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국장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지난 우리 임종룡 위원장께서 지난 10월 2일인가요? 기본 골자를 설명 드린 세부 방안이 로드맵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설명 드릴까 합니다.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보험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험 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2년 만에 실질적인 보험자유화 조치를 통해서 국제 정합성 있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판매채널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상품·서비스 위주의 질적 경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후감독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험 산업이 그동안 고성장을 거듭하다가 사실상 약간의 정체 상태에 접어듭니다. 이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조사를 해봐도 소비자 신뢰가 가장 낮은 산업 중에 하나로 지금 인식되고 있고요. 이는 아시다시피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분쟁 등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 이런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보험사의 상품 설계나 자산운용, 언더라이팅(Underwriting) 이런 능력 등도 아직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 5월부터 전문가들 그리고 보험업계 분들, 금감원, 우리 이렇게 해서 학자들의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을 했습니다. 이 결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TF의 결론은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한, 거의 유사한 상품을 팔다 보니까 결국은 ´판매채널 확보 경쟁에만 열을 올리지 않았는가´, 여기에만 모든 경영역량을 그동안 집중하다 보니까 그 외에 나머지 분야들 특히 상품 설계나 언더라이팅이나 자산운용 능력도 취약하게 되지 않았는가, 또 여기에는 과중한 그간의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위한 강한 규제들도 한몫을 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의 이런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누가 더 혁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 경쟁력에 관건을 두고 경쟁하는 이러한 질적인 경쟁으로 바꿔 나가자, 그리고 이 보험회사도 더 이상 우리 감독당국보다는 시장과 소비자에 눈을 돌려야 될 때 그런 방식으로 변화시키자, 결국은 ´기본적인 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판을 한번 바꿔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금번 자유화 조치를 마련했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한 20여 년 만에 보험 산업을 규율하는 큰 틀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금번 이 조치의 기대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조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꾸준히 우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시행과정에서 분명히 성장통들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성장통을 이겨내야만 어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보험업계도 보험 산업도 이러한 성장통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 산업은 세계 8위 보험시장입니다. 경제규모에 비해서 가장 양적으로는 발전된 산업입니다. 금융업종 중에서는. 그러나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에 대한 사전적 규제로 인해서 ´판매채널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질적 성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 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의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보험 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인식하에 보험 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해서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우리가 광범위하게 수렴했고, 또 금융개혁 자문단 및 금융개혁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파트가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상품자율화입니다. 원칙적으로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제의 적용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무보험 및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제를 유지하고 기타 상품들은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게 규정된 상품 신고 심사 기준의 인가제적 운영요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사전신고제 폐지는 현재 사전신고 건수가 한 1,525건 정도 되는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한 400건 남습니다. 따라서 한 70% 정도가 줄게 되고, 그리고 총 상품개발 건수가 한 8,100건 되니까 2014년 기준입니다. 한 5%만 사전신고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신고제가 원칙적으로는 폐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가제적 운영요소 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현행 우리 금융업법상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통상 우리가 설립인가 때만 활용을 합니다. 인가와 신고의 가장 큰 차이는 재량의 여부입니다. 이 행정청에. 즉, 인가행위라는 것은 지난번 제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방안 때도 설명 드렸지만, 법상에 있는 요건 외에 우리가 재량적으로 요건을 설정해서 인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량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는 법상의 요건, 주어진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재량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규정이나 시행령 등에서는 신고여부 그리고 신고 심사기준의 즉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수리할까 말까 하는 신고심사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신고심사 기준들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이유´, ´일반적인 보험원리에 맞을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인가제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인가제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신고제, 법상 사전신고제 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준약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표준약관제도를 재정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고,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약관준수사항으로 규정화해서 의무화 하겠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그대로 존치를 하되, 여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표준약관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현재 표준약관이 그동안 우리 보험의 경우에만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을 하고 있고, 여타 업종, 여타 금융업종, 그리고 기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어느 나라를 봐도 감독당국이 직접 표준약관을 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고 있었느냐?´ 다 이유가 있었죠. 다 소비자 보호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사항들은 감독당국이 직접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는 좀 부각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너무 촘촘합니다. 그리고 그 양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 같은 경우는 46페이지에 달합니다. 시행세칙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촘촘하고 방대한데다가 정작 중요한 소비자 보호사항을 표준약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표준약관은 법상 우리가 강제하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표준약관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약관을 벗어나서도 다른 상품을 신고하고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에는 오히려 더 충실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loophole들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원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들은 법령이나 규정에 담아서 의무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외의 사항들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아니면 시장경쟁을 통해서 반영이 될 사항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율화 하는 것입니다.
