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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06-23 조회수 : 524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외 7명 연락처2156-947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임종룡입니다.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서민,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방문과 수요자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현행 서민금융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당정협의를 거쳐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금융과 복지 지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민층의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항상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에 지난 2년간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목표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선,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서 장기간 연체로 고통받아 온 280만 명을 불법 채권추심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 중 41만 명의 채무감면과 재기를 도왔습니다.

또한, 4대 서민금융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을 통해서 112만 명에게 약 11조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지원은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에게 금융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반면에,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88%를 차지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금년 말로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민금융의 공급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시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주변의 많은 서민들은 여전히 고금리 대출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금융의 정책방향은 우선 공급규모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성실히 노력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3가지 서민금융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총 7개 분야의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서민들이 부담하는 금리도 인하하겠습니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공급을 2020년까지 5년간 연장하겠습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공급규모를 4.5조 원에서 5.7조 원으로 확대 추진해서 연간 47만 명이 지원받던 것을 60만 명의 서민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층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대출상환금리를 최대 1.5%p 인하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하여 30% 이상 고금리를 이용하고 계신 270만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책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인 서민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에게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500만 원 한도의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채무조정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에게는 월 50만 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해서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소득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서민층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민금융상품들을 도입하고 이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임차보증금 대출의 지원대상을 전국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고금리 전세대출 이용자들에게는 3~4%대 전세대출로 원활히 갈아탈 수 있도록 징검다리 전세보증 상품을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대출상품, 65세 이상자 고령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상품,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대출상품 등 기존의 정책 지원과 연계를 해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새로이 금년 하반기 중에 출시를 해서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금융회사의 연계를 통해서 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에 성실히 상환한 이후에 자금 공백 없이 은행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 상품을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서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부처가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간 연계지원을 강화하여 서민들의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설립 추진 중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을 입주시켜서 서민들이 서민금융과 고용·복지 지원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환 의지가 있으나 실직 등으로 채무상환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과 우대저축상품 가입, 이 3가지를 동시에 지원하는 ´자활패키지´ 신상품을 하반기에 도입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마이크로 세이빙´ 상품을 통해서 자활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채무를 연체 중인 분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최대 채무감면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는 장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한편, 채무자가 원하실 경우에 공적파산으로 무료 연계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대책들이 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체계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지원체제의 구축, 그리고 재원 정보의 통합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제도가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맞춤형 자활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고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지원할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앞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서 서민금융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여 서민금융을 위한 지원체계가 확고히 자리 잡고 지속가능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18년까지 총 270만 명에게 22조 원의 정책서민자금을 새로이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상환금리도 1.5%p 인하함에 따라 매년 최대 8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도 5%p 인하하여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 서민들에게 약 4,600억 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게 됩니다.

아울러 2018년까지 채무를 연체 중인 6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통해서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대책 등은 관계부처가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서 지원효과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일회성 지원으로 끝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은 자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결국은 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배려와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히, 열심히 일해서 빚을 상환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금융의 우선순위를 서민금융에 두고 지원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어저께 사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제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문제입니다.

서민금융의 실제 서민들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엇이 제일 불편하십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61%의 서민들이 ´도대체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도가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서민들의 가장 큰 애로였습니다.

