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 및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영세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2007년 7월 4.5%에서 2012년 말 1.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가맹점을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에서 2015년 1월 3억 원 이하로 확대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12년 말에는 여전법 개정에 따라 종전의 업종별 수수료 체계에서 ´적정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체계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가맹점의 범위 및 우대수수료율 수준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가맹점 보호를 강화하고, 아울러 2012년 체계 개편 시 시장 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하기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카드사,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현황에 대한 평가입니다.
2012년 말 체계 개편으로 수수료 산정 방식 합리화, 전반적인 수수료 수준 인하, 가맹점 간 편차 완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있는 영세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가맹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우대수수료율을 보면 영세·중소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수준이 여전히 큰 부담이라는 입장입니다.
자금조달금리 등이 인하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규모를 감안할 때 카드 수수료율의 체감 부담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이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관련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면서도 그 비용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수수료 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대형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10억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평균 수수료율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평가를 해 보면 시장 환경 평가, 제도개선 등에 따라 상당 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조달금리를 보면 지속적인 저금리가 이어짐에 따라서 2015년 6월 말 카드채 금리가 2.10%로 2012년 6월 말 대비 1.73%p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 중 약 20%를 차지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이 상당 폭 인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VAN 수수료의 경우에는 여전법 개정으로 VAN사의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제공이 금지됨에 따라서 향후 VAN사 및 카드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VAN 수수료 및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카드사의 업황을 보면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기순이익도 2012년 1.3조 원에서 2014년 2.2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부 추진방안입니다.
먼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를 하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만, 수수료 체계의 취지를 감안해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상대적으로 마케팅 활동의 혜택이 적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전반적 수수료도 인하해서 중·대형 일반가맹점과의 차별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먼저, 신용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2.0%에서 1.3%로 0.7%p 인하할 계획입니다.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서 수수료율이 현재 평균 2.2%에서 1.9%로 약 0.3%p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카드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7%에서 2.5%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재 1.0%에서 0.8%로 0.2%p 인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체크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에는 영세가맹점은 현재 1.0%에서 0.5%,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우대수수료율을 0.5%p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가맹점은 현재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전업계·겸영은행 관계없이 ´1.5% + 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따른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국 23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 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맹점의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은 2012년 2.06%, 2014년 1.95%에서 2016년에는 1.8%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은 각각 0.8%, 1.3%의 단일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적으로 약 1.9%의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각각 0.5%, 1.0%의 단일수수료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 원 감소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1월 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업 감독규정을 연내에 개정하고,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위하여 여신협회 중심의 T/F 작업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원가 기반 원칙´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세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도 연내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에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번 카드사의 경영합리화 노력도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를 현재 연매출액 1,00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별도계약이 필요한 것에서 앞으로는 카드사의 통지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는 현행 5년에서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원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5년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 한 가지 드리겠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부가서비스 의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드사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만약에 카드사의 수수료가 인하가 되면 판관비나 실적 방어를 위해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게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어나 대책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먼저, 금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기본적으로 원가절감 요인 및 제도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이런 것을 반영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에 충분한 부담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객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들이 이번에 추진하게 될 수수료 인하와 함께 추진하는 무서명거래 활성화는 오히려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종전에 고객에게 제공되던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고객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없도록 우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한 이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앞으로 신규로 이뤄지는 부가서비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인데,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그간 카드사의 과도했던 마케팅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카드산업의 비용구조가 개선되는 그런 과정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적정한 연도라거나 기간을 정해두신 게 있으신가요?
<답변> 그것은 우리들이 앞으로 카드사나 카드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기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질문>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총 몇 퍼센티지예요?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몇 퍼센티지이고 개수로는 몇 %인지, 그리고 2~3억 원 사이 영세점은 개수로는 몇 퍼센티지인지, 총 매출액은 몇 퍼센티지인지 전체 가맹점 중에서. 그것 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전체 가맹점 중에서 2억 원 이하의 가맹점 수는 가맹점 수 기준으로 보면 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억 원 사이의 가맹점은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5.9%, 6%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3.3%입니다. 그래서 3억 원 이하 전체 가맹점을 보면 가맹점 수 기준으로는 81%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출액 비중으로 보면 12.7%가 되겠습니다.
