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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2015-11-29 조회수 : 604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금융서비스국장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에 대해서 발표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가칭 ´한국카카오은행´과 가칭 ´K뱅크´ 은행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는 ICT 금융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 결과, 총 3개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11월 9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즉, 금융, 법률, 소비자, 핀테크, 회계, IT보안, 리스크 관리 전문가 등 7명으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3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 금일 오전 최종 심사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3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은행의 사업계획에 타당하여 예비인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은 카카오톡 기반사업 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업초기 고객기반 구축이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K뱅크 은행은 참여주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수의 고객 접점채널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 혁신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등을 감안하여 한국카카오은행, K뱅크 은행 등 2곳의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이번 은행업 예비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관련 은행법 개정 이전에 1단계로 인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첫째,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은행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 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대상 은행주주 중 다음과 같이 동일인, 즉 비금융 주력자입니다. 주식보유한도 초과신청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 ㈜카카오, K뱅크은행의 경우에는 ㈜KT, ㈜GS리테일, ㈜다날, 하나생명보험㈜, ㈜KG이니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금융위원장의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임시금융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예비인가자는 은행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경영지배 구조, 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체계를 사전에 충실히 구축하여 신설은행의 조기 경영안정에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및 전산보안 리스크 방지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는 한편, 더 나아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혁신적인 모델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용함으로써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 내에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은행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 및 검토과정을 거쳐서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업개시 시기는 예비인가자의 경영전략 및 사업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며,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를 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도입을 위한 은행법이 개정되면, 2단계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로 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비인가 받은 2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별도로 브리핑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일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에서 이 두 컨소시엄, 두 전문은행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가 예산 Q&A를 몇 개 마련했는데요.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인가 신청접수 이후 심사경과입니다.

금감원 내에 별도인가심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서류, 약 1,000페이지 내외 되는데요. 이것을 검토하면서 특히 적합성, 법적요건 부합여부 등을 세밀하게 심사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는 외부평가위원회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 우선 추후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합숙을 하면서 PT, 신청서류를 집중 심사하고, PT나 질의·응답을 진행한 이후에 최종의견을 우리에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외부평가위원회 명단과 세부평가 결과 공개 문제인데요. 위원명단과 심사결과는 우리가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바라고요.

다음, 7쪽입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의 심사기준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700점입니다. 1,000점 중에서. 이 사업계획은 혁신성과 실현가능성,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7번, 4번입니다. 4번에 보면, 예비인가를 2곳에만 한 이유는 우리가 우선 지난번에 발표한 대로 1곳 내지 2곳을 이번에는 1단계로 인가한다고 우리가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2개 컨소시엄이, 2개 신청자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에게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고에 따라서 이 2곳을 예비인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 2개사, 2개 신청자를 예비인가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8쪽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2단계 인가계획은 앞으로 은행법이 개정된 이후에 2단계 추가인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우리가 1단계에서 1개 내지 2개, 그리고 2단계에서 2개 내지 3개 해서 총 3개 내지 5개를 인가하기로 지난번에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추후에 은행법 개정 이후에 추가 인가절차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은행법 개정 이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기대효과는 우리가 우선 첫 번째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저렴하게 이러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역시 중금리 신용대출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시장 내, 은행산업 내의 경쟁을 촉진해서 결국은 전반적인 우리나라 은행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도록, 이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좀 더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은행산업의 해외진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계기로, 발판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은산분리는 다 많이 하셨으니까 있고, 14페이지부터 보시면, 한국카카오은행과 이번에 주요사업 내용을 몇 가지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는 내일 아마 직접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카카오은행의 경우에는 14페이지에 보시면, 거래비용의 절감, 즉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함으로써 현재 VAN·PG·카드사의 수수료 부분이 대폭 인하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지시했고요.

15페이지입니다.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서 혁신적인, 특히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활성화하는 모델을 제시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 유니버설 포인트´라고 해서 고객혜택을 혁신적으로, 즉 현금이자만이 아니고 다양한 포인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시면, 금융봇 서비스의 혁신인데, 이 부분은 아마 자산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자문서비스이죠. 자산관리, 자문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웹, 혹은 모바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시면, K뱅크의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중금리 대출에서 서민근로자 대상 중금리 대출상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심플뱅킹´이라고 해서 계좌번호 없이 간편 송금하는 자금이체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에 보면, Express Pay 즉, 간편지급결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계좌이체부터 시작해서 지급결제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총 정리한 모형도 제시를 하고, 역시 robo-advisor, 즉 이것도 자산관리서비스입니다. 자산관리서비스도 이런 것도 모델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점수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자들의 점수 차가 어느 정도 좁았다, 간격이. ´간발의 차로´, ´소수점 차로 했다´ 이런 식의 힌트를 주실 수는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신청자별 세부점수는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해 바라고요.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그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혁신성에서 이 양 2개사가, 2개 신청자가 적합하다고 평가를 하였고,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영업개시 시점이 원칙적으로 인가 후 6개월인데, 아마 PT 하는 컨소시엄에서 각각 예상 시점을 발표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영업개시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밝혀주실 수 있으면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각각의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갖고 평가한 건데, 실제로 이 컨소시엄들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식의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영업개시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단 우리한테 예비인가 신청할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혹은 내후년 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PT나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기는 ´금년 중´이라고 했고요.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선 본인가 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예비인가를 받은 예비인가자가 먼저 우리에게 본인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가를 받은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신청을 하느냐´ 즉, 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제는 인적·물적 시설을 다 갖춰야 합니다.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은행업을 영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1호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르면... 아, 내년 상반기 중에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요. 또...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시작을 한다는 것은, 탄생한다는 것은 인터넷은행으로서 은행업 영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업을.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업계획 혁신성을 실제 따르지 않으면 어떡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인가를 신청할 때 PT 한 것, 그리고 그 사업 내용을 내일 다시,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 중에 대국민, 국민들 모두 앞에서 이 2개의 신청자가, 이제는 예비인가자이지요. 예비인가자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약속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물론 법적으로 강제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우리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실제로 현재 이런 방식의, 어떤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서는 현재 기존의 이미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는 국내 은행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는, 지금 기존 은행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생존을 위해서든, 대국민 약속 차원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행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또 필요하면 항상 우리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일단은 과도기적 은행이고 은행권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관심 갖고 있었던 사안이 주주가, 그러니까 은행권 개정된 이후의 주주 간 계약을 어떻게 해놓고 있는지도 사실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가신청 할 때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밝혀줄 수 있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주주 간 계약서는 일단 이번... 우리가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 예비인가 신청서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추후에 은행법이 예를 들어서 개정된 이후에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이겠지만, 만일에 늘 우려하다시피 그 계약서 자체의 위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후에 발견 되었을 때 따져볼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은행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단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아, 2곳이... 우리 보도자료에 잘 나와 있는데요.

 

<질문> ***

 

<답변> 예. 2곳이요. 그 2곳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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