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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2015-09-16 조회수 : 3570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1

안녕하십니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오늘은 대출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이라도 도입 가능한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금융감독원에서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방안,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해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 그리고 금융당국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9월 10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 심의를 거쳐 오늘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용을 수용하되, 적용범위는 법 제정 전임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cooling-off period)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출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 등을 상환해서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가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대출 철회권 관련 국제 동향을 말씀드리면, World Bank 등에서 대출상품 청약철회권 부여를 권고를 한 바가 있고, EU의 청약철회권 지침서 시행에 따라 유럽 각국에서 현재 도입·운영 중에 있으며,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관련 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적용 대상은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개인 대출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사업계획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 후에 대출을 신청하게 되는 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한 개인사업자대출은 법인대출과의 유사성 등을 감안해서 제도의 정착 추이를 보아가며 향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청약철회권의 대출 적용범위는 리스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하 모든 대출상품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게 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4,000만 원으로 설정을 한 것은 가구 평균 금융부채 규모를 감안을 한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전체 신용대출의 약 96%가 대상이 되게 되고,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서민주택 대출한도 등을 고려하여 2억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전체 담보대출의 약 94%가 적용 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청약철회권의 행사개시 시점은 계약서류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가능기간은 7일(calendar day)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수단으로 행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4페이지입니다.

행사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법적 효과는 당해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 등으로 송부한 때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원리금 상환과 관련해서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 후 일정기간 내 원금, 약정이자 등을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음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는 대출신청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발생한 부대비용을, 금융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을 상대방에게 각각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후 신용정보관리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철회할 경우 금융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CB 등의 대출정보도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리금 미상환자, 수수료 미반환자는 금융회사가 금융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출 청약철회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채증명서 발급 시에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을 주석사항으로 기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입 대상 금융회사를 말씀드리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체국·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도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출 청약철회권의 기대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대출로 인한 부담 또는 이자비용 등의 절감 효과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적극적 구매권유 등에 따른 충동적 대출 등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철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대출이 방지가 되고, 가계건전성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대출상품을 찾게 됨에 따라 금융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 결정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가 됩니다.

철회 가능성 등을 감안해서 금융회사에서는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을 제시하게 되고, 법 제정 이전에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에서 10월 중 각 업권별로, 금감원·업권별 T/F를 운영해서 약관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개정 및 IT시스템 정비기간 등을 거쳐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약간 사소한 질문일 수 있는데, 원리금 상환 효과가 ´발송주의´인데, 보통 그런데 도달주의로 많이 하는데, 도달주의가 아니고 발송주의로 하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나요?

<답변> 이게 우리들이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데요. 지금 보험업권에 이미 청약철회권이 도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방문판매법이라든지 다른 입법례를 살펴보면... 방문판매법이라든지 다른 입법례의 경우에 다 발송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법례에 따라서 우리들도 발송주의를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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