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그림자규제 근절(根絶), “이제 그림자규제 안하겠습니다."
2015-09-18 조회수 : 477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금융정책국장입니다.

그림자규제 근절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포한 자료가 2개 있습니다. 요약에 해당하는 보도자료가 있고, 17페이지짜리 상세자료가 있습니다.

상세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에 제10차 금융개혁회의를 거쳐서 그림자규제 근절방안을 심의·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 방안의 3대 핵심 원칙은 공문시행, 절차준수, 제재금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세 설명 드리기 전에, 동 방안은 금융위·금감원이 장시간 논의를 거쳐서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금감원이 앞으로 실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금감원의 이진석 부국장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시에 상세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검토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자규제의 개념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라 함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임의적 협력에 기초하여 특정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행정지도 운영규칙 제2조(정의)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감독행정´이라 함은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규정에 대한 설명·통보, 주의환기, 이행촉구 등 행정지도가 아닌 영역을 말합니다. 역시 동 운영규칙의 2조에 단서조항으로서 규칙의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행정지도이건 감독행정이건 간에 똑같은 규제로 인식하고 부담을 느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간에도 행정지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금융규제개혁 일환으로 행정지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의 전수조사를 거쳐서 꼭 필요한지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700건을 46건 정도로 일괄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축된 규제는 존치하게 되는 규제는 꼭 등록하도록 하고, 그 외의 행정지도는 무효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 1일에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 아래 박스를 보시면,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두 번째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세 번째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다는 대원칙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내용으로써,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 사전 실무협의를 거치고, 20일 이상의 의견 청취를 거친 이후에 금융위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반드시 등록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연장할 경우에도 동일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현장에서는 아직 개선사항 등이 완벽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 중심으로 survey를 해봤더니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되었다는 응답은 21.8%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상반기에 금감원에서 나간 공문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운영규칙상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사전보고, 사후 종합보고의 3단계가 사실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절차준수에 따른 부담이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지도 절차를 지키기보다는 구두지도나 감독행정으로 실시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성 있는 대응도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이 금융회사에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회사 내에서도 체계적 관리 및 지점까지 행정지도 내용의 전파가 부족한 내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체감도가 낮은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써는 행정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을 우려해서 금융회사가 폐지가 된 행정지도이지만 내부규정에 존치하여 준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독당국과 금융회사 간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사실 입법기술상 한계로 인해서 모든 감독기준을 법규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기준 제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회사는 이것을 사전에 건건이 개입하는 행정지도로 체감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금리, 수수료 등 시장 영역에 대한 관여를 해왔던 것도 체감도가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제도개선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도화되지 않고 상시평가가 미흡했던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고´에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체감하는 사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사실 행정지도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서 나가야 됩니다만, 이게 단순 이행 촉구하는 감독행정인지 행정지도인지는 현실에서 구분하기는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행사 사례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적합성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투자 권유할 때마다 투자자 성향을 평가하도록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절차적 통제를 받지 않고 지도가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독당국의 정당한 재량행사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밑에 내용에 설명했다시피 ´이사회 보고´라는 추가적 의무부과라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감독행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로써는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환기나 이행촉구 같은 감독행정일지라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다소 엄격했던 행정지도 운영절차를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써 금리, 수수료에 대한 개입금지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써는 옴부즈맨 제도 등 상시점검 개선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 등을 연말에 제정이 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담아서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행정지도 등에 따른 제재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나 감독행정 준수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해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조치의견서를 통한 현장의 제재 여부 불확실성을 연내에 우리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일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조치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요청하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달 중에 비조치의견서를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연내에 일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도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규제를 일괄해서 재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조치 요구사항 중에 경영유의나 개선사항은 미이행 시에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사 및 제재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의환기나 이행촉구 같은 감독행정일지라도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재량행사를 감독관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문의 전결 직위를 상향 조정해서 현재의 팀장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금감원 내부에 자체 점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 공문의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해서 금감원 내에 만들어질 금융감독 행정지도 사전심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부통제 점검 시에 부서장 책임으로 이중 점검해서 그 결과를 감사실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독공문을 앞으로 3년간 내부 감사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매년 1분기 공문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 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분기에 최초 점검할 시기에는 금융위·금감원이 공동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내부교육 등 변화관리를 통해 인식, 행태 변화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써 행정지도 운영절차를 합리화하겠습니다.

대외공문 시행 이전에 행정지도 여부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금감원의 문서결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0페이지 ´참고3´에 ´금감원 문서결재 시스템 개선안´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써 행정지도를 금감원이 금융위 회의에 현재로서는 건건이 사전보고 하는 절차입니다만, 그 절차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후보고 하도록 하고, 우리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안 등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성격에 따라서는 법률 보충적 성격의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성격에 맞게 현행은 1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최대 3년까지 성격에 맞도록 차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써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이나 또 배당, 인사 등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원칙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는 방금 설명 드린 것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왼쪽에 굵은 선으로 표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왼쪽 굵은 라인 안에 있는 것은 행정지도 절차를 이렇게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사전 통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사후 통제 강화로 좀 준수 가능한 쪽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굵은 박스는 보시다시피 현재는 감독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감독행정도 향후 금감원의 자체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단에 보시면 행정지도를 위반했을 경우에, 현재는 행정지도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 불가하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만, 감독행정의 경우에도 이게 법규위반이 아닌 감독행정지도 위법만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아래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시 점검·개선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이나 협회 신고센터에 부당한 행정지도나 불합리한 금융규제 등을 신고를 해서 접수가 되게 되면 옴부즈맨이 그 내용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개선을 권고를 하게 되고요. 금융위·금감원은 그 이행결과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연말에 제정을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지도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제고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업무 범위에 행정지도 등을 전담 관리하는 역할을 추가를 해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기별로 준법감시인과의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쌍방향 소통채널도 마련하고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상시 실태평가·개선시스템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마련한 계획을 금융회사들과도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연말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서 향후 시스템으로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로써 추진계획을 정리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참고1´은 행정지도 운영규칙 내용입니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첨부2´입니다.

우리가 개혁회의를 거치는 동안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행정지도에 절차를 부가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긴급한 경우에 이런 엄격한 절차를 준수토록 하면 과연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겠는가,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위기 시에도 이렇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행 조항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써는, 외국에도 이런 그림자규제가 있는가, 라는 해외사례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영국, 일본의 사례를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우리가 어제 오후 늦게 미리 배포를 해드렸고, 아마 보시기 쉽게 정리하려고 애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냥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됐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질문사항 나중에라도 주시면 우리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s_20150918_ebrief.jpg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s_20150918_ebrief.mp4 (169 MB)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속기자료.zip (3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