자율화 하되, 세 번째. 그 다음으로 실손, 표준약관이 아직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야가 우리는 이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이 두 가지 보험은 법상 의무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보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험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보험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해당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라든지 정비업체, 이런 이해당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표준약관을 유지하자´하고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방식도 이제는 여타 업권과 마찬가지로 민간 자율적으로 제정을 하게 하되, 다만 이대로 두면 말씀드린 대로 대다수 국민들이 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법상 의무보험과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해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틀 정도는 가지고 가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틀이 바로 상품심의위원회입니다. 협회이고요. 거기에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소비자단체라든지 각종 이해단체,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물론 보험전문가 이런 그룹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서 걸러서 이해관계들을 조정하고 걸러서 표준약관을 만들게 되면 그것은 이제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제도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상품규제나 다양한 상품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품신고기준 등 과도한 사전적인 상품설계기준은 삭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별첨2´ 한 번 보시죠.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참고를 할 것인데요. ´별첨2´ 보시면, 6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예시규정으로, 물론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시규정으로 우리가 폐지할 사항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예시규정입니다. 그중에서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리면 하나, 둘, 셋, 넷. 6페이지에 네 번째 보시면, 장해등급별 보험금 설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등급 차이는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예로 해 놓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1급이 3,000만 원 주면, 2급이 1,000만 원. 그럼 3배 차이가 나서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꼭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4배가 될 수도 있고, 0.5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율화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에 반영을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율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의문 나는 사항들이 있으면 사무관들이나 우리 금감원, 이렇게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상품가격의 다양성 확대입니다.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우리가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타 업권이나 국제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 경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스스로 경험위험률 조정이 항상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보험료 산정할 때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 현재 ±25%입니다. 이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을 개발할 때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0%인데요. 내년에 50%,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험위험률 조정 문제입니다. 위험요율은 어차피 보험사고 발생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발생이 돼야 보험금을 타 내겠죠.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같으면 ´아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게 위험요율인데, 현재 경험위험률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위험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험위험률이 위험률 조정주기가 현재는 사실상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이냐´ 하시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상품 개편주기가 너무 짧아집니다. 보험상품이 우리 경우에는 너무 단기화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손해가 난다´ 이러면 절판 마케팅도 합니다. 그래서 각종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도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국 사례를 봤더니 외국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상시 가능토록 허용을 하고요.
