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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2015-08-06 조회수 : 759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892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도입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위, 기재부는 지난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제도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동 내용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협의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시행 판매될 예정입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이 완료되는 즉시 은행, 증권, 보험사를 통해 ISA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프레젠테이션 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제도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금리 시대로 재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시대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가계의 경우, 금융자산 25%, 비금융자산 75%로 자산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부동산 수익률도 역시 하락하고 있어서 가계의 재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도 현금이나 예금 비중이 50% 정도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의 경우 자금운용의 길을 잃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래에도 저축 장려 등을 위한 세제지원 상품이 있어 왔습니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비과세종합저축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기존 상품은 펀드, 저축 등 개별 상품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나 65세 이상의 노령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이러한 개별 상품지원 또 특정 계층 지원에서 벗어나서 전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지원 상품이 도입·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1999년에 ISA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14년에 NISA를 도입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저금리 시대에 국민의 다양한 투자를 지원하고 많은 국민에게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말이면 재형저축이라든가 소장펀드들의 일몰이 만기 도래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도 어떤 새로운 세제지원 상품인 ISA를 도입·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프로그램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입니다. 한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동 계좌에 대해서는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그 순이익의 개념으로 기준으로 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SA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1계좌로서 가입자격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신규 취업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융자산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약 13만 명 정도 등이 예상됩니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 원까지 5년간 납입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15~29세의 가입자, 또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의 사업자 등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저소득층이라든가 젊은 계층의 저축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편입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모든 금융상품이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접투자 채권이라든가 주식 매입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제혜택은 계좌 내 상품 간, 기간 간 손익통산 후에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순소득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200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9% 저율 분리과세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SA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익을 통산합니다. 즉,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새로운 상품체계입니다.

기존 과세는 상품별 과세, 이에 따라 손익통산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예금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내고, 펀드는 배당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그리고 파생결합증권은 투자손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통합과세를 합니다. 즉,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을 담을 수 있는데, 이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 9%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익통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통산 대상입니다. 특히, 펀드는 모든 종류의 펀드가 손익통산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국내주식형·채권형, 해외주식형·채권형, 혼합형 모두 다 손익통산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상장주식은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체계가 ISA 내에서도 유지가 됩니다. 즉, 상장 주식은 이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고, 손실에 대해서도 역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펀드 내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손익통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술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ISA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교체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세제지원 상품은 가입기간 중 상품교체 시 해지로 간주됩니다. 즉, 소득공제장기펀드 같은 경우에 해지하면 납입금의 6.6%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그리고 재형저축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ISA는 가입기간 중에 상품 교체가 자유롭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계약기간 내내 유지가 됩니다. 시장상황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ISA는 기존 세제우대 상품에 비해서 7가지의 장점을 가집니다.

첫째, 가입자격이 넓습니다. 근로·자영업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둘째, 가장 납입한도가 높습니다. 연 2,000만 원, 5년간 총 1억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셋째, 예금부터 펀드까지 폭넓은 상품이 가입 가능합니다.

넷째, 손익통산이 허용되어 투자자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구조가 형성됩니다.

다섯째, 시장상황에 맞게 자유로운 상품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세제혜택 면에서 200만 원 비과세와 저율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의무가입기간 3~5년입니다. 이것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ISA를 통해 가입자는 연령대별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종자돈을 만드는 재산형성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의 경우는 투자성향이라든가 Seed Money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다 공격적인, 즉 risk를 taking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택마련이라든가 자녀교육, 이런 게 급한 30~40대는 ISA로 보다 위험 중립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대비 이런 게 필요한 50대의 경우는 ISA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SA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첫째, 말씀드린 손익통산 면에서 절세효과가 있고요. 둘째, 말씀드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면에서 절세효과를 가집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개별상품 투자의 경우는 손익통산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익 전체가 과세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ISA의 경우는 손익통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부분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 됨으로써 상당한 절세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그 2개의 상품에 투자해서 300만 원의 이익, 9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상품별로, 개별적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은 약 46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ISA 내에서 같은 효과를 가진다면 세금은 약 9,900원이 됩니다. 약 45만 원 정도 수준의 절세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ISA의 절세효과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순이익이 200만 원이라면 ISA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3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가 있고, 순이익이 2,000만 원이라면 약 한 130만 원 정도의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ISA를 통해서 개인의 위험 성향에 맞게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 예시를 우리가 해봤습니다. ISA의 경우 일반상품에 비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입자의 재산 형성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ISA 계좌의 개설 운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A는 신탁을 취급하는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관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으로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근로·사업소득증명서류를 구비해서 취급기관에 방문하시면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실명으로 가입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자금을 납입하고 상품 편입·교체 지시를 하면 취급기관이 가입자의 지시에 맞추어 운용을 하게 되고 계좌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ISA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부 운용사항이라든가 전산 이런 작업을 마쳐서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상품을 보면 예·적금과 펀드와 파생결합증권이 들어있는데, 보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가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질문> ***

<답변> 일단 보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 취급기관은 됩니다. 신탁을 취급하는 기관들은 다 이런 상품을 팔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보험상품의 경우는 지금 대개 한 10년 정도 장기로 운용되고 수수료도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재까지 보험업계 등과 논의한 결과로써는 ´보험상품이 여기에 들어가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이고요.