<질문> 제가 또 궁금한 것 하나는 예를 들면 이 구간에 2억 5,000만 원이다. 그러면 2억 원까지는 0.8%이고, 2억 원 이하 이상은 1.3%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딱 일괄적으로 2억 원 넘으면 전체 매출액에 딱 1.3%...
<답변> 그것은 가맹점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단위로 해서 2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0.8%, 2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1.3% 이런 것이 아니고 매출액이 2.5억 원이면 그러면 거기는 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3%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우리가 세율... 세금 낼 때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잖아요?
<답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게 올해 생긴 데는 어떻게 돼요?
<답변> 올해 생긴 데요?
<질문> 올해 생긴 데요.
<답변> 아, 올해 창업한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매출액... 객관적인 매출액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 말이 되면 매출액 기준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금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봐서 내년에 그런 자기 구간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질문> *** 5페이지에 보면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0.3% 인하 유도하고, 지금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한선은 0.2%p 인하인데, 그러면 이게 상한 내려가는 것도 10억 원 이하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구분을 져서 그러면 또 나눠서 하는 것인지요?
<답변> 상한은 기본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맹점도 2.5% 이상의 수수료율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질문> 이것 저도 예전에 국회 있어보니까 당정협의회 하면 선거 앞두고 그러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0.7%보다 더... 0.8~0.9%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금융위 입장은 어떤지 딱 이것으로 유지하는 것입니까?
<답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월요일 아침에 당정협의회가 있습니다. 당정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만 우리들이 사전에 당과의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되는 것이고요.
<질문> 1월 말이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1월 말부터 카드수수료율이 조정된 안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이게 지금 매출액 기준이 있잖아요? 매출액 기준이 전체 매출액 기준인 것이죠? 이게 카드 매출액 기준이 아니고?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카드 매출액에 더해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 자료를 합산해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경계선에 있는 데들은 카드 매출을 좀 줄여서 현금결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수료 혜택을 좀 보려는 그런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현금결제를 통해서 이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규모를 좀 낮추려고 하는 요인은 분명히 있을 테고요.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가 국세청에 집계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매출액 기준을 산정할 때 카드사용액에다가 합쳐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매출액 정보를 합쳐서 이게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금영수증도 끊지 않는 그런 정말 순수한 현금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 기준에 안 잡힐 수가 있지만 그러나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카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국세청을 통해서 확보되는 정보가 모두 다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플러스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소득신고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플러스 내가 자진신고 해서 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죠? 이 매출액 기준이.
<답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드사 매출액을 국세청으로 통합을 해서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매출액을 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확보가 되는 것이죠.
<질문> 가맹점의 총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6페이지 보시면 체크카드가 일반가맹점은 현행 전업계 1.7%, 겸영은행 1.5%에서 ´1.5%+계좌이체 수수료율´로 조정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겸영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변화가 똑같은 것에서 더 플러스 되는 게 아닌가요?
<답변> 겸영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동일 은행 계열이었기 때문에 이런 계좌이체 수수료율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 협상력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이체 수수료율은 많으면 0.2% 정도까지 가는데, 그 부분은 은행하고 그다음에 전업계 카드사하고 사이의 상호 협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질문>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이 ´카드 수수료 현황´ 보니까 10억을 초과하는 중·대형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1.96%로 나와 있는데, 여기 1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 인하한다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억 원 이하가 10억 원 초과 중·대형보다 평균 수수료율이 다소 높았다, 그래서 이것을 0.3% 내리니까 평균 한 1.9% 돼서 10억 초과 중·대형 일반가맹점보다 1.96% 낮아진다는 그 의미로 보면 되잖아요?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10억 초과되는 중·대형 일반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이것은 얼마로 예상되나요?