아울러 보험개발원에서 생각하는 참조위험률이라고 있습니다. 참조위험률 작성주기도 현재 3년인데,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위험률 조정한도라는 것은 이렇게 경험위험률, 회사가 보험사고 발생확률을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25% 정도는 조정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이냐면, 현재... 우선 외국에 이런 ±25% 이런 규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률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험료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못 시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보험 계약자 간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
새로운 계약자와 기존 계약자 간에 적정위험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적정위험률을 가정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된다면 어떤 계약자는 좀 이익을 볼 것이고, 어떤 계약자는 따라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험률 조정한도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전할증 한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위험률,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위험을 하나 보장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새로운 위험이기 때문에 통계가 없습니다. ´통계가 없으면 보험상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그 보험상품은 영영 안 나오게 됩니다. 보험상품이 나와 봐야 위험률이라는 통계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보험상품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위험률이 없어서 보험상품이 안 나오면 위험률이 계속 없겠죠. 계속 그 상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globally, 외국에서도 새로운 위험보장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통계가 없지만 혹은 경험을 통계가 있더라도 굉장히 부실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제 통계적인 의미는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위험을 정확하게, ´그러면 그 위험을 정확하게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꽤 오랫동안 걸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완전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현재 30% 정도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50%, 그리고 내후년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4쪽입니다.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즉 할인율입니다. 할인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이율 산출제도를 폐지해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결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준이율 문제입니다.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자연스럽게 표준책임준비금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표준책임준비금을 운용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 표준책임준비금을 통해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결국 계약자에게 돌려줄 돈, 책임준비금이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과연 그런가?´ 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그 표준책임준비금의 경우... 현재 책임준비금 적립이라는 것은 표준책임준비금하고 보험료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것은 예정이율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할 때 산정되는 책임준비금이죠.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예정책임준비금´이라고, 그런 말은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평가, 이 책임준비금의 시가평가에 의해서 책임준비금,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표준이율이 없어지더라도 여타의 방식으로 우선은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 표준이율제도를 이번에 건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표준이율이 실제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예정이율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표준이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을 쌓는데 사용되는 이율이고, 할인율이고,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용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서로 용도가 완전히 다르죠.
하지만 현재는 보험료 산정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예정이율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보험요율의 어떤 자율적인 작성 능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한 가장 큰 원인으로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라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어떤, 가격경쟁 제한하는 어떤 요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표준이율을 손을 보게 된 것이고요.
지금 표준책임준비금 부분은 1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별첨 16페이지 보시면 제도의 연혁과 현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긍정적 기능들이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IFRS4가 시행이 되면 그냥 시가평가로 다 책임준비금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없애더라도 좀 빨리 없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보험료율, 결국은 보험 가격의 어떤 자율화, 이런 차원에서 금번에 폐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은 현재 ±20%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보험금 지급할 때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실제 보험금, 그 당시의 보험금... 그 당시의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보험금을 주도록, 추가보험금이 추가보험금을 주도록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공시이율도 현재 ±2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20%까지 -20%, +20%이라는 게 ´공시기준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중금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중금리에 대해서 ±20%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30% 내년에, 그다음에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중금리 변동사항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적정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지금 줬던 그 보험금이 적정 보험금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과감히 해소하고자 2017년 폐지한다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상품 자율화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자산운용입니다. 자산운용규제의 패러다임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감독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을 현재의 ´사전적·직접적 통제´ 방식에서 ´사후적·간접적 감독´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전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행위를 통제하는 각종 한도규제를 폐지하고, 다만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 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규제는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현재 각종 행위규제들이 있습니다. 비율규제, 예를 들어서 동일 법인의 채권·주식, 외국환 발생 부동산 등은 ´총자산의 몇 퍼센티지´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대주주 규제입니다. 대주주 규제는 동일 대주주에 대한 어떤 신용공여, 그리고 대주주 채권·주식 투자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환과 파생상품 관련해서 보험감독규정이나 시행세칙, 그리고 시행령 상에 있는 규제가 그때그때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석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도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선 외국환 그리고 파생상품 관련한 어떤 거래기준을 명료하게 개편하고요. 그다음에 외화자산 투자범위도 좀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외파생상품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회사 규제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28, 29페이지에 있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 허용 등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후순위채는 현재 재무건전성 기준이나 유동성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엄격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는 좀 필요할 때마다 선제적으로 발행 가능하도록 허용을 하고요.
다음에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이 가능하지만 실제 발행 사례가 한 번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할 때만 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상시 발행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보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대면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법규상의 각종 복잡한 보험가입 절차를 전면 재정비하겠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입단계별 절차를 통합·단순화하고 여행자보험 등 간단한 보험의 경우에는 대면가입 수를 대폭 간소화해서 1~2장 정도로 통합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샘플이 있습니다. 별첨2입니다. 샘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통합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5쪽입니다.
