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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新 보증체계」구축
2015-11-04 조회수 : 611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752

금융정책국장입니다.

중소기업 보증체계 구축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안은 아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 보증체계가 도입된 지 약 40년 만에 수요자인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서 대대적인 개편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4월부터 우리가 T/F를 구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학계, 연구원, 정책금융기관, 그리고 금융업계, 산업계가 공동으로 작업을 해 온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금융개혁회의를 개최해서 심의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박스에, 1페이지 보도자료 박스에 보면 주요 골자를 우리가 4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성장초기라 하면, 창업 이후에 5년 정도 이내에 있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2014년 기준으로 14.3조 원이었던 것을 2019년에 17.6조 원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위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종내 1년 단위로 보증심사를 해 오고, 연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5년 이상의 장기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 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대 보증의 면제기업 수가 현재 1,400개 정도인데, 앞으로는 약 4만 개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지나치게 보증을 장기로 의존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숙기 이후에 들어선, 보증을 오래 서고 있었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기관 대신 은행이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보증 여부를 결정·제공하도록 하는 위탁보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시스템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각각 특화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쪽으로 합리화를 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우리가 골자를 말씀드렸고요. 상세 방안에 대해서는 2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정책보증이 도입된 것이 1970년대 초입니다. 도입된 이래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고, 창업기회가 확대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보증기업이 장기간 보증에만 의존하는 기득권화 현상도 있었고, 성숙기 이후 기업에만 편중 지원되는 안정기업 쏠림현상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정된 지원이 1개의 기업 지원에만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적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외국에 비교해 보면, 외국에 비해서 정책보증이 상대적으로 공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창의성 기업이라든지 기술형 기업 같이 창조경제를 견인할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만큼 우리가 역할과 기능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재조명하고, 창의·혁신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방안은 3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창업과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의 경우에는 보증이용을 좀 줄여 나가도록 합리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증기관의 신보, 기보, 그리고 지신보 이 보증기관 간의 업무를 특화시키고,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보증을 도입하는 시스템 합리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창업성장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간자금 공급이 어려운 시장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시장실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실 이들 기업의 경우에는 높은 리스크로 인해서 민간에서 자원공급을 기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실패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 우리가 창업 3년 후에 기업 생존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OECD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고통을 상당히 호소하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심사인력과 조직을 그동안은 성숙기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규모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3조 원에서 2019년까지는 17.6조 원으로 대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데스밸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창업성장 초기기업의 불편사항을 기업의 눈높이에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1년 단위로 보증 심사하고 연장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증 이용 시부터 구체적인 상환 시기가 사전에 약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먹구구로 상환됨에 따라서 계획적인 경영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1년 단위로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방식을 5년 이상, 5년에서 8년 정도의 장기보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에 보증이용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현재 85%의 일반보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증비율을 90%까지 높이고요. 창업 1년 내 기업의 경우에는 100%까지 보증비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분할상환 구조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전에 보증을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얼마를 거치하고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가, 상환구조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계획적인 보증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보증심사 부담이 경감되고, 계획적인, 안정적 경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비용적으로 얼마나 이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느냐를 중간에 가상사례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를 들어 BBB 정도 되는 기업이 2억 원의 대출을 쓴다고 할 경우에 종내 일반적으로 85%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2억 대출을 받는 데에 있어서 보증을 1.7억 정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보증수수료를 187만 원, 대출이자를 3.78% 적용하게 되면, 756만 원 정도의 대출이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수수료와 대출이자의 비용부담이 943만 원이었는데, 이게 보증비율이 90%로 높아지면 보증수수료는 물론 금액증가에 따라서 높아집니다만, 대출이자가 경감되기 때문에 그 이자경감 효과로 인해서 884만 원에 총 비용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계약 시부터 거치와 상환기간이 정해지니까 보증이용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합리적 보증이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상사례를 박스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창업성장 초기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는 꾸준히 우리가 확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대보증은 창업기업의 고통이고,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창업 5년 이내라면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는 연대보증의 혜택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이 1,400개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4만 개 내외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가상사례를 밑에 박스로 정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창업성장 초기기업이 민간자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 초기기업의 경우에는 모험자본이 유입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역시 높은 리스크 때문에 보증 이후에는 자금 조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보증기관이 일부 직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연계투자나 투자옵션부 보증 등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지만 매우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투자기능을 확대해서 자금조달 경로를 다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연계투자’라는 것은 보증을 해 주면 이 기업이 내용이 괜찮으니까 여기에 신보나 기타, 여기에 기보가 투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데, 보증기관이 그동안 혼자하고 있던 것을 민간자본하고 공동투자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한도를 보증기관 재산의 기존의 10%에서 20%로 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옵션부 보증’이라는 것은 보증을 해 놓고 나중에 기한이 만료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투자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이 되겠는데, 그것을 그동안 기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을 확대를 하고, 투자기간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보증기관하고 민간이 협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기보 혼자 단독으로 했을 때보다 벤처캐피탈이나 엔젤머니 등을 통해서 투자효과가 2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자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증기관이죠. 투자자를 대상으로 성장성을 잘 어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금이 유치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역시 가상사례로서 밑에 정리를 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성장후기나 성숙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이용을 효율화해서 그동안 보증으로 연명했던 한계기업이 시장의 선택과 평가로 인해서 정비가 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위탁보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중간에 그림에 보시다시피 창업 후 10년 초과한 기업들이 보증을 서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증이용 기간도 보증 선 지 한 10년 넘은 기업들이 한 25% 정도 보증에 의존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기업이나 성장기업 지원에 소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증을 이렇게 10년 이상씩 선 기업과 같은 성숙기 이후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은행이 보증을 심사해서 제공하는 새로운 위탁보증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 장기보증을 이용했던 기업이 사실 그동안에는 보증기관을 찾아가서 보증연장이나 추가보증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은행을 방문해서 원스톱으로 보증심사 및 대출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 위탁보증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메커니즘을 설명했습니다. 보증기관은 은행한테 위탁보증 총량을 설정하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10억이나 이렇게 좀 더 큰 금액이 되겠죠. 보증 총량으로 부여를 하게 되면, 그 내에서 기업을 심사를 한 다음에 보증을 제공할 기업하고 보증비율을 선택하게 되는데, 보증비율을 기업의 리스크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등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우수한 기업의 경우에는 50% 정도의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되고, 은행은 보증비율을 축소하게 됩니다.