지난번 부처 내 통합지원센터를 서민금융지원센터에 통합지원센터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 부천입니다. 그래서 부천에 그때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그때 갔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캠코, ***, 미소금융 이런 데에서 직원들이 2~3명씩 파견을 나와서 한 장소에서 서민들의 금융지원 애로, 금융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게 통합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2~3명씩 이렇게 파견을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통합된 DB가 없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그런 자료 축적도 안 되어 있고 지원제도에 대한 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니까 각 기관별로 2~3명씩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 서민금융진흥원이 되어서 이런 기관들이 통합이 된다면 이런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DB 구축이 가능하고, 그리고 인력이 기관별로 2~3명씩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이런 비효율도 제거할 수 있었다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가 와서 이것을 추진하겠다 하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계획이 있었지만 ´아,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법원과 연계해서 공적파산을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국세청이나 복지부의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서민금융 지원의 하나의 기초로서 활용을 해보고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도 이 기관이 법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보제공을 받는데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바탕으로 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론인 여러분께 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오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법이 정무위에서 앞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 서민금융진흥원이 된다고 하면 자료 배포해 드린 데에 한 11페이지에 자세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150개 정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자, 내가 금융지원을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되느냐, 저축은행을 가야 되느냐, 대부업체를 가야 되느냐´ 이러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채무조정도 받을 수 있고, 자기 처지에 맞는 금융상품도 제공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자활을 위한 고용복지센터에서 직업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민금융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각 개별 개인별로 다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무수한 상황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맞춤형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느 분은 채무조정이 필요하고, 어느 분은 ´내가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데 소득원이 없으니까 소득원에 대한 자활지원을 받았으면 좋겠고´, 어느 분은 ´내가 긴급하니까 긴급생계자금을 빨리 받아서 고금리의 사채를 쓰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들이 각각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통합해서 각각 케이스에 맞는, 각각 그분들의 상황에 맞는 금융이 결합돼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만들어져서 현재 있는 서민금융에 관한 각종 정책자금들이 모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중복수혜도 방지를 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만한 효과있는 지원을 받았는지, 하는 것들이 사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판단컨대, 서민금융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 그냥 일시적으로, 혹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저는 서민금융 지원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국민행복기금, 그다음에 신복위, 미소금융, 그리고 햇살론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통합된 지원체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에 서민지원대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금리도 인하해서 부담을 경감해 드리고, 각각 개별의 서민들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상품도 신규로 출시하고 하는 것인데, 이번에 굉장히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를 하고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활할 수 있는, 즉 이분들이 단지 빚을 내게 하는 일만이 아니라 이 빚을 갚게 하는 소득원을 어떻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냐는 것이 우리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린 자료에 9페이지에 보면, 일자리와 재산형성을 연계하는 이런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만,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환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채무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채무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그 받은 상태에서 일자리가 있어야 그것을 갚을 소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자활센터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조정기관인 국민행복기금이나 신복위에서 추천을 합니다. ´자,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히 상환하실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활센터라고 그 명단을 넘기면 자활센터에서 실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해 드립니다. 혹은 그런 일자리를 찾아드립니다.

그렇게 돼서 최대 월 11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제 잘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금융상품으로서 ´내일키움통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110만 원 중에서 생활비를 쓰셔야 되니까 10만 원을 떼서 저축을 집어넣으시면 그러면 우리가 장려금으로 이것은 복지부에서 복지부 재원으로 10만 원을 그 통장에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자체가 생기는 수익이 있습니다. 물론, 임금으로 드리지만 그 자활사업 자체가 생기는 수익이 있거든요. 그 수익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추가 수익금을 통장에 아울러서 같이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통장은 당연히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현재 기획하고 있기는 우대금리를 한 3.85% 정도 우대금리를 적용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년간만 하시면 최대 1,30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시는 기간 중에는 우리가 채무에 대한 상환을 전부 다 유예를 해드립니다. 일단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 자활사업이 끝나서 3년 후에 만들어지면 그중에서 한 20%만 채무상황에 쓰시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무감면을 15%를 더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상품을 우리가 관계부처와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상품이 앞으로 단지 빚을 더 빌릴 수 있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서민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개념하에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좀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관심이 있는 부분이 대부업상 정해져 있는 최고 금리, 이것은 대부업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도 적용되고, 캐피탈도 적용되고. 