<답변> 10억 초과하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들이 보도자료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수수료 체계 관련´ 해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관련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면서도 그 비용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마케팅 관련 비용이 그 혜택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을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부담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번에 그런 문제점을 반영해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과 1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반영하는 한도를 차등화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 반영한도를 현행 0.4%에서 0.45%로 조금 그 한도를 상향조정 하였고요. 그리고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0.4%에서 0.2%로 그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율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가맹점 간의 비용 분담이 보다 형평성이 제고되고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마케팅 비용입니다.
<질문> ***
<답변> 마케팅 비용을 카드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에는 0.4로 똑같이 운용을 해왔는데,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에는 0.2%로 인하를 했고, 하향조정을 했고, 그리고 1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0.45%로 그 한도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 인하, 평균 수수료율 자체가 이번 방안 시행 후에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문> 마케팅 비용이 카드수수료율에 반영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카드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것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그 얘기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마케팅 비용 쓴 것이 기본적으로 원가에 들어가는데, 그 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한도가 0.4%까지입니다. 그런데 10억 원 이하는 그 한도를 좀 낮춰서 그래서 수수료...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혜택도 어차피 일반가맹점은 적게 받으니까 한도도 작게 잡아주고,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 혜택이 집중적으로 부여가 되니까 그 한도도 높게 잡아줘서 그 비용이 실제로 혜택을 받는 만큼 그 한도를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현재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마케팅 비용 수수료 반영하는 한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이 브리핑한 대로 0.45, 0.15 차등하는 방안을 지금 우리가 우선 검토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논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각은 그런데, 실제 카드사들의 마케팅 활동 상황과 이런 것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니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기본 골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0.43이냐´, ´0.45이냐´ 이런 차이는 우리가 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때는 일반가맹점이나 대형가맹점이나 그 비용 분담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 마케팅 비용 지출에 대한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에 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공정하게 하자는 취지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등화 하느냐도 우리 국장께서 브리핑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그런 수준의 숫자에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하게 비용 지출을 봐야 되니까 조정 여지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월요일에 당정협의회 끝나면 발표하는 것들이 이런 수치는 똑같... 이것 혹시 그때 발표하면 2.7에서 2.5로 줄이고, 0.7% 인하하는 것은 확실한데, 이것은 약간은 그 이후에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그것은 기본적으로 디테일한 작업이기 때문에 원가, 전체적으로 원가 요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동가능성은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수수료...
<질문> 이것은 그러면 월요일에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네요?
<답변> 아, 이것도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수료 수준 변동에 관해서는 월요일에 다 정해지는 것이죠.
<질문> ***
<답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들이, 당정협의가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당과 협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마련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표를 보니까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가맹점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번에 인하가 안 된 것인가요?
<답변> 체크카드요?
<질문> 체크카드 지금 영세와 중소가맹점만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답변> 일반가맹점에 대해서요?
<질문> 일반가맹점. 그러니까 3억에서 5억 이상 이런 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우리들이 원가 산정 작업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원가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질문> 현행 수수료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미 우리들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이미 적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들이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 정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체크카드는 수수료율이 0.5%가 하한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거둬야 되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수료 인하율을 보면, 영세와 중소만 나왔는데 0.5%하고 지금...
<답변> 그 수준을 우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원가산정을 해보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원가 차이가 20bp에서 30bp 정도 그렇게 있는 것으로 우리들이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영세가맹점의 경우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0.5%로 한 것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이기 때문에 거기서 0.3%를 뺀 것입니다. 30bp를 빼서 0.5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중소가맹점의 경우에도 1.3이기 때문에 거기서 30bp를 내려서.
<질문> 거기에 맞춰서 인하 폭을 결정한 것인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어쨌든 3억 원 초과되는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 인하 없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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