은행이 심사를 하게 되니까 한계기업의 경우에는 은행은 보증을 상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가 가상사례를 적어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지금 현재 현행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고, 오른쪽이 새로 바뀌게 된 다음에 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기업을 4개를 적어놨습니다. ‘가’, ‘나’, ‘다’, ‘라’인데 ‘가’기업은 우수기업이고, ‘나’기업은 일반기업, ‘다’기업은 성장기업입니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수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기업은 한계기업입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85%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4억 원의 보증 재원을 가지고 4.7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에 대한 전혀 차별화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은행이 자율운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구성하게 되면 우수한 ‘가’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보증비율을 적용받게 되고, 나머지 50%는 본인 신용으로 은행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0.7조 원의 보증을 가지고 1.4억 원의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요.

일반기업은 종래와 같이 85%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게 되고, ‘나’기업입니다. ‘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보증비율은 80% 정도로 낮춰주고, 보증규모는 1.6억 원의 보증을 가지고 2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라’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장기간 보증을 이용해왔지만 성장이 정체되고 신용도도 악화되는 한계기업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환을 하고 보증의 축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총 이렇게 합쳐보면 잔액은 같은 4억 원이었는데, 대출 총액을 보면 5.4억 원으로 좀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효과를 밑에 요약을 했는데요. 한계기업에 대한 과잉보증공급 문제가 은행의 판단과 민간의 전문성을 통해서 시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에 맞게 85~50 정도의 다양한 보증비율을 적용하면서 위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신용창출여력이 확대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오랫동안, 한 10년 이상 보증을 써온 기업이면 은행이 어느 정도 이해가 높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은행에 직접 이들 기업에 다해서 보증 여부를 심사하게 됨에 따라서 적기에 시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이로 인해서 옛날에는 보증서 하나만 있으면 특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여신이 나갔었는데, 여신심사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보증기관은 창업·기술기업의 심사여력을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업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자금 수요에 정책자금이 지원되도록 보증공급 시스템을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기관 간의 영역을 특화하게 됩니다. 신보·기보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업무중복이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축소가 되어 왔습니다만, 기관간의 업무특화는 아직 좀 미흡한 상황이었고, 신보·지신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중복이 그에 따라서 점점 심화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선방안으로서 신보는 앞으로 미래가치 위주로 보게 되고, 기보는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혁신 기술기업 지원에 주력하도록 차별화를 해보겠습니다.

신보·지신보의 경우에는 신보는 모험형 창업,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생계형 창업지원 기준으로 우리가 특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창업기에는 신보·기보도 이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지만, 성장단계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기보는 지원을 종료하고 신보와 지신보가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장안전판 기능도 역시 제공하겠습니다. 사실 재난이나 질병, 지난번 메르스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이런 위기에 특례보증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임시방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었고요. 또한 상환구조가 없기 때문에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한시적이어야 되는 당초 취지가 있습니다만, 취지와 달리 장기로 이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안정보증’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안전판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 거치 후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해서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한시적으로만 써야 하는 특례보증의 취지에 맞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사례 역시 박스에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3번으로서 기업성장단계별로 특화된 보증상품 및 계정을 도입하겠습니다.

