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입니다.
배포해드린 보도자료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째,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더 좀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 확대, 그리고 중기 특화 증권사 육성 등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또 사모시장을 새로운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회수의 장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금융투자업자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을 개척할 수 있도록 대형 증권사의 어떤 주식거래시장을 개설을 하고요. 모든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 등 기존 업무와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자 합니다.
셋째, 과잉규제에서 벗어나 자본시장에서의 창의적인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신용공여 업무 관련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과제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증권산업은 획일화된 수익구조와 정형화된 업무형태 등으로 질적인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어떤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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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서 2013년 법 개정을 통해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아직 정책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증권 매매 중심의 천수답식 경영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율적 구조조정과 차별화가 부진하고 50여 개의 증권사가 특색 없이 동일 분야에서 경쟁하면서 금융투자산업이 레드오션에 머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즉 대형 IB가 되겠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실물 자금 공급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기업신용, 그리고 개인신용 지급보증이 자기자본의 100% 내에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하겠습니다.
함께,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장기 대출 여건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드린 세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러한 완화와 더불어 건전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강화 등을 통해서 건전성 강화 노력은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 육성을 통해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영업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화된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은 첫째,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 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에 우대할 것입니다.
셋째, 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IB 업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넷째,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어떤 금리 등 우대조건을 적용하고, K-OTC BB 형태의 PEF·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 시 중개기관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앞으로 전문 연구기관의 중기 IB 업무 역량·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사모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투자·회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격사모시장, 즉 QIB 시장이죠.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5,000억 미만인 기업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기업까지 이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적격기관투자자 시장에서 발행한 채권, 이게 사모채권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유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는 1 대 1 발행이기 때문에 이 사모채권에 대한 보유 부담, 다시 말씀드리면 NCR이라든가, 신·기보 출연금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NCR 부담을 완화하고, 신·기보 출연 부담을 완화하는 등 어떤 보유 부담에 대한 것도 일반 공모증권 수준으로 경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진정한 투자은행으로써 자금공급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와 함께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을 통해서 중소기업 IB 업무에 집중하는 어떤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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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모시장을 보완하는 사모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돼서 공모시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증권이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둘째,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 주식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 내부주문집행업무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비상장주식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나아가서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다수의 대량주문에 대해서는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어떤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블록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시행이 곧 되는데요. 이것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이것의 시행과 더불어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증권업무, 기업금융업무 등과의 어떤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해서 허용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담보증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담보증권 활용은 질권 설정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그런데 질권 설정방식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잡은 것을 다시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질권 설정방식에 더해서 대차방식의 담보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차방식 담보 제공이 활성화되면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이 담보로 잡은 증권을 보다 증권사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탁원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어떤 담보 목적 대차거래 중개시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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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업무가 허용됨으로써 새로운 고부가가치 업무영역이 개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시장 개설업무는 기존의 어떤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해서 어떤 비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생산이라든가,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 비용을 수반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 상대방 탐식 비용을 낮춰서 블록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금융 기능 등과 결합해서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제공 기능이, 공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담보 증권 재활용 여건 조성을 통해서 담보 증권을 활용한 추가 수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문투자자 요건이 좀 엄격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0억, 그리고 일반법인의 경우는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사실 130명 정도가 전문투자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의 경우는 ´금융상품 잔고 5억, 그리고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금융상품 잔고 5억, 그리고 총자산 10억 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법인은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그리고 총자산 120억 이상´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모든 전문투자자, 개인이나 일반법인이나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공모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 50인 산출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 공모 규제를 보다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이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보교류차단의 예외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기업금융부서 IB가 되겠죠. IB 업무의 전자단기사채 매매업무를 허용하고, 코넥스·비상장주식 매도업무, 그리고 특별자산펀드의 투자업무를 허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담중개부서 즉, PB(Prime Broker)부서가 되겠죠. 여기 PB부서에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허용하는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계 요청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1단계 완화와 더불어서 2단계로 향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법령에서 이해상충방지행위를 사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제방식을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내년 중에 해외사례라든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서 추진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수업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증권사가 단독으로 5%, 또는 이해관계자 합해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지분은 5%, 10% 산정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주관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회사가 수요예측 등 증권 청약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국내 투자자에 대한 직접 접촉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 투자매매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투자중개업자와 함께 설명보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고객에 대한 직접 접촉을 허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신용공여 관련 규제도 합리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 현재 3개월 있습니다. 이것 폐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고객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증권 반대매매의 경우에 현재 일중 매매 시기가 시가입니다. 이를 자율화해서 고객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담보비율 유지를 위해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현재는 현금 및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희박한 매도증권 담보대출, 이것은 신용공여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해서 충분한 투자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일반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투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또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활발하게 도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hinese Wall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증권사 내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현장건의 등을 통해서 업계의 규제완화 요구가 많았던 인수라든가 신용공여, 역외 영업범위에 대해서 규제가 정비됨으로써 금융투자업자 간의 경쟁 강화를 통해서 수요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요.