상품안내 자료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확인·서명방식을 대폭 간소화하되, 해피콜 제도는 장기보장성 보험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확인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각종 정보가 형식화 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서 대폭 간소화를 하고요.
다음에 해피콜은 현재 청약을 받은 후에 10일 이내에 사업비나 해약환급금 등을 보험사가 재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것들이 지금 변액보험과 저축성보험에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장기보장성 보험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가 있습니다.
현재 설명의무나 승환계약 등에서 예를 들어서 김영란이 본인이 설명을 들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녹취, 그리고 공인인증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의 경우에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번 은행 비대면 계좌인증 사례를 참고해서 다양한 확인수단을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수준 제고에 따라서 다양한 위험보장수요가 나타나는 만큼 이에 맞는 보험사의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확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회사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등 장기 저축성 상품위주의 성장전략에서 탈피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손보사의 장기보험 비중이 한 70%를 좀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것이죠. 조금이 아니고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일반손해보험 부분이, 특히 ´일반손해보험의 다양한 위험보장 수요가 과연 충족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장기적으로 의무화하는 각종 규제를 새로이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일반손해보험 영역에 특화된 보험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설립을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손해보험회사가 장기보험 취급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손해보험 부분은 자회사로 분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결국은 또 이 부분 시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의무배상책임보험 계속 확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자체적인 보험요율 산출 허용 등 기업성 보험 개발에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기업성 보험은 가입자가 얼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문제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입자가, 계약자가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기업이 드는 기업성 보험 같은 경우는 경험통계가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재보험회사가 제공하는 협의요율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협의요율이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규정으로 의무화하거나 이렇진 않지만 결국 재보험회사의 요율을 쓴다는 이야기는 일반손해보험회사가 기업으로부터 기업성 보험을 받더라도 받은 보험료 중에 상당 부분은 재보험회사로 넘기게 되고, 그런데 현재 국내 재보험회사는 또 이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해외 재보험사로 넘깁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낸 보험료가 해외로 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특히 더 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손보사의 일반손해보험과 관련된 역량이 축적이 되질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보험회사에 자체적인 보험요율도 사전신고를 받지 않고 똑같이, 협의요율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험회사의 이런 일반손해보험 분야에 대한 역량 제고 이런 것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핀테크와 관련된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43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우선 빅데이터 활용을 하면 사실은 지금 보험 분야가 우리가 조금 늦게 가고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 비해서 여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개발부터, 상품개발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같은 경우에 주행거리, 그리고 운전습관 등을 파악을 해서 분명히 관련성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사고와. 그래서 보험요율을 책정할 때 위험요소로 사용한다든지, 언더라이팅해서 활용을 해서 보험가입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든지, 또 제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가 보험사기 쪽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보험사기를 하고 나면 SNS 이런데다가 올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혹은 또 사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더 잘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실제로 지금 실손 보험금 청구지급절차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 그림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험가입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나서 서류를 받아서 그것을 다 팩스나... 팩스로 보내죠, 주로. 팩스로 보내고 다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제 계좌 뭡니다. 보내주시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전산화를 좀 하자는 것인데, 의료기관으로부터 지금 여기는 서류를 직접 받아서, 보험회사가 직접 받아서 전산으로 바로 보험금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보험가입자가 그냥 스캔을 뜨거나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그런 간단한 앱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보험금 정산청구시스템 쪽에 보내면 이게 자동적으로 재분류 돼서 다시 보험가입자 계좌로 송금이 되는 시스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보험자유화에 대응해서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제고 노력은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부실상품 판매에 대한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법규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상품변경권고권과 병행해서 그 사유를 공개하면서 과징금도 엄중히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상품자율화에 따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유지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격규제 정비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관련 위험률 조정한도 규제는 2년 이상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을 활용한 보험상품 비교· 공시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1월 온라인보험 슈퍼마켓을 개설을 하고 내년부터 인터넷 포탈 등에 전면 개방하는 한편, 온라인에 적합한 표준화·규격화 된 상품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전용상품의 사업비 직접 공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불완전판매 및 과다수수료 요구 등 부당·불공정 행위가 지적된 일부 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판매인의 설명의무 불이행이나 기존계약 부당해지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속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보험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할 경우에 제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보험상품 중개업자 전환 등을 통해서 상품판매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성 감독강화입니다.