다만, 앞으로 우리는 이 세부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보험상품 이외 적합한 상품이 있다면 보험상품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와 관련해서 이것은 5년간 유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까 3~5년간 유지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 한다면 세제혜택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죠. 현재 과세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 사실 보면, 국내 주식과 예금은 메리트가 없을 것 같고, 해외주식·펀드 쪽으로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올해 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과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세제혜택 보다 보니까 2,500만 원 했을 경우 일반계좌와 ISA와 차이가 큰데, 왼쪽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이 됐고, 오른쪽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것인지, 2,000... ISA는 그 대상이 아닌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펀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펀드 관련해서 금년에 세제 지원하는 게 발표가 됐는데 이것은 별도로, ISA와 별도로 2가지 다 진행되는 것이고요. ´ISA에 이런 펀드를 담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의문점,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것은 ISA에는 담아서 운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2,500만 원 예시인데요.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자기 소득하고 합쳐져서 누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절세효과를 우리가 예시로써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종전에 있는 그런 상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더 많은 것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로서는 이게 기존의 어떤 상품과의 관계, 그동안에 세제에서의 메리트를 줬던 상품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가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ISA에 가입하면 한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따로 별도의 Q&A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재형저축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그리고 소장펀드 같은 경우는 600만 원입니다. 연간 한도가 600만 원인데 이 한도는 통합돼서 관리가 됩니다.

즉, 재형저축 1,200만 원을 다 연간 쓰셨던 분들은 800만 원이 이것에 한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ISA와 재형저축 또는 소장펀드를 함께 한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한 지원혜택이 또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도는 통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은 다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소장펀드에 있어서의 세액공제, 그리고 재형저축에 있어서의 비과세 혜택은 그것은 그것대로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지금 일몰 기간 도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도래해서 받고 나면 저절로 ISA의 가입자는 가입 가능액이 더 늘어나는 것인가요? 환급을 하게 되면.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가입하신 분은 추가로 계속 내실 수는 있으니까 법이 재형저축이 비록 일몰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내가 재형저축의 한도를 좀 줄이겠다, 그러면 그 한도 줄인 것만큼은 이 말씀드린 ISA로 늘려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는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지금 현재 3년이 일몰입니다. 현재 거의 모든 세제지원 상품은 일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3년으로 일단 일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3년제는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일몰이 연장된다거나 그러면 이제 가입하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3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자본시장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세법입니다. 세법시행령 시행규칙이고요. 그것 마련이 되면 우리가 바로 미리 내부 전산작업이라든가 내부 규정작업을 미리 했다가 바로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이런 게 자본시장이나 이런 쪽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혹시.

<답변> 자본시장 쪽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종전에 하나의 상품만 지원하고 그러는 세제지원 방식은 어떻게 보면 좀 예금에 메리트를 주는 세제지원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품은 다양한, 개인이 선택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예금이라든가 펀드, 조금 중립적이 되는 것이고, 종전에 비하면 펀드가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이 상품설계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업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재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수수료는 따로 없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어디 증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같은 계열 상품 추천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데가 있는지요?

<답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계좌 내에서 자기가 상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또 막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수수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소화해서 투자자, 즉, 가입자한테 불이익이, 상대적인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앞으로 업계하고 상품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부담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어떤 세제지원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통합 사이트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이게 개인 선택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대표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운용을 해서 이런 상품들이 연령이라든가 나이대별로 봤을 때, 나이대나 성별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추천할 수 있는 대표 포트폴리오 같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것은 감독원과 우리의 인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것을 보면서 가감을 하면서 아마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물론, 이것은 취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런 관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아무튼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주신 것을 고민해서 가입자들의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자산운용과장입니다. 잠시 첨언 드리면, 아까 한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연합회에서 전체 한도가 관리되는 일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신탁업자가 그런 것을 관리해 줍니다. 상품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계속 관리해 주고,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상품 투자하고 있고, 어떤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계속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한도 관리 문제는 은행연합회에서 아까 한도를 충분히 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재형저축은 그렇게 관리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신탁업자들이 상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운용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 상품내역이나 수익률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기존 금융상품 가입자는 ISA 갈아타려면 해약금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런 ISA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 지원하고, 지원·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신규이기 때문에 가입한다고 옮겨 타고 해약이라는 과정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편익과 불편 그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하고 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현재로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자본시장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수치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NISA가 니케이 지수가 얼마나 많이 상승했고, Forecasting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금융자산이 확대됐는지를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전에 하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고 해요. 그 예측을 훨씬 넘어섰다는 보고서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은 이 ISA제도를 통해서 자본시장에 얼마나 많은 자금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을지 예측을 혹시 통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보셨나요?

<답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세수 규모를 추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계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develop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숫자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답변> (관계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의 NISA라는 제도는 딱 포커스가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는 자본시장 주식보다는 우리가 국민 재산형성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효과를 더 받지, 직접 주식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예측할 수, 좀 더 보고 있지만 세수 추계는 보고 있지만 그렇게 포커스를 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것은 브리핑 끝나고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여기 나오신 실무진 계시니까 개별적인 질문은 실무자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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