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추진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주산업에서 어닝쇼크, 빅배스, 소위 회계절벽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수차례의 업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금융위가 파악한 수주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는 경기민감 업종이라는 수주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진행기준이라는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적인 특성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저효과에 따른 발주처의 지급력 약화, 과거 저가수지의 여파, 부족한 경험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조선업계의 Heavy-Tail 지급 결제 방식은 조선사의 재무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매출시점 등에 대한 불명확성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미개척 영역인 플랜트 사업 등에 대한 경험부족과 과도한 수주경쟁으로 공사원가의 합리적 추정에 실패하면서 공사진행 중에 원가가 상승하고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공사 손실이 회계적으로 적시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가 일시에 손실처리 되면서 소위 말하는 회계절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진행기준은 추정의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잘못 적용될 경우에 현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또는 감사 등을 통한 내부, 외부 견제 장치가 필요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주산업에서 나타나는 소위 회계절벽 등과 같은 회계 의혹 현상은 산업적 측면에서의 수주산업의 어려움과 회계적 측면에서의 엄격한 관리부족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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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개선 보완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T/ F 를 통해 논의한 결과 어느 한 분야의 개선이 아니라 회계, 공시, 감사, 감독 전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섣부른 정책으로 수주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고자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듣고 균형된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 회계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간 회계 감리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사 진행률 산정시 가장 핵심요소인 공사 예정원가가 올바르게 추정되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수주산업은 회계기준서 제1011호 건설회계를 적용하게 되며, 진행규정 적용시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즉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다수 수주기업은 관행적으로 원가 투입율에 의한 투입법 진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추정의 합리성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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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산식에서 보면 1번 총예정원가가 과소평가되거나 2번 공사진행 중 원가상승분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면 공사진행률이 왜곡될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당기 수익이 과다하게 인식되고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는 매출채권 즉, 미청구 공사금액도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진행규정 적용시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원가추정 및 결과 측량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법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 공사상황을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다만, 산출물에 대한 객관적 측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결과측량은 어렵지만 원가에 대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투입법을 쓸 경우 추정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장치로 생각한 것이 중요 회계처리 정보의 공시와 핵심 감사제도입니다.
보다 세부적 내용은 공시, 감사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사진행 중 원가상승이 있을 경우 늘어난 공사예정 원가를 즉시 인식하도록 하고, 매분기 단위로 공사 원가를 재평가하여 그 결과를 회사의 지배기구, 즉,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계속 말씀드릴 회계처리 개선방안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함께 참석하신 회계기준원에서 ´수주산업 건설회계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변경 금액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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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수주산업은 턴키 방식의 일괄 입찰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진행 중에 공사변경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공사변경에 따라 늘어난 공사예정 원가는 즉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공사 계약금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수익에 반영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수익에 선 반영될 경우에 향후 손실로 전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식은 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식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침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공사 원가 산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스 C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부의 경우 공사 진행과 상관없는 경비를 비용처리가 아닌 공사 진행률 산정 시 포함되는 원가로 처리하여 공사수익에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 회계기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처리로 인한 잘못된 결과로 지침을 통해서 공사원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청구공사에 관한 것으로 미청구공사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내실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청구공사는 크게 2가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으나 발주처와의 지급계약서상 아직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둘째, 실제 공사 진행률이 회계상 공사 진행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주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회계상 공사실적이 과도하게 발생한 경우입니다.
회계상 미청구공사금액은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문을 차감한 ´순액´ 의 형태로 장부에 반영됩니다. 문제는 현재 재무제표상 미청구공사 금액이 회수 가능성이 얼마나 엄밀하게 평가 되었는지 언제 평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투자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미청구공사 금액이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여 과다 인식되었다가 만약 실현되지 못하게 되면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손실로 전환되는 소위 회계절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선 미청구공사 금액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연4회 재평가하도록 지도하고,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부분은 충당금으로 별도 표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즉, 미청구공사의 총액과 차감한 금액 모두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은 해당 미청구공사의 리스크를 인지할 수 있게 되고, 회사도 미청구공사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보다 신중히 평가할 수 서로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미청구공사 전체가 부실채권으로 오인되는 시장의 오해도 회수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회계부문의 개선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회계부문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세계 지금 110개국이 사용하는 공통된 IFRS 체계 하에서 회계기준의 임의개정은 곤란하기 때문에 투입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규제도입은 곤란합니다.