가격 덤핑 및 자산운용 리스크 확대 등에 대비해서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위험 선호적 경영 형태 등이 RBC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화 하고,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기대효과입니다.
보험산업의 경쟁촉진 및 신뢰회복을 통해서 우리 보험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이고 가격 차별성도 없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판매마케팅 경쟁에 치중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되는 질적 경쟁의 시대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리라 기대됩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은 사전적 규제가 폐지되고 사후적으로 부당행위나 부실경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이 모든 조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조속히 추진 가능한 과제는 10월 중 입법예고하겠습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과제들은 보완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6년 상반기 중 법안을 마련해서 20대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첨 1, 2, 3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소비자적 측면에서 지금 자동차보험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비교견적을 내보려면 각 회사 사이트에서 다 들어가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바뀐 제도가 언제 시행되고, 이 바뀐 제도를 통해서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어떤 TV를 사는 것처럼 한번 딱 하면 모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회사의 상품별로 얼마인지, 내가 얼마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지,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약간 콤팩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보험을 온라인을 통해서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이 전부 딱 비교돼서 나오지 않습니다. 각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하면 자기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면 전화가 오죠. 전화가 와서 안내를 받는 그런 방식인데, 온라인 슈퍼마켓이 개설이 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슈퍼마켓에서는 이 동일조건에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가격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현재는 이번 금년 11월에 오픈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생손보 협회를 통해서 공시가 되는 것이고, 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도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털상에서도 자동차보험 치면 가격 비교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딱 뜨게 네이버나 다음 일반 포털에서도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그러면 언제 시행이 되느냐´, 지금 현재 1단계는 자동차보험은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 전용보험하고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단독실손의료보험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인가 하면, 온라인 보험이 13번이네요. 과제 13번에 19페이지 보시면, ´별첨2´입니다.
´별첨2´를 보면, 선택사항 중에서 자동차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대상상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에 적합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상품 위주로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단순상품 위주로 보험종목도 계속, 보험상품의 종류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소비자가 얻게 되는 편익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주십시오.
<답변> 아,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우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비교가 가능합니다. 가격비교가. 두 번째는 동일한 위험보장에 대해서 위험보장과 관련해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온라인 보험이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싸게 됩니다. 따라서 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대면이니까 보다 손쉽게 가격비교도 되고, 또 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굉장히 복잡한 상품, 꼭 대면을 통해서 꼭 들어야 되시는 복잡한 상품은 온라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온라인에 당장 장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11월에 오픈이 될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포털에 가격비교정보시스템은 내년 4월 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포털에 지금 우리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42인치 TV´ 치면 ´11번가 얼마´, ´인터파크´ 이런 식으로 쫙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 4월 1일부터는 ´삼성화재에서는 얼마, 현대해상에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격비교가 쫙 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름이 아니라, 상품개발에 ´사전규제 신고´에서 ´사후감독 전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사전신고상품은 전체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신고기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제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라든지 제도성 특약은 기존의 사전심사상품이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5%에서 그렇게 되면 최대 몇 퍼센티지로 줄어들 것으로 보는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자율상품에 대한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최초 개발 특약이나 제도성 특약은 사전신고상품이고, 이로 인해서 자율상품의 문제를 파악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에 동부생명에서 ´3번 받는 CI 보험´이 ´3번 받을 수 있는 CI 보험´으로 상품이름이 변경된 경우도 있었고, 4월에도 신한생명 ´미리 받는 연금보험´이 ´미리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으로 이름이 변경된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명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따로 마련이 되는 것인지, 특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기 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은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 대상인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답변> (관계자) 제가 답변 드리면요.