즉, 2금융권 중에서 고금리를 받고 있는 그런 금융회사에 동시에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모두 30% 이상이 되는 금리를 이제는 받지 못하고, 제일 많이 받아봐야 29.9%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회에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금 여러 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을,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제 국회에 우리의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5%p를 낮췄느냐, 더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리의 한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글을 쓰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죠. 그것이 더 원하는 바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대부업 금리가 최대 60%까지 갔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낮춰왔는데, 그 낮춘 것을 쭉 분석을 해 보니까 낮출 때 마다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로 대부업체인데 대부업체들이 자꾸 숫자가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사금융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대부업체인데 그 금리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못맞추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혹여 그중에 일정부분은 사금융으로 다시 음성화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금융을 최대한 줄이는 것,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금리를 5%p 정도 낮추게 되면 물론 대업부체중에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불법 사금융으로 전락하게 하지 않는 그 최대한의 수치를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2012년과 현재 있는 대부업체의 34. 9%의 금리를 산정하게 됐던 2012년의 경영상황과 2014년말의 경영상황을 비교해보았습니다. 과연 얼마나 낮출 여지가 있을 것이냐, 즉 저금리로 떨어졌죠. 그다음에 그동안 관리비용도 줄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각종 요소를 다 감안해 보니까 4.35% 정도의 인하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2012년에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4.35%의 인하여지가 있어서 이를 5% 낮추자 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4.35인데 왜 5%냐, 우리가 이번에 대부업체의 광고를 제한하게 됩니다. 광고비로 대부업체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TV광고로 쓰고 있는 것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광고 규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비용감소 인하 요인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 대부업체에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을 하자마자 100% 충당금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쌓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로 쌓고 있다 이거죠. 실상 벌어지는 일보다. 실상 생길 수 있는 대손보다. 실제로 제가 저축은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는 것은 민간에 있었을 때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항상 이익계정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충당금 환입이 항상 이익규모로 크게 잡히더라고요. 이것 왜 이렇게 충당금 환입을 많이 하느냐 했더니, 충당금을 대부업체는 대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을 굉장히 높게 쌓는 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보다 작게 대손이 발생하니까 나중에 이익을 충당금 환입에서 크게 크게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충당금은 물론 쌓아야 합니다. 대부업체의 대손부담이 크기 때문에 충당금을 은행보다도 훨씬 많이 쌓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 비용을 과도하게 쌓아서 그것을 결국 금리로 전가시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줄일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5%p정도면 대부업체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데 생기는 문제가 뭐냐, 가장 밑에 있는 9등급, 10등급 우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9등급, 10등급에 대한 금융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금리를 낮출 때 마다 9등급, 10등급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정작 가장 어려운 등급이 9등급, 10등급인데 이런 분들의 대출지원이 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줄일수록 더 이분들은 더 어려워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5%p를 줄이면서 우리가 앞서 금융가용자금을 4. 5조원에서 연 5.7조원으로 늘린 이유가 이것을 늘려주지 않으면 대부업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아예 지원을 못받게 되는 계층이 정말 그야말로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정책금융으로 메워주자, 해서 정책금융의 공급규모를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말로 끝나있는 것을 한 5년간 더 연장시킨것입니다. 이와 같이 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지만 그것이 갖는 2가지의 부작용때문에 그것을 무한대로 낮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가분석과 그 여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낮춰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 가장 낮출 수 있는 부분은 5%p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서민들이 고금리 자금을 쓰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정부가 판단컨대, 정부가 분석하건대 가장 맥시멈, 가장 최대한으로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그 범위의 숫자가 5%p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분석한 자료와 업계의 실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제가 부연해서 앞서 설명이 됐겠지만 추가적으로 꼭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고 이부분이 정부에서 중점을 둔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말씀잘 들었고요. 준비를 많이 하신것 같은데 2가지 궁금한게 생겼는데 하나는 당초 서민금융 지원방안은 원래 안심전환대출이 중산층에 혜택이 몰린다는 논란때문에 시작된 것이 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서민지원방안 말고 중간층이 전세대출자에 관련된 대책은 안나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불법 사금융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제 설명하실 때는 이분들을 탈락하는 정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여쭤봤을 때 다양한 서민금융으로 이상품을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선순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예를 들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돈이 가야 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탈락해서 불법으로 흘러가고 이런 부분의 장단점은 제대로 분석이 된 것인지, 또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전세, 고금리, 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으신분들에는 대해서는 대책내용중에서 있습니다만, 은행권으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3~4%의 은행권으로 갈아타실있도록 전세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간주소득도 늘리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의 대출과 관련한 지원대책은 여기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듭말씀드립니다만,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로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210만명이 대부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3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부분들이 앞으로 조금더 싼 자금으로 다시 갈아타시거나 새로이 받으실 수 있겠죠. 