배포해드린 자료, 보도자료 별첨의 24페이지 9번에 보면, ´향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인 일부 법 개정 사항이 있고, 규정이라든가 시행령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규정·시행령 개정은 금년 4/4분기나 늦어도 내년 1/4분기까지는 고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은 적어도, 지금 일부 벌써 발의되어 있는 법이 있고요. 추가로 우리가 발의해야 될 법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희망하는 곳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증권사들에 대해서 비상장... ´주식거래시장 개설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금융위가 만든 K-OTC BB나 이런 장외시장에 대한 위축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별첨자료에 보면 8페이지 파트인데요. 8페이지 파트에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건은 지금 8페이지에 평가기준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이라든가, 앞으로 중기 IB업무 수행할 인력, 조직 이런 어떤 내부통제기준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독자적인 사업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심 있는 데는 코리아에셋증권이라든가, 이를테면 그다음 IBK투자증권 이런 데서 상당히 중기 중소기업 특화 IB로서 관심을 상당히 보이고 있고, 저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상장 내부주문집행업무 허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2013년 법을 개정할 때 초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분명한 사업모델의 부재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장외시장, 그러니까 비상장주식에 대한 어떤 발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원, 이게 결국 IB의 기능하고 연관됨으로써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면서 이 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K-OTC BB 시장 이런 것들 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 페이지에 보면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헤지펀드 운용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 달 25일 시행될 텐데 헤지펀드, 그러니까 시행되는 개정안에서 말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Chinese Wall이 사실 없어졌는데 지금 증권사에 이런 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증권사에도 Chinese Wall이 거의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뒤편에 보면 장기적으로 헤지펀드, Chinese Wall을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없앤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없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인데 증권사가 헤지펀드를 하게 되면 그 Chinese Wall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어떤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있긴 한데, 이게 좀 사실 애매해서 제가 좀 여쭤보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뒤쪽에 있는 별첨자료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관련해서 개선방안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두 번째에 보면 ‘실무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사모펀드나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에 대해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런 게 있는데, 기업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모펀드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해 주신다는 말씀인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QIB, 일단 발행회사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QIB가 사실 처음에 2011년인가 그때 도입될 때도 사실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정크본드 기반으로 출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되겠냐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한 방안에서도 사실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수요 확충 관련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헤지펀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투자형사모펀드 관련해서 이게 20억 원 등록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 헤지펀드가 많이 등록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등록을 할 텐데, 실제 겸업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증권사 같은 경우 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다른 매매, PI부서라든가 또는 아니면 PI부서와 IB부서라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Chinese Wall, 즉 이해상충방지 체제를 갖춰야지 된다는 원칙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번에 헤지펀드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물론 자회사로 등록제를 만든다든가 이것은 또 별도의 얘기지만 적어도 본체에서 이런 헤지펀드 업무를 하게 되면 당연히 Chinese Wall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은 우리가 엄격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13페이지 관련해서 실물자산에 직접 투자한 사모펀드 같은 경우, 특자펀드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문에 보시면 19페이지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아니 본문이 아니라 보도자료 별첨 19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Chinese Wall 완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완화하겠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펀드에서 대출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펀드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현재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허용이 안 되고 있고, 다만 대출채권을 편입하는 펀드는 가능합니다. 같은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자펀드하고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QIB 파트, 수요 파트인데, 사실 우리가 그동안 보면 1건이 있었습니다. QIB에서 발행된 사례가. 그래서 일단 QIB에서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늘려준 것이 이번에 큰 어떤 하나의 우리가 큰... 그래서 발행기업이 보다 넓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게 사모냐, 공모냐의 기준이 되는 게 결국 50인 이지 않습니까? 그 50인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이, 50인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우리가 전문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는 분들은 적어도 제외를 시켜줌으로써 사모시장에서의 또 참여자가 굉장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각각 기존하고 변경기준이 있잖아요. 개인하고 법인. 현재 대상과 그리고 확대했을 때 범위가 몇 명, 그리고 몇 개로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개인은 133명으로 조사됐고, 법인은 437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현재 2015년 상반기의 등록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투자자는 협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1억 원 이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 된 게 있는데 한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개인 같은 경우에는 한 최대한 10만 명은 더, 10만 명은 넘어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별첨자료 12페이지에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이것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주식 모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만 허용된다는 말씀이시죠? 모든 증권사 대상이 아니라.
<답변> 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되는 것이고요.
<질문> 그러면 두 번째, 상장주식과 관련된 비경쟁매매시장 개설 허용이 제가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게 그러니까 대량거래에 한해서 주식, 거래소 말고 따로 종합금융투자사에서 하고 있는 거래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
<답변> 기본적으로 거래는 기본적으로 거래소에서 체결을 해주는 것인데요. 결국 매치를 어떻게 해주느냐인데, 현재도 증권사들이 1 대 1 중개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개설한다는 의미는 1 대 1 방식이 아니라 매수정보와 매도정보를 다 모아서 이 부분을 이렇게 결국, 체결할 수 있게 그 수량을 매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거래소에, 거래소의 어떤 케이블락(Cable Lock) 시스템 그것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블록딜의 어떤 효율성, 결국 매도정보와 매수정보가 이렇게 떠 있으면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통 지금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장외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장중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블록딜은 장, 그러니까 시간외매매가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여기에서 말하는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답변> 정보가 공개가 되면 매수가, ´아, 저것에 대해서 블록딜로 해주는 매수정보가 100개이고, 매도정보가 100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