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A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동일한 보장내용 등을 가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B사가 그것을, 상품을 내려면 다시 사전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동일한 상품을 다른 회사가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다 면제를 해 준다는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관의 항목이 바뀐다거나 순서가 바뀐, 단순한 순서항목 바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현재는 지금 사전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단순, 실질적인 내용 변화가 없이 단순 변화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사전신고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이 판매가 됐는데, 그것이 약간 이상하다거나, 상품이 이상할, 그럴 경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상품변경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어떤 소비자들의 혼란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상품변경권고권은 남발은 하지 않되, 만약에 실제로 법을 위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그럴 때는 상품변경권고권을 발동하면서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그래서 시장과 금융당국 간에 긴장감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답변> 예, 덧붙여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금번 발표, 예를 들어서 10월 중에 우리가 규정하고, 규정개정안이 지금 나갈 것입니다만, 그것은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현행 시행령부터 시작해서 체계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과징금 부과가 실제로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다 바꿔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은 금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하고, 내년에 바로 규정개정, 혹은 시행령개정은 내년에 바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당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임종룡 위원장님도 지난번에 발언을 하셨는데, 사후감독 규제로 바뀌면서 ´알아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잘못을 할 경우에는 당국에서 일명 센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어느 정도 과징금 수준인지, 제재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과징금이 아마 상품, 해당 상품 판매액의 2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만 적용을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되고요. 과징금을 그러면 ´한도를 좀 더 늘릴 것이냐´, ´과징금 부과한도를 늘릴 것이냐´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느냐?´ 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그 기본방향 부분들은 우리 아까 ´별첨2 로드맵 세부과제´ 각 과제별로 우리가 제시를 좀 했습니다.
다만 체계를 다 바꾸는데, 체계를 바꾸는 것과 실제 내용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용은 그대로 두더라도 체계는 바뀔 수 있으니까, 조항들이 막 이동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이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읽어보시면 우리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들어보면, 기존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단지 기존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인지.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현재 굉장히 혼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상품 신고를 받았을 때 심사하는 기준하고, 또 어떤 것은 상품신고기준과 상품심사기준 다 다르죠. 그렇죠? 이러이러한 요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신고하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신고를 받았을 때 ´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기준과 심사기준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것은 표준약관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규사항으로 규범화해서 의무화 할 사항들이 표준약관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일단은 바꿔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까 보험상품 설계기준 폐지사항 예시에서 6, 7페이지 제시를 했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상당수 사항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율화해도 될 사항들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규제완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표준약관 보시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꼭 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사항을 추려서 그 부분은 반드시 규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반드시 의무화 하고 강제를 해야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율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하나만 들었지만, 뒤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예시 일부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기가 굉장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 물론 작업이 100% 다 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금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은 추려서 설명 드리고 필요하면 나중에 우리가 규정개정안, 이번에 당장 나가는 규정개정안 보시면 대폭적으로 규제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금년 말까지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표준약관 10월 1일 발표하실 때 처음에는 폐지였다가 지금 자동차하고 실손은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동차하고 실손 같은 경우는, 특히 실손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나와 있지만 3,000만이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완전히 자율화했을 때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실손 같은 경우 보면 2년 후에 일정 부분 자율화하고 나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완전 자유화를 해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인지 2년 후에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CM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단독실손은 필수상품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는 빠져 있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가격통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성 보험 활성화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이게 감독규정에 보면 협의요율 적용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참조요율이 없는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협의요율 대상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자체요율로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 예, 3번은 그렇습니다. 3번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첫 번째, 자동차, 실손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자유화하고 중간단계이냐, 이런 말씀인데 맞습니다. 자동차, 실손은 우리가 완전 자유화라기보다는 약간의 중간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표준약관은 필요는 꼭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제정의 주체가 현재까지는 우리 감독당국이 직접 제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 업계 그리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좀 해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손의 경우에는 그러면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맞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일단은 자동차, 실손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재원 둘 다 공보험의 부차적인 수단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체형이죠. 