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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 추진
2015-09-10 조회수 : 423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고상범 사무관 연락처2156-9861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과 서민중심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역할을 ‘지역’과 ‘서민’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립하고, 이러한 방향 하에서 중소 저축은행 및 조합의 지역·서민금융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외형 확대에 따른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를 지양하고, 두 번째로 지역금융, 중금리 대출 등 서민층 지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세 번째로 신용평가 역량 지원,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편으로, 네 번째로 대형 저축은행 및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추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연구용역 및 논의, 현장점검반 건의과제, 금요회 토론 등을 바탕으로 해서 제10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지역 서민금융회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실제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을 통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형성이 미흡한 실정이고,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확대 등 공격적인 영업 전략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상호금융권은 담보대출 위주의 보수적 영업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상당히 미흡한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서민금융회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민금융시장에서의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서민금융회사 관련 해외 사례를 보면, 현재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 전통적인 의미의 지역 서민금융회사가 대부분 사라지거나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형태로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으로 전환된 서민금융회사가 대규모 손실을 보이면서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이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지역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과도한 자산 확대를 지양한 서민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에 충실한 독일의 경우에는 저축은행·협동조합이 금융위기 시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주의 원칙 완화,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한 과도한 외형 확대는 서민금융회사에 있어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번에 마련한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기본방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확대 지양, 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신용평가 인프라 등 서민금융지원 역량 강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지속적 리스크 관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인가를 불허하고, 영업구역 외의 지점설치도 불허할 계획입니다.

상호금융권의 경우에는 지역금융에 보다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 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서민금융을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에 적극적인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고객접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영업구역 내의 대출비중이 높은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에 지점설치 시 증자 요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은행-저축 간 중금리 연계대출 실적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산정 시에 우대를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중금리 대출 영업구역 내 대출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부대 업무를 우선적으로 승인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합원 중심 단위조합 영업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건전성이 양호하고 조합원 대출 및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의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타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2016년 7월부터 고위험 자산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역금융, 중금리·신용대출에 적극적인 회사에 다해서는 경영실태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규제 위반 등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서 CB사를 통한 대부업-저축은행 간 신용정보 공유를 내년 1월부터 추진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영 애로 요인 완화를 위해서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고, 예금 채무에 대한 임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협 예보기금의 출연료율을 현행 0.3%에서 0.25%로 인하하고, 감액분에 대해서는 내부 유보금 적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 관련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신용공여 한도 조정 등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저축은행 개인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에는 현행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 한도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500억 원 이상인 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조합원에 대해서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한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입니다.

부실화시에 시스템 리스크 위험이 큰 대형 저축은행 조합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기준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대형저축은행의 BIS 비율 기준을 현행 7%에서 8%로 상향 조정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연체판단기준 조정 및 FLC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대형 조합에 대해서는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대형 조합의 거액 여신에 대해서는 FLC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시감시시스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서 시장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금년 하반기 중에 완료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반영해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면 CB사를 통해서 ‘대부업-저축은행’간 신용정보 공유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업 쪽에 있는 차주가 차별받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대부업 쪽에 대한 정보를 다른 금융***사가 계속 공유를 해달라는 얘기가 그럼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유가 안 되었던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도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에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 서면으로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데 서면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고객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고객들이 앞으로 CB사를 통해서 정보 공유가 되면 전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대출을, 제도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그런 정보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금리에 반영이 돼서 고객들의 대출 금융 이용 여건도 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일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MPL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도 꾸준히 조금씩 들어가고요. 그렇게 본연의 역할 외에 다른 부분들 이렇게 영업을 했을 경우에 제한이나 규제 같은 것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들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해서 지역금융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몇 가지 지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이나 그다음에 그런 비율을 설정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지키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이고, 반면에 그렇게 기타 다른 영업으로 해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말씀드린 대로 임직원 제재나 그런 불이익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 방향으로 해서 이번의 방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에 보면 검사 및 제재 관련 이익, 불이익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본연의 저축은행의 경우에 의무대출 비율이 현행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50%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40%입니다.

그래서 지금 40% 기준으로 40%나 50% 기준에서 지금 의무대출 비율이 약 40%p 미달하게 되면 임직원에 대해서 해임권고나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40%p 미달해서 30%p로 미달로 상향조정해서 이런 지역, 서민금융 기능을 보다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중금리 저축 활성화 말씀하시면서 저축은행 영업구역 규제 완화해서 다른 지역은행과 연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지역주의 이게 약간 상충되는 게 아닌지요?

<답변> 그 부분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은행-저축 간 중금리 연계대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들이 영업구역 외에 대해서 연계대출을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기준에는 우리들이 그 부분을 전혀 의무대출 비율, 영업구역 내의 의무대출 비율 산정 시에 제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번에 영업구역 내 대출로 간주해서 한 50%는 영업구역 내의 실적으로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일부 지역주의 원칙과는 다소 약간의 상충되는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가 서민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미흡한 상황이고, 그동안에 우리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계대출을 통해서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 일부 해서 연계대출을 통해서 이뤄지는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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