그 대신 현행 회계기준을 보다 명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라인, 지침을 제공하여 회사의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최소화 하고, 이다음에 말씀드릴 공시와 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하는 견제장치를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IFRS에 따라서 회계 기준의 개정은 어렵습니다만, 공시범위의 개정은 각 국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므로 공시를 통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공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부문의 핵심은 추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도록 중요한 회계처리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투입법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로 하여 회계적인 영향력이 큰 매출액 대비 5% 이상 수주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 중요·세부 정보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공시대상은 각 계약별 사업진행률, 미청구공사 잔액, 충당금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투자자 등 재무정보 이용자는 공사 진행상황, 수익산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손실발생 가능성 등과 같은 잠재적 리스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시범위와 관련하여 가장 고민했던 사항은 공사 예정원가의 공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업장별로 공사예정원가는 기업의 원천정보로서 영업기밀과 직결된다는 업계의 우려를 감안하여 매분기단위로 재평가한 공사예정원가 변동분을 부문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부문, 플랜트 부문, 도로부문, 건축부문 등과 같이 부문별로 공사예정원가의 변동분을 매분기 단위로 재평가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부문별 공시를 하면 비록 사업장별 원가변동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사업 부문에서 리스크가 큰지 평가는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원가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재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평가한 사업장별 공사원가 변동내역을 회사지배기구에 보고하도록 하여 향후에 회계 감사나 감독 시에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시 확대를 통해 추정의 합리성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감사부문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핵심감사제란´, 수주산업의 중요한 회계처리 항목을 선별하고, 이를 집중 감사함으로써 선행기준 적용에 따른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를 감사보고서 상에 장문의 형태(long form)로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예를 들면 분반기 검토보고서 강조문단, 또는 감사보고서의 강조문단 등에 그런 따로 떼어내서 감사보고서 상에 장문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적인 의혹과 리스크 요인을 회사 지배기구의 warning letter를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회사 스스로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핵심감사제로 인해 과다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대상은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분반기 차등검토를 통해서 기말에 감사부담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을 분산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수주산업 핵심감사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번에 도입하는 수주산업에 대한 핵심감사는 언론에서 일부 언급된 국제 감사 기준에 따른 KAM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 감사 요건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수주산업에 대하여, 그리고 수주산업 중에도 투입법의 적정한 추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하여 우선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KAM의 전면도입 시기는 금번 이번에 수주산업 핵심감사제 운영 결과와 해외 주요국의 도입사례를 봐가면서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감사 기능을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감사위원회가 법상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기능이 미약하거나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회계 의혹에 적극 대응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는 가래로 막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된 외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위원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양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감사위원회도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으므로 보다 분명한 내부통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내부-외부 감사기능의 연계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감사위원회 운영모범사례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의 강화입니다.