이 의무보험하고 임의보험이 일체가 돼서 하나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체형 보험이 되고, 반면 실손형 의료보험은 공보험이 따로 있고 별도로 공보험이 그냥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고,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 성급하게 ´표준약관을 폐지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성급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한 2년 정도 해 봤더니 지금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채널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특히 손해율도 굉장히 안정화를 기하고 그래서 가격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와서 미리 예단해서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의견들을 같이 공감대를 가지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맞습니다. 지금 단독실손과 자동차 차이는 또 하나가 더 있죠. 자동차보험은 이미 사실은 비대면 채널, T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팔렸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굉장히 경쟁이, 시장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어떤 가격통제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완전 자율화를 하더라도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거나 이럴 우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다만, 자동차는 그 위험보장의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위험요율과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요율을 쓸 때 굉장히 해당 이해당사자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그러면 내일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약관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자동, 단독... 그에 반해서 실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가격 부분에 대해서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case by case로 봐서 대응을 할 것이고요.
오늘 사실 이 자료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자료에 두면 또 괜히 오해를 살까 봐 그랬지만, 실제로 시행을 하고 나서 계속 우리가 금감원하고 개발원, 협회 이렇게 해서 같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정말 어떤 큰, 급격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만약에 있을 조짐이 보이면 바로바로 우리가 또 긴급출동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크게 나타난다는 어떤 예단을, 그런 인상을 드릴까 봐 그 부분 뺐지만 사후적인 관리 노력을 금감원하고 같이, 또 금감원이 주로 하겠지만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한 가지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보험가격 자율화´라는 게 일종의 보험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반대급부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가격이 자율화되면 가뜩이나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만기가 길고 혜택이 많다 보니까 ***가 좀 떨어지는 상품인데, 그런 상황에서 단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가격에 대한 공개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에. 그게 기존에는 보험가격지수인가, 보험료지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CM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비를 직접 공개, 공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하고 기존의 보험료지수하고 사실은 좀 다를 것 같은데, 2개의 어떤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인터넷으로 파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공시라는 게 상대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대면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10%, 또 어떤 것은 15% 이상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보험산업 내에 약간 기본적으로 저비용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유통될 수 있다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자는 사실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공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고비용 상품에 대해서 이게 매우 싸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널리... 이쪽 고비용 상품에 대한 사업비 공시에 또 제한적인 약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비용 상품에 대한 사업비를 좀 빨리 빨리 많이 공시를 하자, 그런 정책적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가격이 사실 보험료가 자율화된다, 했을 때 우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보험료라는 것은 사실은 상하방 압력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라갈 요인도 있지만 또 내려갈 요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상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양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상품들은 현재 시장경쟁, 일단 시장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보험의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갈 요인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손의료보험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번에 접근을 한 것이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가격경쟁이 불이 붙으면 결국은 가격이 안정화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 금감원이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과거 1990년대, 결국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의 보험회사들 구조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사업비 과다지출이거든요. 사업비 과다지출과 가격덤핑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격덤핑 행위가 실제로 있을... 과연 나타날지 그 부분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리고 많은 보험회사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 과도한 가격덤핑을 통해서, 물론 그때는 재무건전성 기준도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는 결국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다들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가격덤핑 행위는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또 금감원하고 같이 우리가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미 RBC제도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IFRS4 지금 내년에 기준서 도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될 정도로 가격덤핑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니터링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