나머지는 저축은행하고 캐피탈에서 해당하는 인원들로서 270만명이 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2011년에 저도 관여를 그때 했었습니다만,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별도로 금감원에 한 100여명 정도 직원을 놓고 사금융 신고를 받고 이것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금감원에서 5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서 이 불법 사금융을 집어넣고 대대적인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없애는 방법은 2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제도권 금융을 자꾸 키워서 제도권 금융에서 흡수하도록 해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은행에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해서 10%대의 중금리상품을 내달라 하는 내용을 이번 대책에도 담았습니다. 즉 제도권 금융권에서 흡수를 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금융을 철저히 단속하는 방법입니다. 최근들어서 불법 사금융과 관련한 민원제기건수를 보면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구체적인 숫자는 다시 제가 확인해서, 그 숫자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즉 불법사금융은 그동안 계속된 금융감독원의 정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검거, 단속, 이부분은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뤄내겠다,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으로서 불법사금융에 대한것은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강조해 주셨는데, 국회와의 논의가 남아있는데, 당국이 파악하시기에 지금 야당쪽에서 조금 반대하신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고,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논의를 하고 계신지, 당국이 이해하고 있는 사안의 쟁점이 뭐고 그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서민금융진흥원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쟁점으로 받은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를 조정하는 기구가 안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죠. 국민행복기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이 지원하는 기관들, 자금을 대출하는 기관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햇살론에 지역 ***이 들어가고 미소금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에서 지원하는 현대 대출제도가 있죠. 자, 대출을 지원하는 기관과 채무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한 기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공급하면서 그것을 또 채무조정해서 안 받겠다고 결정해주는 그런 양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상호 모순된다, 하는 그 논점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에서도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앞으로 있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하는 자금공급을 하는 것 중에서 실제 채무조정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그동안 있었느냐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5%입니다, 1.5%. 그러니까 이해상충의 문제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그것을 갚지 못해서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들어오는 그 금액이 전체 채무조정 대상의 1.5% 정도이니까 사실상 이해상충의 문제가 논리적으로는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채무조정하는 그 결정을 하는 기구는 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 있는 기구인데요. 그 기구는 채권자만으로 구성하지 않고 채무자 측을 대변하는 사람들하고 반반 정도로 해서 보다 중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서 그것을 대출을 결정하는 기구하고 파이어월을 쌓아서 이것을 분리해 낼까 합니다. 물론 소속은 이쪽이지만 그 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 보완책과 그 실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어떤 기구냐, 하는 것을 좀 정확히 이해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부천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이것이 하나의 모델인 것이거든요. 모델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기에는 전국에 한 150개 정도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민들이 문제가 생기면 즉시 어디를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줘야 하고 거기 그리고 이곳, 저곳 다니지 않게 한 곳에서 해결해 줘야 한다, 그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향하는 바일 뿐만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정책금융 공급확대나 불필요한 채무, *** 항상 모럴해저드 논란을 빚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꼭지에 집어넣은 것이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더 드리겠다, 그 요지입니다. 성실히 상환을 하면 긴급생계자금을 드려서 다시 또 불법 4금융을 쓰는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도 깎아드려서 그분들한테 금리부담 경감도 점차 연도별로 더 크게 만들어 드리겠다. 그 밖에 성실히 상환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별도의 구분을 해서 따로 마련을 했습니다. 즉,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서민금융이 자칫하면 모럴해저드가 있지 않느냐. 즉, 계속해서 공급규모만 늘이고 금리만 깎아준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차 강조했습니다만, 성실히 상환하는 분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겠다고 해서 별도로 여러 가지 장치를 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실히 상환하고자 하면 역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득원을 같이 공급해 드려서 이것이, 즉 성실히 상환하는 것이 지속가능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상품도 기획해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 중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추심관리나 이런 것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직접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상환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탕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도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는 않게 해드려야 합니다.

또 본인이 원하면 그것이 법원으로 가서, 예를 들자면 개인파산 같은 것이죠. 그런 공적파산제도를 통해서 더 분명한 재기를 받을 수 있도록 재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무료로 연계지원을 해드리는 이런 제도도 담았는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채무는 갚아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대받아야 하는 것이죠. 채무를 정상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아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느냐, 하는 점에 별도의 제도를 많이 담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마침 또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100일 동안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100일 동안 잘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잘... 우리 소개도 보도를 통해서 우리 정책을 잘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격려의 말씀을 아껴주시지 않은 언론인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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