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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2015-08-07 조회수 : 535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외 8명 연락처2156-9812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예정도 없이 하게 된 것은 브리핑입니다, 지금 오늘은. 그래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행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보도참고자료를 오늘 배포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제목, 우선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그 박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8월 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하지 않습니다.

8월 14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8월 17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게 됩니다.

8월 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키거나 또는 거래 금융회사와 사전에 상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개요입니다.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이나 협약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오늘 우리가 알려드리고자 브리핑을 하게 됐습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대출금 만기가 8월 14일로 되는 경우.

참고로 별표 보시면 사인 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61조에 따라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면 기간은 익일 즉, 다음날로 만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회사, 즉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모든 금융회사 대출금의 만기가 8월 14일로 도래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8월 17일로 연체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자동 연장되게 됩니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사전에 상환 즉, 전날 8월 13일에 상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금 만기가 8월 14일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만기가 8월 17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에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해서 지급해 드립니다.

다만, 가입상품에 따라서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8월 13일 하루 전날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8월 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환매회사, 즉, 펀드를 구입한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거나 혹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서 환매일정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셔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 D 플러스 3일입니다.

펀드집합 투자 규약을 보시면 각 펀드별로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지만 그것은 꼭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우리가 권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제대금일이 8월 14일인 경우입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4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요금은 8월 17일에 고객계좌에서 출금하게 됩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8월 14일 전후에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8월 14일 전후 보험금 지급을 꼭 받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험회사와 반드시 협의를 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약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통상 약관상 우리 표준약관입니다. 표준약관상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1일 신청하시면 보험사와 협의해서 13일 또는 17일 수령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8월 14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장 우리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당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 매매잔금거래라든지 전세금거래이라든지 혹은 이주계획이 그날 있다, 예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 아니면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12분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신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최대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로, 또 고객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래은행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우에 외화송금이라든지 국가 간 지급결제, 이 부분들도 금융회사 창구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당일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거래은행에 확인하시거나 문의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거래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8월 14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악되시는 분들은 아마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자기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 전화를 드릴 것입니다. 다만, 전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당일에 이런 거액거래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꼭 문의해 주시기를 우리가 권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에 금융위, 우리와 금감원, 금융협회 등이 다같이 공동으로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자체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우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고요. 또 고객대응요령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별로 안내게시판이라든지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8월 14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고요. 콜센터 민원실 담당 인력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8월 14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 거래 등 거액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편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고객에 대해서 직접 개별 사전통지 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요. 또 8월 14일 부동산 거래일이 고객들에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별로 휴무 사실이라든지 거래대금 사전 준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도 우리 은행연합회가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전통지하고 또 안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 금감원, 협회, 금융공공기관 합동대응반을, 반장은 사무처장이 되겠습니다. 합동대응반을 운영해서 앞으로 오늘 발표되는 내용 이외에도 고객의 어떤 불편사항이 혹시 발견될 경우에는 우리가 즉각 대응 점검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8월, 아니면 8월 14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께서는 우선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또한, 혹시 금융위나 금감원에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8월 14일에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332´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입니다.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Q&A입니다. Q&A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자주 나오는 Q&A라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은 언제하느냐?´ 당연히 8월 14일 익일로 자동 연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7일에 상환하시더라도 연체 없이, 즉 연체이자 부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에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의 확인을 거쳐서 조기상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8월 14일이 이자납입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8월 17일 자동연장됩니다. 연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14일에 이자를 갚지 않으시더라도 연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만기가 도래한다, 이것은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14일 영업을 안 하기 때문에 17일에 3일간의 경과이자를 붙여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조기에 인출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이다, 그러면 언제 납부를 하느냐?´ 당연히 17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17일에 계좌에 돈이 남아있는지, 잔고가 있는지는 확인 꼭 해보시기를 우리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4일, 당일 자동납부하는 내역들은 언제 출금이 되느냐? 자기 예금계좌에서.´ 8월 14일 출금 예정인 자동 납부내역은 다음 영업일은 8월 17일에 출금됩니다, 계좌에서. 다만, 요금 청구기간과 납부고객 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다음, 6번. ´8월 14일 당일 어음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느냐, 또는 혹시 부도나는 것 아니냐?´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4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수표,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과는 다음 영업일인 8월 17일 가능합니다. 물론, 8월 14일 만기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자동 연장되기 때문에 17일에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 대면거래인 약속어음이라든지, 종이어음이죠. 당좌수표 발행에 대해서는 8월 14일 가능하기는 하지만,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이나 기업 간 전자결제 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즉, 금융기관이 놀기 때문에, 휴무하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관련된, 수반된 거래는 14일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 간에 만나서 약속어음 끊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다음, 7번입니다.

´14일 당일 부동산 거래,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라든지 또는 법인 간 대규모 자금결제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거래상대방 사전협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은행점포에 꼭 문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8월 14일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혹시 외화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전날 꼭 미리 송금하도록 조정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영업점에서 8월 14일 고액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별안내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한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도를 우리가 미리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 한도는 개별 고객별로, 금융회사별로 다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해서 이용한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인출이라든지 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꼭 해당 영업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고요.

참고로 관련 현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별로 다만 한도금액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10쪽입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급받을 경우에. 이 경우에도 본금수령에는 보험약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해 보시고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시면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펀드 환매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14일 전후에 판매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통상 D+3일, 즉 3 영업일 이후에 자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8월 10일 3시까지 판매요청을 하시면 13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8월 14일 상환이 예정된 ELS나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14일로 상환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7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채권 등 결제 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8월 17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그리고 기업들 이야기인데, 14일에 공시서류나 반기서류, 그게 아마 분반기 보고서를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월 17일로 순연됩니다. 다만, 14일 당일에 꼭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기업들은 우리 DART 시스템,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공시서류나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월 14일에 꼭 분반기 보고서를 제출 하겠다 하는 기업들은 공시서류를 당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신기보 보증과 관련해서 신기보증을 그날 예정되어 있다, 꼭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14일에 보증거래 예정고객에 대해서는 영업점을 통해서 아마 신기보 사전통지를 해드릴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보 영업점과 꼭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박스는 신기보에서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입니다. 신기보증과 기한도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대출 받을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4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17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금자리론 대출 일정을 조금 조정하실 분들은 미리 문의하셔서 일정을 조정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혹시 앞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17일로 이연되겠죠. 다만, 하루 앞당겨서 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혹은 14일에 목돈 인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루 앞당겨진 13일에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택연금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주택연금은 예외적으로 지급일이 8월 14일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편의를 봐 드리는 차원에서 하루 앞당겨진 8월 13일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일 당일에 목돈 인출이 필요하신 고객은 12일까지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해 주시면 13일에 찾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브리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있으시면 우리한테 전화 주십시오. 각 과에 전화 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전화 주셔도 되고, 또 여기 보면 작성 부처가 쭉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쭉 있고, 그다음에 각 협회도 있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우리가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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