감사보고서에 공인회계사 이외에 수주산업 관련 외부전문가가 감사에 참여한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여 감사보고서에 품질제고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기능 정상화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감독부분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방안 개선방안의 핵심은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을 통한 회계의혹의 사전예방 관리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외계의혹 상시감독체제를 구축하여 회계의혹이 높은 수주산업에 대한 테마 심사감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주산업 감리강화는 부정행위 적발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향후 회계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회계처리를 유도해 나가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둘째, 회사 내부적으로도 자율감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회계의혹이 발생한 기업이 스스로 먼저 의혹을 해소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고자 회사가 감사인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자체 검증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대상 선정을 유예하거나 조치수준을 감경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의혹에 있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내부고발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포상금 상한을 1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감독당국 스스로도 감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에 대한 감리는 외부 위탁감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감독당국의 심사역량은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갖는 상장회사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11페이지입니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분식회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과징금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행위별 부과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종래에는 유사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부과금액이 큰 단일 건으로 처리하였는데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유사원인행위일 지라도 공시대상이 다를 경우 각각 개별 행위로 간주하여 위반행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간 분식회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외감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중징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당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감사보수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회계분식이 발생한 경우에 회계법인의 담당이사에 대해서만 제재하였으나,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회계법이 대표이사가 감사품질제고를 위한 적절한 내부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거나 회계의혹 발생사실을 사실상 못 구하는 등 책임이 무거울 경우에 회계분식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거운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는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회계감사 품질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이번에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보다 보면 저번에 관심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징금 상한이 20억이었는데 이를 더 늘리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과징금을 이제 건별로 하게 되면 기존 사례에서 봤을 때 얼마까지 과징금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게 건별이라는 것이 공시 종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포함시키는 공시가 사업보고서가 있을 수 있고, 유가증권신고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개매수가 있다고 그러면 공개매수신고서가, 이런 공시 종류별로 건이 다를 수가... 만약에 한 해에 회계... 재무제표가 잘못, 기준 위반이 있는데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3번 이용을 했다, 유가증권 발행을 2번 하면... 그게 3번이 될 수도, 5번 있으면 그렇게 해서 5번이 될 수가 있고, 3번 내지 5번 있으면 그것은 그 건수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출시기가 또 다를 수 있어요. 분기보고서도 있고 반기보고서도 있고 또 온기보고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공시의 종류나 제출시기에 따라서 맥시멈 무슨... 지금보다 3배에서 5배, 10배 그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질문> 일단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게 대우조선해양 문제인데요. 만약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금감원이 감리에 들어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지금 보면 내년부터 적용·시행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과징금 부분을 많이 늘렸어도 이게 아직 업계에서는 수천억, 수조 원의... 차라리 분식을 하는 게 낫지 과징금 몇 십억 받느냐고, 되겠냐는 업계 시각이 있는데, 이 정도 수위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일단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현행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의 회계 의혹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지금 어떤 회사라도 회계 의혹에 대한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현행 회계기준에 따라서 기존 회계처리방식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에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침... ´이번에 발표한 내용 가지고 혹시 과거에 처리한 것의 판단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과징금 부분은 물론 지금, 이번에 건별로 이렇게 발표... 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천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수천억이 나올 수는 없는데, 사실 영국,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과징금이나 일단 형사처벌에 대한... 일반론적으로 과징금을 자본시장 분야나 외부감사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문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회계 위반금액 대비 그렇게 비교하면 과징금이 부족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 과징금이 20억, 50억, 100억이라는 것이 그 과징금, 납부해야 될 과징금 금액 자체라기보다는 회계처리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증손이나 이런 데 징계를 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앞으로 경영 활동에 미치는 간접적인 불이익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제재 효과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과징금...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 그다음에 외부감사법에서 과징금이 도입되어 있고 활용되는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이번에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돼서 부과될 과징금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가장 무거운 과징금 제도로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분야 질문은 누군가는 또 하실 것 같아서 대우조선해양 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금융위원장께서 국정감사나 그런 다양한 기회로 말씀을 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 여부는 원칙적인 입장은 금번 발표된 실사결과를 우선 면밀히 살펴보고, 회사의 소명 내용과 최근 착수한 검찰의 수사방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후에 판단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니, 그 기준 위반 사실 자체는 과거 기준, 이번의 지침이 아닌 과거 기준에서 할 텐데 일반회계 자체에 따라서 만약에, 이것 가정을 대우조선해양이 아니고 예를 들면 A사에 대해서 감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감리에 대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지금 현행 나와 있는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이번의 지침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과거의 그것은, 그래서 판단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나오면 제재 부분, 회계법인 대표에 대한 제재나 과징금 부분은 그것은 적용할 수 있죠.
<질문> 여기 보면 제도적 개선방안에서 이렇게 각종 지침이나 사례 같은 것 마련하는 것은 당국에서 조속히 마련이 가능할 것 같은데, 감독적 개선방안은 외감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법률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회가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고, 원이 구성되려면 내년 하반기에나 원이 구성이 될 텐데 언제 상정을 해서 이렇게 할지.
