 성질상 이런 규제를 따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13가지 큰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선사항이 되겠고, 13번의 경우에는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0페이지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할 계획이고 과제별로 뭘 고쳐야 하는지 필요조치에 대한 것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업무위탁이나 겸직 허용 이 부분은 지주사 내의 자회사들끼리만 가능한 것이죠?

<답변> 사실은 지주사와 자회사 간에 겸직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풀려 있어서 제약이 없는데 자회사 간에 이해상품 문제하고 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당히 막혀 있던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죠.

<질문>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들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답변> 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사가 오히려 자유롭게 활동 *** 측면이 있거든요. 역차별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지주사가 아닌 은행이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지금 팔 수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그것은 지주법 개정 문제가 아닌데, 은행법상이 되겠습니다만, 저축한 일반론에 대해서 일반론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위임 ·위탁의 규정이라든지.

<질문>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 위원장 때 말씀이긴 하지만 신제윤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체계가 지주사로 쏠림화되어 있다. 불필요하게 지주사로 갈 필요가 없는데 다 전부 가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지주사들이 많이 해체가 되긴 했지만 이렇게 지주사 체제를 갖고 있는 계열사들한테만 업무위탁이나 겸직의 혜택을 줄 경우에 지주사 체제가 아닌 다른 금융사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때 말씀하신 쏠림현상을 오히려 또 다시 반대로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역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쭙는 것이거든요.

<답변> 오히려 이번에 우리가 규제완화 하고 있는 것은 지주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판단의 문제인데 지주사로의 쏠림과 그리고 지주사가 원래 의도와는 달리 시너지가 창출이 되지 못했다, 이것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 판단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지주사가 껍데기만 지주사였고 시너지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비지주사보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균형을 맞추자는 측면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비지주사 계열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보다도 이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그런 것이 발생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포커스가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메워주는 것, 그리고 역차별 문제 해소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질문>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비지주사 체제에 있는 금융사들도 이런 정도의... 은행과 자회사 간의 관계로 갖고 있을 때 이 정도의, 그러니까 업무위탁이나 겸지나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지와 아니면 가능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답변> 우리가 이번에 검토한 것은 금융지주법 내에 있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중심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것 바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서 수준을 맞춰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작업 범위는 좀 벗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문> ***를 처음 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이 애초에 이런 규제가 생기게 됐는지, 규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그 이유가 해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해소된 것보다도 시너지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지주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주사를 하나의 회사로 생각을 하고 하나의 회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계열사끼리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한에서는 자유롭게 위탁이나 겸직을 허용하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간에 규제가 굉장히 좀 제약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반드시 좀 고쳐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간에 위임이나 위탁이 막혀져 있던 것은 이해상충을 막아야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본질적인 ***는 해당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위임 ·위탁에 관련된 것들이 혼재돼 있으면서 좀 과도하게 중복으로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풀어준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질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겸직문제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에 있는 분들이 저축은행의 상당수의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력구조 문제에서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차후적으로 좀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로 이것이 겸직이나 위탁 허용을 통해서 계열사의 업무를 은행에서 취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업무를 계열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력이라든지 점포과잉은 은행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은행에 계신 분들이 겸직이나 위탁을 통해 계열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 문제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우리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 건과는 별개로 따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주사 정보공유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간담회가 있었을 때 지주사 내 정보공유를 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이 규제가 생긴 이유가 1억 건 정보유출 사건 이유 때문에 생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아직 남아 있어서 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그때도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푸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씩 정보공유 규제를 약간 푸는 내용들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금융위의 그런 방향성이 좀 바뀌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체계를 유지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가는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위원장 말씀하신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금융사의 정보보호 관행이 확실히 정착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은 법 개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번 작년에도 법 개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정보공유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우리가 법 개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추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완화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다시피 ´신뢰가 형성이 된 이후에 추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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