쭉 제가 중간, 중간 설명을 하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도 면제하고, 90%, 100%의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포트폴리오 위탁보증도 말씀드렸고, 안정보증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행은 성장단계가 업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보증상품만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을 성장단계에 맞춰서 창업, 성장, 위탁, 안정 이렇게 4개의 계정으로 구분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의 창업기에는 창업보증을 서게 되고, 그리고 6~15년 사이에는 현행과 유사한 85%의 보증비율을 적용하는 성장보증을 서게 됩니다. 이 중에 보증을 한 10년 이상 썼다든지 그런 후기기업, 성숙기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은행에 위탁 심사하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보증계정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장단계에 관계없이 시장안전판 기능을 수행하는 안정보증을 우리가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화된 영역에서 우리가 역할을 재정립 하게 되면 좀 더 정교한 보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요약해서 그냥 기대효과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모험적 창업이 활성화 되고, 그리고 특히 연대보증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창업에 따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편이가 제고가 되게 됩니다. 1년 단위로 되던 것이 장기보증이 되기 때문에 보증 심사하는 상환부담도 늘어나게 되고 계획적인 자금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증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증을 썼던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보증을 통한 어떤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계기업 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위탁보증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맞춤형 보증제공과 이 과정에서 신용창출 여력도 확대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보증기관 간 역할을 재정립해서 좀 더 정교한 보증공급이 가능해지고, 시장안전판 기능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계획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내년 1분기부터 시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본격적인 것은 신보증 체계에는 우리 1년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상세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를 미리 살펴봤는데, 어쨌든 연대보증을 그렇게 전면폐지를 하면 신보나 정책기금·기관이 감당해야 될 리스크 같은 것은 늘어나는 셈이 되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보증을 폐지했을 때 창업자들이 너무 모럴해저드가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이런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부채 회수율도 지금 2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네.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대보증을 면제하게 되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 손실이 우려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런데 그 부분이 바로 시장 실패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책금융기관이 역량을 집중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20% 정도를 위탁보증으로 빼게 되면, 그쪽에 심사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창업심사, 창업기업에 대한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개선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연대보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만, 이 기업들이 계속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보증을 또 써야 됩니다. 성장보증을 쓸 때는 거기에는 연대보증이 잡히기 때문에 대충 3년에서 5년을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연대보증 면제 없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보통 모럴해저드가 생기는 것은 그 이후 시기라고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5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성장보증에서 연대보증을 잡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실 문제에는 조금 많이 완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위탁보증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10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위탁보증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이고 그게 ´5년마다 단계적 편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보증이 어떤 기업에 어떤 쪽으로 도입이 되는지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대상이 우리 자료에 나와 있을 텐데요. 일단 기존기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증을 썼던 기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장기 보증이 있습니다. 시설자금 같은 경우는 8년, 일반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5년, 성장보증은 그 정도 쓰시고 난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보증총량하고 대위변제총량을 은행한테 보증기관이 부여했기 때문에 은행이 그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가 우수기업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급적 100% 신용대출로 돌릴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50% 자기가 보증을 써서 하겠다´라는 기업도 생길 것 이고, 이 기업은 ´그냥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아마 보증이 끊기게 될 텐데, 다양한 분포가 이루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비유를 들자면 사실은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물고 있었는데, 그게 10살, 20살이 될 때까지 그 젖을 물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언젠가 떼야 하는데, 그 떼는 과정, 이유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은행 심사를 통해서 현재 하게 되는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창업보증은 ´지금 몇 퍼센티지 비중에서 앞으로 몇 퍼센티지 하겠다´ 수치가 나와 있어서 알겠는데 10년 이상이나 그런 것 보면 ´업력 10년 이상이면 50%´, 그다음에 ´10년 이상 보증 받는 사람이 25%´ 이것 있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얼마로 축소하겠다는 그 숫자 목표치는 없나요?

<답변> 숫자 목표치가 있죠. 뒤에 있는데, 우리가 자료 배포한 자료에는 안 들어 있네요.

<답변> (관계자) 산업금융과장입니다. 우리가 크게 창업, 성장, 위탁, 안정 개정으로 나눠서 출연연 배분해서 움직일 것이고, 신·기보 합쳐서 아마 2019년 말쯤 예상은 창업계정에서는 27%, 성장개정에서는 한 48% 위탁계정에서는 한 17% 안정계정에서 8~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분포를 갖도록 움직일 것이고, 위탁계정은 조금 더 늘어나면 한 20%까지 갈 수 있고, 현재는 그렇게 분포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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