왜냐하면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그렇지만 대기업 계열사들에 대한 회계 관련 부정사례나 이런 것들이 조속히 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국회 쪽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19대 국회 안에 해결을, 총선 전에라도 해결을 하시려고 공감대를 형성하신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뭐 20대 국회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2016년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
<답변> 일단 지금 외관법은 입법예고 완료됐고, 늦어도 연내에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정기국회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 국회 회계가 내년4월까지이니까 뭐 1, 2월 정도의 심사가 있고, 통상 회기 내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서 회기 내에 심의가 마무리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는 폐기되고 나중에 다시 재 간략한 절차를, 절차가 좀 간략하지만 다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사실 1, 2월에 상당히 신속하게 많이 법안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법은 우선 이번에 우리 전자금융법 같은 경우에 많이 돼 있고, 지금 거래소 개혁 가능한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에 우선 추진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우리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소장이 지금 계속 의원님들을 다 일일이 지금 면담하고 설명드리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외관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출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정기국회는 안 되겠지만 신속하게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고 1,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감독적 개선방안에 대부분은 사실 입법과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여기 감독원의 감독 역량을 상장회사에 집중시키고 비상장에 대한 것은 공인회계사에 넘기고 테마감리하고 감독원에 감리쪽이 집중감리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강하고 이런 부분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연내에 우리가 바로 준비한 대로 바로 그런 방향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충당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미청구 공사에 대한 충당금이 설정되는 것으로 알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충당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질문> 예. 설정해야 된다면 기존 회계기준 몇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게 우리 채권, 은행들이 대출을 할 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보정, *** 이런 식으로 다 됐거든요. 6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얼마 이상 연체가 되고, 그런 기준들이 감독기준, 건전성 기준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좀 그런 기준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각자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미청구 공사 중에서 받을 수... 여기 보면 미청구 공사 체인지 오더 같은 것도 요건이 더 강화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회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서 거기다가 충당금을 설정하는데, 그런데 보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1기나 2기 후에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미청구 공사 중에서 실제 못 받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독원에서 감리를 나가거나 그럴 때 실제 본인들이 추정을, 추정에 이게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런데 그게 명확한가,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거고요. 물론은 이제 감사인이 볼 거고.
그래서 감사인이나 회사가 처리해놓은 충당금에 적절하게 충당금을 설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외부의, 추후에 검증이 되고, 만약에 명백하게 충당금 설정을 해야 될 사안이었고, 회사가 그 사실을 그 단계에 알 수도 있었다, 명백한데 안했다. 그러면 기준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심한 경우에 고의가 있는지, 중과실 그것은 처벌이 됩니다.
그것은 재량이 IFIS가 기본적으로 원칙중심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이고, 충당금을 어떤 경우에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 그런 기준은 따로 없지만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지만 그 회사가 적절하게 충당금을 설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증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명백하게 충당금을 알고도 쌓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기준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 ***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경영진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빅배스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장치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따로 있는 것인지 여쭤볼게요.
<답변> 여기 보면 빅배스, 소위 말하는 빅배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에 배경 부분에 설명해 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무슨 뭐 설계나 이런 것들에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이나 납기 연장된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예정원가, 총예정원가를 공사 자체의 어려움이나 납기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예정원가, 총예정원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변동됐는데, 그것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아서... 그때그때 발생한 변동분을 그때그때 반영하면 일시에 반영되는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을 이월했다가 한꺼번에 경영진 교체와 겹치는 시기에 한꺼번에 일시에 적용할 때 여기 보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소위 회계절벽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가서 봐야죠, 개별케이스를. 얼마나 설계나 공정이나 이런 공사와 관련된 그런 기술적인 불가피한 산업적인 특성에 관한 부분이고, 얼마가 사실은 알 수 있었는데, 그게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그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 기인한 것인지 그것은 케이스를 면밀하게 일단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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